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 한국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成人)
다 자란 사람. 성년자. 동의어로는 어른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을 가리킨다.[1]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20세 이상'''이었으나, 성년의 나이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2] 및 당시의 선거법[3] 과 나이가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교 1학년에 생일까지 지내야 하는 나이다. 대학생이라면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휴대전화 개통도 스스로 하는 경제생활을 할 일이 많은데, 스스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4] 더 심한 것은 1947년~1960년 민법 시행 이전까지 '''무려 21세'''가 되어야만 겨우 성인이 됐다.
이 때문에, 원래는 성년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나, 1993년 7월 2일 ~ 1994년 6월 30일 출생자들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 2013년 7월 1일부로 성인이 됐다. 이들은 2013년 생일 이후로 19세이지만, 7월 1일까지는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
법마다 성년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민법상 성년은 19세 이상[5] (생년 + 19인 해의 생일을 맞은 사람)이다.[6] 이는 계약 등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로 핸드폰 구매, 자동차 계약, 부동산 계약, 소송참여, 부모 동의 없는 결혼[7] 등. 단, 혼인한 자는 만 18세여도 성년으로 간주한다.
-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고 유흥업소[8] 등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 할 수 없는 업소에 출입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영화, 게임 관련 성년은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이다.[9] 즉, 18세만 지나면 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사실상 18세가 되면 바로 플레이 할 수 있지만.[10][11][12] , 청소년 관람불가[13] 영화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18세가 지났더라도 안 된다. 졸업하거나 자퇴해야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이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람이라면[14] 수능이 끝나고 다음 년도 1월 1일이 되면 술, 담배는 살 수 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못 본다. 왜냐하면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이다.[15] 이 탓에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고등학교 졸업일에는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데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까지 할 수 있는데도 청불영화 관람과 심야시간 PC방, 오락실 출입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온다.[16]
- 소년법상 미성년자(소년법의 용어로는 "소년")는 19세 미만이다.[17]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다.[18] 14세 미만은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10~14세 미만이 대상.
- 2019년부터 국가(공단)건강검진 대상자가 20세 이상으로 완전히 확대되었다. 2018년까지는 같은 20세 이상 이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성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할 지침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부터 성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항목 1의 성인(成人)의 '성'은 단음, 항목 2의 성인(聖人)의 '성'은 장음이다.
1.1. 발달심리학적 개념
심리학에서 성인기는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 불분명한 기간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춘기 이후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발달? 성장? 그런 건 사춘기 끝나면 함께 끝남 ㅋ" 정도로만 여겨져왔다. 그러나 현대의 발달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변화과정을 전부 발달로 취급하고 있으며, 점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맥락도 감안할 때, 성인기 발달에 대한 연구의 수요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참고로 전생애 발달(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개념의 최초의 효시가 바로 그 유명한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이다.
성인기는 크게 '''청장년기'''(young adult), '''중년기'''(midlife), 그리고 '''노년기'''(old adult)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변화의 양상이 그나마 확실히 눈에 띄는 노년기는 따로 떼어내서 '''노인학'''(gerontology)이라는 학문분야로 재탄생했다. 한편 20대 전반~30대 후반 정도를 의미하는 초기 성인기에서, 제프리 아넷(J.Arnett)은 다시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23] . 선진 후기산업사회에서 많은 20대들이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유예하면서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체험해 보고, 자신의 진로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탐색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 처음에는 성인기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점차 그 청소년스러운(…) 성격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 발달심리학에서는 13~23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 30세~60세까지를 장년기#, 40세~60세까지를 중년기#, 45세~75세를 노년기라고 본다.#
1.2. 법적 개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사실인데, ''''성인(成人)''''의 반대말은 ''''미성인(未成人)''''이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에 밀려 쓰이는 경우가 없을 뿐, 국어사전에도 성인의 반의어가 미성인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물론 청소년의 의미는 미성년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성인이 되는 해가 되었지만 그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이다. 정확히 말해 '성년' 같은 표현은 법률용어다. 19세 미만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未成年)''''이고, 그 반의어는 민법에도 써있듯이 ''''성년(成年)''''.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자(未成年者)''''이고, 그 반의어는 ''''성년자(成年者)''''이다. 즉, 자(者)자가 안 붙으면 나이를 지칭하고, 붙으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어디까지나 국어사전 상의 정의이고, 일상적으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항목은 2011년 3월에 민법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3년 7월 이후에는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3. 불건전하다!
왠지 불건전한 느낌이 드는 용례가 많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결혼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성을 접할 문화적 자유가 청소년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 만화라는 장르가 있으며 성인 영화라는 장르가 있으며 성인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도 따로 존재한다. 네이버에 이 단어를 검색하면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온 적이 있다.
