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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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속육전>, 이후의 시행 법령을 묶어 만든 통일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의 법령 제도는 당률(唐律)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왕법만으로 판단을 하여 통치를 하였다. 현대 기준으로 말하면 영미법마냥 불문법 체계. 따라서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세조 이전까지는 송나라의 칙법(勅法), 원나라의 법률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을 중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원(法源)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려의 법은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뜻의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유행하였고,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관의 기호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령의 개폐가 빈번하였고 법의 적용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조선이 건국된 후 신흥 사대부들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명확한 준칙조차 없는 관습법이라 권문세가와 관료들의 농단에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유력자의 이익만 옹호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조선경국전은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고, 태조 때 만들어진 경제육전과 태종 때 만들어진 속육전은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내용들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세종 4년(1422)에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전들이 조례가 번잡하여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좇아서 다시 교정하기로 하고 1428년에 육전 5권과 등록(謄錄) 1권을 완성한 후 1년 동안 검토하여 1429년에 반포하였으나 역시 누락된 조문이 많고 논란이 커져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세종 초에 법전 반포에 실패한 후 사실상 세조 즉위 이전까지는 나라의 법원이 완전히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그 판결이 뒤바뀌는 조선 건국 이전의 중세 관습법적인 모습으로 법체계가 후퇴했다. 또한 섣부른 개정에 따른 여러 폐단과 잦은 입법에 의해 각종 민생의 피폐가 발생하였다. 그러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세조 6년(1460) 7월에 재정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하였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 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이전(吏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공전(工典)을 완성하고 기존에 완성해놓았던 호전과 형전을 다시 한번 개정했다. 이후 2년 동안의 검토 기간을 거쳐 1468년 경국대전 초안이 완성되었는데, 이를 '병술대전'이라 한다.
그해(1468)에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병술대전의 재검토를 건의하여 새해가 되기 전에 완성한 다음[1] 세조의 영전에 고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를 '기축대전'이라 한다. 성종 즉위 후 1470년에 다시 한번 교정을 마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신묘대전'이라 하였다. 1474년 2월 1일에 조문을 좀 더 개수하여 '갑오대전'을 완성하였고, 1485년 1월 1일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였고 이것이 영세 불변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리는 경국대전의 완성본이다.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후대에 법전을 개정해서 추가하거나 수정했지만 경국대전의 내용도 같이 실어주면서[2] 유지되어 갔다. 다만 대전회통 사천(私賤)조에서 경국대전처럼 균분상속 하라고 했는데도 18세기에 장자상속이 대세였음을 본다면 성리학적 질서의 변동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편찬 목적 자체가 예치(禮治)를 명문화해서 피지배층을 성리학적 이념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자가례에 입각한 질서가 바뀌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3]
이후 편찬되는 속대전[4] , 대전통편[5] , 대전회통[6] 모두 경국대전에 기초를 두었다. 이후의 법전들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경국대전의 항목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항목들은 더 작은 글씨로 적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7] 법전에서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추가된 것에 따라 경국대전은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 대전회통은 보(補)로 표시했다.[8]
또한 경국대전의 반포는 조선 전기의 특징 중 하나인 '대전 체제'를 구축했음을 뜻한다. 고려의 중세 귀족적 사회와 다른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가 조선 전기에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양반 관료 체제의 정비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받침하는 통치 규범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법의 일방적인 창조라기보다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하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고 조선 사회 나름의 질서를 후대로 이어주었다는 의미도 지녔다. 예를 들어 형전의 자녀균분상속법[9] , 호전의 매매 및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규정, 형전의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선만의 고유법이다.
경국대전은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경국대전은 6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12]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의 책 원본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 처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편찬을 시작하였다"라는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 출제자들은 이 책의 가치를 높이 사서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걸로 보인다. 이 외에 7차교육과정 국사 과목에서 세조 시절 일부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함정으로 제시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1. 개요
經國大典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전장에 널리 퍼져있으니 이는 <경제육전>의 원전, 속전과 등록이며,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이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서거정, 사가문집 권4 <경국대전의 서문>
기존에 있던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속육전>, 이후의 시행 법령을 묶어 만든 통일 법전이다.
