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image]
1. 개요
Google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바로가기
2. 특징
구글 문서도구(Google Office)의 후신으로 문서도구의 능력을 상당히 강화했다. 다른 웹하드보다 용량은 작지만 뷰어 기능이 상당히 강력하다. HD 동영상, PSD, AI 등 30여 종의 파일을 열수 있고 이미지에 포함된 개체와 스캔한 문서에 있는 텍스트도 인식할 수 있다.[1]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그 외 지메일, 피카사, 구글 플러스와 같은 각종 구글 서비스간의 정보를 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지메일의 경우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총 용량 10GB까지 메일에 첨부할 수 있어 효용성이 크다. 구글 포토와도 연동되어 동영상과 사진 자료의 업로드 화질 선택이 가능해졌다. 또한 문서를 웹주소 형태로 공유해 볼 수 있고 수정 권한을 부여해 협업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가 전원이 켜진 상태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클라우드에 복사하는 원격 스토리지 기능을 지원한다. Windows와 macOS의 경우 구글 드라이브 홈페이지에서 바로 드라이브 연동 프로그램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리눅스의 경우 insync나 SyncDrive, Grive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된다. 리눅스용으로 언급된 소프트웨어들은 맥용으로도 출시되고 있지만 맥에서 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경우엔 맥 특유의 고질적인 한글 문제가 구글 드라이브로까지 전염되는 꼴을 볼 수 있으니 공식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팀 드라이브는 Google 드라이브 내에서 사용자를 추가하여 공동작업 및 파일 공유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10만개의 파일을 올릴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HEVC 영상 스트리밍도 지원한다.
3. 팁
- 알 수 없는 오류로 업로드 실패하거나, 업로드 완료라고 떴지만 업로드가 안 된 경우도 정말 많다.[4] 이럴 때는 일시 정지 - 재시작을 눌러서 다시 업로드해야 한다. 저장이 급한 파일은 브라우저를 통해 업로드 하는 것이 확실하다.
- 구글 문서도구를 이용해 작성한 모든 문서(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
- 구글 문서도구 형식으로 변환해 업로드한 모든 문서[3]
구글답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 많은 서비스다. 조항에 대놓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락 없이라도 업로드된 님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구글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요구한 사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중국과 미국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한다.)이라고 써놓는 바람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기관(대학교, 초중고교 등등)[5] 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기관이 구글과 협약을 맺은 상태라면 '구글 앱스 포 에듀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료로 무제한 용량[6] 을 사용할 수 있다. 한 파일의 최대 용량은 5TB. 이 무제한 용량은 구글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Google Photos, 구글 문서도구, Gmail을 포함한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무제한 용량은 지원하지 않고 학교별로 100TB를 나눠가진다고 한다. #링크 구글 드라이브는 졸업생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자. 단 해당 기관이 허용한 앱스만 사용 가능.[7] 그리고 해당 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고 구글 앱스 포 에듀케이션 약관에 적혀있으니 주의,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데이터'란 드라이브의 모든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다운로드/수정/공유 권한 설정 변경하는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것은 파일 확장자를 포함한 이름까지이다. 또한 이메일 역시 내용은 열람이 불가하고 발송 도메인, 수신 도메인 등을 통해 검색해 주고받은 메일의 제목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길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다만 Google Vault를 이용하면 관리자가 사용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다. 반드시 유의하도록 하자. 참고'''
구글 드라이브 공유 링크의 아이디 부분을 활용해 다운로드 링크 또는 열기 링크를 만들 수 있다.[8]
4. 주의 사항
구글이 원화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한 후 부터 구글 플레이 앱내에서 실명인증을 진행한 후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를 등록할 시 계정이 한국 계정으로 고정 되며 달러 결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관련 링크 구글 고객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실명인증을 진행하면 구글 계정이 한국 전용 계정으로 고정되며 되돌릴수 없으므로''' 달러 결제가 필요할시에는 반드시 구글 PC-WEB 결제 센터에서 카드를 등록하자. 다만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모바일에서는 원화결제가 가능하므로 결제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되었다고 보면 될듯하다.
- 원화 전용 계정으로 고정 되었을때 쓸 수 있는 결제 방법
- 등록된 카드 결제 (현재 모바일에서만 가능)
- 구글 기프트 카드 (구글 플레이 잔액)
- 페이코 포인트 결제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사본 다운로드가 막혔다. 기존에는 다운로드 제한이 걸린 파일이래도 사본으로 더내면 다운로드가 가능했는데 어느샌가 사본을 만들려 하면 알 수 없는 오류가 떴다면서 차단한다. 현재 사본 만들기는 오직 다운로드 제한이 걸리지 않은 파일에서만 가능하다.
2021년 6월 1일부터 '''구글 드라이브에 2년간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파일이 삭제된다.''' 파일이 삭제되기 3개월 전부터 이메일로 발송한다고는 하지만, 위험성은 있다.
