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colcolor=#CFA547> '''대한민국 국회
大韓民國國會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mage]
<colbgcolor=#580009> '''구성'''
단원제, 다당제
'''개회'''
1948년 5월 31일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국회의장'''
박병석 (무소속 / 대전 서구 갑)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 병)
''공석''
'''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의원'''
'''여당''': '''더불어민주당'''(174석)
'''야당''': '''국민의힘'''(102석),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무소속''': '''무소속'''(10석)

(2020년 12월 22일 기준 #)
'''주소'''
'''최근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사이트'''


1. 개요
1.1. 현 국회: 제21대 국회
2. 상징
3. 역사
4. 구성
5. 회기
6. 의원의 권한
9. 조직
10. 국회 소속기관
11.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11.2. 특별위원회
11.2.1. 상설특별위원회
11.2.2. 비상설특별위원회
11.2.3.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12. 국회 청원
13. 산하 단체
14. 유관 단체
15.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의 문제점
16. 기타
16.1. 국빈 방문 및 연설
17. 둘러보기
18. 외부 링크
1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여기서 '입법'이란 '법#체계'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1.1. 현 국회: 제21대 국회



  • 제21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 국회의장: 박병석 (무소속[1])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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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징


'''국회휘장'''
[image]
<rowcolor=#cfa547> '''자색'''
'''금색'''
'''황토색'''
88, 0, 9
#580009
207, 165, 71
#CFA547
168, 105, 19
#A86913
'''국회커뮤니케이션마크'''
[image]
<rowcolor=#ffffff> '''청색'''
'''밝은 청색'''
12, 43, 128
#0C2B80
91, 155, 199
#5B9BC7
<rowcolor=#ffffff> '''녹색'''
'''회색'''
76, 182, 153
#4CB699
80, 85, 87
#505557
국회휘장은 2014년 5월 2일부터 새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무궁화 안에 기존의 "國"자 대신 한글로 "국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배지 또한 한문이 아닌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국회 한글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쓰이는 명패들이 점차 한자에서 한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국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 다른 것으로는 '의장'이나 '위원장', '국무위원' 등이 한글로 바뀐 것이 있다.
한때 "國"자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저걸 "국" 한 글자로 바꿨다는 거였다.[2] 사실 한 글자만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더 낫지만, 그걸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다 보니 배지가 종종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곤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서 만날 노냐고 놀림을 하도 받아서(...) 결국 포기하고 한자로 돌아갔다. 현재 상징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넣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한자로 쓰던 시절에는 안에 들어간 國자의 모양새 때문에 國이 아닌 或(의심할 혹)자로 보이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마크는 2010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3. 역사



'''독립협회의 집회장이자 중추원으로 사용되었던 '독립관(獨立館)' 건물.
이곳에서 의원 선출과 선거, 의회가 열렸다.'''
한국 최초의 의회 제도는 대한제국 시절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독립협회에 의해 세워진 중추원이다. 그러나 중추원은 설립 이전부터 시행까지 엄청난 대립이 있었고 결국 첫 의회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충칭 임시정부 2호 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실'''
이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3.1 운동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초대 의정원 의장이동녕이 맡게 되었다.
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임시 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 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 때문에 광복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을 계승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출처
이후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면서 정식 대한민국 국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후 역대 국회의 역사는 각 문서 참조.

4. 구성


의회의 규모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단원제양원제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는 국회를 규정하였으나 실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아 실제로 단원제이었으며, 제2공화국 때에 이르러서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의원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9개월간의 짧은 존속기간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개헌으로 단원제로 되돌아갔다.
국회의 의원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19대 국회부터 적어도 20대 국회까지는 300인으로 구성된다. 20대 국회는 253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3] 47인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의장단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례로 의장은 원내 제1당[4]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원내3당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의장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과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게 배당되었고, 후반기에는 의장은 마찬가지로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5]과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6]에 배당되었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7]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8]. 단, 법률안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을 자세히 보면 의장이 의장석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9][10] 민감한 사안인 경우[11]엔 의장도 무기명 투표에 참여를 한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장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이 다 투표하고 감표위원인 의원들만 남은 상태, 즉 마지막에 하는 것이 관례.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단일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만, 정당 간 연합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교섭단체 위주의 국정 운영을 보여준다.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은 대표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안건을 결정할 권한이며, 해당 법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원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국회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회에 관련한 기사들을 볼 때 보이콧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또, 대한민국 정당들은 각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유심증에 따른 투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당령에 따른 당론을 정하여 이를 강권하는 경향이 심한 편이다.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찬성표가 압도적 다수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며, 정말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모습도 자주 보여준다.

