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죄와 길

 

'''무한도전'''의 역대 에피소드
레이싱

'''법정공방 죄와 길'''

외박 특집 오마이텐트
'''문서가 존재하는 무한도전 특집''' 이 외의 특집은 해당 문서 참조
1. 개요
2. 진행
2.1. 법정 퀴즈
2.2. 공판 준비
2.3. 1차 공판
2.4. 2차 공판
2.5. 공방 결과
3. 평가
4. 여담
5. 관련 문서


1. 개요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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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0일 ~ 27일 방영된 무한도전 193회~194회 에피소드로 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에피소드다. 특집 제목의 모티브는 죄와 벌.




2. 진행



2.1. 법정 퀴즈


사실 이 특집의 원래 컨셉은 '''무한도전, 사법시험에 도전하다.''' PD가 멤버들에게 법전 하나씩을 나눠주고 객관식 오픈북 퀴즈를 내주었는데 깨알같은 글자 크기와 핵폭탄 급으로 퍼져 있는 한자들, 그리고 방대한 두께의 페이지의 압박으로 결국 멤버들 모두 GG. 참고로 이 문제는 2000년 실시된 제 42회 사법시험 민법 12번 문제였으며 실종 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문제 ''' ''' 미혼인 갑(甲)에게는 모 을(乙)과 형 병(丙)이 있는데 갑(甲)은 가출 후 소식이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갑(甲)의 가출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판례에 의하면 병(丙)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ㄷ. 갑(甲)이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ㄹ. 갑(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의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ㅁ. 갑(甲)에 대한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 살고 있던 갑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①ㄱ, ㄷ, ㄹ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ㄴ, ㄹ, ㅁ
[풀이및정답]
문제도 파악하기 힘들어해서 결국 '정답은 3개다'라는 힌트를 듣고 전부 때려맞히다가 유재석이 맞혔다. GG친 멤버들은 "마태복음 14절 읽읍시다". "사자와 양이 친구가 되니..."[1]라며 성경 드립을 치고 있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항의에 난이도를 대폭 조정,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①: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길
②: 관광 명소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담을 넘은 준하
③: 공공장소에서 오랫동안 키스한 재석
④: 녹화장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갈아입는 홍철[2]
이번에도 풀이는 모르고 그냥 냅다 찍으려고 들어서(...) 난장판이 되었다. 번호를 얘기하면 바로 구구단으로 해석하는 유재석은 덤. 길은 의사봉을 두 번만 두드리고, 노홍철은 의사봉이 아니라 받침을 치고, 하찮은 형은 의장석을 점거하는 깽판 끝에 날치기로 길이 1, 4번 정답을 맞혔다.[풀이및정답2]
3번부터는 더 쉽게 OX 퀴즈로 바꿨다. 그런데 문제들의 상태가...

①: 머리숱이 적어 고민이던 명수는 홍철에게 머리카락을 팔라고 하였다. 홍철은 승낙했으나, 약속 당일 마음이 바뀌어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때 명수가 머리카락을 달라고 요구하면, 홍철은 머리카락을 잘라주어야 하는가? - O
②: 준하는 명수가 지어준 '쩌리짱'이라는 이름으로 호빵을 만들어 팔았다. 이 호빵은 대히트를 쳤는데, 명수가 호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가? - X
③: 무한도전 제작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화분의 내용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여 '''깨방정을 떠는 최측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 O
④: 박명수의 기습공격으로 지출한 167만원이 아깝다며 명수가 제작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작진은 돌려주어야 하는가?''' - X
1, 2번은 이름만 갖다 썼지만 3, 4번은 대놓고 하찮은 형 저격. 4번 문제에서 박명수가 3달 동안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울컥했지만 딱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옆에서 웃던 길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역으로 한 번 털렸다. 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무한도전 2010년 달력 만들기 특집 하반기편[3] 당시 과거 제작진들과 함께 간 여행[4] 당시 길이 취해서 밤중에 침대 바로 옆에 '''소변을 갈겼다'''는 에피소드를 유재석이 무한도전에서 공개한 것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으며 이에 유재석도 응하면서 죄와 길 특집이 되었다.

