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1. 개요
2. 개념의 문제
2.1. 유사 용어
2.2.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
3. 원인
4. 역사
5. 실태
6. 내 돈 주고 내가 산 정품을 내가 뿌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7. 저작권자 및 제작사의 견해
7.1. 배우 및 성우, 가수들의 견해
8. 해외의 상황
9. 어떻게 해야 하는가?
9.1. 판매자 측에서의 노력
10. 관련 문서


1. 개요


'저작권을 행사하는 무형의 상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publishing)하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 말.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매체를 인터넷이나 CD, DVD 등의 매체를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포괄적으로 라이센스 위반 등 저작권 계약 위반도 저작권 침해를 의미한다.
자신이 구입한 매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주면 불법이다. 예를 들어, 구입한 음악 CD를 컴퓨터로 복사 및 변환해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은 문제없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곡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게 하면 불법 공유가 되는 것. DVD/BD/롬 카트리지 등에 담긴 영상이나 게임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공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인터넷 상용화 이유 현물 시장이 적어진 것도 있고, 단속 위험성도 무척 높은데다가 생산은 물론 판매에도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공유라고 하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유를 뜻한다. 이 경우가 데이터화 된 매체물을 전달하기 편한데다가 무한정으로 가능하다는 오프라인을 아득히 뛰어 넘을 정도의 이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공유의 대상은 작게는 음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프로그램[1]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가 불법 공유의 대상이 된다.

2. 개념의 문제


사실 불법 공유라는 단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배포권자의 허가 없이 배포(publishing)하면 저작권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때 처벌을 한다. 불법 공유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위키에 불법 공유 문서가 따로 개설된 것도 이 단어가 그만큼 대중적이기에 그런 것이지, 실상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 애매한 까닭을 설명하려면 또 저작권과 관련된 긴 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불법 공유로 처벌받는 사람은 자료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료를 공유하는 업로더이다. 현행법상 자료 다운로드는 대부분이 무죄다(아래 문단 참조). 설령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경찰이 다운로드 패킷을 단속하려 하면 남의 하드 디스크나 개인정보를 들추는 등의 각종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될 일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 짓을 하다가는 빅 브라더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2] 이러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2005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 하드 디스크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조차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냐는 루머가 돌았다.
하지만 토렌트, 이뮬 같은 P2P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은 다운만 받았다고 생각해도 배포자(업로더)로 처벌받는다. 웹하드 같은 회피가 불가능하다. 단 프로토콜을 악용해서 회피할 수 있다.

2.1. 유사 용어


  • 불법 다운로드: 이름만 보면 불법인 다운로드를 지적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비공식 루트를 통하는 다운로드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아예 '불법 공유'와 혼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익광고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라는 말을 '불법 공유' 대신으로 쓴다.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아래 참조. 예시 예시2 예시3
  • 불법 복제: 역시 이름만 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를 통칭하는 듯 보이지만, 한국에선 거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한정으로 사용된다.

2.2.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그걸 알고서 다운로드 하는 일 자체가 매우 적어서 거의 걸릴 일이 없다(모르고 다운로드 하면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상의 책임은 발생한다.
다운로드 절차에서 불법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이 있다.
  1. 토렌트 같이 그리드 컴퓨팅을 이용한 다운로드. 이 경우 업로드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기에 문제가 된다.
  2.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를 무력화한 다운로드, 크랙이 사용된 파일의 다운로드.
고로 불법 다운로드 가운데 조문에 따라 명확하게 불법인 다운로드는 크랙의 사용이나 토렌트,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대부분이다.
크랙은 100% 불법이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복제에 관해서는 제101조의3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제37조의2에서 프로그램이 제외된 것은 101조를 따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소설이나 만화 등 서적의 경우 적발되는 건수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 날림으로 소설을 한 권 쓴 다음 소설이나 만화 모음 토렌트에다 일부러 자신의 작품을 하나 슬쩍 끼워 놓고 모니터링하다가 다운로드가 발생하면 그 IP들을 전부 신고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가짜 작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적 이용의 영역에 크랙, 재배포 없는 순수 다운로드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먼저,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조문에 적혀있는 것보다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본 가처분 결정이 있기에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다운로드가 저작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조문 해석의 애매함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로 문화부에서 고의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참고로, 일본과 독일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나, 스위스에서는 합법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한 문제점들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s-5.3.5 문서의 "2012년 일본의 음악/영상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 문단 참조.

