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인 함무라비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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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맨 위에 있는 조각을 확대한 모습. 왼쪽에 서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 오른쪽에 의자에 앉은 신은 샤마쉬[1] 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은 이를 함무라비 왕으로 알고 있는데, 위 장면은 함무라비 왕이 신하에게 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샤마쉬 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하사하는 장면이다.
영어: The Code of Hammurabi
1. 개요
'''당시에 신실한 영주이며 신들을 경외하는 나 함무라비가 정의를 이 땅에 세워 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없애고 약자들이 강자에게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태양신과 같이 사람들 위에 떠올라 국가를 밝히도록, 아누와 엔릴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도록 나의 이름을 불렀다.'''
- 함무라비 법전 서언 中[2]
1901년에 발굴된, 기원전 170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전이다. 전문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표기에 사용된 언어는 아카드어이고 문자는 쐐기 문자이다.법률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은 '정의의 임금' 입상, 곧 나의 법률이 서술된 돌 앞에 와서 그 법을 읽고, 나의 법을 담은 돌은 그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은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발견하고 마음이 기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주군이신 함무라비는 그의 신인 마르둑의 뜻을 하늘과 땅에 이르도록 노력하였고, 마르둑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규정하였으며 땅에 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을 그가 말하기 바라며, 나의 신 마르둑과 나의 여신 자르파니투[3]
앞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기 바란다. 에사길에 머무는 보호의 남신과 여신은 매일 나의 신 마르둑과 여신 자르파니투 앞에서 나의 소리에 따라 올바로 행하기 바란다.미래에 이 땅에 즉위하는 임금은 내가 돌을 새겨 놓은 저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 법을 바꾸거나 폐기하지 않기 바란다. 만일 임금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 통찰력과 능력이 있다면, 내가 돌에 새겨 놓은 이 법을 주시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 땅에 펼친 정의와 나라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들을 이 돌을 통해 볼 것이다. '''이 돌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 것이고 백성들에게 정의를 펼칠 것이며 그 땅에 있는 악인들을 구분하여 격리시켜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할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 결언 中[4]
2. 설명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많이 알려졌으나 우르-남무 법전(1951년 발굴)이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 어쨌든 유명하긴 이쪽이 더 유명하다.
함무라비 법전은 6백년 후인 기원전 1158년에 엘람 왕국에게 약탈 당했고, 3천 년동안 이란에 머물다가 1901년 이란에서 유적을 발굴하고 있던 자크 드 모르강의 프랑스 발굴팀에 의해 발견되어[5] 프랑스로 옮겨졌고, 루브르로 옮겨져서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다.
동해보복형 형법규정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현대로 치면 상법에 해당하는 사법 규정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3. 동해보복의 원칙
"동해보복"을 원칙으로 하며 흔히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나온 법전이다.[6] 곧,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한 자는 눈을 멀게 하는 등등. 자유형 형벌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무시해 보이고, 반대로 엄벌주의자들은 이걸 언급하면서 고대시대 법이 차라리 더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잔인해 보이는 최초의 성문법이 나온 시기는 인류가 유목이나 수렵과 같은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목민과 같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 부족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와의 투쟁이나, 내부인들 간의 분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정도는 지극히 동물적이고 감정적인 발로에서 시작하고 결말도 파괴적이다. 가령 가축을 훔쳤다거나, 방목지가 겹친다거나, 가축에 물을 먹이다 시비가 붙는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에도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피해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는다면 결국 칼침이 날아온다! 이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대에게 손해 이상의 보복을 하여 상대로부터 자신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본능이다.[7] 거기다 당시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감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들이 존재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중재할 적절한 방법이 없을경우 서로 악감정이 쌓이고 쌓이며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공멸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원시부족들은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관습, 금기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음식을 대접한 손님이면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접대의 관습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8]
즉 "동해보복"의 원칙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똑같이 앙갚음을 하게 하는 야만적인 법이 아니다. 이 법전의 골자는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렸다면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 복수'''를 해라'가 아니라 '똑같이 상대방 팔까지만 부러뜨릴 수 있지, 그 이상 나가 '''죽일 수는 없다''''이다. 현대의 법도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도하게 벌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의 골자는 현재에도 유효하다.[9] 이 동해보복의 기준을 세우는 더 강력한 권위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대왕이며 이것이 공권력의 시작, 그리고 형사법과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동해보복의 원칙에서 더 나아가 동해보복이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계급에 따라 대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예는 재산 취급이므로 노예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돈으로 때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환자가 불구가 되면 의사의 손을 자르라고 되어 있지만[10] 환자가 노예인 경우는 돈으로 때우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노예가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시의 사회가 계급제이며 사유재산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실 이 법전에선 '자유민'과 '평민', '노예'를 엄격히 구분하며, 어떤 신분이 어떤 신분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진다.
4. 법전 내용 (일부)
4.1. 재판(1-5조)
-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 2조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을 강에 투신하게 해,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붙잡지 않아 (그가) 물에 뜰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11]
-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12]
- 4조 - 곡물(곡물)이나 은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재판정에 출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내려질 벌을 그가 받는다.