2.2. 공판 준비


길은 "유재석이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박명수정준하가 변호인을 맡았다. 유재석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다"면서 길을 명예훼손죄로 반소[5]하였고 노홍철정형돈이 변호인을 맡았다. 그리고 리얼리티를 위해 실제 변호사장진영(유재석 측)과 최단비(길성준 측)가 변론 조언을 맡았고,[6]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의법정에서 촬영하였다. 다만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였지만 실제 판사를 섭외하는 것은 무리였는지 대신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김영환[7]이 판사 역을 맡게 했다.[8][9]

2.3. 1차 공판


본 재판은 길 방뇨사건을 토대로 한 코믹 가상 재판입니다.

'''실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재판이 시작하기전에 나온 멘트

공판 시작 전 나름대로 유명인사들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언론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패러디했는데, 여기서 길이 무전유죄 유죄무전(?)을 외치며[10] "내가 승소하면 전 스태프들에게 오리털 파카를 하나씩 돌리겠다"는 공언을 날렸다. 한편 유재석은 아무것도 공언하지 않았는데, 길의 공언을 들은 한 스태프가 "유재석 씨는 뭐 내걸 거 없어요?"라고 묻자 바로 '''"아니 감독님, 지금 오리털 파카 입고 계시면서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라는 말로 그 스태프를 역관광시켜 버렸다.
첫번째 공판에서는 가벼운 법정 상황극이 오고 갔다. 시작부터 길이 유재석에게 위자료 '''10억'''을 청구하자 법정 내부가 충격과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에 순간 정줄을 놓은 노홍철이 위자료 '''100억'''을 요구하는 등 초장부터 막장이었다. 원고 쪽은 "CF 계약이 파기되고 오줌싸개 이미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심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오줌싸개 이미지는 귀여운 이미지고, 길을 살려주려 캐릭터를 만들어줬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을 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첫 번째 신문[11]은 피고 유재석. 정준하가 신문했는데 원고와 피고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해서 결국 박명수와 교대했지만 박명수도 크게 수준이 다르지 않아서 결국 기회만 날렸다. 역으로 피고 측이 원고 길을 신문했는데 이 때는 그럭저럭 무난한 문답이 이어졌고 길로부터 '자신이 과거 술에 취해 옷방에 소변을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
당황한 길은 '''피고가 피고에게''' 질문을 해도 되냐며 혀가 꼬였고, 박명수가 길을 신문하다가 듣고 있던 정형돈이 웃자 바로 머리를 후려쳐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양 측의 장진영, 최단비 변호사는 박명수와 정형돈을 감치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법정은 아니었기에 판사로부터 "재차 문제를 일으킬 시 감치하겠다"는 가벼운 경고만 듣는 선에서 상황이 종료 되었고[12], 폭행을 당한 유재석 측은 변호사석 명패를 이용해 박명수에게 깨알 복수. 명수옹은 서기에게 이거 제대로 적으라고 말하다가, '''서기의 컴퓨터가 안 켜져있는 걸 보고''' '''"이거 불도 안 들어 와! ON을 키고 해야할 거 아냐 멍청아!!! 놀러왔냐!?"'''라고 역정을 냈다.[13]
여기서 피고 측은 장진영 변호사 찬스를 이용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장진영 변호사: 피고가 원고에게 오줌싸개다라는 방송을 하기 전에 원고는 방송에 나가서 "내가 옷방에서 술을 먹고 오줌을 싼 적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길: 아,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옷방에다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소변을 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쇼...

장진영 변호사: 자, 그 때는 피고가 원고한테 "술 먹고 스탠드에다 오줌 쌌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원고가 그렇게 혼자 말한 것이죠?

길: 예,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혼자서.

장진영 변호사: 혼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개적으로? 그렇죠?'''

길: '''예예.'''

