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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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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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문재인
'''대수'''
제19대
'''임기'''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정당'''

'''관저'''
청와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1. 개요
2. 역사
3. 권한
3.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3.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3.3.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4. 예우와 특권
5. 역대 취임식장
6. 생활
6.1. 거처
6.2. 급여
6.3. 식사
7. 경력
9. 임기
10. 직속기관
12. 퇴임 후
12.1. 퇴임 후의 정치 활동
12.2.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12.3. 자택
12.4. 장례와 안장
12.5. 기념관
12.6. 기념재단
12.7. 불명예
13. 관련 기록
14. 관련 문서
15. 창작물에서의 등장
15.1. 영화
15.2. 드라마
1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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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헌법상 '''대통령'''(大統領, The President)은 대한민국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역임하는 인물을 이른다.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19대 문재인이다.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1]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2]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중임제는 연임제의 특수한 형태로 해석되므로 연임(連任)할 수도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2. 역사


임시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은 있었다. 본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는데,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때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후 대한국민의회, 한성 정부와 통합하면서 대통령제로 임시 헌법을 개헌하였다. 그렇게 이승만이 대통령에 추대되었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었고 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임정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을 진행하고 사임한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인한 병으로 사망한다. '국무령제'→'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대한민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광복 이후 정치계와 법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재건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의견이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아이러니가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대통령제에 국무총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대통령 한 명만 둘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2일 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정/부통령이 공존하고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혼합형 정치체제가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처럼 대통령 자리를 3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지만, 한국은 박정희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5~9대 대통령'으로 불린다.[3]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쿠데타국회(또는 유사기구)의 힘으로 올라선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민주화 이전 한정으로 난폭하고 살벌한 정치로 나라 전체에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쉽게 만들었다. 엄밀히 따지면 헌법개정이든 대통령 선거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6공화국 이후로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기에 대통령이 상당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에서 보듯 한국 대통령들은 말년을 좋게 보낸 사례가 없으며, 설사 자신에게 피해가 안 와도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원복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는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제대로 얻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이름을 딴 거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금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윤보선로가 존재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박정희체육관, 광주광역시 서구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존재하지만, 윤보선은 내각제 시절이다 보니 대통령으로서는 딱히 비중이 없었고, 박정희와 김대중은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리는 대통령들이라는 점에서 이원복이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나라의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 중 하나였던 대통령은 점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으로 주장하는 아이에게 꿈은 크지만 다른 걸 해보라고 일러줘야 될 직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현재 대통령들보다 더 잘 나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모독법으로 처벌하던 시절에 비해 대통령의 실책이나 부당한 점들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점, 또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완료되면서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 과제 및 그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져 나타난 현상이니 나쁘다고 만 볼 것은 아니다. 현실적 이유도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다가 오는 종착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도 하다. 실제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 5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거기도 하고...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이 사용된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67년에 있던 대통령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문서에 여기저기 쓰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누가 왜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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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편향) 현상이 심각하여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수도권 출신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다.[4]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중장년층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권 본토 출신은 적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태어난 대통령은 19대 문재인(1953년 생)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이다.
이촌향도 시기에 정착한 상경민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은 보통 7-80년대생 이후인데, 실제로 서울시 출신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이 세대이다.[5] 따라서 세월이 지나 이 세대가 대통령에 오를 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단 수도권 뿐만 아니라 황해도 출신의 이승만전라도 출신의 김대중, 그리고 실권이 없었던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강원도 출신의 최규하를 제외하고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성장한 이명박경상도 출신에 포함하면 12명 중 8명이 경상도 출신이다.[6] 국가원수를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는 현상은 미국버지니아 주일본야마구치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쏠림의 폭이 더욱 큰 편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전라도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도 쏠림이 유독 심한 것이 특이점이다. 민주화 운동 인사인 김영삼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노무현, 문재인이 있듯이 경상도 집중이 오직 정치 성향 때문인 것도 아니다.
아직 대통령을 전혀, 혹은 거의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대통령 대망론이 화두에 오르기도 한다. 주요한 것으로 충청 대망론이 있으며, 그 외에 강원 대망론, 제주특별자치도원희룡, 울산광역시김기현 등이 종종 언급된다.

2.1.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image]
'''번'''
'''이름'''
'''대'''
'''임기'''
'''선출 방식'''
'''정당'''
'''취임일'''
'''퇴임일'''
1
[image]
[image]
'''이승만'''
(1875 ~ 1965)
1
1948년 7월 24일[7]
1952년 8월 14일
1948년 대선
간선 92.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 ~ 51)
자유당 (1951 ~ 60)

2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1952년 대선
직선 74.6%
3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7일
1956년 대선
직선 70.0%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6월 16일 ~ 1960년 6월 22일)
허정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7일)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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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1897 ~ 1990)
4
1960년 8월 13일
1962년 3월 24일
1960년 대선
간선 82.2%
민주당 (1960)
무소속 (1960 ~ 62)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3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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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917 ~ 1979)
5
1963년 12월 17일
1967년 6월 30일
1963년 대선
직선 46.6%
민주공화당 (1963 ~ 79)

6
1967년 7월 1일
1971년 6월 30일
1967년 대선
직선 51.4%
7
1971년 7월 1일
1972년 12월 26일
1971년 대선
직선 53.2%
8
1972년 12월 27일
1978년 12월 26일
1972년 대선
간선 100.0%
9
1978년 12월 27일
1979년 10월 26일
1978년 대선
간선 100.0%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4
[image]
[image]
'''최규하'''
(1919 ~ 2006)
10
1979년 12월 6일[8]
1980년 8월 16일
1979년 대선
간선 100.0%
무소속[9]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5
[image]
[image]
'''전두환'''
(1931 ~ )
11
1980년 8월 27일[10]
1981년 2월 25일
1980년 대선
간선 100.0%
무소속 (1980 ~ 81)
민주정의당 (1981 ~ 88)

