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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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국회예산처, 예정처
설립일
2003년 10월 19일
처장
이종후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공식 사이트
www.nabo.go.kr
SNS

1. 개요
2. 직무
3. 조직
4. 의무 및 권한
5. 지위
6. 평가
7. 역대 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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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전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소속기관.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10월 여야 합의로 예산정책처법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3월 3일에 개청하였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비용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2.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3. 조직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제1항). 정치적 중립을 위해 예산정책처장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7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동 직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기획관리관의 2실•1국•1관•2심의관(17과 3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제는 2017년 7월 20일에 개정되어 8월 21일에 시행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제개정 안내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직제 개정으로 2003년 처 설립 이후 14년 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였다. 예결산 분석과 사업평가 기능을 예산분석실로 통합하여 재정분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하여 급증한 비용추계 및 세수추계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재정 지출•수입에 대한 전망 기능을 효율화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경제분석국을 재편하여 경제전망 및 거시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획관리관 산하에 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부서 간 협업 및 분석 총괄지원기능을 제고하였다고 한다.

4. 의무 및 권한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5. 지위


국회의장 소속이나,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이 유지되는 소속기관이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제2항).[1]
처장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처장의 임명과 면직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평가


경제동향&이슈, 평가보고서, 분석보고서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 가운데 꽤 수준높은 자료가 있다. 그도 그럴것이 예정처에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보조인력은 기본 석사학위 이상을 입사조건으로 하여 관료조직과 연구조직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있다.
민간은 물론 KDI와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나 기획재정부와 다른 시각과 독창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지식 맞짱을 뜨고 있으나 그들에 비해 훨씬 부족한 인력과 예산임에도 다양한 연구분석을 하고 있다.
예정처에서 나온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수행,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에 활용된다.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예정처 자료를 인용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 홍보자료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예정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시로 방문한다. 국제적으로 독립재정기구의 롤모델이 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7. 역대 예산정책처장


대수
성명
임기
초대
최광(崔洸)
2003년 10월 20일 ~ 2004년 11월 18일
2대
배철호
2005년 6월 2일 ~ 2008년 7월 14일
3대
신해룡
2008년 9월 1일 ~ 2011년 1월 21일
4대
주영진
2011년 3월 4일 ~ 2013년 2월 28일
5대
국경복
2013년 2월 28일 ~ 2015년 2월 23일
6대
김준기
2015년 2월 23일 ~ 2017년 1월 20일
7대
김춘순
2017년 1월 20일~ 2019년 3월 15일
8대
이종후
2019년 3월 18일~ 2020년 10월 19일
9대
임익상
2020년 11월 10일~ 현재

[1] 해당 독립성 규정은 감사원법 제2조 1항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와 거의 동일하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의회예산처(CBO)와 같은 독립재정기구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