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100

 

<colbgcolor=#005cab><colcolor=#ffffff> '''국민체력100'''
'''링크'''
체육시설알리미
1. 개요
2. 상세
3. 체력인증센터


1. 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다. 국가 주도로 과학적 체력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2. 상세


체력인증은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전국에 있는 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력인증 대상자는 유소년기(만 11~12세)·청소년기(만 13~18세)·성인기(만 19~64세)·어르신(만 65세 이상)이며, 나이대마다 측정 종목에 차이가 있고,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체력인증을 받기 위해선 국민체력100의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며, 체력측정 신청 전 먼저 문진 검사(PAR-Q)를 통해 체력검사 가능 대상자로 판별돼야 한다.


3. 체력인증센터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체력평가·운동처방·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