장진영 변호사: '''오줌싸개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길이 자기 입으로 '예전에 사석에서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가 술에 취해 옷방에 오줌을 싼 적이 있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점을 캐치하여, '''오줌싸개 이미지를 만든 것은 길 자신'''이라는 논리로 길 측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 넣었다.[14]
정말 당황한 길은 "원고가 피고를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잠깐만...주세요...'''"라며 직접 유재석 신문에 나섰다. 그런데 질문 딱 하나 하고 마무리(...). 어영부영하던 원고 측은 최단비 변호사 찬스를 사용했다.

최단비 변호사: 오줌싸개라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석: 어렸을 때도 오줌싸개라는 별명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있었고요.

최단비: 그럼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까?

유재석: '''제가 그 (오줌싸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재석의 철면피 대응으로 오히려 역관광당했다.
피고 측은 목격자로 '''김태호 PD'''를 증인으로 신청했다.[15] 김태호는 당시 길과 같은 방에서 잔 인물로, 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들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애매한 식으로 끝맺음을 하고 말았다.[16] 여기까지가 2월 20일차 방송분.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은 '''제영재 PD'''. 그 날 침대 머리맡에 올려 두었다가 다음 날 굉장히 습해진 상태로 발견된, '''아직도 사용 중인''' 지갑을 증거물로 제출했고 감정 신청을 했다. 이어서 원고 측 정준하가 신문에 나섰는데 얘기하는 것마다 다 틀리고 '자!' 만 여러 번을 반복한 끝에 길로부터 들어와!!! 소리만 듣고 리타이어. 박명수는 시작부터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은 제영재-기러기-철새다(...)라는 개드립을 시전하고 제영재 '''피지'''라며 말실수까지 하고 급기야 길게 내려오는 니트를 보고 원피스 입은 적 있죠? 라며 괴상한 드립만 치다가 망했다. 제영재 PD의 증언에 따르면 촬영 전날 길이 제영재 PD를 만나 영화 모범시민을 본 이야기를 했다.[17]
마지막 원고 측 증인은 길의 코디 주상영 씨.[18] 시작하기 전 선서문을 읽었는데, 누군가가 이상한 부분에 표시를 해 줘서 '''그래도 하시겠습니까?'''라고 재판장 부분을 읽어서 큰 웃음을 선사했다. 정준하는 "바닥에 물이 흘렀을 때... '''닦습니까?'''"라는 수준 이하의 질문만 남기고 퇴장. 박명수는 유재석의 깐족에 폭발해서 다시 한 번 폭력을 선사했고 유재석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했다. "오줌싸개네 코디다 그러면 좋아요?"라는 명수옹의 심문에 동조하고서 정작 "제 코디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라는 길의 심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하여 오히려 길만 난처해졌다.

2.4. 2차 공판


2차 공판 시작 전 사법연수원 주변 시민들에게 길거리 앙케트를 벌여 누가 무고한지를 예상하게 하는 장면이 지나갔는데, 역시나 유재석의 무고함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승했다. 물론 유재석을 의심하거나 길을 동정하는 의견도 있긴 했으나 7:3으로 굉장히 소수.
2차 공판 이전에 사건 당시 길이 빨았었던 반바지와 젖어있던 지갑을 국과수에 제출하여서 DNA 검사까지 하였지만 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왔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DNA 검사원이 "검출 가능성은 낮다"고 증언했다.
한편 길 측에서는 1명은 팀킬하고 1명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지라 피고측을 '''도와주기만 하는''' 쩌리짱을 김제동과 교체하였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제동은 "행위에 유무를 따지는 일에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쪽이 증거를 제출해야지,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니 없는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하며[19][20] 피고측을 단숨에 압도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증인으로 등장한, 해피투게더패밀리가 떴다를 함께 찍었던 '''이효리'''[21]에 의해서 '''"유재석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언과 함께 엄청난 사실들이 폭로되었다.[22] 이에 사기꾼 노홍철이 그녀를 말빨로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효리를 잘 아는 유재석이 직접 심문했지만 그마저도 반박당했다.

노홍철: 멘트를 섞을 때, 유재석 씨와 섞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길 씨와 섞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이효리: 솔직히 누구한테 안정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전 저 스스로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홍철: (당황)

유재석: 노홍철 씨, 이효리 씨를 잘 모르시는군요. 들어오세요! 제가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노홍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유재석: '''잘못하면 효리한테 말려요! 보통이 아니에요!'''

