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 共有
1.1. 민법상의 공유
2. 公有
3. 恭惟
4. 인명
5. 기타


1. 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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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개체나 지식 등을 여럿이 똑같이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를 나눠가지는 분배와는 달리 하나를 통째로 돌려쓰거나 똑같은 형태로 복제하여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보통 인터넷 상에서 P2P같은 곳에서 파일을 주고 받는 행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엄연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공유에 속한다는 것.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이며, 드러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되도록이면 원작자가 공유를 허락한 것만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자.
요즘엔 경제•경영의 핫트렌드로 공유경제가 있다. 항목참고.

1.1. 민법상의 공유



민법 제2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민법에선 공유와 합유, 총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민법에서는 공유로 정의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대로 처분이나 수리가 가능하고 지분 비율 만큼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공유물 전체의 관리방법을 정하려면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처분 여부와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 하에 각자의 지분만큼 부동산을 쪼개 갖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전원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1]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대법원에서 현물 분할을 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정해 놓고 있다.
그 예외 사유를 보면
  •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에 부치도록 하고 공유자들은 경매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면 된다.
만약 공유물 분할이 성사되어 공유물 일부만 따로 떼어내 매각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거래 성사 자체가 쉽지 않아 공유자들과 협의해 현물 분할이나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그 가액만큼 배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公有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즉, 국유에 대응하는 개념).
법령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전자의 용례로는 "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용례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대응한다.

3. 恭惟


삼가 공경하고 생각함.

4. 인명



5. 기타



[1] 단 취득 당시 분할금지 특약이 있다면 그 기간이 모두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