- 5조 -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번복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번복하였음을 확증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의 12배를 지불하고 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 있어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4.2. 절도죄(6-25조)
- 6조 -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을 훔친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며, 그가 훔친 물품을 넘겨받은 자 또한 사형에 처한다.
- 7조 -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에게서 증인이나 (서면의) 계약 없이 은, 금, 노예, 소, 양, 나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를 도둑으로 간주해 사형에 처한다.[14]
- 8조 -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선박을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15]
- 9조 - 누군가 물품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이에게서 이것을 찾았을 경우, 그 도난당한 물품을 소유한 자가 "상인이 그것을 내게 팔았다. 나는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금을 지불했다." 라고 말할 경우, 그 물품의 원소유주는 "그 물품이 나의 소유임을 증명할 사람을 데려오겠다." 라고 말한 뒤, 그 물품을 판매한 상인을 법원에 출두시킨다. 원소유주 또한 해당 물품의 소유를 증명할 증인을 법원에 출두시킨다. 판관은 양자의 증언을 듣고 도난당한 물품을 구입한 자에게는 그 값을 지불했음을, 그 물품의 원 소유주는 해당 물품이 본래 자신의 소유였으나 도난당한 것임을 신에게 맹세하게 한다. 만약 상인이 도둑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그를 죽인다. 물품의 원 소유주는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며, 해당 물품을 구입한 자는 상인으로부터 물건의 값을 돌려받는다.
- 10조 - 만약 (도난당한 물품의) 구입자가 상인을 법원에 데려오지 아니했는데, 해당 물품의 원 소유주가 증인을 법원에 데려온 경우, 물품을 구입한 자는 도둑이므로 그를 죽이며, 원 소유자가 그 물품을 돌려받는다.
- 11조 - 만약 (도난당한 물품의) 원 소유주가 해당 물품의 소유에 대한 증인을 데려오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거짓증언을 한 것이므로 그를 죽인다.
- 12조 - 만약 증인이 멀리 떠나있어 당장 출두가 불가능한 경우, 재판관은 최대 6개월간 휴정을 선포한다. 6개월이 지나서도 증인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 그는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벌금이나 신체형에 처한다.
- 14조 - 사람이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훔쳤으면, 그를 죽인다.
- 15조 - 사람이 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여자노예,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여자노예로 하여금 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 16조 -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의 주인을 죽인다.[16]
- 17조 - 누군가 도망 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잡아 그의 주인에게 넘기면, 노예의 주인은 그에게 은 2셰켈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18조 - 만약 도망치다 잡힌 노예가 자기 소유주의 이름을 대지 않을 경우, 노예를 잡은 자는 그를 궁전에 넘겨 심문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궁전은 노예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 19조 - 사람이 도망중인 노예를 자기집에 잡아둔 상태에서 그 노예가 그 집에서 수색자에게 발각되어 잡혔을 경우, 그는 노예를 훔친 자이므로 죽인다.
- 20조 - 만약 도망치다 잡힌 노예가 그를 잡은 사람의 집에서 또 탈주한 경우, 그 사람은 노예의 원 소유주를 찾아가 맹세하고,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21조 - (사람이)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 그를 죽여 그 구멍 앞에 매단다.
- 22조 - 사람이 강도질을 계획하다 발각된 경우 그를 죽인다.
- 23조-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잃은 것을 신 앞에서 확증할 것이니, 약탈이 행하여진 땅과 구역의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손실을 전부 갚아 주어야 한다.
- 24조 - 생명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은 1 미나를 주어야 한다.
- 25조 -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집 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
4.3. 군법(26-41조)
- 26조 - 병사든 장교가 왕의 명령에 따라 원정을 떠나기 위해 왕의 행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용병을 고용했는데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병사나 장교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자가 그의 집을 갖는다.
- 27조 - 병사든 장교가 왕의 불운으로 인해 전쟁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의 전답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아니한 경우,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경우 그의 전답과 집은 본인에게 속하며,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 28조 - 병사든 장교가 왕의 불운으로 인해 전쟁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아들이 전답과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아버지를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 29조 - 그 (포로)의 아들이 미성년자이며, 상속권이 없을 경우, 해당 전답의 1/3을 그의 어머니에게 상속하며, 이 경우 포로의 아내가 남편을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 30조 - 병사든 장교가 집을 떠난 경우, 그의 전답에 대해 소작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소작인은 그 병사 혹은 장교의 집과 전답을 3년간 임차받는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된 상태에서 원소유주가 돌아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소작인은 즉각 그의 부동산을 비울 필요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보장받는다.
- 31조 - 만약 그 병사나 장교가 소작인을 1년간 고용하기로 하고 돌아온 경우, 해당 토지는 즉각 원소유주에게 귀속된다.
- 32조 - 병사든 장교든 간에 왕의 출정 중에 포로된 자가 있어서 (외국여행 중의) 상인이 그를 데리고 와 그의 도시로 돌아 올 수 있게 하였을 때에는, 그의 (즉 그 군인의) 집에 몸값을 물을 자금이 있으면 그가 자기의 몸값을 치를 것이며, 그의 집에 그의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서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궁전(즉 국가)이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전답과 과수원과 집은 몸값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17]
- 33조 - 출정명령을 받고 타인을 고용하여 대신 보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를 대신하였던 자가 그의 집을 차지한다.