유재석: 저를 만약에 신뢰할 수 없었다면, 그 긴 기간(1년 8개월)을 같이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효리: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재석: (해골 X 6)

그러나 그 다음 장진영 변호사 찬스를 사용하여 유재석 측이 한방에 뒤집어 버렸다.

장진영 변호사: 증인은 이제 뭐 연예계의 탑스타죠. 연예인으로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자가 캐릭터를 형성해서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효리: '''계속해서 밥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장진영 변호사: 그렇죠? 그 말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도하차해서 밥을 못 먹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제동: '''중도하차 해서 밥을 못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유재석: 아 저기 좀 들어보세요!

김제동: 아니 어쨌든 불쾌한 건 불쾌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박명수: '''우리나라는 불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연예인한테 그런 캐릭터라는 게 항상 좋고, 천사 같은 이미지가 좋은가요? 아니면 안 좋은 이미지라도 웃기면 그게 좋은 건가요?

김제동: '''변호사 님은 지금 본 사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연예인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장진영 변호사: '''저는 이효리 씨한테 관심 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유재석이 이효리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조사)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군요, 그죠?

이효리: 기분이... 나빴죠.

장진영 변호사: (중략) 말씀을 들어보면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에 대한 증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효리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이 한방으로 그간 유재석 측의 공격(?)들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이효리도 순간 당황해서 굳어버린 게[23] 포인트. 결국 어떻게든 상황 역전을 위해(?) 서로 안약으로[24] 눈물을 쏟는 연기를 주고받는 등 분위기가 여러모로 막장이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김제동과 유재석의 신체적 치부에 대한 드립까지 새삼 다시 까발려지면서 다시 한 번 막장 인증.

김제동: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해피투게더 같이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걸...'''

(법정 내의 사람들 전원 뒤집어짐)

김제동: '''방송에서 얘기해서! 기사가 40개 이상 나가고...[25]

기사가 40개가 나갔고! 그리고 E TV 연예뉴스에 어떤 아나운서가 정색을 하고 나와서 '다음 소식은 방송인 김제동 씨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그걸 전 국민에게!! 그걸!! 전국민에게!!!'''[26]

이효리: 진짜 안 했어요?

김제동: 뭘 진짜 안 해...!!

이효리: 아 했는데 안 했다 그랬어?

김제동: '''아뇨, 안 했어요...'''

(법정 다시 뒤집어짐)

유재석: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랬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자신의 양 손을 몸에 댄 후) '''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밑에 있는 거...''' 얘기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조금! 쪼금!! 언뜻 보면 모르는 걸 굳이 꼬집어가며 얘기하신 거!'''

김제동: '''언뜻 보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석: (해골)


이 와중에 박명수는 자신도 안약을 넣고 이효리에게 "2인자끼리 유재석을 몰아냅시다"라고 말하고 갔는데 유재석이 박명수에게 "정말 자신이 2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쩜오!"'''라고 또 자신은 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선을 칼같이 긋는 답변을 날려 법정을 초토화 시켰다.
아무튼 코너에 몰린(?) 유재석 측이었지만 노홍철에 의해 전화통화로 증인으로 서게 된 '''길의 어머니'''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킨다. 처음에는 길은 어머니가 맞냐고 의심했으나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주민번호 앞자리가 어떻게 되죠?'[27]란 질문 이후 어머니 맞다고 인정. 어머니가 직접 길이 '''"예전에 방안에 소변을 본 적 있었다.[28]"'''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남기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길은 살아보겠다고, '엄마 이러다가 경찰서 가요' 라며 애원하다 아예 안통하자 '원래 우리 엄마가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계십니다'라는 패드립까지 쳤다(...)
아무래도 어머니라는 최최최측근이 원고 측(아들인 길 측)도 아니고 피고인 재석 측의 증인으로 나오자 김제동은 어떻게든 유리하게 이끌려고 "어머니 제가 예전에 용돈 드린 적 있죠?"라고 하며 얼버무리려 하는데 길의 어머니가 "근데 왜 거기 계세요?"라고 해서 역관광당했다.
그리고 각자의 최후 변론을 가졌는데, 이때 피고 측 변호인단 3인의 드립이 폭발했다.