성인이 되면 성에 대한 제한이 청소년보다 풀어지게 되며 술과 담배도 할 수 있다[24][25] . 유흥이란 유흥을 다 접할 수 있는 것도 성인이다. 대신에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청소년 때는 부모가 대신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26][27] 법적인 처벌도 성인이 받는 것보다 경미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법을 어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고 청소년 때 있던 책임상 감경은 전혀 없다[28] . 이 문단에서도 나타나듯이, 흔히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명백히 '''다른 개념'''이므로, 미성년자 문서를 참고하여 확실히 구별하자. [29]
1.4. 공교육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미성년자로 분류하지만, 드물게 성인 고등학생도 있다. 입학유예로써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유급한 사람은 늦어도 고등학교 3학년에 19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의 지위와 고등학생의 지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들은 딜레마에 처한다. 이를테면 이들은 19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가? 자신은 19세 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인데도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과 심야시간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이 제한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같은 이유로 이들 업소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원서를 내도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30대 이상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례도 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두 사람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35세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정재화씨(315회, 2014년 11월 11일)와 당시 55세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오세신씨(339회, 2005년 5월 5일)가 그 주인공이다. 이런 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네이트 판: 98년생 고등학교 3학년 담배피우는게 잘못인가요?(2018.06.20)
2. 聖人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군자 및 현자와 더불어 유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굳이 나누자면 군자나 현자보다도 한 단계 위의 궁극적인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적인 인간상은 전부 비슷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성인>군자·복자·용자·현자·철인·귀인[30] ·대인[31] >범인>소인·천인[32] ······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원래 동양에서 성인이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무당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성(聖)자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33] 서양에선 지덕체(智德體)가 모여 '''철(哲)'''을 이루듯이, 진선미(眞善美)가 모여 '''성(聖)'''을 이룬다고도 한다.[34] 즉, 절대적 진리(天眞)및 지선극미(至善極美)를 충족한 사람이 성인(聖人)이라는 뜻이다. 그중 특별히 선을 대표하는 7대 주선은 가톨릭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남성의 경우엔 성자, 여성의 경우엔 성녀로 불린다.
2.1. 유교의 聖人
유교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공자가 '''이 사람들을 본받아 정치를 해야 한다'''며 지정한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요와 순 등 신화에 나오는 임금들이 주를 이루며, 그와 별개로 주나라 건국에 참여한 주공 단 역시 성인으로 보았다.[35] 후대의 유학자인 주돈이는 기존의 성인과 더불어 공자 역시 성인의 자질이 있다며 그 역시 성인으로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성군 세종대왕'''과 '''성웅 이순신'''을 꼽는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위인들이다.[36]
2.2. 불교의 깨달은 자
주로 불교의 최고경지인 열반과 해탈에 든 자를 이르며, 대표적으로 아라한, 석가모니, 미륵 등이 있다.
기독교의 성인이란 어휘는 여기서 따와 번역한 것이다.
2.3. 기독교에서 지정하는 위인
2.4. 대중문화 속의 聖人
2.4.1.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3. 외계 행성인 星人
어느 별(행성)에 사는 지적 생명체를 일컫는 단어. 쉽게 말하면 외계인, 우주인이다. 星人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고, XX성인이란 식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 특히 일본산 특촬물을 비롯한 서브컬처 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외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외성인(外星人)이라는 표현을 쓴다.
3.1. 대중문화 속의 星人
3.1.1. 간츠
미션의 표적이 되는 정체불명의 생물. 어디에서 왔는가는 불명이지만 마치 우주인과 같은 명칭이 붙여져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성인은 인간을 '현지의 생물'이라고 부르는 등, 우주인일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다.
다른 종의 성인끼리 서로의 존재를 감지해서 서로 연합을 맺어 간츠팀과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종에 관계없이 성인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 언어'라 불리는 의사소통법이 존재한다. 이를 보면 이들도 모두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사실은 진짜 외계인.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지구로 이주해온 것으로, 간츠 팀은 그들을 찾아내 사냥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카타스트로피 이후 대량의 성인들이 종족 규모로 집단 이주를 시작한다.