- 34조 - 임차료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왕이 병사에게 주는 보수"를 횡령하는 상관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 35조 - 누구든 왕이 하사한 소나 양을 하사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양자는 모두 그 가축을 몰수당한다.
- 36조 - 하사받은 토지, 과수원, 집은 임대할 수는 있으나 매매할 수는 없다.
- 37조 - 하사받은 토지는 매도되거나 채무로 인하여 압류될 수 없다.
- 38조 - 다만 군인의 아들에게 그가 군인의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권이 승계될 수 있다.
- 39조 - 하사받은 토지가 아닌, 군인이 구입한 재산 및 토지, 집을 부인이나 딸에게 상속하거나, 채무를 위해 처분할 수 있다.
- 40조 - 군인은 그의 전답, 토지, 집을 상인이나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입자가 해당 전답, 토지, 집의 사용권을 갖게 된다.
- 41조 - 군인이나 민간인의 토지, 전답, 집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면세지로 설정된 땅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말뚝으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토지, 전답, 집이 군인이나 민간인의 소유이거나 혹은 면세지로 설정된 땅임을 증명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에 울타리를 친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
4.4. 농업 및 가옥 (42-87조)
- 42조 - 사람이 타인의 경지를 빌렸으나 그 땅에 곡물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확증할 것이니,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를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어야 한다.
- 43조 - 만약 그가 경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휴경하는 경우,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에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고, 경지를 갈고 파종을 마친 상태로 땅 주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 44조 - 사람이 경작을 위해 황야를 빌렸으나 그의 나태함으로 인해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4번째 해에 휴경지를 갈고,[18] 써래질하여 경작을 마친 상태로 땅 주인에게 상환하며, 매10간(땅의 너비)마다 10구르의 곡식을 지불해야 한다.
- 45조 - 사람이 기경지를 빌리고 그 토지를 인수받은 상태에서 나쁜 날씨로 인해 수확을 망친 경우, 그 피해는 땅을 간 자에게 돌아간다.
- 46조 - 사람이 기경지를 빌렸으나 그 토지를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 수확물을 반 혹은 3등분하여 해당 경작지의 곡식을 땅주인과 경작자가 나누어 갖는다.
- 47조 - 만약 소작인이 첫 해에 농사를 망쳐 타인에게 경작을 시킬 경우, 땅 주인은 지대를 인상할 수 있으며 소작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토지가 경작되고 난 후에 땅주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지대를 수확물로서 받는다.
- 48조 -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면, 그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해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19]
- 49조 - 사람이 상인으로부터 은을 빌려, 상인에게 밀 혹은 깨의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넘기고 상인에게 그의 토지에서 이를 경작하고 수확하도록 시킬 경우, 경작자가 재배한 밀 혹은 깨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으며, 경작자는 땅주인에게 지대로서 곡물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경작자의 생계는 (경작자를 고용한) 상인이 부양해야 한다.
- 50조 - 만약 채무자가 경작된 밀밭 혹은 경작된 깨밭을 넘길 경우, 경작지의 밀과 깨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으며, 땅주인은 이를 은으로 바꾸어 상인에게 지불한다.
- 51조 -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면, 밀이나 깨의 시세에 따라 해당 대금을 은 대신 곡물로써 상인에게 지불할 수 있다.
- 52조 - 만약 경작자가 밀이나 깨를 재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계약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53조 - 사람이 제방의 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서 농토가 침수되었으면, 자기의 제방이 뚫린 사람이 자기가 망친 타인의 곡물을 배상한다.
- 54조 - 그가 곡물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의 재산을 팔아서 침수로 곡물을 잃은 농부들이 그 판 값을 나누어 갖는다.[20]
- 55조 - 사람이 도랑을 파 경작지에 물을 공급하여 하였으나 부주의로 인해 도랑의 물이 이웃 토지로 들어가 물이 넘치게 하였을 경우, 그는 이웃에게 피해액을 보상한다.
- 56조 - 사람이 물을 흐르게 하였는데, 물이 이웃의 경작지에 넘칠 경우 이웃 토지의 10간마다 10구르의 곡물을 보상해야 한다.
- 57조 - 양치기가 땅주인의 허가 없이, 그리고 양주인 모르게 경작지에 양을 들여보내 풀을 뜯게 한 경우, 땅주인은 양들을 내보낸 후에 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땅주인의 허가없이 양떼를 풀뜯게 한 양치기는 매10간의 경작지마다 20구르의 곡식을 보상해야 한다.[21]
- 58조 - 가축떼를 목초지로 내보낸 상태에서 도시의 문이 닫힐 경우, 양치기는 도시 밖으로 나가 양떼를 보살펴야 하며, 양치기는 해당 땅 주인에게 땅을 매입하고 양을 풀뜯게 할 수 있다. 수확기에 양치기는 매10간마다 60쿠르의 곡식을 지불해야 한다.