12
1981년 2월 25일[11]
1988년 2월 24일
1981년 대선
간선 90.2%
6
[image]
[image]
'''노태우'''
(1932 ~ )
13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1987년 대선
직선 36.6%
민주정의당 (1988 ~ 90)
민주자유당 (1990 ~ 92)
무소속 (1992 ~ 93)

7
[image]
[image]
'''김영삼'''
(1927 ~ 2015)
14
1993년 2월 25일
1998년 2월 24일
1992년 대선
직선 42.0%
민주자유당 (1993 ~ 95)
신한국당 (1995 ~ 97)
무소속 (1997 ~ 98)

8
[image]
[image]
'''김대중'''
(1924 ~ 2009)
15
1998년 2월 25일
2003년 2월 24일
1997년 대선
직선 40.3%
새정치국민회의 (1998 ~ 00)
새천년민주당 (2000 ~ 02)
무소속 (2002 ~ 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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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1946 ~ 2009)
16
2003년 2월 25일
2004년 3월 12일
(직무정지)
2002년 대선
직선 48.9%
새천년민주당 (2003)
무소속 (2003 ~ 04)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2004년 5월 14일
2008년 2월 24일
탄핵소추 기각
무소속 (2004)
열린우리당 (2004 ~ 07)
무소속 (2007 ~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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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941 ~ )
17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4일
2007년 대선
직선 48.7%
한나라당 (2008 ~ 12)
새누리당 (2012 ~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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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952 ~ )
18
2013년 2월 25일
2016년 12월 9일
(직무정지)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2년 대선
직선 51.6%
새누리당 (2013 ~ 17)
자유한국당 (2017)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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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53 ~ )
19
2017년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12]
(예정)
2017년 대선
직선 41.1%
더불어민주당


3.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대법원장 임명권[A]
  • 헌법재판소장 임명권[A]
  • 국무총리[A]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정식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법대로 말하자면 각 부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만 얻으면 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법률에 의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긴 하나 대통령이 청문회의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 대법관 임명권[A]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13]
  •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3.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면권 -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관)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 국무회의 주재권 - 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국무위원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 법률안 거부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3.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흔히 말하는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긴급명령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15]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 87년 현행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검은 돈의 국외 유출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긴급명령권의 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3.4.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제2순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 궐위(闕位)[16]: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17], 사임[18],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19]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20]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1]

4. 예우와 특권


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원수모독죄(國家元首冒涜罪)라는 죄도 있었다.[22]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 도를 넘은 비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만 고발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대통령을 심심할 때마다 껌 씹듯 씹어도 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별 상관없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서 단체나 정당의 고발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인격에 대한 심한 폄훼와 인신공격과 같은 비방, 욕설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군인이 대통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하는 경우(비방, 욕설, 험담)에는 군형법상의 상관모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부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여기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하지만 제6공화국 헌법이 시작되고 나서는 대통령을 장관이나 총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인식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 21일과 2월 23일에 방영했던 MBC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은 겉보기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지만 막상 올라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고 했다. 권력의 톱니바퀴라는 표현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정치 기구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간의 견제와 조율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당연한 역할과 위치를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확립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여담으로 해당 다큐멘터리는 수작으로 평가받으니 관심있는 위키러는 한 번 쯤 시청할 만하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23]
행정부 수반 및[24] 국군 통수권자로써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4.1. 호칭


각하(閣下)라는 표현이 전두환 정권까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호칭에 쓰였고 한때 '각하'라고 하면 무조건 누군가를 지칭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각하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의 상징[25][26]이라 여겼는지 보통사람을 표방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칭할 때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이었다. 청와대 내부와 측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각하'라고 쓰이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정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희호 여사의 저서인 '동행'에 언급된 바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동안 '각하'라는 말이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비공식적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탈권위주의적인 시대 풍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이를 비꼬는 '가카'라는 표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공식적인 호칭은 아직까지 '대통령님'이다.
다만 의전을 중시하는 외교 무대에서는 여전히 각하 호칭을 종종 사용한다. 알려진 예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영어 트윗에서 'H.E.(His Excellency) Mr. Moon Jae-in' 이라고 호칭한 경우가 있다.# 한국어 트윗에서는 그냥 문재인 후보라고 호칭. 그 밖에도 2017년 12월 1일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 초청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호칭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VIP로 지칭한다. 과거에는 코드원, 각하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부터 VIP로 쓰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에서 실명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정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꺼리던 제3공화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경직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안으로 PP(President Park)라는 은어가 자연스럽게 내부 문건 등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후 변형되면서 VIP 표기를 한다는 것.[27]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에서까지 VI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上 또는 어른, 어르신, BH(Blue House)로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4.2.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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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28].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8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된다. 물론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 인물들이 잘 처신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대통령은 여태 없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자들이 많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독이 든 성배에 비유할 정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대통령은 본인이 비참한 말로를 겪거나 친인척이 범법자가 되었다.
이승만
'''불명예 사임'''
3.15 부정선거4.19 혁명으로 인해 불명예 사임.
윤보선
'''불명예 사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의 군부세력에 의해 불명예 사임.
박정희
'''암살'''
10.26 사태 때 측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사망.
최규하
'''불명예 사임'''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세력에 의해 불명예 사임.
전두환
'''본인 실형'''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등의 헌법 유린, 부정부패 등으로 실형 선고.
대통령 예우 박탈.
노태우
'''본인 실형'''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등의 헌법 유린, 부정부패 등으로 실형 선고.
대통령 예우 박탈.
김영삼
친인척 실형
아들 김현철이 수뢰 및 탈세로 실형 선고.
김대중
친인척 실형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 수뢰로 실형 선고.
노무현
'''자살'''
친인척 실형
노건평 등의 가족 및 주변인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 본인은 검찰 수사 도중 자살로 생을 마감.
이명박
'''본인 실형'''
친인척 실형
이상득이 수뢰로 실형 선고. '''본인''' 및 본인의 집사 김백준 구속 수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대통령 예우 박탈, 구속 수감
박근혜
'''탄핵(파면)'''
'''본인 실형'''
본인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
대통령 예우 박탈, 구속 수감.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전부가 끝이 불행의 아이콘이다. 설령 본인에게는 별 일 없더라도 가족들과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다. 그나마 여기서 본인이라도 무사한 경우는 윤보선최규하,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이다. 독재 정권에게 강제로 퇴임 당한 앞의 최규하, 윤보선 둘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 김대중도 앞의 세 전 대통령에 비하면 끝이 좋지 않은 게 80대 치곤 건강했지만[29]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 그래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정권연장에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자 원로로서 정부, 여당에 조언을 해주고 의견을 표력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호남을 위시로한 지지층 내에서는 많은 존경, 지지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들 중에서 퇴임 이후에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만하다.[30] 김영삼 대통령도 말년에 터진 IMF(외환위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 퇴임 후에도 원로로서 활동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끝이 좋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는 셈.

