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當直.
공공기관·회사·학교·경찰서·소방서·군대·병원 등의 기관에서 숙직 또는 일직 당번 역할을 하는 철야근무의 일종. 국내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대한민국 검찰청, 군대 등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이다. 공공기관, 일반회사, 학교 등에서는 일직(日直)과 숙직(宿直)을 아우르는 말로 쓰인다.
군대의 경우에는 부대에 숙식하는 병사급 군인들을 제외하고 장교급, 부사관급, 군무원급 군인들이 모두 퇴근하기 때문에 사령부, 군단, 사단, 연대, 대대별로 당직간부를 지정하여 부대를 철야 동안 감독 및 관리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당직총사령이 대한민국 국방부 및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당직을 서는 가장 높은 장교이다. 중장 이상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 연대장, 대대장, 대대 이상 규모의 주임원사 등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1] 반대로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이나 특무장교는 당직을 서게 된다.[2] 군무원은 9급으로 임용한 경우 8급부터 당직을 서게 되고, 5급 및 7급으로 임용한 경우 바로 당직을 서게 된다. 장교와 상급 군무원(1급~5급)은 당직사령과 당직부관을, 부사관과 하급 군무원(6급~9급)은 당직사관, 당직부사관을 할 수 있다.[3] 또한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은 입대하고 30년간 근속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직근무에서 제외된다.[4][5]
병사의 경우 당직병을 지정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일등병급 이상이 맡게 된다. 혹시 현역병 분대장을 물상병 시기에 달았다면 그의 군 생활은 당직과 함께 한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근무취침도 나중에는 삶의 피폐함, 전역 후에는 야간근무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한다.[물론] 마지막 근무 때의 그 느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참고로 병의 경우 별도의 당직수당이 없으며[6][7] , 간부도 그날 당직서면서 쓰는 간식비조차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적게 나오다 보니 개선이 시급하다. "다음날 근무취침을 하지 않느냐?" 라는 식의 논리는 금당or토당[8] 앞에서 간단히 무너져버린다. 그리고, 근무취침이고 뭐고 어쨌든 돈을 제대로 안 주는건 명백한 착취다.
공군의 경우 부대 사정에 따라서 으뜸병사가 되거나, 상등병 말기가 되면 당직을 빼 주기도 한다. 으뜸병사는 병사자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일지도.
또한 당직대기(또는 응급대기)라는 것도 있는데 매일 운전병 1명을 지정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대 내의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병원이나 당직 군의관에게 이송한다.
일반적으론 당직근무 자체가 그닥 선호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일의 경우 일과를 제낀다는 면에서 당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목요일의 경우에는 목요일 당직 후, 다음날 비번으로 쉬고 바로 토일휴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말장난으로 '''목'''놓아 기다리는 당직. 말년병장조차 목요일 당직은 반긴다. 목요일 조금만 고생하면 3일의 미니 휴가가 생겨나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목요일 당직은 주로 평일날 힘든 근무가 있었던 인원들에게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금요일 당직과 주말 당직은 모두가 치를 떠는 당직이다.[9] 그나마 금요일은 주말 근무취침을 놀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제낄 수 있다면 뭐 상관없고, 일요일 당직은 통상 주말간 생긴 작업 소요가 많은 월요일을 제낄 수 있지만 토요일 당직은 꼼짝없이 하루를 날리고 찌뿌둥한 일요일을 체험 할 수 있기에 제일 기피된다. 그래서 보통 주말 당직을 휴가나 외박 등으로 바꿔야 할 경우 다른 주말 당직을 서 주거나 평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찾아가서 비는 식이다.
1. 개요
공공기관·회사·학교·경찰서·소방서·군대·병원 등의 기관에서 숙직 또는 일직 당번 역할을 하는 철야근무의 일종. 국내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대한민국 검찰청, 군대 등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이다. 공공기관, 일반회사, 학교 등에서는 일직(日直)과 숙직(宿直)을 아우르는 말로 쓰인다.
2. 기업 및 행정 관공서
- 보안 및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
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사무실에 도둑이 들지는 않는지, 전산기기는 모두 꺼졌는지, 화재 위험이 있는 난방기구는 꺼졌는지, 금고는 잠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임직원이 대부분 퇴근하고 나서 인적이 없는 건물 및 내부를 철야동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1일마다 1명씩 교대하여 근무를 서게 된다. 이때는 회사, 공기관의 경우에는 실무자 중 1, 2명 이상을 뽑아 근무자로 지정하게 된다. 학교의 경우 평교사나 학교 일반직원 중 1, 2명 이상을 뽑아 숙직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일반 사무 기업의 경우 보안 관련 당직만 배치하고 굳이 숙직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 휴일이 없는 기관의 업무 가동 목적의 당직
매일 뉴스를 처리해야 하는 언론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언론사 직원, 특히 기자들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한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긴급 속보 등을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내에서 당직 순번을 편성해서 적게는 1~3명에서 많게는 당직 업무만 맡는 특정 부서 인력을 통해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 시간에 나오는 각종 현안을 체크해 보도한다. 기자 외에 아나운서들도 당직 근무를 선다. 보통은 매시 정각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고 TV를 통해 뉴스속보를 전달해야 할 경우에 급히 나와서 뉴스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보통은 심야 시간대인 밤 12시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고 회사 숙직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 5시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응급상황 발생 대기 목적의 당직
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일반 사무원이나 청소부라면 이 당직을 설 수 없다. IT보안 기업이라면 해킹 보안 전문가, 병원이라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말한다. 군대의 5분전투대기부대도 이 목적의 당직이라고 할 수 있다.