3. 원인


  • 저작권의 대한 이해 부족
저작권이 만들어진 이유로는 해당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컨텐츠를 뿌리는 게 왜 잘못 됐냐고 생각한다면 자기 혼자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게 만든 사람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걸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학생이나 저작권 개념이 희박한 계층에게 교육을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료성
불법 공유가 성립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내고 보기는 싫다."라는 것이다. 모든 텍스트, 미디어 컨텐츠는 보는데 돈이 들어간다. 애니메이션이나 예능, 드라마와 같은 경우에는 시청료로써, 텍스트로 이루어진 컨텐츠물, 만화, 영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윤이 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저작권의 대한 깊은 지식이 없거나 그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이 돈이 아깝다고 하거나,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사지 못하는 관계로 나중에 사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리화 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에는 언젠가 사겠지라고 낙관하면서 불법 공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있건 없건 정식적으로 사지 않을려면 안 쓰는 게 맞다.
  • 수익성
사는 입장에서 무료라면 파는 입장, 즉 공유하는 입장은 왜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 사실 사는 입장에서야 무료일 뿐이지 파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로 행해지는 수익의 방법으로는 광고가 있고 그 외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광고주 또한 사이버 도박과 같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공유 사이트에야 광고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 시장 자체가 작거나 빈약한 경우
이 경우에도 일종의 핑계로 봐야할 것이다. 국내의 해외의 드라마나 만화와 같은 것이 판매가 되는 이유는 해당 나라의 시장에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나라의 시작이 부실하여 그 나라의 컨텐츠를 소비하지 못할 정도의 시장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불법 공유물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에 해당 컨텐츠가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산다는 핑계를 된 채 산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해당 컨텐츠가 나오는 걸 막는 꼴이 되므로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자신의 나라에 해당 컨텐츠가 아예 출판되지 않거나 한다면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원본 사서 쓰자.
  • 국내의 정발이 이상한 경우
자신이 샀음에도 불과하고 번역이나 로컬라이징이 원본과 일치 혹은 유사하지 않은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경화, 박지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돈을 주고도 샀음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국내 배급사를 비판하며 하는 경우다. 그나마 양심적인 경우긴 하지만 번역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화하긴 힘들다.
  • 사려는 상품이 단종
자신이 사려는 상품이 단종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중고를 사서 쓴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애초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고거래가 활발해봐야 전매상의 되팔이 정도의 행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다. 중고까지 단종될 정도로 오래됐다면 포기하거나 매물을 기다리는 게 이롭다. 그래도 단순히 오래된 경우라면 재발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라도 하지 제한상영가와 같이 국내의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작품 혹은, 작품성이 낮아서 안 팔린 작품이라면 재발매는 커녕 DVD 초판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기 때문에 좀 많이 애매하다.
  •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연예인 더빙이 싫어 원어판을 구할 때 (2000년대 한정)
연예인 더빙이 싫어 원어판(자막상영)을 원할 때 불법 다운로드를 한 시절이 있었다. 합법적인 다운로드 통로가 거의 없었던 200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같은 대형 애니메이션 기획사에서 만든 미국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매니아층이 많고 그만큼 수요층이 높고 두터운 일본 애니메이션은 연예인 캐스팅이 덜한 편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원어판과 한국어 더빙판을 동시에 개봉하여, 관람자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3국, 혹은 중소기획사, 비영어권 유럽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은 연예인 브랜드를 내세운 흥행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품들은 원어판과 한국어 더빙판을 동시에 개봉하는 경우는 드물고, 관람자가 선택할 자유 없이 연예인이 더빙한 한국어 더빙판만 개봉하는 경우도 있다. 자막상영을 선호하는 사람은 원어판을 보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0년대 중반 들어 네이버 시리즈on, 구글 플레이 무비,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생겼고, 이러한 서비스에서도 원어판과 한국어 더빙판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이유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다.

