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동음이의어)

 

1. 신발의 종류
2.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3. 1을 소재로 한 계용묵의 수필
4. 씨야의 노래


1. 신발의 종류


구두 문서 참고.

2.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口頭. 말 그대로 '입으로만 한 약속'을 의미한다. 주로 구두계약, 구두시험 등으로 사용한다.
구두로 한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이것은 현행 민법이 계약의 효력에 특별히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구두계약이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쌍방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팔게"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구두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거, 언제 얼마에 그 물건을 팔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2만원에 팔게"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그래 내가 2만원에 살게"라고 말하는 경우 구두계약이 성립한다. 실제로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모두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도 구두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구두계약은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서로 증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은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으로 하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구두계약의 내용을 녹취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참고로 대화 참가자가 하는 녹취는 설령 상대방 몰래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하는 녹취는 도청으로 불법이지만. 그러나 증여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설령 녹취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이는 구두로 맺은 증여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르다.
구두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법에서 특별히 서면으로 계약을 맺으라고 정해놓은 경우다. 예를 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문서로 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 (현재까지 발견된 법정중에서는)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구두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함무라비 법전 제7조를 보면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의 손에서 증인과 (서면의) 계약없이 은이나 금이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는 도둑이니, 그를 죽인다." 라고 되어있는데, 단순 증여조차도 서면화된 계약서가 없으면 도둑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며 처벌은 무려 사형이다. 게다가 이 법은 자유인이든 노예든 관계없이 적용되었다,
1과 발음이 같아서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소재로한 유머는 적지 않은 편. 이를테면 구두 계약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위의 신발 구두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였다던가,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당시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니 무효다라든가 등등.
영어로는 verbal이라고 한다. 특히 계약 관련해서 종종 볼수 있는 단어이다. 구두 계약의 경우는 verbal contract.

3. 1을 소재로 한 계용묵의 수필


구두굽 소리 때문에 단단히 오해를 받은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작가인 계용묵은 "백치 아다다"로 유명한 소설가.
줄거리는 이렇다. 지은이는 구두 수선을 하였는데 큰 징을 박아 굽소리가 매우 요란하였다. 어느날 저녁 창경원[1]담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여인이 굽소리를 듣고 위협을 느꼈는지 몸을 사린다. 지은이는 안심을 시키려고 여인을 뒤로 제치기 위해 속도를 내었는데 웬걸, 오히려 그것에 더 위협을 느끼고 더 빨리 걷게 되고, 지은이가 거의 앞지를 찰나 옆 골목으로 여인이 발길을 피해 버린다. 이후 지은이는 구두의 징을 아예 빼버리고 '''"여자는 왜 남자를 믿지 못할까, 인생을 살면서 별별 신경써야 할 일도 참 많다."'''고 말한다.
남자들이 저녁에 길을 걸을 때 한번쯤은 생기는 일화를 적절한 의성어를 사용해 맛깔나게 표현한 작품이다.

4. 씨야의 노래



[1] 지금의 창경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