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청 장비

 


'''1588-1801'''

'''KBS 수신민원 전화번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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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같은 공동주택에서 텔레비전수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 영어로는 '''MATV(Master Antenna Television)'''이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옥상등지에 안테나등을 설치한다음 배분장치를 통해 댁내로 전송한 다음 RF케이블등을 이용하여 TV수상기에 연결하면 TV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한 장비를 공시청 장비라고 부른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청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손상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수신률이나 화질의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만 수신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노후화된 공시청 장비를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KBS에서 직접수신을 유도할겸 해서 장비 교체 공사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사례1)아파트 공시청 안테나 때문에 짜증만땅입니다.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업체[2]와 공시청 협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유료방송을 전세대에서 시청하게된다. 다만 이과정에서 지상파 직접수신을 차단하여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
LG헬로비전에서 이 짓을 자주 하는 듯 한다는 서술이 있다. 특히 홍성군에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이 짓을 당해 LG헬로비전에 어쩔 수 없이 가입 하는 경우가 늘었다.
2012년에 아날로그 TV방송이 전면 종료 되었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공청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해당 단지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채널로 TV 시청이 가능하다.
[1] 케이블 SO에 의해 박살난 것 같은 경우, TV가 잘 안나오는 경우 여기로 연락하자. 공시청 장비를 무단으로 끊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정도의 범죄행위이다.[2] 무궁화위성을 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