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조약
1. 사전적 의미
문자 그대로 평등하지 못한 조약. 후먼 조약, 베이징 조약, 왕샤 조약, 강화도 조약, 베르사유 조약 과 같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조약을 맺을때 쓴다. 한국 근현대사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단어.
사실 19~20세기의 식민지 역사는 대체로 불평등조약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나 불평등 조약은 힘의 관계부터가 불평등해서 체결되는 것이 당연하긴 하나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당한 쪽이 자신이 체결하는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서 맺어지는 경우도 많다. 관세주권이나 재판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란 것을 모르고 도장 찍고 보는 것.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과 관세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나서야 관세주권의 중요함을 인식, 영국, 미국과의 조약에선 관세주권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물론 피해 본 이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국제 정세를 다뤘으니... 또한 치외법권 같은 다른 권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청나라, 중화민국)도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이 맺어졌으며, 이 두 나라는 개화에 나서면서 불평등 조약 철폐를 국가의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청일전쟁 등을 통해 근대화 노력과 국력을 인정받아 1890년대에 치외법권을 하나둘 철폐했으며, 1911년에 완전한 관세 자주권을 인정받았다. 중국은 1940년대 국민정부 시절에 중일전쟁을 통해 연합국과 협상하면서 불평등조약을 대부분 갈아치웠다.
2. 유희왕의 지속 함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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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 GX 69화 크로노스 데 메디치 vs 나폴레옹 편에서 등장. 불평등조약이라는 카드명답게, 크로노스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발동되어 안그래도 라이프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은 크로노스의 라이프를 차근차근 깎아내리며 압박한다. 물론, 실제 환경에서 나온다 해도 저 쪼잔한 수치 때문에 정말로 쓰일지는 의문이다. 화염의 프린세스 및 악몽의 고문실과 조합하면 100+300+500+300으로 1턴에 1200이라는 번 데미지를 줄 수 있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