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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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國家建築政策委員會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809호
(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빌딩)
'''위원장'''
박인석 [1]
'''홈페이지'''
http://www.pcap.go.kr/
1. 개요
2. 업무
3. 조직
4. 같이보기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건축기본법


1. 개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건축정책의 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업무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조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건축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한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하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4. 같이보기



[1]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