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역세권개발사업
昆池岩驛勢圈開發事業
조감도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 역세권 일대에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2016년 3월 24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되었다. 광주시는 2019년까지 338억원을 들여 17만1천894제곱미터(약 5만 평) 크기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곤지암리 367번지 일원을 개발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936세대의 주거시설과 공용시설,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2016년 3월 보도기사 경기도 고시 내역
계획은 그랬으나 곤지암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의 유적이 발굴되어 공사가 더뎠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수립도 늦어져 완공 목표였던 2019년이 되도록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에 문화재청에서 현장 보존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019년 3월 26일에 토지주 53명 중 47명을 불러 추첨을 통해 환지를 할당하였다. 2019년 3월 보도
2019년 11월에는 역세권의 배후지역인 곤지암리 115번지 일원 14만 제곱미터(약4만2천평)를 추가 개발하는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2020년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광주시장은 역세권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일부를 고시하였다. 변경 고시 이 고시에 따르면 사업 범위는 17만5161제곱미터로 최초 안 보다는 다소 커졌으나, 이전 안 보다는 336 제곱미터가 줄었다. 주거용지는 6만2828제곱미터로 1006가구, 2616명의 거주자를 목표로 했다. 단독주택이 60세대에 공동주택이 946세대 규모이다. 기존 안에 비해 4194제곱미터의 역사공원이 1개소 신설되었고, 수도권 전철 경강선의 철로변을 따라 연결녹지를 늘리고 주차장 규모를 키우는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내용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0월에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시행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연계하여 곤지암천 수변공원을 개발하는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탈락하였다. 관련기사 탈락기사 광주시는 2021년에 계획안을 보강하여 재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기본조사와 타당성조사는 마친 것으로 경기도에 제출함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이다.
조감도
1. 개요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 역세권 일대에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2. 역사
2016년 3월 24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되었다. 광주시는 2019년까지 338억원을 들여 17만1천894제곱미터(약 5만 평) 크기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곤지암리 367번지 일원을 개발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936세대의 주거시설과 공용시설,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2016년 3월 보도기사 경기도 고시 내역
계획은 그랬으나 곤지암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의 유적이 발굴되어 공사가 더뎠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수립도 늦어져 완공 목표였던 2019년이 되도록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에 문화재청에서 현장 보존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019년 3월 26일에 토지주 53명 중 47명을 불러 추첨을 통해 환지를 할당하였다. 2019년 3월 보도
2019년 11월에는 역세권의 배후지역인 곤지암리 115번지 일원 14만 제곱미터(약4만2천평)를 추가 개발하는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2020년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광주시장은 역세권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일부를 고시하였다. 변경 고시 이 고시에 따르면 사업 범위는 17만5161제곱미터로 최초 안 보다는 다소 커졌으나, 이전 안 보다는 336 제곱미터가 줄었다. 주거용지는 6만2828제곱미터로 1006가구, 2616명의 거주자를 목표로 했다. 단독주택이 60세대에 공동주택이 946세대 규모이다. 기존 안에 비해 4194제곱미터의 역사공원이 1개소 신설되었고, 수도권 전철 경강선의 철로변을 따라 연결녹지를 늘리고 주차장 규모를 키우는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내용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0월에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시행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연계하여 곤지암천 수변공원을 개발하는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탈락하였다. 관련기사 탈락기사 광주시는 2021년에 계획안을 보강하여 재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기본조사와 타당성조사는 마친 것으로 경기도에 제출함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