5. 회기



'''대한민국 국회 회기'''
'''회기명'''
'''정기회'''
'''임시회'''
'''집회'''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집회한다.
'''회기'''
100일 이내
30일 이내
'''주요활동'''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12]
*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한다.
*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2월,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2월, 4월,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는 국회법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 국회법 전문 ]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전문개정 2018. 4. 17.]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12. 22.>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과 달리 영구적인 기관은 아니다. 국회는 같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 또는 의회기라 한다. 대개 한 의회기의 국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는 임기 1~2년차로, 후반기는 임기 3~4년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등이 따로 정해진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은 26세에 당선된 김영삼[13]이며, 최다선 국회의원은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등 3인의 9선 의원이다.

6. 의원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안은 10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2014년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외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견제한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해마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부를 행정부를 감사한다. 인사 청문회국무총리,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14],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 등은 꼭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국회 해산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행정부)에 밀렸지만 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 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예산안 발의권이 있다
대통령 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15]에 대해서 탄핵 소추[16]를 할 수 있다.

7. 대한민국 국회의장




8.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9. 조직



  • 국회의장[18]
    • 의장비서실장(차관급)
      • 정무수석비서관 - 1급 상당 별정직
      • 정책수석비서관 - 1급 상당 별정직
      • 공보수석비서관[17] - 1급 상당 별정직
  • 국회부의장(2인)[19]

10. 국회 소속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있다. 입법 및 예산심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디지털국회추진단 - 2020년 8월 디지털국회추진단이 출범했다. 국회 최초 벤처조직으로 ‘벤처조직’은 혁신적인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벗어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직이다. 참여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제외되어 과제 수행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자(담당부서)와 수요자(국민)간 유기적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 - 2020년 8월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계획 업무 경험자는 물론, 기관 간 업무 협의와 관련 자료 작성·분석 등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관련 경력자를 투입한다.

10.1. 국회사무처



<color=#fff> '''국회사무처
國會事務處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image]
1948년 5월 설립되어 국회 부속 기관들 중 가장 오래되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경비 업무를 맡으며, 국회방송을 여기에서 운영한다. 또한 국회 소속 5급, 8급 및 9급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을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수장은 국회사무총장이며,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명된다.
  • 국회사무총장 (장관급)
    • 홍보기획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 감사관 - 2~3급 일반직
  • 입법차장 (차관급)
    • 경호기획관 - 2~3급 일반직
    • 국회민원지원센터 - 3~4급 일반직
    • 법제실 - 실장은 1~2급 일반직
      • 행정법제심의관 - 3급 일반직
      • 경제법제심의관 - 3급 일반직
    • 의사국 - 2~3급 일반직
      • 의정기록심의관 - 3급 일반직
    • 방송국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국회방송을 운영하는 부서.
  • 사무차장 (차관급)
    • 인사과 - 과장은 3~4급 일반직
    • 운영지원과 - 과장은 3~4급 일반직
    • 기획조정실 - 실장은 1~2급 일반직
      • 기획예산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행정법무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비상계획관 - 2~3급 상당 임기제.
      • 입법정보화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입법정보화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국제국 - 2~3급 일반직
      • 의회외교정책심의관 - 3급 일반직
    • 관리국 - 2~3급 일반직 또는 기술직
      • 시설관리심의관 - 3급 기술직
    • 의정연수원 - 2~3급 일반직. 교수 2명을 두는데, 2~3급 일반직이다.
      • 고성분원

10.2. 국회도서관



<color=#fff> '''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National Assembly Library'''
[image]
1952년 2월 개관했다. 장서 수는 약 360만 권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 국회도서관장 (차관급)
    •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 기획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총무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의회정보실 - 1~2급 일반직.
    • 법률정보실 - 1~2급 일반직.
    • 정보관리국 - 2~3급 일반직 또는 기술직.
    • 정보봉사국 - 2~3급 일반직 또는 기술직.
    • 국회기록보존소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부산분관 - 부산 강서구에 설립되고 있다. 2019년 5월 준공이 시작되어 2020년 완공 예정이다.

10.3. 국회예산정책처



<color=#fff>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mage]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 비용 추계,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 국회예산정책처장 (차관급)
    •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총무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정책총괄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기획예산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예산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사업평가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추계세제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경제분석국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0.4. 국회입법조사처



<color=#fff>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mage]
2007년 11월 설립되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장 (차관급)
    •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정치행정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경제산업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사회문화조사실 - 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 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1.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20]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에 원내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21]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 제1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까지 무려 2곳이므로, '''위원회 하나에 간사가 2명씩 있었다.'''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상임위의 법안 상정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 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국회의 몇개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 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11.1.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개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운영위원회[겸]
  • 법제사법위원회[22]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겸]
  • 여성가족위원회[겸]

11.2.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다.
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 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그 활동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한 '''현안에 대응하여 형성'''되며 향후 '''사안이 종료·개선·해결됨에 따라 종료'''된다.
다만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 의하여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는 점[23]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제13대 국회 후반기 중간인 1991년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였으나, 제20대 국회 후반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11.2.1. 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11.2.2. 비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aka.일반특별위원회),
  •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함께 정하고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1.2.3.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속하는 사항으로 규정[24]한 점으로 보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12. 국회 청원




13. 산하 단체


  • 국회미래연구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첫 출연연구기관[25]으로 2018년 5월 28일 설립되었다.