2. 역사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의 법령 제도는 당률(唐律)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왕법만으로 판단을 하여 통치를 하였다. 현대 기준으로 말하면 영미법마냥 불문법 체계. 따라서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세조 이전까지는 송나라의 칙법(勅法), 원나라의 법률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을 중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원(法源)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려의 법은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뜻의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유행하였고,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관의 기호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령의 개폐가 빈번하였고 법의 적용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조선이 건국된 후 신흥 사대부들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명확한 준칙조차 없는 관습법이라 권문세가와 관료들의 농단에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유력자의 이익만 옹호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조선경국전은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고, 태조 때 만들어진 경제육전과 태종 때 만들어진 속육전은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내용들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세종 4년(1422)에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전들이 조례가 번잡하여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좇아서 다시 교정하기로 하고 1428년에 육전 5권과 등록(謄錄) 1권을 완성한 후 1년 동안 검토하여 1429년에 반포하였으나 역시 누락된 조문이 많고 논란이 커져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세종 초에 법전 반포에 실패한 후 사실상 세조 즉위 이전까지는 나라의 법원이 완전히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그 판결이 뒤바뀌는 조선 건국 이전의 중세 관습법적인 모습으로 법체계가 후퇴했다. 또한 섣부른 개정에 따른 여러 폐단과 잦은 입법에 의해 각종 민생의 피폐가 발생하였다. 그러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세조 6년(1460) 7월에 재정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하였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 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이전(吏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공전(工典)을 완성하고 기존에 완성해놓았던 호전과 형전을 다시 한번 개정했다. 이후 2년 동안의 검토 기간을 거쳐 1468년 경국대전 초안이 완성되었는데, 이를 '병술대전'이라 한다.
그해(1468)에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병술대전의 재검토를 건의하여 새해가 되기 전에 완성한 다음[1] 세조의 영전에 고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를 '기축대전'이라 한다. 성종 즉위 후 1470년에 다시 한번 교정을 마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신묘대전'이라 하였다. 1474년 2월 1일에 조문을 좀 더 개수하여 '갑오대전'을 완성하였고, 1485년 1월 1일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였고 이것이 영세 불변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리는 경국대전의 완성본이다.
3. 의의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후대에 법전을 개정해서 추가하거나 수정했지만 경국대전의 내용도 같이 실어주면서[2] 유지되어 갔다. 다만 대전회통 사천(私賤)조에서 경국대전처럼 균분상속 하라고 했는데도 18세기에 장자상속이 대세였음을 본다면 성리학적 질서의 변동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편찬 목적 자체가 예치(禮治)를 명문화해서 피지배층을 성리학적 이념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자가례에 입각한 질서가 바뀌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3]
이후 편찬되는 속대전[4] , 대전통편[5] , 대전회통[6] 모두 경국대전에 기초를 두었다. 이후의 법전들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경국대전의 항목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항목들은 더 작은 글씨로 적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7] 법전에서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추가된 것에 따라 경국대전은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 대전회통은 보(補)로 표시했다.[8]
또한 경국대전의 반포는 조선 전기의 특징 중 하나인 '대전 체제'를 구축했음을 뜻한다. 고려의 중세 귀족적 사회와 다른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가 조선 전기에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양반 관료 체제의 정비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받침하는 통치 규범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법의 일방적인 창조라기보다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하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고 조선 사회 나름의 질서를 후대로 이어주었다는 의미도 지녔다. 예를 들어 형전의 자녀균분상속법[9] , 호전의 매매 및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규정, 형전의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선만의 고유법이다.
4. 특징
경국대전은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 첫 번째,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법전이다.: 행정법과 군법, 민법의 가족법, 형법들이 모두 들어있다.