- 59조 - 사람이 부주의로 타인의 과수원에 들어가 나무를 쓰러뜨린 경우, 그는 은 1/2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 60조 - 누군가 과수원 경작인에게 토지를 주어 과수원을 세우게 할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4년간 과수원을 돌보고, 5년째에 땅주인과 경작인은 과수원을 똑같이 나눠갖되, 토지의 주인이 그의 몫을 선택해 가져간다.[22]
- 61조 - 만약 과수원 경작인이 과수원 일을 마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에 공백지가 남아있을 경우, 땅주인과 과수원을 나눌때 해당 공백지를 과수원 업자에게 넘긴다.
- 62조 - 과수원 경작인이 나무를 심지 아니한 경우, 만약 해당 토지가 밀이나 깨를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인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땅주인에게 해당 토지의 수확물을 매년 이웃 토지의 수확량에 기반하여 해당 양만큼 지불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도 땅주인에게 넘긴다.
- 63조 - 만약 소작인이 황야를 개간해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고 땅 주인에게 이를 넘길 경우, 소작인은 해당 토지의 매10간마다 10구르의 곡식을 땅주인으로부터 받는다.
- 64조 - 사람이 자기의 과수원을 이웃에게 주어 경영하게 하였으면, 그 이웃은 그 과수원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과수원 수확의 2/3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1/3을 차지하여야 한다.
- 65조 - 과수원 경작인이 과수원 관리를 하지 않아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이웃 과수원의 수확량에 기반해 그 결손량을 과수원 주인에게 보상해야한다.
- ??조 - 남의 집에 세로 든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집의 지붕을 만들고 담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그는 부러진 들보를 빼어 내고 그 대신 튼튼한 들보를 끼어 넣어야 한다.[23]
4.5. 상법 (88-111조)
- 88조 - 상인이 곡물을 빌려 줄 때에는 곡물 1 쿠르에 대하여 60카(1카=약 120리터)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에는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의 이자를 받는다.
- 90조 - 상인이 위반하여 1 쿠르에 대하여 60 카의 이자, 혹은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 이상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가 빌려) 준 것을 잃는다.[24]
- 94조 - 상인이 곡물이나 은을 대여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대여하였을 때에 은을 작은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작은 되로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회수하였을 때에 은을 큰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큰 되로 받았으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는다.
- 100조 - (삭제됨) 금액보다 많은 양을 받은 경우, 그는 해당 액수를 기록하여 이사를 마치고 난 이후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101조 -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의 무역허가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무역을 한 경우, 그는 모든 재산을 그곳의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102조 - 상인이 대리인에게 자금을 맡겨 투자를 하게 했는데, 대리인이 투자자금을 손해본 경우 그는 자본을 받은 액수 그대로 상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 103조 - 대상인이 여행하고 있는 중에 적이 그로 하여금 그가 나르던 무슨 물건이든지 버리게 하였으면, 그는 신 앞에서 맹세하고 책임을 면한다.
- 104조 - 상인이 대리인에게 곡식, 양모, 기름 혹은 기타 상품을 주어 무역을 하게 한 경우, 대리인은 해당 영수증을 지급해야 하며, 상인 또한 대리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지급해야 한다.
- 105조 - 대리인이 부주의로 상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돈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 106조 - 대리인이 상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았으나 대리인이 영수사실을 거부하여 상인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상인은 신앞에 맹세하여 해당 금액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고, 대리인은 상인에게 영수금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 107조 - 만약 상인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쳐서, 대리인이 상인에게 자금을 약속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해당 영수사실을 거부하여 분쟁이 벌어진 경우, 대리인은 신과 판관 앞에서 맹세하여 지불사실을 확인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여전히 영수사실을 거부한 경우 상인은 대리인에게 원 금액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
- 108조 -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술의 되를 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녀를 물 속에 던져 넣는다.
- 109조 - 불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25]
- 110조 - 만약 여신의 여사제가 술집을 열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 그녀를 화형에 처한다.
- 111조 - 만약 주막주인이 60카의 맥주를 제공한 경우, 그녀는 50카의 곡식을 수확시 그 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
- 112조 - 사람이 여행을 위해 은, 금, 보석, 기타 동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여행에서 돌아와 이를 되돌려받고자 하는데, 만약 재산을 맡은 이가 맡긴 재산의 전부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원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사실을 증명하고 재산을 맡은 이는 원주인에게 해당 재산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4.6. 채무 및 공탁 (112-126조)
- 113조 - 농사용 소의 차압을 금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그의 집에서 은이나 곡물을 꺼내었을 때[26] 에는 그 전부를 반환하며, 채권도 취소된다.
- 114조 - 사람이 타인의 곡식이나 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 할 경우, 그는 해당 사건마다 매 1/3미나의 은을 배상해야 한다.