작중에 나온 성인들은 하나같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닮았는데[37] , 이건 성인들이 지구에서 조용히 살기 위해 변화한 건지 원래부터 그렇게 생긴 건지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조용히 살기위한 거라면 인간들을 습격할 리 없을 텐데 작중에 설명이 없다. 또한 모방한 거라는 언급 때문에 원래 모습이 지구에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지구에 왔는지 또한 언급이 되지 않으며 모두 같은 행성에서 온 건지 같은 종족이라면 왜 따로 다니는지 같은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카타스트로피는 UFO를 타고 와서 어떻게 온 건지 확실하지만 다른 성인들은 어떻게 온지도 역시 불분명하다. 지구에 올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한 광속에 가까운 미친 과학력이 있을텐데 이들은 대부분이 몸으로 때워 싸우며 지능도 매우 낮다. 여러모로 '''막장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독자들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러한 의문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스토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은 만화였다.''' 면서 대충 넘어가자는 이들도 있다.
4. 생성 원인 成因
생성원인의 준말. 주로 자연지리나 지구과학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1] 민법 제4조 (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3] 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및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였으나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도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다.[4] 그래도 대학생 1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1월 1일 되자마자 성인으로 본다.[5] 2013년 6월 30일까지는 20세가 성년 기준이었다.[6] 2002년생 생일을 맞이한자 까지.[7] 18세 이상부터 결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남녀 모두 18세로 법이 바뀌었다.[8] DVD방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받는다.[9] 2021년 기준 2003년생 생일을 맞이한 자 중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지 않는자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고교 수업 도중 자퇴한 자.[10] 법으로는 고등학생도 청소년으로 취급하는데, 성인 인증이 18세가 되면 풀리기 때문에 18세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8세 한정으로 학력인증이 도입되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다.[11] CD게임일 경우 구매 할 수 있는 기준의 나이가 다를 수 있다.[12] PC방, 오락실 등 심야시간 입장은 고등학교 졸업 및 자퇴가 필수.[13] 2006년 개정 전에는 18세 관람가 였다.[14] 3~12월생 해당. 1~2월생은 1년이 더 지나야 살 수 있다.[15] 여담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한국만 고등학생을 포함한다. 해외에서는 학생 신분이라도 18세가 되면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학생 신분이면 18세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별로 요즘 고등학교 졸업식 날짜를 1월로 앞당기고 있다.[16] 같은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도 올해 19세가 되는 자는 고용이 가능하나, 그 사람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밤 10시가 되자마자 고졸 알바생과 교대해야 한다.[17] 2002년생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자까지.[18] 2007년생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자 까지.[19] 한국의 '19금'에 해당되는 '18금'이란 개념이 존재하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는 18세부터 사실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는 청소년이 아닐 뿐,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려면 20세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년을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2018년 6월 13일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다만, 음주, 담배, 공영도박은 20세로 유지한다.[20] 18세 낮추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1] 즉시 17세에 입대하게 된다.[22] 일부 주가 19세, '''21세'''인 경우가 있으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18세이다. 다만 음주, 흡연, 공영도박은 '''21세'''부터.[23] 쉽게 말해서 대학생 새내기들의 이미지가 딱 이거다.[24] 정확히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다.[25] 엄밀히 말하면 미성년자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술과 담배의 '''음용이 아니라''' 구입이고, 이마저도 걸리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26]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조항에 따른 것으로, 역시 정확히는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관한 조항이다.[27]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8] 이는 형사미성년자와 관련한 이야기. 역시 미성년자 문서 참고.[29] 청소년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지 않는 경우)을 뜻하고(게임산업진흥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을 뜻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뜻하며,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30] 천인의 반대말로, 본디 귀족이라는 뜻이나, 의인에 가까운 뜻으로 쓰인다.[31] 대인배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다. 문서 참고[32] 귀인의 반대말로, 본디 천민이라는 뜻이나, 그보다는 악당에 가까운 뜻으로 쓰인다.[33] 노나라의 권력자였던 맹희자가 임종 시 아들 맹의자에게 이르기를, "공구(공자)는 예법에 통달한 '''성인의 후예'''라 하니 그에게서 예를 배우라."는 유언을 남긴다. 오늘날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성인이라면 공자는 그저 성인이지 성인의 후예로 일컬어질 수가 없다. 이는 당시 성인이라는 말이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뜻이다.[34] 먼저 체육을 충족하고, 덕육을 충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육을 충족해야 비로소 철인(哲人)이 될 수 있다.#[35] 그와 더불어 시대가 달라 그를 만나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하였다.[36] 현종(고려)도 고려왕조 내내 세종대왕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이순신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다만 이성계는 왕이 되고나서 왕씨 학살을 일으키고(개성에서는 돼지고기를 성계고기라고 부를 정도다.) 조사의의 난처럼 내전을 일으켰기에 성인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37] 예: 요괴, 석상, 파, 반지의 제왕, 공룡, 불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