노홍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존경하는 인상 좋은 우리 재판장님. '''친아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아빠~'''

(중략)

정형돈: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영세 연예인이 27,000명이 넘는다. 세금을 낼 능력조차 없는 연예인이란 허울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 그분들의 소원이라면 이렇게 자기 이름이라도 TV에서 알리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살아갈텐데 오늘 길 씨의 평생 해야 될 방송분량에 길 씨의 이름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왜 제주도에서 내가 오줌을 안 싸서 내 이름이 안 불려지고!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를 드높히고 있는 일이다! 다음 MT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29]

(중략)

장진영 변호사: ...유재석씨가 하루아침에 거짓말하는 MC가 되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 형성은 지금하고 있는 S금융 그룹의 CF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제가 알기로 S금융 회사에서 "CF 계약을 해지 하겠다!" 이런 연락을 해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유재석: '''정말요?'''

장진영: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30]

이윽고 나온 판결은 '피고, 원고측 양쪽 다 책임 소지가 일부 인정되지만 완전하지는 않으므로[31], 각각 서로에게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줄만한 벌칙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판결만으로 보면 원고와 피고 모두 유죄이므로 무승부.
다만 판결에서 길의 방뇨 여부는 명확히 판단내리지 않았는데, 판결 자체가 길의 방뇨사실여부 보다는 그러한 사실을 방송에서 말하는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는게 논점이었기 때문.

2.5. 공방 결과


각 팀이 받게 된 벌칙은 다음과 같다.
  • 길/박명수/정준하 팀: 김제동과 번지점프대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3명의 인간적인 모습과 예능의 본분인 큰 웃음을 선사한다. 단, 24시간 동안 번지점프대 위에서 내려올 수 없음. 일찍 내려오고 싶은 사람은 번지점프를 이용해 귀가. 24시간 이후 1명은 필히 번지로 내려올 것. 음식물 반입 금지. 필요시 제작진이 원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공급한다. = 번지점프 대 위에서 오 마이 텐트. 이른바 '오 마이 번지'.