5. 역대 취임식장


  • 서울 중앙청(舊 조선총독부 건물) (초대~제3대/제5대~제7대)
  • 태평로 국회의사당 (제4대)
  • 장충체육관 (제8대~제10대)
  • 잠실실내체육관 (제11대~제12대)
  • 여의도 국회의사당[31] (제13대~현재)

6. 생활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과 퇴임 후 예우는?[32]

6.1. 거처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기거하며 지내게 된다. 청와대 내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게 된다.
MBC에서 MBC 스페셜로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방영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의 일상과 청와대에서 자세히 나온다. 유튜브 링크

6.2. 급여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는다. 공무원의 수장이므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2억 1979만 9000원을 수령했다(세전). 그 외에도 직급보조비 월 3,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다른 공무원들처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
대통령은 공무원 중 최상위권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월급이 곧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월급의 기준이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올렸다면서 취지를 왜곡하는 하는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월급이 물가 및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올랐기 때문이다.[33]
출처

6.3. 식사


청와대 내부에 역대 대통령의 식단이 정렬 전시되어 있다. #[34]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식단
대통령마다 식사 습관도 제각각이었다.
  • 이승만은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하여 식사가 타락죽을 제외하고 모두 서양식이었다. 주요 식단이 샌드위치, 햄버거, 와인, 카스테라다. 따로 즐겨먹던 음식은 현미떡국이었다고 한다.
  • 윤보선은 비교적 화려하고 양도 푸짐하게 먹었다. 더덕구이, 갈비찜, 죽, 해물전골, 너비아니 등을 즐겨 먹었다. 다만, 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특이하게도 부유한 유력 양반가문 출신이었음에도 쌀밥이 아닌 잡곡밥만을 먹었다고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청빈해야 한다는 양반가다운 집안 가르침의 영향이었다고... 이 금주와 잡곡밥이라는 건강한 식단이 그의 장수의 비결로 꼽는 사람이 많다.
  • 박정희는 윤보선과는 반대로 식사량이 그리 많지 않았고 가난한 농민 집안 출신이라서인지 식단도 간단했다. 쇠고기 편육 몇 조각, 순두부, 막걸리, 빈대떡, 소량의 열무김치 정도에 불과했다. 좋아했던 것도 비름나물 비빔밥이었다.
  • 최규하도 박정희처럼 간단하게 먹었다. 식탐이 별로 없었다고 하며, 갈비탕, 나물, 생선구이, 전골, 과일주 정도가 주요 식단이었다. 사실 최규하의 성격과 그의 집안이 소싯적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상할 건 없다. 그 외에 평소 즐기던 음식도 국수, 콩자반, 냉면 정도였다고 한다.
  • 전두환은 육식주의자였다. 조개구이, 불고기, 돼지고기 편육, 생선회, 떡갈비, 청주 등 고기 위주의 식단이었다.
  • 노태우는 전두환과 식단은 비슷하지만 전두환보다는 스케일이 작았다. 두부조림, 소갈비구이, 생선튀김, 복분자주, 맥주 정도가 주요 식단이었다. 그 외에 경상도 내륙 일부 지역에서 먹는 갱시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 김영삼은 전두환 못지 않게 잘 먹었다. 그 유명한 칼국수를 비롯하여 랍스타, 야채 샐러드, 전복죽, 양갈비구이, 포도주, 설렁탕 등이 포진되어 있다. 섬마을 출신이라서인지 해물을 좋아해서 대구도미를 이용한 생선미역국도 즐겼다고 한다.
  • 김대중은 김영삼과 전두환을 절충한 형식이었는데, 역시 전라남도 해안가 출신답게 홍어삼합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 밖에도 우거지 갈비탕, 된장찌개, 해물전골, 매운탕 등을 즐겨 먹었다.
  • 노무현은 같은 영남 농촌 서민 출신인 박정희와 비슷했다. 막걸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삼계탕, 모듬전, 강냉이, 군고구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좋아하던 음식도 소고기국밥과 삼계탕 정도였고, 또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콩나물과 계란을 넣고 후추를 뿌린 옛날식 라면을 자주 즐겨 먹었다. 식사량은 적지 않았다고 한다.
  • 이명박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절충형이다. 김영삼이 칼국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명박은 냉면을 좋아했다. 샌드위치, 나물, 냉면, 배추김치 등이 주요 식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군것질거리도 좋아했고, 피자스파게티 같은 노년층은 잘 즐기지 않는 음식들도 잘 먹는 등 뭐든지 잘 먹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그나마 가리는 게 있었다면 잡곡밥 정도인데, 가난했던 시절에 쌀밥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랬다고 한다.
  • 박근혜는 평상시에는 그냥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었으나, 자신의 기준에서 특별한 날에는 상당히 호화로운 식단을 즐겼다. #
  • 문재인은 평상시에는 청와대 참모진 및 직원들과 구내식당 밥을 먹으나, 외교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외교 관례에 따라 적당히 화려한 음식을 먹는다. 선호하는 음식은 거제 출신답게 생선회와 해산물 종류이다. 참고로 오찬 행사 때도 맨날 보이는 것이 해산물인 것을 보면 고향 연줄은 못 속이는 듯.
경호상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이 음식을 손수 요리할 수 없다. 식중독 및 음독자살 문제는 물론 설사 자살이 아니더라도 음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독약이나 식중독균 등 독성 물질이 투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 먹고 싶으면 운영관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이들이 경호처 담당자의 검수 하에 조리해 내 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편히 직접 라면을 끓여먹을 수 없어서 운영관에게 자신이 아는 조리법대로 라면을 끓이게 하고 반개씩 나눠서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다만 2018년 퇴직한 천상현 셰프[35]의 발언에 의하면 주말에 청와대 직원들 방해하면 안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끓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재료는 몰라도 조리 정도는 대통령 내외가 가능하다는 추측이 있다.#
그리고 요리사 개인에게는, 청와대 요리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려서 영업할 경우 '''청와대 요리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붙어서 그가 만드는 요리는 그 값이 월등하게 상승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식사를 준비했던 신충진 운영관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앞에 연 치킨집은 사장이 바뀌기 전까지 그야말로 날개를 돋혔다고 한다[36]. 다만, 현재 그는 뭐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7. 경력