5. 용량
- 무료 15GB, 용량 확장 가능(월정액, Picasa Web Album과 공유)
- 유료 무제한 (한 계정에 사용자가 5명 이상일때만 무제한이다. 5명 미만일 경우 1TB)
- 업로드 제한 : 파일 1개당 10GB 이하 → 파일 1개당 5TB 이하
- 하루 업로드 용량 제한: 750GB
5.1. 요금제
안드로이드나 웹에서 결제할 때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구독할 때 저장 용량별로 요금이 근소하게 차이난다.
5.2. Google Workspace
기업용 G Suite 중 비즈니스 플랜을 사용하면 한 사용자 당 월 10$를 지불하고 사용자 당 1TB의 용량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5명 이상일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무제한 용량을 제공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6일자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용자당 월 18달러를 내도 5TB로 제한해 버렸다. 또한, 본래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G Suite for Education을 이용하면 무제한이었으나 명칭이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으로 변경되며 신규가입자는 2022년부터, 기존 사용자는 2022년 7월부터 학교당 100TB로 제한이 생긴다. 대충 교사 및 재학생 포함 천명정도인 학교정도가 돼야 1인당 100GB를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 기준으로는 학생수만 가지고 따지고 보면 1인당 평균 13.77GB 사용 가능하다. 이는 기본 무료 용량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Google Workspace 사용자들에게만 제공되며 탐색기나 파인더 같은 운영체제 기본 파일 관리도구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합해주는 파일스트림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면 빠르고 신뢰성 높은 파일 송수신이 가능하다. 파일 탐색기에서 클라우드의 파일에 직접 접근해 마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듯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기 떄문에 동기화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내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약간 느린 속도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드파티 클라이언트도 File Stream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지만 해외 서드파티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경우 특히 한국어 문자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각 클라이언트에 따라, 혹은 사용 운영체제에 따라 온갖 희한한 에러를 경험할 수 있으니 중요성이 높은 파일은 공식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File Stream을 설치하면 Mac의 경우엔 Mac 내의 검색 시스템인 Spotlight가 구글 드라이브에 직접 접근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시도한다.[9] 이건 양 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파일 하나하나에 접근해 Mac 컴퓨터 내에 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이다보니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CPU, 메모리에 엄청난 부하가 걸린다. 물론 이 괴로운 인덱싱 작업이 종료되고 나면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 웹 클라이언트의 검색보다도 빠르게 로컬 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해낼 수 있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 물론 Spotlight는 기본적으로 로컬 스토리지를 위한 검색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구글 드라이브에 최적화 되어있지는 않아 장시간 업데이트와 동기화를 거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엔 Spotlight 검색 대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한 번 제외했다가 다시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재작성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Spotlight 검색 기능이 필요 없을 경우 처음부터 Spotlight 검색 리스트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제외해버리는 것을 추천한다.
[1]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를 검색하면 드라이브 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사진을 로딩하며 신문 기사의 내용을 검색하면 스캔한 신문기사 파일을 인식해 보여준다. 링크[2] PDF, PNG, JPG, SVG로 저장 가능[3] 그런데 Microsoft Office의 문서 형식을 구글 문서도구로 바꿀시에 가끔씩 글씨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 하고, 워드의 경우 표가 없어진다. 그 문서 도구를 다시 MS오피스의 문서 형식으로 바꿀시 그 문제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 외에도 자잘한 오류들이 많으니, 그냥 저장용량이 카운트 되더라도 MS오피스를 구글 문서도구로 변환하지 않고 쓰거나 구글 문서도구로만 작성 하는게 나을듯하다. 사실 구글 문서도구는 문제가 많다. 각 단어의 뒤에 글자가 하나씩 더 붙어 나온다던지. 지원하는 기능도 그리 많지 않다.[4] 파일 아이콘에 동그라미 모양의 화살표가 띄어진 상태면 그 파일은 동기화가 아직 안 된 것이다. 이런 파일이 있는데도 트레이의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에선 '동기화 완료'라고 뜰 때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종료하고 다시 켜거나, 일시정지-재시작을 하여 업로드를 다시 시작해야한다. 파일에 체크 표가 나타나면 동기화가 된 것이다.[5] 자격요건 #[6] 사용 가능 용량이 무제한이라고 뜨거나, 10TB 등 무지막지한 용량(쓸 때마다 20TB, 30TB 같은 식으로 늘어남)으로 나타난다[7] 해당 교육기관 정책에 따라서는 드라이브는 되지만 Google Photos는 안 된다든가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8] 이미지를 불러온다거나, 음악을 재생하거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는 등[9] Windows에도 비슷한 검색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검색 대상에 추가하는걸 막아놔서 File Stream 스토리지용 검색 인덱스를 만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