3. 평가


거침없는 입담과 쉴새없는 티키타카로 종영 후에도 무한도전의 역대급 레전드로 회자되는 특집 중 하나. 방영 10년도 넘게 지난 현재에도 인터넷 게시글에 이 편의 짤과 드립이 회자될 정도다. 디스와 삿대질이 마구 오갔던 법정파트가 본편의 백미다. 깨알 같은 개그가 쏟아지며 방송의 재미를 살렸다. 시청자들로부터 역시 무한도전은 만담을 해야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32]
특히 박명수의 막 내뱉는 입담이 콩트적 상황과 어울려 빵빵 터트렸는데, 가령 재석에게 "부인께서 다다음달에 출산하시죠?" 라고 했다가 재석이 "다다다음달입니다."라고 지적하자 '''"그럼 다다음달에 출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라는 폭탄급 드립을 날리며''' 선 위에서 칼춤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설의 '''쩜오''' 드립도 이 편에서 나온 것. 2인자라고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본인이 아직 1인자라고 하기 부족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내심 조금 더 발전했다는 만족감이 있고, 다른 2인자급과는 다른다는 선긋기를 하고 싶은 등등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한큐에 압축해서 '쩜오'라는 짧고 굵은 두 음절에 담아낸 명대사(?)이다.
또 평소의 진행역이 아니라(진행은 판사가 하니까) 패널에 가까운 역할을 맡은 유재석도 깐족쟁이 캐릭터를 제대로 발휘해서 시너지를 키웠다. 박명수의 변론 중 뒤에서 조잘조잘 딴죽을 걸다가 박명수가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하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라고 시침 떼는 표정이 압권. 해당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서도 '정말 주먹이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이라는 찬사(?)가 가득하다. 이에 폭발한 박명수가 재석의 입을 찌르고 , 재석-홍철 콤비가 명패로 명수의 뒤통수를 번갈아 가격하며 되갚는 것도 이 특집의 유명한 킬링포인트.
또한 게스트로 나온 이효리와 김제동도 이 에피소드에 재미를 더했다. 이효리는 유재석을 쥐락펴락하고 노홍철을 할 말 없게 만드는 등 멤버들을 쥐락펴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고의 입담을 과시했으며, 김제동 또한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다는(...)등의 실생활 폭로를 멤버들과 주고 받으며 시청자들을 배꼽빠지게 만들었다.
호평을 받은 법정파트에 비해 퀴즈 파트는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알려준 것 이외의 재미면에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필요 이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등 방송 분량을 무리 해서 2주차로 불려 먹으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개그 아이템이 일본의 가키노츠카이에서 선행한 개그 아이템이란 의혹을 받고있다.[33]
하지만 사실 이는 1주짜리 에피소드인 '''"무한도전, 사법시험에 도전하다"'''라는 아이템으로 촬영하다가 길이 유재석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해서 <죄와 길>을 찍게 된 것이다. 그리고 풍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퀴즈파트 쪽에서 나왔던 내용 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낭독하는 모습, 의사봉을 3번 두드리고 문제를 맞힐 때 의사봉 두드리기 방해, 날치기로 답을 맞춘 길이라든지, 내용을 누설하는 '최측근'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무한도전 아이템을 누설하는 어느 최측근과 그것에 혈안이 된 기자들을 깐다던지[34] 하는 등의 모습을 볼때 제작진들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내용들이 존재함을 눈치 챌 수 있다.[35]
다만 이를 너무 우회적으로 돌려서 풍자했기 때문에 무엇을 풍자한 건지 눈치 못 채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36] 표현이 우회적이라 풍자한 대상이 뭔지 알기 쉽지 않으며, 설령 무슨 대상인지 알게 돼도 풍자한 대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그 효과가 떨어졌다. 막장 드라마를 풍자한 개그 코너가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 한 것과도 일치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알기쉽게 설명하거나 풍자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만.

4. 여담


  • 2011년 1월 1일 방영분에서 아이유가 "진짜 싼 건지 안 싼 건지 궁금하다"고 하자, 길이 옆에 있던 정형돈에게 말을 건넸고, 정형돈이 ('에이' 라고 하고 나서는) "쌌습니다."라고 인정했다.
  • 무한도전 언니의 유혹 특집에서 이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 버스에서 내려 자연 속으로 들어가 큰 일을 보는 바람에 "이거 또 법정 가야 되는 거 아냐?"라며 이 특집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5. 관련 문서


