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전문
1. 개요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법체계상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었으며, 1963년 전부개정되었다가,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고, 1999년 1월 21일 지금의 제명으로 개정되었다. 왠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뀔 때에도 전부개정을 했을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2020년 12월 15일에도 전부개정되었으나, 이하의 서술은 전부개정되기 전의 내용이다.
2. 지위와 직무
국가정보원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3. 조직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데(제4조 제1항),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으며(제5조 제1항),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1.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제7조 제1항 전단),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2항).
차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1항 후단),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3항).
기획조정실장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1항 후단),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4항).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제8조).
3.2. 직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국가정보원직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4. 예산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제12조 제1항).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 포함)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5. 타 기관으로부터의 파견근무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제10조 제1항),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6. 원장의 권리·의무
6.1. 국회에서의 증언 등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여기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2.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
6.3.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5조).
7. 직원의 업무수행과 권한
7.1. 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제15조의2).
7.2. 사법경찰권
특별사법경찰관리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7.3. 무기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8. 직무상 의무
8.1. 정치 관여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9조 제1항), 여기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
-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이상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8.1.1. 정치 관여죄
상술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미수범도 처벌.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이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8.1.2. 이의제기 내지 공익신고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직원이 위와 같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비밀엄수)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4항).
누구든지 위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8.2. 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1항).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8.2.1. 직권남용죄
상술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의 죄(제11조 제1항 위반)는, 형법상 직권남용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