4. 역사


인터넷 초창기에는 웹을 이용한 와레즈(warez)나 FTP, 그리고 IRC를 통해 불법 공유가 이루어졌다. 같은 시대에 PC통신망에서는 사설 BBS들이 이러한 불법공유의 창구로 활약해왔다. 물론 당시에는 모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사설 BBS에서 게임을 내려받는다는 것은 가히 용자짓에 가까웠다. 립버전이더라도 모뎀을 쓰는 상황에선 차라리 정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정도로 엄청난 전화비의 압박이 있었으니까. 상세한 건 사설 BBS 문서 참조.
P2P(peer to peer) 방식의 공유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불법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MP3를 주로 공유하던 Napster, 그리고 WinMX, eDonkey(당나귀) 등이 나오면서 전세계 PC들이 혹사 당했다. 냅스터는 음원공유 P2P 가운데 단연 으뜸이었으나 전미음반산업협회(RIAA)의 고발로 법원에서 패소로 불법이 되었고, 이후에 AudioGalaxy가 떠올랐으나 이 역시 고발로 '''망했다'''. 현재는 Soulseek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는 몇몇 P2P 프로그램과 Rapidshare 같은 웹스토리지, 그리고 신개념의 P2P인 비트토렌트를 이용해서 주로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프루나를 통한 공유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공유가 주로 이뤄진다. 웹하드는 찾는 자료를 찾기 쉽고 소액의 결제만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있다. 초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어둠의 루트 참조.
불법 공유는 적은 금액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근절이 힘겹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불법 공유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처럼 어른의 사정에 따르는 구매 루트 차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도 굳이 패키지 저작물을 사러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잘 다룰 줄만 알면 단 1분 안에 불법 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 공유를 방치한 탓에,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10여년 동안 불법 공유가 만연하여 '돈을 내고 콘텐츠를 사는 정당한 행위가 바보짓'이라는 인식도 생겨났고, 공짜근성을 자극한 게임잡지의 번들 CD 경쟁시대와 이를 답습한 치킨게임식 콘텐츠 시장 경쟁 등이 이러한 인식을 부추겼다. 심지어 웹하드를 이용하여 불법자료를 내려받고 자신은 웹하드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료와 콘텐츠 이용료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웹하드 같은 곳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저작권자에게는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 제휴콘텐츠 제도로 저작권자에게도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그리고 위에도 있듯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부 및 저작권 단체의 소송드립경찰서 정모망했어요가 돼도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불법 공유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법 복제의 뿌리를 뽑으려 하면 뽑히기는커녕 풍선 효과로 불법 복제가 오히려 더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는 바람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끝없는 막장화 일변도를 걸어왔고, 국내로 들어오던 음반, 게임, DVD 등의 해외 유통사들에서는 국내 시장을 속속 떠난다. 특히 DVD는 마지막 남은 워너브라더스에서 철수 선언을 하여 앞으로는 해외 신작 영화 DVD 정품 자체를 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거기에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빌려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대여점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일찍이 멸종했다. 관련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불법 공유 실태는 중국 이상이라고 하니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듯하다. 음반도 2001년까지는 밀리언 셀러가 나왔지만, 지금은 밀리언셀러커녕 10만 장조차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1999년만 해도 유명 가수라면 밀리언 셀러는 거뜬히 달성할 수 있던 일본 대중음악계는 10년이 넘은 지금은 유명 가수라도 밀리언 셀러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상태. 일본과 미국에서는 그나마 인구가 장난 아니게 많은데다 저작권 관리 체계가 엄격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긴 하다.