- 두 번째, 경국대전은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 순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있고, 상술했듯 민법과 군법, 형법 등 다른 분야의 법도 다루고 있지만 국가의 조직이나 인사 등을 규정한 행정법, 즉 공법(公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0] 이는 원래 당으로부터 마련된 율령체제의 연속으로, 율과 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영은 양, 율은 음이라는 음양설에 비유한 영의 우월성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녹아있음을 보여준다.
- 세 번째, 경국대전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다.: 신분 차별은 경국대전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매우 엄격하고 디테일하다. 이는 노비나 농민 같은 피지배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네 번째, 경국대전은 관습법을 종합한 성문법이다.: 최초 편찬과정과 이후의 법전 편찬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왕명으로 시행된 법령들의 항목을 모아 만들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관습법을 성문화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나서 경국대전은 영구적인 법령, 즉 경구지법이 되었고, 속육전 이래에 '법전과 법령의 구분 원칙'과 '조종성헌준수의 원칙'[11] 이 조선시기 법전 편찬의 기본이 되었다.
5. 내용
경국대전은 6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12]
- 이전(행정자치부) - 통치의 근간인 중앙 및 지방관의 관제, 관리의 등용, 면직
- 호전(기획재정부) - 조세 제도, 녹봉, 호적, 매매, 채무, 상속
- 예전(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 과거제 시행에 대한 규칙, 관혼상제, 외교, 문서 작성예시 등
- 병전(국방부) - 군사 제도와 징병, 상비군
- 형전(법무부) - 형벌과 재판[13][14]
- 공전(국토교통부) - 도로 및 운송, 도량형
6.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의 책 원본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7. 입시 문제 풀이시 유의 사항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 처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편찬을 시작하였다"라는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 출제자들은 이 책의 가치를 높이 사서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걸로 보인다. 이 외에 7차교육과정 국사 과목에서 세조 시절 일부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함정으로 제시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8. 관련 항목
[1] 2000년대 초반 학습 만화책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 '예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했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잘못된 정보이다.[2] 원(原)으로 표시함[3] 사실상 주자가례는 조선 건국이 되자마자 쓰려고 했는데 워낙 고려 시대의 전통이 강해서 18세기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정착되었다. 현재 조선의 가족제도를 설명할 때 주자가례가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다.[4] 영조 22년(= 1746년)[5] 정조 9년[6] 고종 2년 이나 이 기간은 흥선대원군의 섭정 기간이었다.[7] 또한 이후의 법전으로 발간되기 전에 시행 법령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각사수교, 수교집록(受敎輯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등의 형태로 발간되었다.[8] 명종 때 일어난 을묘왜변 이후 비변사가 상설화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가 최고 정치기구가 되었는데, 경국대전은 성종 때 반포되었기에 비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대신 비변사에 대해서는 속대전에 기록되어 있다.[9] 상속에서는 재주(財主)에 따라 상속인의 몫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분배하지 않은 노비는 아들과 딸의 생사를 막론하고 나누어 준다. 중자녀(衆子女)에게는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고 하여 남녀균분상속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남녀평등상속법은 성리학이 강화되는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숙종 대 이후부터 붕괴되어 간다.[10] 당연한 것이, 조선은 왕을 중심으로한 왕조 국가였다.[11] 원전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수정될 내용은 각주로 표시하는 방식을 뜻한다.[12] 이 속에 사회, 문화같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6조의 성격은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속성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예조의 실무 조례라 할 수 있는 춘관통고, 형조의 실무 조례인 추관지 등은 이러한 관련을 드러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13] 조선 태조 이래로 형벌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명률을 따랐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 따르면,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 해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고,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도록" 했다. 성종대에는 경국대전의 형전에서 '용대명률(用大明律)'이라고 명시했다. 이때 이두로 대명률을 해석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가 사용되었는데, 대명률직해 자체가 대명률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둔 내용이 많았고, 실제 적용 또는 집행 시에도 조선의 실정과 조화되도록 국왕의 전교 등을 통해 수시로 기준을 변용하기도 했다.[14] 사형수에게는 3번의 심판 기회를 제공하는 삼심제가 있었다. 또한 왕이 직접 재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