역대 대통령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 이승만: 독립운동가, 외교관
  • 윤보선: 독립운동가, 지식인
  • 박정희: 초등학교 교사, 만주국 육군 장교, 대한민국 육군 장교
  • 최규하: 대학 교수, 외교관
  • 전두환: 축구선수[37], 대한민국 육군 장교
  • 노태우: 대한민국 육군 장교
  • 김영삼: 정치인[38]
  • 김대중: 사업가[39], 정치인[40]
  • 노무현: 판사[41], 변호사, 정치인
  • 이명박: 기업인[42], 정치인[43]
  • 박근혜: 대학 이사장[44], 정치인[45]
  • 문재인: 변호사, 정치인

8. 선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시행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를 꾸릴 수 없고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수행을 한다.

9. 임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제 국가들 중에 중임제[46]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한국 대통령의 경우 중임이 불가능하다. '''<5년 단임제>'''
현행 헌법 제128조는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된다. 개헌 논의가 뉴스로 보도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더 해먹으려고 탐욕을 부린다"며 비난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현행 헌법에 규정된 개헌 조건을 모르는 데에서 빚어진 촌극이다. 이런 제한은 사사오입 개헌이나 3선 개헌과 같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이유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그러나 이 헌법 규정은 한 가지 맹점이 있다.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임제를 채택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헌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에 따라 문재인은 출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제외된다.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지 않았다면 전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3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이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복직이 된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새로 뽑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꼬이게 된다. 전임 대통령이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그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공직선거법상 관련규정이나 판례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운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구별을 두지 않고 있고, 두 경우의 임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재임기간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면 1825일[47], 윤년이 1번 있으면 1826일[48], 윤년이 2번 있으면 1827일이다.
5년이 아닌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다.
10차 개헌에서 4년 중임제나 6년 단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정치 구조가 제안되고 있다.

10. 직속기관





11. 해외 순방




12. 퇴임 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 내지 그 유족이 받는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사저 주변에 2채 혹은 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 이는 청와대 예산으로 만든다.
  • 1조 8명씩 3개조 24명이 약 7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 전직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연금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받는다.(종신 연금)[49]
  • 비서 3명(한 명은 배우자 몫)을 둘 수 있고 이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제공한다.
  • 그 외 필요 시에는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을 제공한다.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호만을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50]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법률상의 대통령 예우가 전부 취소되어, 사회적으로 전 대통령 취급조차 꺼렸기 때문에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땐 각 언론에서 모두 '전씨', '노씨'[51], '전두환 씨', '노태우 씨'라고 불렀다. 지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지만, 경호를 제외하고는 이미 박탈된 법률상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뒤집어 말한다면 당선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전 대통령에 경호는 적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탄핵이나 실형을 받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 대통령'이란 호칭이나 지칭 자체를 위법한 사항인 것마냥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전현직 직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가운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다. 전직대통령법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예우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는 개인과 사회가 정하는 것이다. 몇몇 언론사의 예외를 제한다면,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통령도 '전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은[52] 실형으로 인해, 박근혜는 탄핵(파면) 및 실형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 온전히 예우받지 못했다,

12.1. 퇴임 후의 정치 활동


한국에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는 보통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는 관례가 자리잡혀 있다. 대통령직 수행은 대부분 정치인들의 최종 목적인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53] 사실 대통령 재선만 불가능할 뿐 그 외의 선거들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당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퇴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시 임기기간 동안에는 전직대통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즉 대통령 이후에 국회의원을 다시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퇴임 이후 다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윤보선이 유일하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한 후,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한편 노무현도 대통령 퇴임 후 다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연장할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송철호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된 후의 방송 출연 중의 언급에 의하면 노무현은 아직 지역주의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본인이 다시 총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한다. 노무현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대통령이 된 만큼 퇴임 당시 노무현의 나이도 60대 초반으로 정치인으로서는 고령이 아니었고, 이 주장에 따르면 퇴임 후 서울 사저가 아닌 김해시 봉하마을로 귀향한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농부로 활동하는 데 있어 김정호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영농법인 봉하마을에 소작농으로 들어간 것도 영남 지역구 기반 다지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말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노무현이 직접 나갈 생각을 본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결국 노무현이 도중에 2009년 사망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12.2.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2021년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총 4명이다. 전두환은 생존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제6공화국 이전에 재임하였다. 전두환알츠하이머로 알려졌지만 진위 여부에는 논란이 있으며, 노태우는 거동은커녕 눈만 겨우 깜박이는 등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알려져 있다. 4명 모두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고 있다.
  • 전두환 (1980년 8월 27일 ~ 1988년 2월 24일 재임, 1931년 1월 18일 출생, 93세):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54]
  • 노태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재임, 1932년 12월 4일 출생, 91세):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55]
  • 이명박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4일 재임, 1941년 12월 19일 출생, 82세):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56]
  • 박근혜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재임, 1952년 2월 2일 출생, 72세):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제1호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제7조 제2항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57]
가장 단명한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김재규에게 피격당한 박정희이다. 1917년 11월 14일 출생, 향년 61세.[58]
가장 장수한 대통령은 1990년 7월 18일에 서거한 윤보선이다. 1897년 8월 26일 출생, 향년 92세.
가장 먼저 출생하였으며 동시에 가장 먼저 사망한 대통령은 1965년 7월 19일에 서거한 이승만이다. 1875년 3월 26일 출생, 향년 90세.
가장 최근에 사망한 대통령은 2015년 11월 22일에 서거한 김영삼이다. 1927년 12월 20일 출생, 향년 88세.