5. 실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불법공유를 암암리에 묵인해 주고 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답이 없기 때문. 한국에서 불법 공유가 그 정도로 너무 만연해 있어서[3] 영화 및 음반업계에서조차 무조건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고소 등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합법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쪽으로 굿 다운로더[4]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화정책을 편다.
그래도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잇따라 강화되고 단속이 엄중해지고 있으니 엄한 자료 공유하다가 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래 전에 출간되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책도 있다.[5]
한국에서는 웹툰을 불법으로 캡처해서 서양 사이트에 올리는 사건까지 터졌다. 게다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의 서로이웃 공개 기능을 악용하여 애니플러스나 애니맥스, 챔프 등에 판권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동시방영작까지 불법적으로 올려 이웃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네이버 운영자에게도 비공개로 처리되어서 못 잡는다고 한다. 이따금씩 전체공개로 돌려 특정인에게 관람시키거나 녹화를 하게 해 주고 다시 서로이웃공개로 돌리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까먹어 그냥 전체공개로 두고 있다가 그 사이 판권 회사로부터 신고되어서 1~12화 불법 업로드한 것이 모조리 게시중단 당한 블로거도 있다. 심지어 서로이웃이 신고해서 게시중단까지 당했던 사례도 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게시중단 당했다는 사실을 전체공개로 말했는데, 댓글들 꼴이 어떤 개XX냐며 오히려 신고자를 비난하는 모습이었던 것.
고등고시생, 공시생 입장에서는 수업교재에 해당하는 도서를 불법복제하기 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돌려보는 편. 대개 법학 과목은 교재값도 교재값이지만 강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6] 이 경우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스마트폰 녹화 을 내려받아 인강을 녹화하는 경우와 인강 수강생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로스쿨이나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등 전문직 준비 카페를 가면 이러한 공유 요청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인강 녹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학원들에서 녹화가 되지 않도록 잠가두나 허점을 파고들어 녹화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디 공유는 동시에 둘 이상의 IP에 하나의 아이디가 로그인 되는 때에 차단되는 방법으로 막긴하지만... 공유자가 로그인 시간을 작당하거나(A는 아침 9시~12시 로그인, B는 오후 1시~5시, C는 오후 7시~11시 로그인 등등..) 고시생 여러명이 토즈 같은 스터디룸을 빌린 다음에 스터디룸 내 공용컴으로 같이 수강하는 경우에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다. 또한 아이디 공유 요청글이나 불법녹화교재 거래글의 경우, 학원 게시판에 있는 글은 학원에서 그나마 잡아내기 쉽지만, 학원에서 학원 외부의 고시생 모임 카페까지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카페에 있는 양도나 공유요청글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7] 또한 단속을 막으려고 강사의 이름을 초성으로만 쓰는 등(ex. 김나무 → ㄱㄴㅁ 민법 아이디 공유합니다. 등) 거래 자체가 음성화 되기도 한다. 한편 국내 최대 모 공무원 학원에서는 프리패스 아이디 불법 공유를 억제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2배수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6. 내 돈 주고 내가 산 정품을 내가 뿌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제가 직접 구매한 정품입니다. 그것을 공유한게 뭐가 잘못이죠?

모바일 게임 불법공유 유포자가 게시글에 쓴 내용이다. 보아하니, 불법 행위를 일부러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이해 부족이 원인인 듯 하다.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라이센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8]를 뜻하며, 소유권은 어떤 물체[9]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10]을 저작권자에게서 구매하면, 그 저작물의 소유권을 얻게된다. 구매한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중에 배포권은 소진이론에 따라 소멸된다. 도서 대여점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내가 구매한 물건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중고 판매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제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파일공유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반면 사용권(라이센스)은 저작권자와 채권적 계약을 맺는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라이센스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은 배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11] 그래서, 사용권을 구매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복사해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은 보통 라이선스인 경우가 많아서 복제는 커녕, 중고판매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12]
요약하면 내가 구매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든 라이센스든 상관없이,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복제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또한, 복제의 완성은 다운로드를 해야 이루어지므로, 다운로드한 사람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다.

7. 저작권자 및 제작사의 견해


당연히 이들에게 불법 공유자란 '''주적(主敵)'''이자 '''불온 행위자''', 그리고 자신들의 재정을 파탄시키려는 '''방해꾼'''에 불과하고, 불법복제품 사용자도 합법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도 작품 창작 및 제작에는 재정이 필요한 편인데, 이 재정이 모두 TV 및 VOD 시청률이나 BD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정을 채우는 길목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과 성우들에게는 출연료 및 봉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갑지 않은 대상이다.
복돌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법 공유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는 것도 배우나 성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지만 사실은 아니다. 배우와 성우 대부분도 복돌이와 불법 공유자들은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 이들도 사람이고 살 길을 위해서 이러한 배역에 출연하는 것이니만큼 TV 및 VOD 시청이나 BD를 사주는 것만이 제작사와 배우 및 성우들을 먹여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사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다.'''
또한 불법 공유는 비단 저작권자 및 제작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다. 저작권자에게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가지 않아 콘텐츠 산업이 쇠퇴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직접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밀주가짜석유제품을 파는 행위가 왜 범죄인가 생각해 보자.[13][14] 더불어 정품 거래 시장에서 나온 부가가치세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15],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으로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지원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품을 거래하는 오프라인 몰에서도 현금박치기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업자측에서도 카드수수료+부가세신고가 없어서 좋고, 구매자측에서도 그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비싸게 사는 것 보다 차라리 현금 주고 싸게 사는 게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 조금 싼 가격에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도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2016년에 국세청에서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더불어 불법 공유는 세금탈루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근간을 해친다. 불법 공유자는 부당이득은 물론 공짜(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로 많은 다운로더를 유혹하는데,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이는 곧 불법 공유의 증가로 이어져 종국에는 사회 전반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린다.
다만, 애초에 제작사 쪽에서 내로남불 마냥 오피스나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쓴 경우라면 결국 자업자득일 것이다.