- 115조 -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곡식이나 은의 상환을 주장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채무자가 감옥에서 자연사한 경우, 해당 사건은 거기서 종결되며 채권자는 곡식이나 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116조 -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된다.[27]
- 117조 -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 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28]
- 118조 - 만약 그가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넘겨준 경우, 상인은 이들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판매해 은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19조 -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어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종을 팔았는데, 해당 금액을 상인에게 훗날 돌려줄 경우 그 여종은 자유의 몸이 된다.
- 120조 - 사람이 타인의 집에 곡식을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창고에 재앙이 벌어지거나, 그 집 주인이 창고를 열어 그 곡식의 전체나 일부를 취한 경우, 혹은 그가 타인의 곡식을 보관하고 있음을 부정한 경우, 곡식의 소유자는 창고 주인의 곡식에 대한 소유권을 신 앞에 맹세하여, 증명하고 창고 주인은 보관한 곡식의 전체를 곡식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 121조 - 타인의 집에 곡식을 보관하게 한 자는 매 5카의 곡식마다 1쿠르의 곡식을 매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한다.
- 122조 - 사람이 타인에게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맡기고자 하면, 맡기는 모든 것을 증인들에게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 123조 - 사람이 증인과 계약서없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가 물건을 넘겨 준 곳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 124조 - 사람이 증인을 세우고 은, 금 혹은 재산을 맡겼는데, 맡긴 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판관에게 데려가 사실을 확인시키고 맡긴 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다.
- 125조 -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재산이 도난, 약탈 피해를 받아 상실된 경우, 그 집의 주인은 재산을 잃은 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집의 주인은 도둑을 추적해 도둑으로부터 배상한 재산을 청구할 자격을 갖는다.
- 126조 -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데, 만약 그가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으로 신 앞에서 맹세할 경우 그는 거짓맹세의 댓가로 자신이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만큼을 신전에 바쳐야 한다.
4.7. 친족 (127-128조)
- 127조 - 사람이 신의 딸 혹은 부인을(아마도 여사제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지목'하고 모욕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는 재판관에게 가서 이마에 낙인을 받아야 한다.
- 128조 -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4.8. 간통죄 (129-132조)
-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당사자들을 모두 묶어서 물 속에 던져버린다. 하지만 남편은 왕에게 자비를 구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 130조 - 사람이 타인의 약혼자 혹은 첫월경 전에 결혼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를 강간할 경우 강간자는 죽어야 한다. 하지만 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29][30]
- 131조 -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앞에 맹세하고 친가로 돌아갈 수 있다.
- 132조 - 타인들한테서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심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31]
4.9. 배우자의 장기부재 (133-136조)
- 133조 - 남편이 포로가 되었으나 그의 집에 양식이 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가 불충실하였을 경우 그녀를 물속에 던진다.
- 134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32]
- 135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
- 136조 - 사람이 자기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의 아내가 타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되찾고자 하면, 그가 그의 도시를 미워하여 도망하였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4.10. 이혼 (137-143조)
- 137조 -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와 이혼하고자 하거나,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와 이혼하고자 할 경우, 남자는 여자에게 주었던 신부대를 반남하고 토지, 과수원, 집의 사용권을 여자에게 제공해 여자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자는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이후에 원하는 남자에게 재가할 수 있다.[33]
- 138조 -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는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은과 그녀의 재산를 주어 내어 보낼 수 있다.
- 139조 -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남편이 귀족이면 그녀에게 은 1 미나를 주어야 한다.
- 140조 - 평민이면 1/3 미나를 "이혼위자료"로 주어야 한다.
- 141조 - 사람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비하고, 그를 멸시하면, 그녀에게 이것을 확증한 다음, 그는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여비든 이혼금이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어 보낼 수 있다. 그가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한다.[34]
- 142조 -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싫어하여 '나를 결코 껴안지 마오'라고 말하면, 그 이면의 사정을 조사할 것이니, 그녀가 몸을 지키고 과오가 없는 반면 그녀의 남편이 외출이 심하고 그녀를 크게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나무랄 수 없으니 그녀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 143조 - 만약 그녀가 몸을 지키지 못하여 밖에 나가고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물속에 던진다.
4.11. 취첩 (144-149조)
- 144조 -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었는데 첩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남자가 새로운 아내를 얻고자 할 경우 이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없다.[35]
- 145조 -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36]
- 146조 -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A]
- 147조 - 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가 그녀를 팔아 버릴 수 있다.[A]
- 148조 - 사람이 아내를 얻었으나 그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또 한 아내를 얻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는 그렇게 하여도 좋다. 단 그는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녀는 그가 지은 집에 거하고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그녀를 부양하여야 한다.[37]
- 149조 - 만약 그 아내가 본가로 돌아 가기를 원하면, 남편은 그녀의 재산을 내어 주어야 한다.[38]
- 150조 -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토지, 과수원, 집을 증여한 이후 그녀의 남편이 죽어 아이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할 경우, 여자는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아들에게 이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빈손으로 내보낼 수 있다.
- 151조 - 만약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사는 여자가 그와 법적으로 결혼하고 기록된 계약을 남겨서 남편의 채권자가 그녀를 데려갈 수 없다면[39][41] , 만일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전 빚을 졌다면 채권자는 그의 아내를 데려갈 수 없고, 또한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빚을 졌다면 채권자는 그녀의 남편을 데려갈 수 없다.
