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전자레인지

 

1. 설명
2. 현실
3. 국내 사례
4. 외국 사례
5. 관련 문서


1. 설명


미국도시전설.
동물학대 괴담 중 가장 유명한 것. 0년대 어떤 미국 할머니가 '''목욕시킨 고양이를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그만'''... 그리고 그 후 전자레인지 회사에 소송드립을 걸어 이겨서 수억을 받아 챙겼다는 이야기이다. 이 일로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등에 살아있는 것을 넣고 돌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게 되었다는 후일담도 꼭 따라붙는다.
실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판하기 위해 로스쿨 교수가 가상 케이스로 만들어낸 것이 퍼진 것이다'''. 그리고 에초에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짓을 하면 보상은 커녕 되려 처벌받는다.(...) #, #

2. 현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H.R.724 -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
'''SEC. 2. REVISION OF SECTION 48.'''
In General, Section 48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48. Animal crushing
(I) Offenses:
(1) Crushing.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purposely engage in animal crushing in or affecting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2) Creation of animal crush videos.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create an animal crush video, if
(A) the person intend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animal crush video will be distributed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B) the animal crush video is distributed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3) Distribution of animal crush videos.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sell, market, advertise, exchange, or distribute an animal crush video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II)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is section applies to the
knowing sale, marketing, advertising, exchange, distribution, or creation of an animal crush video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f
(1) the person engaging in such conduct intend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animal crush video will be trans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or
(2) the animal crush video is trans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III) Penalties.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oth.
(IV) Exceptions.
(1) In general. This section does not apply with regard to any conduct, or a visual depiction of that conduct, that is
(A) a customary and normal veterinary, agricultural husbandry, or other animal management practice;
(B) the slaughter of animals for food;
(C) hunting, trapping, fishing, a sporting activity not otherwise prohibited by Federal law, predator control, or pest control;
(D) medical or scientific research;
(E) necessary to protect the life or property of a person; or
(F) performed as part of euthanizing an animal.
(2) Good-faith distribution.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good-faith distribution of an animal crush video to
(A) a law enforcement agency; or
(B) a third party for the sole purpose of analysis to determine if referral to a law enforcement agency is appropriate.
(3) Unintentional conduct.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unintentional conduct that injures or kills an animal.
(4) Consistency with RFRA. This section shall be enforc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section 3 of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하면 동물학대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훨씬 엄격한 외국에서는 '''제대로 실형을 받는다'''. 애완견을 집안에 내버려둔 채 6달간 여행을 떠난 유럽의 어떤 여성은 동물학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람 학대의 바로 전 단계가 동물 학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 따라서 실제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간 기업에 '''소송 거는 즉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애초에 이런짓은 전자레인지 오용이기 전에 동물학대다.
다른 사례로는 세탁기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인이 모르는 새에 옆집 세탁기 안에 들어간 고양이가 1시간 후에 살아 나왔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뜬 적도 있다. 당시 고양이의 상태는 눈과 귀에서 약간 출혈이 있었고 혀에는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세탁기에 고양이를 넣어도 항상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것도 절대 실험하면 안 된다.

3. 국내 사례


국내에선 아직 고양이 전자레인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지만 '''고양이를 투견 우리에 풀어놓고 들에게 급습시킨''' 동영상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없었으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4. 외국 사례


고양이를 실제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한 이야기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내외 압력차로 폭발한다든가 고스란히 구워져서 김만 모락모락 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많은지 네이버 지식인에 은근히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많다.
그러다가 캐나다영국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터졌다.
2007년 12월 30일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4명의 청소년들이(만 13살 1명, 만 15살 3명) 고양이를 죽인 일이 있었다. 이 소년들은 집주인이 휴가를 가서 없는 집에 무단침입해서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살해하고 값 나가는 전자제품들을 훔쳐갔다. 집주인 대신 집을 봐주던 친구가 이 집을 들렸을 때 고양이를 전자레인지 안에서 발견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참고로 이런 비슷한 사건을 조사한 사람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죽는 건 4~5분이나 걸릴 수 있으므로 이건 아주 괴롭게 죽는 방법이라 한다. 사건 당시 큰 충격과 논페이스북에서 이 소년들의 본명과 스크린명이 잠시동안 공개된 적이 있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011년에는 실제로 고양이를 전자레인지로 죽이려한 사건이 영국에서 터졌고 범인이 체포됐다. 고양이의 상태는 눈이 빨갛게 충혈됐으며 털이 무척 뜨거웠고, 요로와 혀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뇌성 근육 손상도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폭발 같은 것은 아닌 것이다. 다행히 그 고양이는 회복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4년 또다시 유사 범죄가 영국에서 발생했다.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다. 이미 속이 다 익어 숨을 거의 쉴 수 없는 상태로 죽었다는 것. 결국 어쨌거나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폭발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2020년 6월경 한 어린이가 트위치 생방송 도중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려고 하였다. 다행히도 시청자들이 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대신 스마트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충전된다는 말에 낚여서 스마트폰을 돌려버렸다.(...)
  • 고양이 세탁기
영국에선 고양이를 세탁기 온수를 90도에 맞춰놓고 그대로 돌려버린 여자도 있으며 고양이 사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죄로 이 여자는 6달간 구치소에 가게 되었으며, 이 얘기와는 별개로 좁은 곳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가 열려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으니 고양이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햄스터 전자레인지
관련 기사. 그리고 고양이 대신 햄스터를 소송 목적이 아닌 순수히 즐기려고 했다는 것이 다를 뿐 위 사례와 똑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내장이 파열된 채 한동안은 살아있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이는 1월 8일 영국에서 보도된 사건으로 16살 소년이 기르던 햄스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는데 내부에서 내장은 터졌고 뒷다리는 타버렸으나 살아남아서 다음날 수의사에게 데려갈 때까지도 살아서 고통스러워 했다. 수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햄스터는 결국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어 곧 숨이 끊어졌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지식인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데, 이름은 "초롱이가 터졌어요"이다.[1] 선생님이 미술시간에 자기가 그려오고 싶은 애완동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초롱이가 너무 돌아다녀서 가만히 있으라고 냉장고에 얼리고, 나중에 꺼냈을때 안 움직여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는데 터졌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위에서 고양이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5. 관련 문서



[1] 현재 원본 질문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