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장

 






[image]
'''대한민국 국회의장
大韓民國 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현직'''
<colbgcolor=#fff> 박병석 / 제21대 전반기
'''취임일'''
2020년 6월 5일
'''정당'''
[1]
'''지역구'''
대전 서구 갑
'''관사'''
국회의장 공관
1. 개요
2. 상세
3. 역대 국회의장
4.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5. 여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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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장(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으로 임기는 2년이다.

2. 상세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2] 대한민국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삼부요인[3]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큰편은 아니지만[4]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며 '의회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이다.[5]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고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하다.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6]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관례상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기 때문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7]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뽑는다.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은 금지된다.[8]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는 1960년 제5대 국회 시절 처음 도입됐으나 제6대 국회에서는 다시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고, 이후 2002년 다시 금지되었다. 한국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다.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9] 원래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으나, 이만섭 의장 시절인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만섭 의장과 그 이후의 국회의장들은 모두 당선되자마자 탈당계를 제출해 오고 있다.[10]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보다도 떨어지는데,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 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 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11] 다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꽤 커진 감이 있기는 하다. 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야 합의를 거치게 되었는데, 정국 경색이 잦다 보니 여야 중재를 위해 국회의장이 자주 나서기 때문.
딱히 실권 하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직권상정에 딱히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전 소속당 의원들과 미리 말을 맞춘 후 특정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물론 국회법 무시하고 직권상정 해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제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12] 물론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46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자동적으로 불출마하게 됐고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문희상 의원은 76세의 고령이였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때[13] 임시 의장 역할은 임기 개시후 첫 번째 임시회일 경우,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를 국회사무총장이[14] 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임기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15]이 맡는다. 이 때문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전 의장의 선출 직전과 문희상 의장의 선출 직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8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지 않는 이상 회의 사회권은 얄짤없이 신임 의장에게 넘어간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고령이자 차다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5선)이 임시의장 역할을 했다.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에 출마했기 때문.[16] [17][18]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회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의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법원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다. 상징성도 있고 후손들의 묘지 관리 부담이 훨씬 덜해진다.

3. 역대 국회의장



'''대수'''
'''이름'''
'''임기'''
'''선출 당시 정당'''
초대
이승만 (李承晩)
1948년 05월 31일 ~ 1948년 07월 24일[19]

신익희 (申翼熙)[20]
1948년 08월 04일 ~ 1950년 05월 30일
2대
1기
1950년 06월 19일 ~ 1952년 06월 18일

2기
1952년 07월 10일 ~ 1954년 05월 30일
3대
1기
이기붕 (李起鵬)
1954년 06월 09일 ~ 1956년 06월 08일

2기
1956년 06월 09일 ~ 1958년 05월 30일
4대
1기
1958년 06월 07일 ~ 1960년 04월 28일[21]
곽상훈 (郭尙勳)
1960년 05월 02일 ~ 1960년 06월 06일

2기
1960년 06월 07일 ~ 1960년 06월 23일[22]
5대
민의원
1960년 08월 08일 ~ 1961년 05월 16일[23]
참의원
백낙준 (白樂濬)
1960년 08월 08일 ~ 1961년 05월 16일[24]

6대
1기
이효상 (李孝祥)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

2기
1965년 12월 17일 ~ 1967년 06월 30일
7대
1기
1967년 07월 10일 ~ 1969년 07월 09일
2기
1969년 07월 10일 ~ 1971년 06월 30일
8대
백두진 (白斗鎭)
1971년 07월 26일 ~ 1972년 10월 17일[25]
9대
1기
정일권 (丁一權)
1973년 03월 12일 ~ 1976년 03월 11일
2기
1976년 03월 12일 ~ 1979년 03월 11일
10대
백두진 (白斗鎭)
1979년 03월 17일 ~ 1979년 12월 17일[26]

11대
1기
정래혁 (丁來赫)
1981년 04월 11일 ~ 1983년 04월 10일

2기
채문식 (蔡汶植)
1983년 04월 11일 ~ 1985년 04월 10일
12대
1기
이재형 (李載灐)
1985년 05월 13일 ~ 1987년 05월 12일
2기
1987년 05월 13일 ~ 1988년 05월 29일
13대
1기
김재순 (金在淳)
1988년 05월 30일 ~ 1990년 05월 29일
2기
박준규 (朴浚圭)
1990년 05월 30일 ~ 1992년 05월 29일

14대
1기
1992년 06월 29일 ~ 1993년 03월 30일[27]
이만섭 (李萬燮)
1993년 04월 27일 ~ 1994년 06월 28일
2기
황낙주 (黃珞周)
1994년 06월 29일 ~ 1996년 05월 29일
15대
1기
김수한 (金守漢)
1996년 07월 04일 ~ 1998년 05월 29일

