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Cour Pénale Inter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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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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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진행 중인 법원 내부의 모습
1. 개요
2. 설립 배경
3. 상세
3.1. 재판소의 구성
3.2. 관할 범죄
3.2.2. 인도에 반한 죄
3.2.4. 침략 범죄
3.3. 관할권 행사와 그 전제 조건
3.4. 수사와 공소제기
3.5. 준거법
3.6. 재판과 형벌
3.7. 형의 집행
4. 기타
5. 창작물에서
6. 관련 문서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전문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전문

1. 개요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N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약칭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를 말한다(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 배경


이 규정의 당사국들은,

모든 국민들은 공동의 유대로 결속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는 공유의 유산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섬세한 모자이크는 어느 때라도 깨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금세기동안 수백만의 아동․여성 및 남성이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학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 왔음'''에 유념하며,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소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기로 결정하며...

로마 규정 전문(preamble) 중 일부

현대 국제법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코멘트 중 하나는 '2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야만의 국제법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식의 표현인데, 이는 이 전쟁을 계기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승전국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전체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의 강화에 힘썼는데 이것의 한 측면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국제 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이다. 즉 기존의 전쟁법(jus in bello)으로는 처벌할 수 없던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목적하에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전범 재판이 실시되었다.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최초로 인도에 반한 죄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 후 인도에 반한 죄를 금지하는 여러 국제 문서가 채택되면서 국제 형법은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갔고 1990년대의 유고 내전에서의 제노사이드, 인종청소와 같은 잔혹한 참사의 발생은 이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서 마침내 1998년 7월 17일에 개최된 외교전권대표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이 채택되었다.

3. 상세



3.1. 재판소의 구성


소장단, 재판부,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소장단은 재판소장과 2명의 부소장으로 구성되며 행정적 운영을 책임진다.
재판부는 1심, 상소심, 전심(pre-trial) 재판부로 구성되며, 재판 자체는 2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되는 총 18명의 재판관이 9년 임기로 재판부에서 근무한다.
소추부는 1명의 소추관(prosecutor)과 부소추관 등으로 구성되며 재판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관할범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재판소에 기소를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3.2. 관할 범죄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4가지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여러 나라 형법의 일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하에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1. 제노사이드


제6조 집단살해죄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라. 집단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마.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전체적으로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1948년 협약 2조 규정을 옮겨놓은 형태이다. 그리고 로마 규정 25조에 3항에 따라 집단살해를 선동한 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다.

3.2.2. 인도에 반한 죄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

나. 절멸

다. 노예화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

사.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차. 인종차별범죄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인도에 반한 죄는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행할 수 있는 범죄라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해당 죄목으로 한다.

3.2.3. 전쟁 범죄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그러한 전쟁 범죄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1)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2)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
(3)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행위
(4)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

3.2.4. 침략 범죄


로마규정 개정안에 8조 bis로 새롭게 포함된 관할 범죄이다. 침략범죄가 관할 범죄로 포함되는 것은 UN 헌장이 2조 4항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작된, jus ad bellum 을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실이라 하겠다. 대체로 UN 총회 결의 제3314호#에서 '침략 행위'로 규정된 다음의 행위가 규정상 침략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침략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는 소위 '지도자 범죄'로서 이를 계획, 준비한 '''국가 지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의 공격, 점령, 병합
-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폭격, 일체의 무기 사용
- 무력에 의한 타국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무력 공격
- 조약에 의해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조약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 조약 종료 후에도 그 타국 영토에 계속 주둔 시키는 것
-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는 데 자국 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 이상 열거한 행위 또는 그 실질적 관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무력행위를 타국에 대해 수행하는 무장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파견

3.3. 관할권 행사와 그 전제 조건


우선 ICJ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것만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되며,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로 내지 근거는 로마규정 13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한 회부, 소추관의 단독 회부, 안보리에 의한 회부로 나뉜다.
이때 전자의 2가지 경우는 로마규정 12조에 따라 관할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적국이나 범죄가 발생한 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안보리에 의한 회부는 이런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다. 이는 UN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보리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감안, 일종의 보편관할권을 창설하려는 의도이다.
새로 도입되는 침략 범죄 관할권의 경우 30개 당사국의 로마규정 개정안에 대한 비준, 수락이 있은 지 1년 후 또는 2017년에 개최될 당사국 회의에서 2/3 이상의 결정으로 관할권 행사를 결정해야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 앞서 당사국에 의한 회부, 소추관의 단독 회부의 경우는 15조 bis에서, 안보리에 의한 회부는 15조 ter에서 규정된다. 2017년 12월 14일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결의가 드디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할권을 어느 정도로 넓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존재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를 참고 대한국제법학회 현안 brief - 2018 제 1호
마지막으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위해선 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admissibility)을 판단해야 한다. 로마규정 전문에서 드러나듯 재판소는 각국 국내 형사법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도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판소는 사건에 대판 재판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의사나 능력이 부재한 때에 한하여'''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수사, 기소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의사 부재, 능력 부재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재판적격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20조에 따라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도 적용되어 이미 ICC에서 재판을 거친 자는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나라 재판소가 재판을 행한 경우라면 그 재판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범죄인을 보호할 목적이거나 처벌할 의도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ICC가 재판을 할 수 있다.

3.4. 수사와 공소제기



3.5. 준거법



3.6. 재판과 형벌



3.7. 형의 집행


이 재판소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의자나 징역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대체 어디에서 수형생활을 하는가일 것이다. 보통 당사국의 감옥에 넘겨질 것 같은 예상과는 달리, 재판소가 위치한 헤이그의 네덜란드 교도소 내에 별도로 구치감이 존재한다.[1]
2017년 7월 현재 12명의 미결수와 기결수가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ICC 설립 이전에 세워진 임시재판소에서 판결받은 기결수도 일부 함께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곳의 시설 및 복지는 범죄자들이 저지른 악행과는 반대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화장실이 딸린 침대방은 기본이고 원하는 영양소를 신청하면 해당 영양소가 들어간 식재료를 제공받아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PT 트레이너와 개인별 PC[2]도 제공된다고...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며 탄생한 것이 이 재판소인 만큼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인드인 듯하다.

4. 기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송상현이 2009년부터 6년 동안 2대 재판장을 역임했다. 이는 한국인이 국제 사법기구의 수장으로 재직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2015년부터는 판사 출신의 정창호가 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임기는 2024년까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에 나서자 미국이 ICC 인사들의 제재를 가했으며, 추가 제재도 단행했다.# 이후, 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영국군의 이라크 전쟁 범죄 조사를 벌었지만, 근거가 부족이유로 조사 취소되었다.#

5. 창작물에서


킬러의 보디가드의 후반부 주요 배경이다. 여기서 열리는 두코비치의 재판에서 증언시키기 위해 다리우스 킨케이드를 호송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 그런데 유엔 평화유지군이 외부를 경비하고 있고, 내부에도 UN 흉장을 부착한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들이 배치되는 등 UN의 부속시설로 묘사가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UN과는 별개의 조직이며''' UN의 영향력은 안보리가 본디 ICC 관할이 아닌 범죄자를 제소할 경우 재판해야만 하는 것이 전부다. 당연히 UN군이나 UN 보안요원들이 배치될 이유도 없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방호원들에게 보안 유지를 맡긴다. 영화 제작진들이 '국제'라는 단어만 보고 UN의 일부라고 지레짐작한 모양.

6. 관련 문서



[1] 정확한 명칭은 ICC detention center. #[2]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 검토 용도에 한하지만, 컴맹이면 교육도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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