12.3. 자택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신축하여 살고, 집이 위치한 지명을 따서 불리기도 한다. 김영삼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각각 상도동동교동으로 유명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상도동계, 동교동계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일부 대통령의 경우 자택과 별개로 본인이 태어나서 정계 진출 전까지 생활한 고향 생가도 남아 있다. 생가의 경우 보존 처리해서 대통령 기념 시설로 사용하기도 한다. 생가의 정보는 아래의 기념관 항목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비자발적인 경우인 이승만 등을 제외하면 퇴임 후에도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노무현이 처음으로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귀향하였고, 문재인도 퇴임 후 본인의 제2의 고향이 된 양산시에서 거주할 것을 사실상 확정하였다.
이화장으로 불린다. 광복 이후 매입하여 정부수립 직전까지 살았다. 1982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6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양자 이인수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사적 제497호로 지정되어 있다.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약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
'윤보선 가옥'이라고도 알려진 곳으로, 근대 한옥의 건축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건물이다. 대통령 재직 시에도 청와대에서 기거하지 않고 이 곳에서 집무를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민주당 구파의 중심지 역할을 해냈다고 한다. 1870년대 민영익의 아들 민규식이 지은 집으로, 고종이 사들여 박영효에게 준 집이다. 현재 소유권은 주식회사 영안이 가지고 있으며 사적 제438호로 지정되었다.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약 5~7분 정도 걸으면 된다.
5.16 군사정변 직전까지 이 곳에 살았으며,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그와는 별도로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있다.
최 전 대통령 사후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촬영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매입한 상태.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에서 약 8분 정도 걸으면 된다.
인접 철도역은 없으며, 방문하고자 할 경우 110번, 153번, 567번, 7017번, 7612번, 7720번, 7734번, 7738번, 7739번, 서대문03번을 이용하여 연희삼거리에서 내리면 된다. 현재 압류된 상태다.
  • 노태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과 이웃사촌으로 5분 거리에 집이 있다고 한다. 버스로 갈 경우에는 7612번, 7734번, 7738번, 7739번을 이용하여 연희A지구아파트에서 내리면 된다. 서대문구청에 의하여 압류되었다가 현재는 풀렸다.
김영삼 민주센터가 상도동 사저 인근에 있으며, 이 센터는 김 전 대통령의 사후(死後)에 문을 열었다. 7호선 상도역 4번 출구에서 약 3~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손자 김성민이 법적 소유하고 있다.
김대중도서관이 사저와 바로 붙어 있다. 대통령 당선 전에 잠시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퇴임 후 다시 동교동으로 돌아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홍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약 3분 정도 걸으면 된다.
최초로 퇴임 후 서울이 아닌 지방(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산 대통령이 되었다. 2018년 5월부터는 상시 개방하여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전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거주했다.
서초구 내곡동에 땅을 사서 그 곳으로 이사가려고 했으나, 매입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결국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다. 결국 포기하고 기존 논현동 자택을 재건축했다.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 또는 7호선 학동역 6, 7번 출구로 나와 약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 대통령 당선 전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박근혜/자택 문서 참고. 대통령 당선 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 퇴임 후 본인 소유인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의 자택으로 내려가 거주했다. 정계 입문 이후 문다혜가 살던 종로구 구기동으로 이사했다가 이후에 딸이 재상경하면서 홍은동으로 이사했는데, 이 홍은동 사저는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소유로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거주했으며, 2017년 12월에 매각했다. 양산 사저는 임기중인 현재는 별장처럼 휴가 시에 쓰이고 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은 퇴임 후 현 매곡동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매곡동 사저가 워낙에 산골짜기에 경호시설을 짓기 어려워 경호처에서 극구 반대를 하다 보니 문 대통령도 고집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사저를 짓기로 했다고 한다. 매곡동 사저는 평산마을 사저가 지어질 때쯤 매각처리한다고...

12.4. 장례와 안장


대통령은 국가장법(國家葬法)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2000년대 이후로는 최규하 대통령이 국민장, 김대중 대통령이 국장,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장,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국가장으로만 치러질 것이다.
더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 1순위가 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가원수들이 화장된 전례가 16대 노무현 대통령 외에는 없었고 화장 후 바다에 뿌려지는 등 산골된 전력이 없어서 이후 국가 원수들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묘지가 없기 때문에 보존묘지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그 지역 또는 그 해역에 암묵적으로 명소화될 수는 있다. 단, 탄핵이나 사법처리가 된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의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원수가 서거하여 화장될 경우 면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화장터의 결정에 의해 공통면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서거 직전 주소지가 김해 진영읍이라서 김해 추모의공원에서 화장해야 비용이 절감되지만 공통면제대상이 되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었다. 물론 화장터에서 공통면제대상이 될 자격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과 같아서 탄핵 혹은 사법처리된 사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박근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회 소속으로 전두환대통령경호실장이였던 안현태가 사면·복권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역시 똑같이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의 상황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 2017년 10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사면·복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해석은 필요하겠지만,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제가 결정을 해서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탄핵은 사면·복권이 없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장 자격이 없죠"라는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는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다. 때문에,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안장 금지를 못 박으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의 공간부족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유족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공간을 내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김영삼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의 사유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 1명뿐이다.
다음은 고인이 된 대통령의 장례 절차 및 안장지이다. 세상을 떠난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 이승만 (1965년 7월 19일 사망,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83-18 (국립서울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묘소)
  •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사망, 같은 해 11월 3일 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0-7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
  • 윤보선 (1990년 7월 18일 사망, 같은 해 7월 23일 가족장)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34-2 (사설묘지, 국가보존묘지)[59]
  • 최규하 (2006년 10월 22일 사망, 같은 해 10월 26일 국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1-27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 1호)[60]
  • 노무현 (2009년 5월 23일 사망, 같은 해 5월 29일 국민장), 수원시 연화장 화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 (사설묘지, 국가보존묘지)
  • 김대중 (2009년 8월 18일 사망, 같은 해 8월 23일 국장[6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9-13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
  • 김영삼 (2015년 11월 22일 사망,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2-4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대통령 묘소)