[풀이및정답] ㄱ.실종 선고는 실종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청구 가능. 자연재해, 전쟁 등의 특수 상황에 대해 1년이다. ㄴ.1986년 대법원 판례 86스20에서 자매의 실종 선고 청구는 상속 순위가 2위에 불과해 이해관계에 따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형제 관계에도 같은 논리 적용 가능. ㄷ.추정이 아니라 간주. 간주는 일단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적 선고에 의해서만 취소하게 하는 것이고 추정은 이후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변경 가능한 것이라 이 두 단어를 바꿔 쓰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전형적인 함정 지문. ㄹ. (오답인데 정답처리 되었다.) 민법 제29조 1항 단서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이므로, "실종 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의 시기와 다르다. 따라서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처리 되었다. 참고로, 여기서의 "선의"란 본인이 생존하였음을 알지 못한 사정인데,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로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신뢰를 보호하고자, 본인의 생존을 대세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종선고의 취소결정확정 전의 시기에 그러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이 타당하다. ㅁ.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의 주소지 주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지므로 그 외의 지역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은 3번 ㄴ,ㅁ. 그러나 방송에서는 ㄹ을 정답처리 하였다. ㄹ을 말한 걸 못 듣고 ㄴ,ㅁ만 말했다고 판단해서 정답처리한 게 아니라 아예 정답이 3개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명백한 실수.[1] 구약성서 이사야서 11장 6-7절 내용. 마태복음은 아니다.[2] 여기에 홍철은 "그거는 봉사죠. 봉사."라며 발뼘했다.[풀이및정답2] ①과 ④는 경범죄. ② 관광 명소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담을 넘은 준하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③ 공공장소에서 오랫동안 키스한 재석은 정도가 심하면 공연음란죄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통은 무죄다. 보기를 말할 때 그 키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3] 2009년 12월 19일 방영분이며 실제 녹화는 8월에 이루어진 특집이다.[4] 박명수/정준하를 제외한 멤버들과 김태호, 제영재 PD 등 몇몇 스태프들이 방송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함께 떠난 여행이 있었다고 한다.[5] 법률용어 상으로는 반소이지만 흔히들 서로 마주 대하여 한다는 뜻의 접두어 맞-을 붙여 맞고소라고 한다. 뜻은 같으며 둘 다 표준어이다.[6] 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장진영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국민의당 대변인을 맡았으며, 최단비 변호사는 2012년 새누리당 클린공천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정치 성향도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나중에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에서 장진영 변호사가 동작구청장에 출마하고, 최단비 변호사가 안철수 캠프 부대변인을 맡으면서 동료가 되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장진영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동작구 갑에 출마하였고, 최단비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몸 담은 정당의 이념구도가 4년 전과 뒤집힌 모습이다. 그리고 둘은 사이좋게 낙선하며 원내 진입에 실패하였다.[7] 사법연수원 21기. 전 창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판사.[8] 판사 역할을 맡은 3명 중 2명은 엑스트라였다.[9] 변호사 김영환은 2010년 그것이 알고싶다 - 정인숙 살해사건편에서 인터뷰어로 짤막하게 등장하기도 했다.[10] 정확한 표현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자막은 "유죄무전... 뭔가 이상한데..."[11] 박명수는 처음엔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라고 말실수를 하고, 판사가 신문하겠냐고 하자 '''고문'''라면 안됩니까?라며 개드립을 쳤다.[12] 당연한 얘기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웃기려고 만든 모의 법정일 뿐이다. 실제 법정이었다면 무한도전 멤버는 전원 감치되고도 남았을 것이다.[13] 참고로 서기는 무한도전 막내 작가. 앞 모습은 서현이라나...[14]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이때 언급한 오줌싸개 이미지는 사석에서만 얘기해 만든 이미지였으나 ‘유재석이 이걸 폭로해 연예인으로서 전 국민에게 오줌싸개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라는 반론이 가능하다.[15] 이 부분은 역전재판의 오마주이다. 심지어 PD가 4편의 나루호도 류이치와 비슷한 복장(빵모자에 후드티)을 입고 나온다.[16] 예를 들자면 처음엔 확실히 길이 오줌싸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림자로만 어렴풋이 봤을 뿐이었으며, 시간대가 어둑어둑한 새벽녘인 건 물론 자려고 안경을 벗어둔 상태였던지라 눈이 잘 안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외의 다른 증언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길의 유죄가 확실하지만 어딘가 하나씩 반박할 거리도 남겨져 있는' 식이었다. 