- 152조 - 만약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온 후[42] 두 사람이 빚을 졌다면 양자는 함께 빚을 치러야 한다.
- 153조 - 아내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죽게 하였으면, 그녀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
4.12. 근친상간 (154-158조)
- 154조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알았으면(=관계했으면), 그로 하여금 도시에서 떠나게 한다.[43]
- 155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았는데, 그 후에 그(즉 시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를 묶어서 물속에 던져 넣는다.[44]
- 15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는데, 그(즉 시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가 은 반 미나를 그녀에게 주고 또한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녀에게 다 돌려 준 다음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녀를 얻는다. [46]
- 157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웠으면, 그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 158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 후에 자녀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한다.[47]
- 159조 -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뒤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겠소'라고 말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 160조 -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를 돌려 주어야 한다.[48]
- 161조 -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동산을 가져와 신부의 값을 지불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충동질해 결혼을 변심하게 하여 "이 결혼을 파한다"고 선언할 경우,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들을 돌려받는다. 또한 신부의 아버지는 파혼을 충동한 자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
- 162조 - 남자가 여자와 혼인해 여자가 그의 아들을 낳아준 상태에서 여자가 죽을 경우, 여자의 아버지는 여자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여자의 유산은 그녀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 163조 - 남자가 여자와 혼인했지만 여자가 그의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가 죽었는데 "신부의 값"을 처가집에 완전히 지불된 상황이라면 장인은 사위에게 신부의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남자는 아내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재산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상속된다.
- 164조 - 만약 장인이 사위에게 "신부의 값"을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 남자는 죽은 아내의 유산 중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만큼 빼서 가질 수 있다. 장인은 그 금액을 제한만큼의 딸의 유산만을 취할 수 있다.
4.13. 상속 (165-184조)
- 165조 -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49]
- 16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어린 아들을 위하여는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아직 아내를 얻지 아니한 어린 아우에게 아버지의 유산에서 그의 몫뿐 아니라 신부의 몫도 주어서 그가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67조 -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나 어머니들의 재산과 그 밖의 소유물은 생모에 따라서 분배한다.[50]
- 168조 - 아들을 폐적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것도 재판관의 판정에 따른다.
- 169조 - 이와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고 재차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을 경우에만 그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 170조 - 자유민과 노예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 171조 -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된다.[51]
- 171조 2항 -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 자기의 가자와 남편이 생시에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차지한다. 남편이 증여물을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의 유산 가운데서 적어도 한 상속인의 몫을 차지하여 사용하나 그것에 대한 매도권은 없다.
- 172조 - 과부는 평생 남편의 집에 거하나 재혼하고자 할 때에는 전 남편의 증여물이나 유산을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넘겨 주고 자기의 재산을 갖고 나가 재혼한다.
- 173조 - 그녀가 재혼하여 자녀를 또 낳았으면 그녀의 재산은 그녀의 사후에 그녀가 초혼 시에 낳은 자녀와 재혼시에 낳은 자녀가 공동으로 분배한다.
- 174조 - 만약 그녀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첫 번째 남편의 아들이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갖는다.
- 175조 - 도시의 노예나 중간계급의 노예가 자유계급의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날 경우, 노예의 주인은 그 아이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 176조 - 만약에 도시의 노예나 자유인의 노예가 자유인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지참금을 받아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다 남자(노예)가 먼저 죽을 경우, 그녀는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노예의 주인이, 또 한 부분은 그녀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해야 한다. 만약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지참금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노예의 주인이, 또 한 부분은 그녀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해야 한다.
- 177조 - 미성년의 자녀를 거느린 과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자(즉 재혼) 마음 먹었을 때 재판관의 동의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갈 때(즉 재혼이 허락되었을 때)에 재판관은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을 그녀의 나중 남편과 그 여인에게 맡기고 날인한 문서(즉 재산목록)를 기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재산을 돌보고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은 세간을 은을 받고 주어서는(즉 팔아서는) 안 된다. 과부의 자녀들의 세간을 사는 사람은 그의 은을 잃고 그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 178조 - 여자의 아버지로 인해 "신에게 바쳐진 여자" 혹은 매춘일을 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그녀는 자신의 상속받을 몫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만약 여자가 원할 경우, 그녀의 형제들이 그녀의 토지와 과수원을 맡아 관리하고 그녀에게는 그 수확물을 일정 비율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그녀는 평생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들의 용익권을 갖는다. 하지만 그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녀의 몫으로 상속된 아버지의 재산은 그녀가 죽을 경우, 그녀의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 179조 - "신의 자매" 혹은 매춘부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서 은이나 부동산을 받고 이 사실이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녀의 형제들은 그 재산을 요구할 수 없다.