7.1. 배우 및 성우, 가수들의 견해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가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사실 작품 속에 출연한 배우나 성우들에게도 불법 공유는 '''골칫거리이자 난적이며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출연료 지급 등에도 있어서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가수 김현정은 떠난 너 노래에 백마스킹 기법을 사용해 MP3로 내려받지 말고 음반을 사달라는 숨겨진 메시지를 넣기도 했다.
제작사에서는 배우 및 성우들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출연료를 지급해준다. 그 출연료의 대부분은 모두 '''작품의 수익'''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수익이 바로 '''그 작품의 CD나 DVD나 BD 등을 살 때 또는 시청자 수신료, 방송국의 시청률에 비례하는 광고 매출이나 영화관 관람료, VOD 사용료 등에서 수익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수익은 모두 제작사나 배우 및 성우들의 성과금인 출연료로 가게 된다.
제작사에는 있어서 '''차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우와 성우들에게는 '''성과금의 지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작사의 재정상이나 작품 수익별로 출연료 지급이 다를 수 있는데, 제작사의 재정이 나쁘거나 재정난이 심하면 출연료 지급이 어려워져 배우 및 성우들에게서 항의를 받는다. 배우나 성우는 '''돈을 받고 연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목적으로 하여 작품에 나가기 일쑤이다. 지상파의 적자와 그로 인하는 월화 드라마 휴식 기간[16]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출연료는 어떤 배우나 성우가 방송국을 배척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공유나 공유자들은 제작사만큼이나 이들에게도 '''그저 거슬리는 대상일 뿐이다.''' 자기들이 엄청 연습해서 내놓은 결과물을 남이 공짜로 가로채는 꼴이기 때문이다.

8. 해외의 상황


많은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공유는 위법이다. 다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불법이라도 다운로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화산업에 돈을 더 쓴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해적당 등 독점적 저작권에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대립이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 성우 로라 스탈은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에 트위터로 한 소리 하기도 했다. 참고.
실제 게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불법 복제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Anti Piracy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마리오 파티 DS Anti Piracy

9.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디지털 제품은 한번 퍼지면 막기가 굉장히 힘들고, 중국처럼 대규모로 불법복제하는 일이 많다. 영화 및 드라마는 스크린으로 영상을 찍고 불법복제하는 방법이 있어 드라마 및 영화계 산업이 큰 손해를 받는 편이다. 게임은 아예 패키지로 안 팔고 온라인에서 특정 웹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불법복제를 어렵게 하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블리자드 게임들 및 콘솔 전용 게임들.
돈을 내고 정품으로 사야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돈을 벌어서 사면 된다. 그래도 정 즐기고 싶으면 다른 방면의 지출을 줄이는 게 옳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기에 수입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해서 음악, 영화, 만화, 애니, 게임 등을 불법적인 방법이래도 통해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은 개인 사정이다. '''애초에 문화 산업은 문화상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니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이유로 불법 다운로드해서 즐기겠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복돌이들의 자기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작가도 사람이고 직업이며, '직업'은 특정한 수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뜻한다. '''작가가 가난하면 생계 때문에 창작물들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다!''' 콘텐츠 배급사에서 작가에게서 착취하거나 불법 복제가 만연하면 저런 일이 터진다.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는 마당에 제대로 움직일 작가는 없다. 노예한테는 밥이나마 주는데, 불법 복제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와 그걸 구매하고 이용하는 데에 부담이 없고 불법복제의 수요가 적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17][18]