12.5. 기념관


  • 대통령기록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
  •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 이승만: 본인의 생가가 기념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화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소재
    • 이승만대통령화진포기념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소재
    • 제주이승만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소재
  • 윤보선
    • 윤보선대통령생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소재
    • 안국동윤보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소재
  • 박정희
    • 박정희대통령생가: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소재
박근혜 탄핵정국 와중에 불이 나 전소되었다가 이후 그 자리에 다시 지어졌다.
  • 박정희가옥: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소재
  •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 최규하
  • 최규하대통령생가: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원주역사박물관 소재
  • 최규하가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 원주초등학교 최규하대통령관: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소재
  • 전두환
  • 전두환대통령생가: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소재
  • 노태우
  • 노태우대통령생가: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소재
  • 김영삼
  • 김영삼대통령생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소재
  •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소재
  •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 (미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2015년에 완공했지만, 지금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다. 거제시에서 인수하여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였으나, 불발되었다. 2018년 8월, 동작구청이 기부채납받아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겠다고 밝혔다.
  • 김대중
    • 김대중대통령생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소재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소재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이 중 김대중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노무현
    • 노무현대통령생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소재
    • 노무현 대통령의 집: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소재
    • 노무현대통령기념관 (공사 중):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소재
    • 노무현시민참여센터 (공사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소재
법원 경매 나온 서울 종로구 북촌 한국미술박물관 101억에 낙찰받았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 이명박
    • 이명박대통령고향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 박근혜
    • 박근혜대통령생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소재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당시 빨간 스프레이로 훼손되었다. 이후 철거되었고, 구청 측은 다시 세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문재인
    • 문재인대통령생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소재
주인집의 아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주택.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집주인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나 거제시는 현수막과 표지판을 통해 길을 안내하고 있어 충돌된다는 지적이 있다.

12.6. 기념재단



12.7. 불명예


<rowcolor=#ffc224> 대
이름
재임기간
불명예
1-3대
이승만
1948년 ~ 1960년
하야[62]
4대
윤보선
1960년 ~ 1962년
하야[63]
5-9대
박정희
1962년 ~ 1979년
암살
10대
최규하
1979년 ~ 1980년
하야[64]
11-12대
전두환
1980년 ~ 1988년
수감
13대
노태우
1988년 ~ 1993년
수감
14대
김영삼
1993년 ~ 1998년
친척 비리[65]
15대
김대중
1998년 ~ 2003년
친척 비리[66]
16대
노무현
2003년 ~ 2008년
자살
17대
이명박
2008년 ~ 2013년
수감
18대
박근혜
2013년 ~ 2017년
탄핵·수감[6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인물은 공통적으로 불행한 끝을 맞았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윤보선과 최규하는 군부 쿠데타 발생에 의해 사임했으며, 박정희는 측근의 손에 암살되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화 이래 문민정권 시대가 개막한 이후로도 대통령의 수난사는 이어진다. 민주투사로 국민의 신망을 받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퇴임 후 친척 비리로 곤욕을 치렀으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 노무현은 뇌물혐의로 구속 직전에 자살을 택했다. 성공신화로 유명했던 이명박은 퇴임 후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다사다난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대 세력의 정치적 보복은 가혹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는 일국의 국가원수가 맞이하는 말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끝없는 비극의 연속이며, 그 누구도 범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의 저명 외신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끊이지 않는 불우한 말년의 역사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제6공화국의 대통령 5년 단임제 및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제6공화국 헌법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13. 관련 기록