- 180조 - 아버지가 그녀의 딸에게 - 이후 결혼이 가능하거나, 평생 결혼이 불가능한 신전창녀의 일을 맡게 되어서 - 선물을 제공하고 사망할 경우, 그녀가 상속받을 몫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녀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 181조 - 아버지가 딸을 신에게 신전창녀 혹은 동정여사제로써 바쳤는데 선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딸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딸은 아버지의 재산 중,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1/3을 증여받을 수 있다. 그녀가 상속받은 몫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녀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 182조 - 아버지가 딸을 마르둑 사제의 아내로 바쳤는데 선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딸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딸은 아버지의 재산 중,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1/3을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르둑 사제는 그녀의 부동산을 그녀의 몫으로 남겨주어야만 한다.
- 183조 - 남자가 그의 첩에게서 얻을 딸을 시집보낼 때 지참금을 제공한 경우, 딸은 아버지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
- 184조 - 남자가 그의 첩에게서 얻을 딸에게 지참금을 제공하지 아니 하고,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을 경우, 그녀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부에 맞춰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남편도 찾아주어야 한다.
4.14. 양자 (185-193조)
- 185조 - 사람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이름 아래로 아들로 삼아 길렀으면,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186조 - 단, 결연 당시에 아이가 부모를 찾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 187조 - 궁전의 환관 혹은 신전창녀의 양자일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188조 - 장인(匠人)이 자신의 기술을 양자에게 가르쳐 주었을 경우,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189조 - 장인(匠人)이 자기의 기술을 양자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양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 190조 - 양부가 양자를 자신의 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다.
- 191조 - 미성년자를 아들로 삼아 길렀는데 자기의 집을 세우고, 그 후 자녀를 얻어서 양자를 내어 보내고자 할 때에는 그 양자는 빈 손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를 기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중에서 그양자의 몫(즉 상속분)의 1/3을 그에게 준 다음에 양자가 집을 떠난다. 전답, 과수원, 집은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 192조 -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를 길러 준 (양)부나 (양)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 버린다.
- 193조 -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 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뽑아 버린다.
4.15. 유모
- 194조 - 유모가 자기에게 위탁된 아이를 잘못하여 죽게 하고 부모 몰래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았으면" 그녀의 유방을 베어 버린다.
4.16. 존속폭행
- 195조 -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4.17. 상해 및 치사 (196-214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들 조항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아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계급 간에 불평등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전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보다 계급 간 불평등이 더 심했던 사회에서 만약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했다면, 그 평민은 죽고 그 가족은 노예로 팔려 갔을 것이다. 반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똑같이 눈을 빼는 것으로 처벌을 제한하였다.
- 196조 -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 197조 -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 198조 -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 미나를 치러야 한다.
- 199조 - 귀족이 다른 귀족의 이를 부러트리면 그의 값의 2분의1미나를 그에게 물어야 한다.
- 200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 201조 -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은 1/3 미나를 물어야 한다.
-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 203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은 1 미나를 물어야 한다.
- 204조 -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 셰켈을 물어야 한다.
- 205조 -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 206조 -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준다.
- 207조 - 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 은 1/2 미나를 물어준다.[52]
- 208조 -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미나를 물어준다.
4.18. 임신부에 대한 상해
- 209조 - 사람이 귀족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태아를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10 셰켈을 물어 준다.
- 210조 - 만약, 귀족의 여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 211조 - 평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5 셰켈을 물어 준다.
- 212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2 미나를 물어 준다.
- 213조 - 사람이 남자의 첩을 쳐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2 셰켈을 물어 준다.
- 214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3 미나를 물어 준다.
4.19. 각종 직업 (215-277조)
4.19.1. 의사
보면 알겠지만 의사는 자신이 치료해준 사람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치료하는걸 더 선호했겠지만[53] 어쨌든 의의를 따져보면 의사가 높은 값을 지불하라고 하여 평민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게 하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
- 215조 - 의사가 안과수술을 하여 성공적으로 치유했는데 환자가 귀족이면 은 10 셰켈을 받는다.
- 216조 - 만약 그 환자가 자유인이라면 은 5 셰켈을 받는다.
- 217조 - 만약 그 환자가 누군가의 노예라면 은 2 셰켈을 받는다.
-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 219조 -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 그는 같은 값의 노예로써 배상한다.
- 220조 - 만약 그가 노예의 각막을 절개해 눈을 못쓰게 했다면 그는 노예 값의 반을 배상한다.
- 221조 - 의사가 부러진 뼈나 상해를 입은 부위를 치료했는데 환자가 귀족이면 은 5 셰켈을 받는다.
- 222조 - 만약 그 환자가 자유인이라면 은 3 셰켈을 받는다.
- 223조 - 만약 그 환자가 누군가의 노예라면 은 2 셰켈을 받는다.
- 224조 - 수의사가 당나귀나 소에 대한 중대한 수술을 해 치료시킬 경우, 가축의 주인은 은 1/6 셰켈을 치료비로 지급한다.
- 225조 - 만약 그가 당나귀나 소를 죽게 했다면 가축 주인에게 가축 값의 1/4를 배상한다.
- 226조 - 이발사가 노예의 주인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노예의 표시를 자르더라도 그 노예는 팔릴 수 없으며 그 이발사는 손을 자른다.