9.1. 판매자 측에서의 노력


'''판매자 측은 오프라인 점포와 대여점, 중고 시장을 재활성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서브컬처 오프라인 시장이 비활성화된 것도 문제다. DVD는 가상매체가 아니고 물질적인 상품, 곧 물건이다. 상품의 판매는 인터넷의 발달이 받쳐주어도 오프라인 매장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야 되나 대한민국은 그 접근성 면에서 떨어져 있다. 가뜩이나 옛 만화산업 규제와 일본문화 척결로 인해 시장을 다 죽였지만 규제가 해제된 뒤에 판매자는 매장(비디오 대여점 등)을 되살릴 생각커녕 온라인 시장과 통신 판매만을 밀어붙인다.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공간, 능력, 생계 등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중고시장과 대여점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DVD 특성상으로 다회 재생한 제품의 가치가 없고, 팔릴 만한 중고품 매물은 거의 없다. 곧,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중고> 문서 참고). DVD 구매에 대하며 수요를 일으키지 못하니 중고품(신품) 매물이 나오지 않고, 대여점에서도 흥행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작품이나 비인기작품은 올라오지도 않는다. 규모의 경제와도 유관한 문제이다. 기껏 돈을 벌었는데 이미 단종되어 구매를 못 하거나 비싸게 살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부분 유료화가 일반화된 현 시대에 돈이 없어서 놀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무거나 즐기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복고 유행과 전작빠의 존재도 좋은 예(<복돌이/원인 및 자기합리화 사례> 문서의 <오래 지난 소프트웨어 또는 희소성> 문단도 참고). 결국 불법 다운로드의 한 축은 판매자 측에서 오프라인 시장을 등한시한 업보인 셈이다. 이 문단을 고치기 전에 대여점이나 중고 장터에서 지난 분기 애니메이션의 BD/DVD를 찾아보자. 물론 이는 애니메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물건이든 콘텐츠이든, 자신한테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면 그 상품을 쓰레기로 치부하고 내다 버리는 사람도 있다. 제발, 카세트 테이프 버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한국 음반자료의 보존과 활용("최근 방송국이나 관련 기관의 음반은 그 활용도에 비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자료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만한 분량을 다시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이 때문에 고증/사실 반영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사라지던 '카세트 테이프'의 반격···매장 내자 사람 몰려. 혹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물건을 그냥 버리지 말고 중고거래 따위로써 남들에게 최대한으로 주거나 공유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인디 뮤지션들은 최근에 불법 다운로드 원천 차단을 못 함을 인식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거나 밴드캠프 등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스트리밍을 하기도 하며, 아예 자신들의 음악을 헐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뮤지션들도 많다.[19] 음원 사재기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분배가 상위권 차트에 몰리다 보니 마이너한 장르의 팬층은 가뜩이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이 메이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도 기적인데 수익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의감이 들 것이다. 또한 음악 파일은 3~5분 남짓의 소리가 나오는 데이터 쪼가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파일이다 보니, 차라리 이러는 식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고 음반 및 굿즈 등의 현물 및 라이브 공연의 수익에 집중하는 것도 팬층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링크는 한 겨울왕국 갤러리의 유저가 과거를 올린 날씨의 아이 불법판을 날씨의 아이 마이너 갤러리의 한 유저가 꼴볼견이라며 박제했는데, 갤러리를 눈팅하던 지나가던 해당 영화 영화 배급사 사내 이사가 그 링크를 보고 들어가 법적 조치를 함을 알린 것이다.[20]
레바가 불법 웹툰 독자들을 응징하는 에피소드를 썼지만 실제 응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레바툰 233화 참고.