원고측의 반박을 유도하려는 모양이었지만, 그 원고에 그 변호사들이라 맥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나마 원고측에서 제대로 반박한 것은 소변 냄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17] 주인공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직접 아내와 딸을 죽인 사람들과 법조인들을 심판하는''' 영화다.[18] 꼬리잡기 특집 마지막에 방송 삼합의 일원으로 등장했다.[19] 가끔 이 발언을 인용하며 입증 책임을 이의제기자에만 모조리 부여하며 배째라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져보면 이는 그냥 '''예능에서 사용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먼저 입증 책임은 법원이 판단해서 분배하지 무조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따져도 법률상으로 원고와 피고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길 측)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 이게 길의 방뇨 여부를 밝히는데 재판의 초점이 맞춰져있어 다소 혼란스럽긴 하나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며, 길 측에서 소를 제시했기 때문. 게다가 재판의 흐름도 증거물인 지갑만이 무효화됐을 뿐 여전히 김태호 PD의 결정적인 증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확보한 상태로 유재석 측에 크게 유리하게 흘러왔던 반면 길 측에서 확보한 증언이나 증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길 측에서 국면전환용 증거 혹은 증언을 제시해야지 상대측의 논리에 태클만 걸며 입증을 미루는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20] 이 모의법정 자체가 개그이며 김제동은 실제 법조인이 아니다. 실제로 재판 자체가 말장난에 이은 말장난, 말꼬리 잡기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법정 한정으로 김제동의 태클은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었다. 즉, 진짜 법정에서 변호인이 저런 논리를 펴면 비약이고 공격 당하겠지만, 예능용 모의 법정으로 이뤄진 해당 에피소드에선 어차피 다들 말장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판 한정으론) 강력한 한방을 내세운 '''예능인''' 김제동이 단연 앞서나간 것. 비유하자면 실제 형사를 수배한 현상수배 특집에서 형사들이 실제 범인들을 추적할 때와 다르게 '''예능용'''으로 추적했다는 걸 생각하면 된다.그래서 상대 측 실제 변호사 분도 따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제동의 말 뒤로 국면전환용 증인으로서 이효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다.[21] 이 때 김제동이 이효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정말 나오셨나요?" 하며 주임 판사의 표정이 대단히 행복해진다. '''옆에 있던 합의부원 판사가 귓속말로 얼른 부르자고 속삭인 건 덤.'''[22] 패떳 시절 유재석이 방송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효리를 혹사시켰다거나, 게스트와 비교하며 이효리를 깎아내렸다거나 등등. 물론 이효리와 김제동의 발언들은 대부분 재미를 위해 지어냈거나 사실을 악의적으로 포장한 것이다.[23] (물론 다 예능이지만) 이효리는 말빨이 좋아서 심문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재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장 변호사가 이를 교묘히 이용해 그녀의 발언을 "유재석은 나쁜 사람->유재석은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유재석은 '''내가 싫어한다.'''"로 유도한다.[24] 방송에서 대놓고 안약 사용 장면을 공개했다.[25] 실제로 당시 기사가 나왔다.# 쟁반노래방 코너 중의 내용이었다고.[26] 와중에 박명수는 이거 적었냐고 서기에게 물어보다가 '''서기의 컴퓨터가 아직도 안 켜져 있었다는 걸 알고 "이거 또 전원 안 켰네 이 씨!! 뭐하는 거야 전원 안 키고 이게!!"'''라고 폭풍같이 갈궜다...[27] 아마 길은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물어본 것 같으나 어머니는 길의 주민번호를 답했다. 어쨌든 어머니가 앞자리 6자리를 대고 길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28] 상기한 길이 직접 발언한 소변 사건.[29] 이후 언니의 유혹 특집에서 길은 이동 도중 배탈이 나서 갓길에 차 세우고 대변을 누는 모습이 멀찍이 찍혔다. 법정 한 번 더 해야겠다고 말하는 유재석과 하하는 덤.[30] 실제로 이렇게 자막이 떴다(...).[31] 정확히는 피고 측은 다소 가해자에 가깝지만 위법성은 다소 모호(대본 없이 진행됨에 따라, 그러한 언행이 합법일 수 있어서 판사들 간에 갈등 발생)하고, 원고 측도 유재석이 거짓말쟁이라고 맞대응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32] 여담으로 방송(이라기보단 법정)시에 무한도전에서는 이 편이 법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33] 가키노츠카이에서는 실제 법조계에서 섭외한 재판장이나 변호사 없이 멤버들끼리의 재판을 방영했다.[34] 박명수 같기도 하지만 실제론 박명수보단 무한도전 제작진 중 당시에 기자들에게 아이디어를 퍼트리던 이가 있었기에 한 말이다. 물론 박명수도 동시에 놀렸다.[35] 제작진들이 문제가 될 내용들(출연자의 사전동의없이 방송컨텐츠를 진행하는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36] 특히 무한도전의 주 시청자인 10~20대 시청자들 중 정치 및 사회·시사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이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