  • 최초로 시신이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대통령은 윤보선이다.
  • 최장기 재임한 대통령은 박정희로, 1963년 12월 17일 취임해서 1979년 10월 26일 피살당할 때까지 16년간 집권했다.[68] 최단기 임기는 최규하로, 1979년 12월 6일 취임해서 1980년 8월 16일 사임하여 8개월간 집권했다.
  • 공식 취임 당시 기준으로 최연소 대통령은 박정희로, 1963년 취임 당시 46세(1917년생)였다. 최고령 대통령은 김대중으로 74세(1924년생)였다.[69]
  • 사망일 기준으로 가장 장수한 대통령은 윤보선(1990년 92세 사망)이며, 가장 단명한 대통령은 박정희(1979년 61세 사망)이다.
  • 퇴직 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다.
    • 만기퇴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 사임: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 파면: 박근혜
    • 사망: 박정희
  • 정계에 입문하기 전의 출신 직업으로는 사업가(김대중, 이명박)[70], 법조인(노무현, 문재인), 언론인/교육자(이승만), 외교관(최규하, 이승만), 군 장교(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있다. 윤보선[71], 김영삼[72], 박근혜[73]는 정치인이 첫번째 직업인 경우이다.
  • 대통령 중 여성인 대통령은 박근혜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다.
  • 미혼인 대통령도 박근혜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기혼자이다. 영부인 목록은 대한민국 영부인 문서를 참고할 것.
  • 대통령 중 자살로 서거, 또한 시신이 화장 된 대통령은 노무현이 유일하다. 더불어 대통령 중 질병이나 노환 외의 사유로 서거한 대통령은 박정희와 노무현 단 둘 뿐이다.
  • 병역 사항에서 군 장교로 복무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있으며, 노무현, 문재인은 일반 병 출신이다. 김영삼도 병사로 복무 경험이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육군 정훈병)으로 간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20대에 반드시 갈 필요가 없었거나(이승만, 윤보선, 김대중, 최규하)[74], 여성이라서 병역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박근혜), 질병으로 병역면제(이명박)된 유형이다.
  • 대통령 선거에 출마 경험이 가장 많은 대통령은 5번의 박정희(5~9대 대통령 선거)이고 그 다음은 4번의 이승만(1~4대), 김대중(7대, 13~15대)이다. 단, 박정희의 경우 8대와 9대는 10월 유신으로 인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선거'였고 이승만의 제4대 대통령 선거는 3.15 부정선거로 공식 무효 처리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선거로 한정하면 김대중이 최다이다.
  • 최규하는 재임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속 정당이 없었던 유일한 대통령이다. 단, 최규하는 국무총리였다가 10.26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가 민주세력에게 정권 이양을 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므로 예외 사항에 가깝다. 그리고 소속 정당은 없었어도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 성향은 보수였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관료였다. 그 외의 모든 대통령들은 소속 정당이 있었다. 다만, 윤보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임기 말 즈음에 탈당했다. 대부분 본인과 관련된 여러 논란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소속 정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의 반 타의 반 탈당해왔다. 제6공화국 들어서 그런 경향이 심해졌다가, 이명박이 끝까지 소속 정당을 나가지 않으면서 이는 깨졌다.[75]
  • 박근혜는 소속 정당에서 강제로 출당당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출당시킨 장본인이 대표 정적 중 하나였던 홍준표이다.
  • 재임 기간 동안 소속 정당이 바뀐 대통령은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3당 합당)의 노태우,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신당 창당 후 합당, 즉 재창당 수준의 개편)의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의 노무현이 있다. 이 중 아예 별개의 정당으로 소속 여당을 바꾼[76] 인물은 사실상 노무현이 유일하다. 그 외에는 단순히 임기 중 여당의 명칭이 바뀐 형태이다.
  • 자신의 임기를 채우고 만기퇴임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다.
  • 김대중, 노무현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전부 대졸자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소학교 졸업(초졸)이 보편적이던 일제강점기~정부수립 초기에 학창시절을보냈던 걸 감안하면 전부 학력이 초엘리트 수준이다. 거기다 김대중, 노무현도 당대에는 엘리트 대우를 받았던 고졸 출신이다.[77] 고졸 이상을 기본 학력으로 보는 현 청년세대가 기득권이 될 즈음에는 고졸보다 저학력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 태어난 달은 1월과[78] 12월이[79] 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는 2월[80], 3월[81], 7월[82], 8월[83], 9월[84], 11월[85]이 각 1명이다. 계절별로는 겨울[86]이 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그 다음은 여름[87]과 가을[88]이 각 2명, 그 뒤로는 봄[89]이 1명이다.