- 227조 - 누군가 이발사에게 부탁해 노예가 아닌자에게 노예의 표시를 만들 경우 그 자를 죽여 그의 집에 파묻는다. 이발사는 "내 의도적으로 그에게 노예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맹세해 죄에서 벗어난다.
4.19.2. 건축업자와 선원
- 228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짓고 완성시키면 그는 집의 사르(sar, 면적의 단위)당 은 2 셰켈의 돈을 받는다.
- 229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 230조 -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 231조 -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 232조 - 만약 집이 무너져 재산피해가 있을 경우, 건축업자는 그 재산을 보상해 주어야 하며 집도 자비로 지어주어야 한다.
- 233조 - 건축업자가 타인을 위해 집을 짓는데, 집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업자는 자비로 그 벽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 234조 - 조선공이 60 구르 무게의 배를 건조한 경우, 그는 은 2 셰켈을 받는다.
- 235조 - 조선공이 타인에게 배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엮이지 않아서 [54] 배가 만들어진 지 같은 해에 물이 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선공은 자비로 새 배를 만들어 변상해야 한다.
- 236조 - 사람이 선원에게 배를 맡겼는데 선원이 부주의로 그 배를 좌초시키거나 떠내려가게 한 경우, 선원은 선주에게 새 배로써 변상해야 한다.
- 237조 - 사람이 선원을 고용해 배에 옥수수, 의류, 기름, 대추야자 및 기타 제품을 싣게 했는데 선원의 부주의로 배가 좌초되어 제품이 상할 경우 선원은 그 하물들을 변상해야 한다.
- 239조 - 선원을 고용한 사람은 한 해의 급여로 그에게 보리 6 쿠르를 주어야 한다.
- 240조 - 상인이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와 충돌할 경우, 선주는 신 앞에 가서 정의를 구하고, 상인은 선주의 재산을 배상해야 한다.
4.19.3. 축력과 인력의 사용
- 241조 - 일을 위해 차용중인 황소를 다치게 한 자는 은 1/3 미나를 주인에게 배상한다.
- 242조 - 사람이 황소를 1년간 차용하면 4 구르의 곡식을 주인에게 지불한다.
- 243조 - 사람이 암소를 빌린 경우, 3 구르의 국식을 주인에게 지불한다.
- 244조 -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손해는 그 주인에게 돌린다.[55]
- 245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 246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목 인대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 247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1/2를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 248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뿔을 부러뜨리거나 꼬리를 잘리게 하면 그는 소 값의 1/4를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 249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세하고 (책임을) 면한다.
- 250조 -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56]
- 251조 -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은 반 미나를 물어야 한다.
- 252조 - 만약 그 소가 누군가의 노예를 죽였을 경우, 노예 주인에게 은 1/3 미나를 물어야 한다.
- 253조 - 사람이 자기의 전답을 보살피기 위하여 사람을 임차하여(즉 고용하여) 그에게 농구를 맡기고 그가 전답을 경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종곡이나 사료를 훔쳐서 그것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 257, 258, 273, 274조 -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조항
- 273조 -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셰켈를 주고, 6월부터 년말까지는 하루에 은 5 셰켈을 주어야 한다.
4.20. 노예에 관한 법 (278-282조)
- 278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간질병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은을 돌려 받는다.
- 279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제3자가 그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사실여부는 노예를 판 자가 입증해야 한다.
- 280조 - 외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에게 속한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사서 그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노예의 원 주인이 이를 알고 노예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그 노예들은 본래의 나라로 보내져야 하며 이 경우 어떠한 돈도 청구할 수 없다. [57]
- 281조 - 만약 노예들이 이방인(바빌로니아 문화권 사람이 아닌)일 경우 노예를 구입한 사람은 노예의 가격을 공지하고 사람편으로 그 금액을 지불하여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릴 수 있다.
- 282조 -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5. 기타
함무라비 법전의 결문에는 '함부로 이 법전의 내용을 고치거나 짐(함무라비)의 이름을 지우면 신의 징벌이 따를 것이다'는 내용이 있는데, 훗날 바빌로니아를 침략한 엘람 왕국의 왕이 이걸 탈취해 자국으로 가져가서는 법전의 하단부 일부를 지운 뒤 자기 전공을 새기려고 했으나 지워놓기만 하고 새기지는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다. 이때 지워진 십여개의 조문은 다른 문헌자료를 토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 샤마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샤마쉬는 방금 전에 서술한 것처럼 태양의 신이기도 하지만, 법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기 때문.
함무라비 법전은 막상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면 아내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는 조항처럼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이다. 또한 "신 앞에서 확증"이란 말이 매우 자주 나오는 것 치고, 그 맹세가 거짓 맹세였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도 126조를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여겨졌기에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잃어버린 재산과 관련된 확증에서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단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액수만큼을 물어내라고 되어 있다. 또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징역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당시엔 감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은 1미나는 1세기 경에는 농장 인부의 석달치 월급에 해당한다. 함무라비 시대에도 거금이었다. 1미나는 60셰켈과 같다. 2019년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은 1미나는 약 470달러(한화 약 56만 5천원) 정도이다.[58] 부피 1구르는 약 18m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