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政府組織法 / Government Organization Act

정부조직법 전문
정부기관 조직도
정부조직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1. 개요
2. 구성
3. 특징
4. 주요 내용
4.1. 기본개념
4.2. 정부조직의 기본원칙
4.2.1. 예산조치와의 병행
4.2.2. 공무원의 정원 등
4.3. 중앙행정기관
4.3.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4.3.2. 중앙행정기관의 장
4.3.3.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4.4.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4.4.1.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4.4.1.1. 차관·차장
4.4.1.2. 실장·국장
4.4.1.3. 과장
4.4.2. 중앙행정기관의 보좌기관
4.5.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6. 소속 위원회
4.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7.1. 위임
4.7.2. 위탁
4.7.3. 재위임
4.7.4. 민간위탁
5. 해외
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률의 형태로 정해놓은 것.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1호 법률[1]이 바로 정부조직법이다.[2] 행정조직법의 범주에 있다.

2. 구성


첫 부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와 직제 형태, 둘째 부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셋째 부분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등을 적은 뒤 그 다음부터 행정부가 조직된다. 정부조직법에서 만들어진 행정각부 순서는 국무총리가 없을 시 총리를 대행하는 순서이며(법 제22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둘 다 없을 시 그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즉 대통령 유고, 궐위,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마저 없으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그도 없으면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가, 그도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렇게 순서대로 대행한다. 아래 나와있는 부처 순서가 그 순서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아주 약간 달라서, 정부조직법 제22조가 부총리가 모두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의 직무 대행 순서의 1순위를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국무위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궐위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다 먼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럴 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해도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윗문단과 똑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대행 순서가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순서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 행정각부의 서열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다(행정각부에 차관을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서 ★표시를 한 부는 차관을 2명 두고 있으며, ■표시를 한 부는 차관급 본부장도 두고 있고, ☆표시를 한 부는 차관보를 둘 수 있다. 편의상 각 부의 청도 함께 본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3. 특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 만드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만 지나가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취임 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자 간 방송 관련 문제로 벌어진 힘겨루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표류하다 취임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와서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4]
행정 부서의 명칭이 바뀌거나 맡는 사무가 바뀌거나 하면 다른 법에 적힌 부서 명칭을 몽땅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부칙에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이런 걸 집어넣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데, 이게 한둘이 아닌지라 부칙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4. 주요 내용



4.1. 기본개념


정부조직법의 주요 개념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 행정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
  • 하부조직
    •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7조 제3항).
  • 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기관인 일반지방행정기관과 개념상 구분된다.
  •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일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한시조직"이라 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

4.2. 정부조직의 기본원칙


정부조직법이 직접 규정한 것 외에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정하고 있는 제원칙이 있는데, 어째 법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법체계가 이상하게 된 감이 없지 않다.

4.2.1. 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제9조).

4.2.2. 공무원의 정원 등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다.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제1항).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 등을 정하는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3.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 본문).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4.3.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로써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4.3.2.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각부에 장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제26조 제2항 본문).
처는,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있다.
청에는 청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는 다음 예외가 있다.
처장, 청장은 정부위원이 된다(제10조).

4.3.3.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7조 제1항).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제26조 제3항).
또한,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제7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산하에 청이 있는 부의 경우 '○○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명의 부령을 두고 있다(법무부, 행정자치부 제외).

4.4.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제2조 제10항).

4.4.1.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제2조 제3항 본문).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제2조 제3항 단서).
이러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제10조).

4.4.1.1. 차관·차장

행정각부에 차관(원칙 1명, 예외 2명. 위 '구성' 항목 참조)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제26조 제2항).
처에는 차장 1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있다.[5]
국무조정실에도 차장을 두는데, 2명을 두며, 역시 정무직으로 한다(제20조 제3항).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 포함)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항 단서).
차관 또는 차장 역시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4.4.1.2. 실장·국장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2조 제6항 전문).
그런데, 위 원칙에 불구하고 아래 부·청의 보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같은 조 제7항).

4.4.1.3. 과장

과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 제6항 후문).

4.4.2. 중앙행정기관의 보좌기관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장도 포함)·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제2조 제5항 본문 후단).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특히,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다(제2조 제5항 본문 전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2조 제6항 전문).
또한,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항 후문).
그런데, 위 원칙에 불구하고 아래 부·청은 그 차관보·보좌기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같은 조 제7항).
차관보는 정부위원이 된다(제10조).
장관급 기관에는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5.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제2조 제9항).

4.5.1.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서 참조.

4.5.2. 부속기관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제4조).
시험연구기관의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사혁신처 소속기관)
문화기관의 예: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의료기관의 예: 국립정신병원들(보건복지부 소속기관)

4.6. 소속 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일반에 관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등"으로 구분된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데(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행정위원회"라 지칭하고 있다. 개념상 혼선이 있으나, 결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그 밖에, 근거 법률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나,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에 관해서는 각각 국무총리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 문서 참조.

4.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은 법률에 의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부여되지만, 그 중 일부는 다시 위임 또는 위탁될 수 있다.
다만, 후술하듯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무수히 산재해 있다.

4.7.1. 위임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전문).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지방자치법 제102조). 그러나,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위임기관"이라 하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전단),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한다(같은 조 제4호 후단).
주의할 것은,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이는 행정소송에서 누가 행정청이냐 하는 문제와도 직접 관련된다.

4.7.2. 위탁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전문).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전단),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수탁기관"이라 한다(같은 호 후단).
주의할 것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이는 행정소송에서 누가 행정청이냐 하는 문제와도 직접 관련된다.

4.7.3. 재위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후문).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4.7.4.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민간위탁은 위탁과는 개념상 구분되지만(전자는 사무를 맡기는 것이고 후자는 권한을 맡기는 것), 실제 법령에서는 민간위탁도 그냥 위탁이라고 표현한다.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수탁기관"이라 하지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후단), 여타 수탁기관과 구분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이라고 표현한다(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5. 해외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인 만큼 어떤 나라건 비슷한 법률이 있다.
일본의 내각부 설치법(内閣府設置法)과 국가행정 조직법(国家行政組織法)이 이에 해당된다.

6. 관련 문서


[1] 헌법이 아닌 법률이다.[2] 현행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제헌 국회 당시의 정부조직법임에 유의하자. 현행 정부조직법은 법률 제14839호이다. www.law.go.kr에 접속해 정부조직법의 법령연혁을 살펴보면 개정 시마다 법률의 연번이 다름을 알 수 있다.[3]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각부 중 유일하게 차관이 3명 있는 셈이다.[4] 전임 이명박 대통령 조직 체제로 운영했다. 그래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 체제로 선언해 비상 체제 상태가 국회 통과할때까지 지속되었다.[5]국민안전처는 부가 아닌데도 차관을 두었다(구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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