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 개요
2. 채택 배경
3. 주요 내용
3.1. 제 2부: 영해와 접속수역
3.2. 제 3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3.3. 제 5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3.4. 제 6부: 대륙붕
3.5. 제 7부: 공해
3.6. 제 8부: 섬 제도(Island regime)
3.7. 제 11부: 심해저
3.8. 제 12부: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
3.9. 제 13부: 해양 과학 조사
3.10. 제 15부: 분쟁해결
4. 기타


1. 개요


번역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1982년에 채택된 다자조약이다.

2. 채택 배경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공공물(res communis omnium)로 여겨졌던 바다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급격히 등장하여 영해, EEZ, 접속 수역 등의 새로운 관할 수역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UN은 연안국의 주권과 공해의 자유라는 2가지 대립되는 가치의 조정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외교 다자회의를 개최하였고 1973년부터 시작된 3차 해양법회의의 결과 채택된 것이 오늘날의 해양법 협약이다.


3. 주요 내용


협약은 총 '''17부 320조'''라는 국제 협약 중에서도 꽤 크고 아름다운 분량을 자랑하며 바다를 내수, 영해, 군도수역,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심해저로 나누고 각 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심해저 제도에 대하여도 규정되어있다. 전체적으로 UNCLOS의 조항 중 관할 수역[1]에 대한 규정들은 '''give and take''' 라는 관점에서 읽어나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앞서 채택 배경에서도 언급했듯 본래 공공물이었던 바다에 대해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한 결과가 해양법협약이기 때문이다.

3.1. 제 2부: 영해와 접속수역


1절에서 총칙, 2절에서 영해의 한계, 3절에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4절에서 접속수역을 규정한다.
2절에서는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았을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12해리(nautical miles)라는 영해의 폭이 등장하는데 이 12해리 기준이 바로 3차 해양법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오늘날 이 기준은 극소수의 반대하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2]
3절에서는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목적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한다. 무해통항은 연안국의 사전 허가나 연안국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도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외국 선박의 권리인데, 그 대가로 '외국 영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즉 한 나라의 선박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어떤 방식으로 항해해야 무해한 통항으로 여겨지는지를 제시하는데, 협약 18조와 19조에 걸쳐 제시되는 무해통항의 목적과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으로 보아 연안국은 협약 25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3]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다. 그런고로 3절의 해석상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외국 군함 역시 무해통항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4]

3.2. 제 3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1절 총칙, 2절 통과통항, 3절 무해통항으로 구성된다.
3부에서는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선박들의 항행 방식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들어온 이유는 영해 12마일 기준이 협약에 도입되면서 과거부터 중요한 항해 루트로 이용되던 해협들이 죄다 한 국가의 영해로 포섭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절에 규정된 통과통항이 바로 이러한 해협에서 선박들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처럼 목적과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단 통과통항은 정지될 수 없으며, 연안국이 지정하는 항로대는 관련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등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보다 연안국의 권리가 더욱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3.3. 제 5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흔히 EEZ는 '''영해와 공해의 성격이 상존하는 '혼혈적 성격의 수역''''으로 여겨진다. 5부에서는 EEZ의 범위,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외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서 56조의 연안국의 권리는 생물, 무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 관리, 보존을 위한 주권적 권리,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그리고 인공섬,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대한 관할권으로 구성된다. 문언을 볼 때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로 표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관할권'은 동 협약의 관련 규정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EEZ의 혼혈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58조의 외국의 권리 및 의무는 전체적으로 협약 7부의 공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도 그러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5부에서는 말 그대로 '수역'에서의 권리 및 의무 만을 규정하며 56조 3항에 따라 해저, 하층토에 대한 권리는 6부의 대륙붕 규정에 따라 행사된다.

3.4. 제 6부: 대륙붕


이 장에서는 대륙붕의 '법적 정의'와 그 범위, 경계 획정 방식 등을 규정한다. 대륙붕은 협약 76조에서 연안국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어 모든 국가가 200해리라는 거리 기준으로 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인 것으로서 EEZ와는 달리 별도의 선포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3.5. 제 7부: 공해


내수,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 EEZ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을 공해라고 한다. 즉 어떤 국가도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수역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용을 위해 개방되는 것이 공해이다. 7부에서는 공해에서 국가들이 어떤 자유를 갖는지부터 시작하여 공해 상의 치안유지, 그리고 공해 생물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앞서 언급했듯 7부 규정 중 일부는 EEZ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

3.6. 제 8부: 섬 제도(Island regime)


제121조(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섬의 법적지위를 규율하는 8부는 121조 단 하나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다시피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 문언적 해석상 모든 섬은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1항에 해당하는 섬은 EEZ와 대륙붕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3항과 관련하여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적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그간 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제시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서 PCA(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3항에 대해 국제법원 최초로 아주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해주어 우리의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큰 함의를 갖게 되었다. 아주 거칠게 정리하자면 독도가 121조 1항에 해당하는 섬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까다로워진 점도 있으나, 소도서 지형군이 집합적으로 인간의 거주와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섬의 법적 지위를 사안별로(case-by-case) 접근하여 판단해야 함이 시사되었다.

3.7. 제 11부: 심해저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서 심해저의 공동개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인류의 공동 유산이란 특정 국가에 의해 점유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 예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즉 국제 공동체 차원의 관리를 전제하는 개념이다.[5]
이러한 목적을 위해 11부에서는 본래 심해저기구(Internatioal Sea-Bed Authority)를 통한 공동 개발과 더불어 부족한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선진국과 그 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UNCLOS에 11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 서구 선진국가들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이미 197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심해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UNCLOS가 심해저 자원의 공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 이전 의무까지 부과한 결과 선진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1994년 11부의 사실상 개정을 위한 이행협정이 체결된 결과 비로소 영국, 독일, 일본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대신 원래의 의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규정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은 여전히 UNCLOS의 비당사국이다'''.

3.8. 제 12부: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 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의무를 규정한다. 대체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서 채택된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의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며 육상오염원,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 활동, 심해저 활동, 투기, 선박, 대기 등 6가지 해양오염원에 관하여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3.9. 제 13부: 해양 과학 조사


일반 원칙으로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양과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외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조사가 이뤄지는 수역이 어딘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해에서 멀어질수록 연안국이 외국의 과학조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며, 특히 EEZ, 대륙붕에서 외국 선박이 진행하는 과학 조사의 경우 매우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3.10. 제 15부: 분쟁해결


UNCLOS 당사국은 서면선언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법원 중 1개의 분쟁해결 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원들은 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그리고 UNCLOS의 목적과 관련된 타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한다. 특히 중재재판소의 경우 국가들이 동일한 절차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작동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기는 하나, 281, 282조에서 예정하는 소의 허용성(admissibility) 문제를 통과해야 15부의 절차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강제관할권을 갖지는 않는다.

4. 기타



[1]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2] 이를 위해서는 관행의 지속성, 일관성 및 획일성, 그리고 일반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오늘날 페루, 콩고 민주 공화국 등의 국가가 여전히 영해를 '''200마일'''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관습법의 관점에서 이들 국가가 '완강한 반대국가'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3]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무력사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4] 우리나라의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 5조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무해통항하려는 외국 군함에게 사전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부정하는 입장에 가깝다[5] 심해저와 더불어 달 역시 1967년 우주조약에 의해 천체와 그 천연자원이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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