14. 유관 단체


  • (사) 대한민국헌정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 내에 있다. 1968년 7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성격의 임의단체 국회의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79년 보건사회부 허가[26]로 사단법인 12월 국회의원동우회가 되었다. 1989년 2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의정연구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4년 임의단체인 국회공무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88년 사단법인 국우회가 되었으며 2006년 1월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처 및 지방의회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 (사) 국회물포럼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8년 11월 국회사무처 인가와 2018년 12월 창립 이사회를 거쳐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이 했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을 두고 있다.

15.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의 문제점




16. 기타



16.1. 국빈 방문 및 연설


  • 외국 정상 및 귀빈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연설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급 18번을 포함하여 24차례 있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고
'''일자'''
'''연설자'''
'''비고'''
1948년
5월 31일
존 리드 하지
주한미군사령관
최초 외국인 국회연설
1952년
3월 25일
앤드류 코디어
유엔 사무차장
UN 대표 자격 방한
1953년
11월 13일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
미국 행정부 대표 자격 방한
1960년
6월 19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첫 국회 연설
1966년
11월 2일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

1981년
10월 13일
'''로드리고 까라소 오디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
미국 외 첫 국가원수 방한
1982년
4월 26일
조지 H. W. 부시
미국 부통령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방한
1983년
11월 12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1989년
2월 27일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
두 번째 국회 연설
1992년
11월 19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대통령 첫 방한
1993년
3월 3일
'''헬무트 콜
독일 총리'''

1993년
7월 1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1993년
9월 15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했다.
1995년
7월 8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1995년
11월 14일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

1996년
10월 21일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1996년
11월 29일
'''에르네스토 세디요 폰세 데 레온
멕시코 대통령'''

2001년
2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05년
11월 1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2006년
2월 8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2006년
11월 10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27]
2009년
12월 7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2012년
10월 30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사무총장 제2차 임기 당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연설 참고.

17. 둘러보기







18. 외부 링크



19. 관련 문서



[1]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 제5대 대한민국 참의원 및 제8대 국회 때 '국' 한 글자 배지를 사용했다. 참고로 제5대 민의원은 한자 '國'을 그대로 사용.[3] 이전에는 지역구 선거 득표수를 전국에서 전체 합산한 뒤,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하지만 이 안은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에는 표를 줄 수 없으며, 무소속 후보자에 찍은 표는 전국구 선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후보자 찍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1인 2표, 무소속 후보를 찍은 사람은 1인 1표를 찍게 되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었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 이후에는 정당이 사전에 공시한 후보자 중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권이 가려진다.[4]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당, 야당을 제1당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지만,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을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아니냐로 따지기 때문에 야당이 원내1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도 야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거나 하는 이유로 여전히 여당이 제1당이면 여당 몫.[5] 이후 미래통합당 신설 합당[6] 이후 민생당 신설 합당[7] 당적을 잠깐 포기하는 것이고, 의장 임기 종료 후에 원 소속당으로 복당하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임기 후 전직 의장들 중 정의화는 자동 복당 후 탈당, 정세균은 필요하진 않았지만 복당계를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치인 문서를 참조.[8] 당연히 위원회 내 투표권도 없다.[9] 참고로 이 때는 국회의장의 이름이 아닌 의장 명의로 어떤 것에 투표했는지가 전자투표 게시판에 뜬다. 이에 따라 게시판 상 본인의 이름에는 항상 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낸다.[10] 다만 국회 홈페이지와 회의록에는 본명으로 찬반여부가 기록된다.[11] 2016년 12월 9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여했다.[12] 국회법 제5조의2[13] 대통령이었던 그 김영삼 맞다.[14] 대검찰청, 국세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정보원 [15]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임기 중 소추(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짐)되지 않기 때문에.[16] 현재까지 여소야대가 몇 번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 두 번, 노무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에 있었다.[17] 원래는 국회 대변인이었으나 21대 국회 개원 전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로 전환하여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18] 국가의전서열 2위[19] 국가의전서열 9위[20] 비상설로 개정되었다.[21] 상임위의 2인자에 해당[겸] A B C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22]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나 마음대로 법률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이 심하다. 당연히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장은 매번 야당과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3] 국회법 제45조, 제46조[24] 국회법 제130조, 제131조, 제134조[25] 대한민국 행정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각각의 분야에 특성화를 가지고 다수의 기관들이 존재하는 데 비해 입법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인지 미래연구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명칭이 되었다. 행정부에서는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기관이 존재한 적은 있다.[26] 1994년 10월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국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27] 차기 사무총장 선출 후 출국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