14. 관련 문서



15. 창작물에서의 등장



15.1. 영화



15.2. 드라마



16. 둘러보기







[1]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2]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 한국은 아직 원수 계급으로 추대된 인물이 없지만 원수 계급이 생겨도 그 의전이 국무총리 미만 장관급을 넘기 어렵다.[3] 때문에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한국 대통령들의 대수를 1대씩만 역임한 것처럼 서술했다. 윤보선은 2대, 박정희는 3대, 문재인은 12대라는 식으로. 일본어판에서는 한국식으로 서술한다. 일본 총리도 연임을 하면 대수가 바뀌는 쪽이다.[4] 다만,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따진다면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장면 총리가 서울 태생이기는 하다.[5] 참고로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은 서울이 인구 과포화가 되어 외곽으로 사람들이 밀려나는 시기인 21세기가 되어야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그 이전엔 오히려 경상남도 등 타 도에 비해서도 가 적고 이 많았다.[6] 다만, 박근혜의 경우 말 그대로 태어난 장소만 대구광역시였을 뿐, 아버지의 직업상 서울, 광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장했고, 실제로 말투도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서울말을 구사한다.[7] 관보 및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취임식 일자 기준.[8] 취임식은 1979년 12월 21일.[9] 정치적 성향은 보수였다.[10]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11] 취임식은 1981년 3월 3일.[12] 임기가 5년인데 2022년 5월 9일까지가 아닌 이유는 임기가 0시가 아닌 8시 9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민법 제157조에 의해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8시 9분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이 5년 외에 별도로 산입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에 만료한다. 민법의 기간 규정은 민법 제155조에 의해 별도 규정이 없는 모든 법령의 기간계산에 적용된다.[A] A B C D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13]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다만 보통 국회 선출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보니 직접적인 선출은 3명이지만, 간접적인 영향 범위까지 포함하면 선출 9명 중 7~8명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14]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15]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은 오직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너무 급한 상황이므로 예외를 두는 셈. 그마저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은 막아 두었다.[16] 참고로 이 때는 청와대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있는 봉황기(대통령기)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17] 유일 사례로 박정희가 해당된다.[18] 이 사례에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가 들어간다.[19] 유일 사례로 박근혜가 있다.[20]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21] 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으며,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노무현박근혜가 있다. 이는 불확실한 게,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국의 경제 공격에 시달릴 것이므로 빠져도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은 고령에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수준의 격무량에 시달리고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22] 한때 국가 원수 모독죄와 관련된 농담이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국가 원수는 바보 천치라고 깠다가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가 3년에 '''국가 기밀 누설죄'''가 20년이었다는 식. 김일성, 블라디미르 레닌, 마오쩌둥, 전두환 등 버전에 따라 다양하다. 박정희 정권 때는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긴급조치에 의해 체포당한다는 법이 존재하기도 했다.[23] 다만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훈장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수여하는게 원칙인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되면 자동으로 수여되며 사실상 대통령이 '''셀프수여'''하기 때문이고 우방국 국가원수 부부에게도 선물처럼 증정된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24] 모든 공무원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단지 모든 지방을 중앙에서 다 신경쓸 수 없으니 사방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역할(경찰, 소방, 교도관 등)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25] 각하라는 단어는 봉건시대의 자작, 남작, 백작, 공작, 후작 등의 칭호 뒤에 왕의 경우 전하, 세자는 저하, 공작-후작은 각하와 같이 붙여 사용하는 단어로서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역사는 대한민국 초기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26] 과거에, 특히 권위주의 체제 때는 대통령이 선출직 군주나 다름 없는 인식이었다. 대통령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선물을 하사품이라고 하는 등 조선시대 군주들이 사용한 용어를 대통령에게도 사용했다. 심지어 민주화 이후인 노태우 정권 때도 이어져서 이 시절 청와대 비서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어전(御前)회의'로 부르며 누군가가 대통령과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 상급자들이 '감히 어전에서 무례한 언동하지 마라'면서 상당히 질책했다고 한다.[27] 미국은 미국 대통령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지칭한다.[28]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29]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위태로웠다. 당뇨, 고혈압 등 노인 질환들 및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사는 몸이었기에... 한 마디로 폭탄이 충격을 받아 터진 셈이다.[30] 물론 노무현 정부 때에도 대북송금 특검으로 마음 고생을 하긴 했다.[31] 대통령 직선제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로 13대 대통령부터 계속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열고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되어서 그 다음날 바로 취임해야 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하게 열리는 것이 아닌 국회의사당 내부 중앙1층에 로텐더 홀에서 약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었다.[32] 이 기사는 김영삼이 아직 살아 있었으며 이명박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기 전인 2013년에 쓰인 기사다.[33]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 같은 경우 미국 대통령이 5~6억, 시진핑이 2~3천만원, 푸틴은 본인도 얼마인지 모르고 받는 즉시 은행에 입금한다고.[34] 자세히 보면 이 식단들은 주안상이다.[35] 중식 부문. 1998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20년동안 5명의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셰프[36] 보통 청와대 출신 요리사들은 고급 식당을 열기 마련인데, 신 전 운영관은 경희대학교+치킨집이라는 점을 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요리사 출신 음식점들 중에서는 접근 난이도가 가장 낮았다.[37] 고등학교 재학시절 축구 선수였으며 포지션은 골키퍼였다.[38]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장택상의 비서로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다.[39] 목포에 상선회사를 차린 적이 있다.[40] 김대중의 사업가로서의 경력은 대통령이 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치인으로서의 민주화 운동 경력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41] 대전지방법원 판사.[42] 현대건설 회장.[43]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44] 영남대학교.[45] 대학교 졸업 후 1974년 ~ 1979년까지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영부인) 역할을 대리했고, 이후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당선되어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다.[46] 한 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속으로 두 번(연임)이 일반적이지만, 연속하지 않게 두 번 대통령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47] 하지만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려면 임기 기간 중 400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100의 배수인 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 2100년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나온다.[48] 제20대 대통령의 임기 기한도 역시 1826일이다. 2024년이 윤년이기 때문.[49] 2017년에 이희호(당시 생존 중)와 손명순, 권양숙, 김윤옥은 유족연금으로서 연 1억920만원(월 91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 1억4900만원(월 1240만원)을 지급받았다.[50] 예우에서 박탈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한을 품은 일반인이나 단체로부터 암살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51] 1995년 당시 이 재판의 영향으로 중-고등학교들에서도 노씨 성을 가진 학생의 별명이 그대로 '노씨'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52] 다만 전직 대통령 연금은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지급되었다.[53] 대통령까지 커리어를 쌓고 퇴임할 때 정도면 나이도 보통 고령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그렇다.[54]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55]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다.[56]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되었다.[57]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탄핵되었다.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외의 혐의들까지 합쳐져서 2021년 1월 14일 자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되었다.[58] 자연사한 대통령만 생각하면 가장 단명한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1924년 1월 6일 출생, 2009년 8월 18일 사망, 향년 85세. 자연사한 대통령은 모두 80대 이후에 사망하였으며, 자연사가 아닌 박정희와 노무현은 60대에 사망하였다.[59]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와 같은 시기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60] 이후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들 중 생전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희망하였거나, 유가족 중 대전현충원에 모시려 한 경우가 없어 현재까지 대전현충원의 대통령 묘소는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다.[61] 형식은 국장이었으나,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62] 4.19 혁명 등 원인[63] 5.16 군사정변 등 원인[64]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등 원인[65] 아들 김현철[66] 아들 김홍걸[6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원인[68] 나머지 2년은 국가재건최고회의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69] 다만 퇴임했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19혁명으로 인해 하야했을 당시 85세(1875년생)로 퇴임당시 최고령이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3년 퇴임했을 당시에 79세였다.[70] 김대중은 목포에서 해운 회사와 '목포일보'라는 신문사를 경영하였고, 이명박은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다.[71] 임정에서 일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임정을 떠나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에 칩거했다. 당시 일제시기라 일본의 협력 요구를 거절한 사례이고 해방 후에 바로 정계에 투신했다.[72] 대학교 졸업 후 장택상의 비서로 활동했다.[73] 대학교 졸업 후 1974년 ~ 1979년까지는 청와대에서 육영수 여사의 빈자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74] 대한제국 때는 모병제, 1940년대 이전까지 일제시기는 조선인들에게 징집을 하지 않았다.[75] 이명박 역시 퇴임 후인 2017년 1월에 새누리당을 탈당하였다.[76] 이것 때문에 노무현은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다.[77] 그러나 대선 후보까지 확장해 보면 초졸이 은근 많다. 정주영, 백기완 등. [78] 전두환, 김대중, 문재인.[79]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80] 박근혜.[81] 이승만.[82] 최규하.[83] 윤보선.[84] 노무현.[85] 박정희.[86] 12월, 1월, 2월.[87] 6월, 7월, 8월.[88] 9월, 10월, 11월.[89] 3월, 4월,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