법전

 

1. 개요
2. 필요성
3. 법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4. 기타
5. 자체 항목이 있는 법전
5.1. 한국의 법전
5.2. 외국의 법전


1. 개요



성문법이 적혀있는 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적혀 있는 집단도덕의 집대성.[1] 영어로는 Code of law.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혀 있는 사전이다. 해당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전에 대한 설명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전의 경우 기본 6법(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6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분량이 압도적이며 실질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에 속하는 상법의 분량까지 포함한다면, 법전은 민법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2. 필요성


법전이 필요한 기술적인 이유는, 법령이 실제로 공포되는 형태는 제정문 또는 개정문이기 때문에 그것만 달랑 읽어서는 해당 법령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4호로 공포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보자. 관보에 나온 실제 개정문은 이런 식이다.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공시최고절차"를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담보권실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봐서는 대체 법원조직법이 무슨 내용인지는 고사하고, 개정되었다는 제54조가 어쨌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만약 법전이라는 것이 없다면, 해당 법령이 맨 처음 공포된 제정문(또는 전면개정문)부터 가장 최근에 공포된 개정문까지 일일이 다 찾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을 대조까지 해서 읽어야 한다.
법전의 기본적인 용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조문순서대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부가적인 정보(해당 조문이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는지 등)를 부기하여 법령의 문언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법원조직법 제54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출간된 법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6.7.1.] 제54조

3. 법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법전은 한문투성이이다?
A: 꼭 그렇지만은 않다.
법전을 처음 펴보면 아마도 조사형용사를 제외한 동사명사가 모조리 한자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동음이의어에 따른 혼란을 배제하기 위함과, 법조계에서 한글 전용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2007년 전면개정된 민사소송법을 위시로 해서, 그 후로 개정 또는 제정되는 법률은 한글로 써져있다.(민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도 그 후에 개정된 일부분은 한글로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의 가족법 부분)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 등의 파트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적혀있으며, 현재도 법전의 한글화를 위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Q: 고시생들은 법전을 모두 외우고 합격한다?
A: '''아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전을 모두 외운다는 건 존재하는지도 증명되지 않은 완전기억능력자도 불가능 할 것이다. 물론 자주 사용되는 법조문을 외우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이 역시 해당 조문을 빨리 찾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으로 시험을 봤다가는 불합격한다. 법률용어는 일상용어와 다소 차이가 있기에 한자 하나만 다른 의미라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중요한 조문을 불완전한 인간의 머리로 기억해서 답을 적는다는 것은 법의 완전성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가 왜 법전을 들고 다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시험을 볼 때는 조문에 대한 판례가 제거된 시험용 법전을 지급한다. 따라서 조문자체를 모두 외운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이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애초에 시험이나 판결은 객관식이 아닌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Q: 법전은 비싸다?
A: 그렇지 않다.
현재 법학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현암사의 시험용법전은 약 3만원가량, 그리고 소법전은 4만원 가량이다. 그리고 가장 비싼 대법전도 10~12만원가량이다. 법령은 매년 개정사항이 있게 마련이므로 법전도 매년 새로 사야 하지만 시험용법전 또는 소법전 기준으로 한달 3천원 내외의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므로, 비싸지는 않다. 대법전은 비싼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구비하는 것이라 개인이 자기 돈을 주고 대법전을 사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패스.

4. 기타



'''무겁다.''' 법학쪽의 책이 다 그렇지만 무척 무겁다. 특히 대법전의 경우는 휴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무겁다. 페이지수는 5028 페이지..
그리고 흔히 들고 다니는 소법전이나, 시험용 법전의 경우 그 재질이 성경처럼 얇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공서적들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민법책으로 머리를 맞고 기절했단다...[2]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그저 묵념.
그래도 요새는 법제처에서 인터넷으로 현행 및 연혁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센터 어플로 법령 찾아보라고 하시는 교수들도 꽤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 옆에 법전을 펴 두고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권장된다. 그 까닭은 외국어 공부를 할 때에 전자사전보다 종이사전이 권장되는 것과 대체로 같다. 그리고 단일법전이 없는 행정법이나 헌법 부속법령을 제외한 기본 법들(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은 숙달되면 인터넷으로 찾는것보다 법전으로 찾는게 빠르다. 다만 법전이 최신법전이 아닌 경우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5. 자체 항목이 있는 법전



5.1. 한국의 법전



5.2. 외국의 법전



[1] 그러나 이것은 자연법에 기초한 견해일 뿐이며 한스켈젠을 위시한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근본규범의 문헌화를 통한 하나의 논리체계라는 견해역시 존재한다.[2] 여담으로 법학계의 농담에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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