10. 관련 문서


  • 복돌이
  • 어둠의 루트
  • 데일리 스캔
  • 애니메이션 업로더
  • 엔탈
  • 웹하드
  • 대패질
  • 제휴콘텐츠
  • 크랙
  • 군납비리: 무기 중개를 주로 하는 일광그룹에서 훈련용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이 방식으로 납품했다.
  • 마나모아: 마루마루의 운영자가 여론화로 인한 부담을 마루마루를 폐쇄한 이후 다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국 최대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 만화 갤러리: 마나모아의 비주류 만화들의 적잖은 경우는 만화 갤러리의 자체 번역, 불법으로 공유된 만화를 퍼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 때문에 만화 갤러리에서 마나모아에 혐오감을 드러냈는데, 어차피 도긴개긴들이다.
  • 양진호: 한국 최대의 웹하드 업체인 파일노리, 위디스크를 운영한 사람. 현재 여기서 리벤지 포르노들이 불법 대량으로 공유되던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도 폐쇄되지 않고 운영된다.
  • 스카이블레스: LawBeast의 협력으로 폐쇄되었다.
  • 유리아
  • 소설엘닷컴
  • j2j
  • JPOPSUKI
  • 서민CD
  • 샤미
  • 해적판
  • 토머스 에디슨: 최초 영화인 달 세계 여행을 복사해서 장사해먹은 최초 불법 공유 업자이다(...).
  • NO MORE 영화도둑: 일본에서 불법 공유 방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공익광고. 불법 공유를 목적으로 한 영화관 촬영 행위뿐더러 다운로드까지 모두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코미디 형식으로 나온다.

[1] 보통 자유 소프트웨어프리웨어를 제외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2] 2012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아예 불법 다운로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고 일본 정부에서 다운로더의 모든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3] 합법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작업하여 배포하는 업체의 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불법으로 재업로드하는 행위가 만연해지면서 자금난으로 해당 업체가 폐업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4] 제휴 파일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계와 계약을 맺어 다운로드를 합법화시키는 다운로드[5] "나는 인터넷 다운로드族이다!"라는 책. 내용은 대충 불법자료를 구하는 각종 소스(불법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간다.)에 대한 설명과 오버버닝, 그리고 코덱 이야기. 좀 낡은 책인지라 요즘 와서 읽어보면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6] 보통 헌법과 민법, 형법 등의 기본강의는 2~3달 코스에 강의가 대략 150~200강이고, 보통 4~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호가한다. 물론 기본교재 + 요약서 + 법전을 합치면 돈 10만원 이상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당연하다.[7] 이와 관련하여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는 학원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언급된 모든 게시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불법 복제 요청글로 간주하여 고소한다고 수험생들에게 선전포고한 바람에 민소모트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웃지 못하는 일화가 있다.[8]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9] 유체물 및 전기 등의 관리 가능한 자연력[10] 저작권 아님 주의[11]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이라는 것은 모든 저작물이 유체물이였다가, 소프트웨어 형태인 저작물이 점점 생기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복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배포가 복제를 수반하지만, 복제권 침해 여부를 증명하는것은 어려워서, 배포권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다. 예컨데,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자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것을 저작권자가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12] 그러나 적용된 라이센스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는 있다. Steam 중고거래 논란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13] 다만 이들은 부가세나 (판매업자의)소득세 이외에 각각 별도의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주류: 주세, 유류: 유류세) 조세범죄로 처벌받는 것이다.[14] 그런데 밀주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유사석유가 자동차를 고장내는 것처럼 불법복제품도 컴퓨터를 고장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교란하는 크랙이 컴퓨터에 좋을 리가 없는 건 물론(많은 백신이 크랙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커들이 불법복제품을 받는 사람들을 낚으려고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뿌리기 때문이기도 하다.[15] 최근 방송국들의 대규모 적자를 해당 기금(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이다.[16] MBC는 웰컴2라이프 이후로 한시적으로 월화 드라마 편성을 중단한 뒤에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으로 재개했다. KBS 역시 조선로코 녹두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은 편성을 잠정 중단한 뒤에 계약우정으로 재개했다.[17] 애플에서 'Songs of Innocence' 곡을 멋대로 라이브러리에 추가한 적도 있으며(과금은 안 했댔지만), 아마존 킨들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출판사라면서 책 1권을 고객의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다(환불은 해주었다고 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콘텐츠를 구입할 동기를 잃는다.[18] 굿 다운로더 캠페인 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불법복제보다 정식 콘텐츠의 질이 안 좋으면 정식으로 구입하려다가도 불법복제 같은 다른 길을 찾기 마련이다.[19] 밴드캠프에서 디지털 음원을 구매할 때 name your price로 판매하는 음원은 최소 1달러만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다. 자신이 아티스트의 팬이면 더 낼 수도 있고, 아예 CD/LP나 굿즈를 사는 것도 방법이다.[20] 댓글을 내리다 보면 이사의 댓글과 함께 이사를 찬양하는(...) 날갤러들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