2기
박준규 (朴浚圭)
1998년 08월 03일 ~ 2000년 05월 29일

16대
1기
이만섭 (李萬燮)
2000년 06월 05일 ~ 2002년 05월 29일

2기
박관용 (朴寬用)
2002년 07월 08일 ~ 2004년 05월 29일

17대
1기
김원기 (金元基)
2004년 06월 05일 ~ 2006년 05월 29일

2기
임채정 (林采正)
2006년 06월 19일 ~ 2008년 05월 29일
18대
1기
김형오 (金炯旿)
2008년 07월 10일 ~ 2010년 05월 29일

2기
박희태 (朴憘太)
2010년 06월 08일 ~ 2012년 02월 27일[28]
19대
1기
강창희 (姜昌熙)
2012년 07월 01일 ~ 2014년 05월 29일

2기
정의화 (鄭義和)
2014년 05월 30일 ~ 2016년 05월 29일
20대
1기
정세균 (丁世均)
2016년 06월 09일 ~ 2018년 05월 29일

2기
문희상 (文喜相)[29]
2018년 07월 13일 ~ 2020년 05월 29일
21대
1기
박병석 (朴炳錫)
2020년 06월 05일 ~ 현직
2기




4.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5. 여담


  •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사면과 시행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표결에 부칠 권한[30]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 10차 개헌이 논의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31]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 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한시적이라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주는 의미도 크다.[32] 심지어 아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겸직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간혹 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었다.

6. 국회부의장




7. 관련 문서


[1]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자동 탈당 처리되었다.[2] 부의장을 지명하여 대행시킬 수 있다.[3]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관용차량번호는 서울1가 1002이다. 서울1가 1001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관용차량에 사용되고, 서울1가 1003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사용된다.[4]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권상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정하고 무소속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권한을 행사한다.[5] 그럼에도 마냥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여서,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도 존 버코 하원의장과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방향이 브렉시트에서 달라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그리고 보수당은 관례적으로 자당 출신 국회의장 선거구에 의원을 내지 않았었는데, 그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 선거구에 공천하였다. 그리고 그 총선 때 영국 보수당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리를 거두었다.[6] 언론이나 당내에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4선급은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률이 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1988년) 이후로 예외는 17대 2기 의장이었던 임채정(당시 4선) 단 1명뿐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유증으로 중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여당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실제로, 당시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초선의원만 108명이었으며, 4선이면 당내 최고참급이었다.[7] 단,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 전 의장이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8] 단 정당의 공천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의원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당적보유가 가능.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디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9] 다만 일본은 참의원의장과 중의원의장 모두 선출 이후에도 당적을 보유중이다.[10] 의장에 선출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적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탈당계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현 국무총리도 의장 당선 직후 탈당계를 따로 제출한 선례가 있다.[11] 하지만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대체로 엄격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12]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1988)부터 예외는 박준규(13대 2기~14대 1기(공직자 재산공개 여파로 중도사퇴), 15대 2기 / 1990.5.~1993.3.; 1998.8.~2000.5.)와 이만섭(14대 1기(전임자 박준규의 잔여임기), 16대 1기 / 1993.4.~1994.6.; 2000.6.~2002.5.) 2명뿐이었다. 두 사람은 흥미롭게도 1993년, 2000년 두 번 다 전/후임자로 만났고, 마지막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13]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할 때와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사이의 때[14] 이 때문에 모든 대수의 첫 번째 국회 회의록 첫 구절이 국회 사무총장의 말로 장식된다.[15]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16] 물론 원칙적으로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에 상관 없이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 임시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관행상 차다선자가 임시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도 본래 김원기 의원이 당시 최다선자로 임시의장을 맡아야 했지만 국회의장 출마로 인해 차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이상득 의원이 임시로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17] 14대 국회 시절에는 최다선 의원이 아니라 최고령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인 문창모의원이 임시의장을 하였다.[18] 물론 12대 국회 이재형 의원처럼 자기 자신이 의장 내정자인데도 얼굴에 철판 깔고 임시의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민망했는지 자신의 득표수를 발표할 때 "이재형 n표"가 아니라 "불초한 본인이 n표"라고 말했다. 또한 15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에 박준규가 임시의장을 맡다가 의장출마로 황낙주에게 잠시 의장석을 넘기고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다시 의장석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19]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헌법 제53조 조항에 따라 대통령직 취임과 함께 의원직 및 의장직 자동 상실[20] 역대 최연소 국회의장[21] 사망[22] 당시 민의원의장이 맡게 돼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선 출마가 제한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장직을 사임[23] 5.16 군사정변으로 민의원 해산[24] 5.16 군사정변으로 참의원 해산[25] 10월 유신으로 국회 해산[26] 백두진 파동, 김영삼 제명 파동 등으로 악화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한 제스쳐로 사임[27] 부정 축재 논란으로 사임[28]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사임[29] 역대 최고령 국회의장[30] 거부권은 2/3를 3/5로 요건을 완화 등[3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진박 정종섭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교수 시절 저서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32] 미국의 경우 부통령까지 궐위 시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직 승계순위가 앞선다는 걸 참고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