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1. 개요
대규모 전면전(이른바 전쟁)이 아니면서 전면전을 피하거나 전면전의 원인이 되는 소극적 전투를 말한다. 국지전(局地戰)이라는 이름은 부분지역(局地)의 전투(戰)라는 합성어이다. 국가전(國≠局)이라고 오해하지 말것.
2. 혼란국가화
국지전의 경우 기습작전이며 어느 사례를 봐도 국지전을 사전 예고하고 벌이는 경우는 없다. 기습작전이란 이름 그대로 기습을 하되,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유인 즉슨 공격당한 측이 현장에서 확보한 무기나 장구류를 증거물로 들이미는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다.[1] 물론 이런 기습이 빈번해질 경우 국가신뢰가 떨어질 뿐더러, 열받은 상대국이 (국력차가 넘사벽이라면) 단독으로 혹은 주변국들을 끌여들여 각종 제제나 전면전을 선포할 수도 있기에 실행 전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국과 맞붙기 위해 사전에 찔끔찔끔 찔러주어 군사력 간보기는 물론,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는 물타기를 해 혼란이 가중되었을때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장기전을 하기 힘든 나라들이 침략을 위해 썼던 방식이다.
여기에 쓰이는 방법들은 실로 다양하나, 은밀히 치고 빠질 수 있는 간첩(공작원), 잠수함, 그리고 최소한 쌍방과실로 우길 수 있는(...) 총격전과 포격 등이 있다.
3. 군사력과시
위의 기습작전과 달리, 각종 비난과 제제를 감수하고 대놓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피해국에게 자신들의 군사력(주로 비대칭전력)을 과시 혹은 요구하는 바가 있으나 전면전을 벌이기 싫을때 벌인다. 특히 이는 약소국이나 전쟁을 피하려는 국가가 주요 대상인데, 이후 불합리한 조건을 들이밀며 요구불행시 전면전도 감수한다는 협박도 곁들여 불평등조약을 따내기도 하기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약점을 잡히거나 약소국이 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를 거부하면 정적이나 이웃국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십중팔구 전면전이 벌어진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돈 전면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국지전 직후 정도에 따라 군이 전면전 대비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다.
4. 대한민국과 북한
북한의 국지도발은 대남전술 중 하나, 북한의 국지도발 목적은 대한민국의 전쟁분위기조정으로 혼란국가화또는 강제협상요구이다. 허나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북한과의 전쟁시 필승의 신뢰가 높아져 북한이 국지도발시 대한민국은 혼란국가가 될 기미가 안보인다.
북한 역시 대한민국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한다. 허나 대한민국이 날조극을 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국지도발로 통해 북한은 얻어가는게 있다는 것이다.
4.1. 북한의 국지 도발사
이 항목은 북한/대남 도발를 참조할 것
4.2. 대한민국 국군의 국지전 대비
이 항목은 경계근무, 최전방 수호병, GOP를 참조할 것
작전실패는 용서해도 경계실패는 용서치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은 현재 중요지 경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야간이라고 해도 경계를 쉬는 일이 없다. 야간에는 군간부끼리 당직을 돌아가면서 맡으며 주임무는 경계병관리이다.
- 초동조치
역시 국지도발사건을 계기로 생긴 작전으로 보병부대에서 5분만에 무장 및 전투가능한 소부대를 운용하는 것이다. 보통 보병대대에서 소대급으로 운용하며 1주~2주후에면 타소대로 임무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임무가 없을때 부대외곽과 중요지를 순찰하여 상태를 점검한다.
- 국지전 훈련
훈련숙달만이 강군육성, 국지전발령부터 시작되는 훈련방식으로 부대의 임무에 따라 수색부대, 차단부대로 진행된다. 차단부대가 적의 진로를 차단[2] 하고 수색부대가 수색하는 방식이다. 부대에 따라 훈련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국지전으로 시작하여 전면전으로 연계되는 훈련도 있다 카더라
- 국지전 지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