- 의사결정 목적의 당직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 의미의 당직이 필수적이다. 이 상황에서 실무자들만 있다면 아무도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3급 공무원이나 준장을 배치한다. 다만, 이 의미의 당직자가 반드시 조직의 수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급한 일만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수장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당직자의 역할이다.) 회사에서도 전무~상무 정도의 임원이 서지 회장/사장이 서는 것이 아니다.
- 24시간 운영 목적의 당직
경찰, 소방, 병원, 교도소, 보호시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근무를 서야한다.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는 없으므로 조를 정해 야간과 주간을 번갈아 근무한다. 3교대를 하기도 한다.
3. 군대
군대의 경우에는 부대에 숙식하는 병사급 군인들을 제외하고 장교급, 부사관급, 군무원급 군인들이 모두 퇴근하기 때문에 사령부, 군단, 사단, 연대, 대대별로 당직간부를 지정하여 부대를 철야 동안 감독 및 관리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당직총사령이 대한민국 국방부 및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당직을 서는 가장 높은 장교이다. 중장 이상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 연대장, 대대장, 대대 이상 규모의 주임원사 등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1] 반대로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이나 특무장교는 당직을 서게 된다.[2] 군무원은 9급으로 임용한 경우 8급부터 당직을 서게 되고, 5급 및 7급으로 임용한 경우 바로 당직을 서게 된다. 장교와 상급 군무원(1급~5급)은 당직사령과 당직부관을, 부사관과 하급 군무원(6급~9급)은 당직사관, 당직부사관을 할 수 있다.[3] 또한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은 입대하고 30년간 근속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직근무에서 제외된다.[4][5]
병사의 경우 당직병을 지정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일등병급 이상이 맡게 된다. 혹시 현역병 분대장을 물상병 시기에 달았다면 그의 군 생활은 당직과 함께 한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근무취침도 나중에는 삶의 피폐함, 전역 후에는 야간근무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한다.[물론] 마지막 근무 때의 그 느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참고로 병의 경우 별도의 당직수당이 없으며[6][7] , 간부도 그날 당직서면서 쓰는 간식비조차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적게 나오다 보니 개선이 시급하다. "다음날 근무취침을 하지 않느냐?" 라는 식의 논리는 금당or토당[8] 앞에서 간단히 무너져버린다. 그리고, 근무취침이고 뭐고 어쨌든 돈을 제대로 안 주는건 명백한 착취다.
공군의 경우 부대 사정에 따라서 으뜸병사가 되거나, 상등병 말기가 되면 당직을 빼 주기도 한다. 으뜸병사는 병사자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일지도.
또한 당직대기(또는 응급대기)라는 것도 있는데 매일 운전병 1명을 지정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대 내의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병원이나 당직 군의관에게 이송한다.
3.1. 관련 문서
3.2. 목요일 당직과 그 외 요일
일반적으론 당직근무 자체가 그닥 선호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일의 경우 일과를 제낀다는 면에서 당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목요일의 경우에는 목요일 당직 후, 다음날 비번으로 쉬고 바로 토일휴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말장난으로 '''목'''놓아 기다리는 당직. 말년병장조차 목요일 당직은 반긴다. 목요일 조금만 고생하면 3일의 미니 휴가가 생겨나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목요일 당직은 주로 평일날 힘든 근무가 있었던 인원들에게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금요일 당직과 주말 당직은 모두가 치를 떠는 당직이다.[9] 그나마 금요일은 주말 근무취침을 놀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제낄 수 있다면 뭐 상관없고, 일요일 당직은 통상 주말간 생긴 작업 소요가 많은 월요일을 제낄 수 있지만 토요일 당직은 꼼짝없이 하루를 날리고 찌뿌둥한 일요일을 체험 할 수 있기에 제일 기피된다. 그래서 보통 주말 당직을 휴가나 외박 등으로 바꿔야 할 경우 다른 주말 당직을 서 주거나 평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찾아가서 비는 식이다.
[1] 하지만 2010년 모 부대는 주임원사가 1달에 1번 영외중대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었다.[2] 그러나 중대장은 당직사관을 서지 않는다.[3] 단, 부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다. 당직부사관은 보통 분대장 직책을 가진 상병, 병장급 병사가 당직을 서며, 소위나 중위가 당직사관을 하거나 7급 군무원이라도 당직부관을 하는 등 지휘관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4] 군무원의 경우 경찰관과 소방관과 교도관 등 당직근무를 항상 하는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직업군인들처럼 뺑뺑이를 돌려서 임의로 당직근무를 선다.[5] 다만 30년 근속시 당직근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케바케이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당직근무에 투입할 수 있다.[물론] 당직근무를 매우 선호하며 당직만을 서려고 드는 사람도 있다.[6] 그래도 개념있고 병을 챙기는 간부는 근무 시작하고 몇분쯤 지나고 당직병에게 카드를 주며 병사들 몫까지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킨다.[7] 공군의 경우 주말근무 가점을 받아 가점채워서 포상휴가를 쌓는 경우도 있다[8] 근무취침이 적용되는 다음날이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인 당직근무이다. 예외로 일이 많아서 평일에는 도저히 보장되어 있는 근무휴식을 할 수 없거나, 지휘관이 상황보고를 빡쌔게 받아서 근무만 서면 다음날 아침에 털리는 경우 차라리 속편하게 쉬고 만다는 생각으로 선호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아예 월화수목, 금, 토, 일 을 각각 로테이션을 따로 돌리는 부대가 있기는 하다.[9] 그래서 주말 당직을 주간/야간 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