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1. 개요
2. 전개
3. 파장
4. 결과


1. 개요


2014년 12월 28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교민들로 구성된 야구동호회가 친선경기차 호주로 출국하던 중, 마약운반 혐의를 받고 단원 일부가 체포된 사건이다. 총 21명의 한국국적자 단원중 어린이와 무혐의자를 포함한 7명은 즉시 석방되었고, 14명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었다.

2. 전개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국인 야구동호회 소속 교민 21명이 2014년 12월 28일 호주에 사는 한인교민 야구동호회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이륙 직전에 전원 마약 소지와 운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단장은 호주측 선수들에게 전달할 기념품이라며 안마기 20개를 단원들에게 배분하여 각자의 수하물로 나르게 하였는데, 이 안마기에는 각각 약 1.5kg의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총 약 30kg의 마약을 운반한 셈이 된다. 이중 성인 1명은 무게 제한[1][2]에 걸려 "기념품"인 안마기를 나눠갖지 않았다가 화를 피했고, 어린이 6명은 안마기를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무혐의로 판단하고 조기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3. 파장


이들이 일인당 운반하려 했던 마약 1.5kg은 사형 기준인 50g을 30배나 넘으므로 별다른 법률적 보호가 없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중국의 엄격한 법률 사정상, 특히 과거 아편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뻔 했다는 특성상 무조건 사형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마약 문제로 잡히면 미국,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여놓고 시신만 인도하기 때문에 이들이 극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다만,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은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관계로 사형선고 횟수가 비교적 덜하고 외국인 범죄에도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고, 중국의 마약 범죄 처벌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모르고 소지한 사람까지 덮어놓고 목을 딸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3] 단원들의 무고함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석방될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이 운반 사건의 주동자는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결과


2015년 1월, 중국당국은 정말 이례적으로 단순가담자로 판명된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였다. 보석이 허가된 단순가담자는 최소한 중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달에 2명이 추가로 풀려나면서 피의자 14명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2015년 8월, 광저우에서 보석상태로 수사를 받던 14명중 12명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12명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중국검찰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년이 지난 2020년까지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범 2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에서는 풀려나긴 했지만 별다른 기반도 없는 타향에서 몇 년씩 먹고사는 게 쉽지도 않을 것이고 괜히 마약에 관여했다가 고생만 줄창 하는 셈.
[1] 호주노선은 미주와는 달리 약 20kg가 수하물 제한.[2] 포지션이 포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포수는 다른 포지션과는 달리 사용하는 장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3] 아무리 엄벌주의 국가라도 현대 국가임을 자처하는 이상 이론상으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문제는 내가 운반을 했다는 건 입증(당)한 상태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증명하는 일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