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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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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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법정 내부
1. 개요
2. 재판관
3. 관할 사건
4. 관련 문서


1. 개요


국제해양법재판소 홈페이지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해양전담 국제분쟁해결기구이다. 줄여서 ITLOS라고 부른다.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ITLOS는 UN 산하의 국제기구가 아니다. 물론 UN이 채택한 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구이지만, 단순히 협력 관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이다.[1]

2. 재판관


ITLOS는 2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1인의 재판관은 국제법상 공평한 지리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7년 10월, 한국의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년 임기의 재판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이어 한국인 출신의 국제 사법기구 수장이 배출된 2번째 사례다. 백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ITLOS의 재판관으로 재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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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의 재판관 사진

3. 관할 사건


ITLOS는 해양분쟁을 전담하는 사법기구로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국제해양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이나 이행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담당한다. 특히 심해저와 관련된 분쟁은 ITLOS 해저분쟁재판부에서 담당한다.
다만 ITLOS가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UNCLOS 15부에 의거하여 분쟁의 각 당사국들이 모두 ITLOS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겠음을 선언했어야 한다. 또한 UNCLOS의 해석상 ITLOS를 비롯한 협약 15부 상의 분쟁해결 절차들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협약 281, 282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소의 허용성(admissibility)과 관련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이란 분쟁 당사국들이 ITLOS를 비롯한 15부 절차 외에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약속한 경우 우선적으로 그 절차가 적용되고, 그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15부 3절은 ITLOS이 관할권이 제한되는 유형의 사건[2]과 더불어 협약 당사국들의 선택적 예외(optional exception) 선언을 통해 ITLOS의 재판을 받지 않음을 선언 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3]들을 규정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1]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연합의 관계[2] EEZ,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관련 사건, EEZ 생물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련된 사건[3]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권원에 대한 사건, 군사활동 관련 사건,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법집행, 안보리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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