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1. 개요
2. 설명


1. 개요


중국의 북조인 북위(北魏)에서 시작해 북제(北齊) 북주(北周)로 이어저 (唐)시대 까지 약 300여년간 시행되어온 토지제도

2. 설명


토지 지급 및 조세 징수제도로, 북위의 효문제가 이안세의 건의로 처음 시행했다. 국가의 차원에서 한 사람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분배와 회수를 반복하여 조세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였다. 그 내용을 보면,

*15세 이상 남성에게 노전(露田)80무 및 상전(桑田)20>무나 마전(麻田)10무를 지급한다.

*기혼 여성에게 정전(正田)20무, 배전(倍田)20무, 마전>(麻田)5무를 지급한다.

*경작용 소1마리마다 정전(正田)30무・배전(倍田)30>무를 지급하며, 소의 숫자는 4마리로 제한한다.

*원택지(園宅地)로써 양인3인에게 1무, 노비5인에게 1>무를 지급한다.

*조세로 한 부부에게 곡물2석, 특산물로써 비단1필이나> 마포1필의 세금을 부과한다. 미혼 남성에게는 이것의 1/>4, 노비에게는 1/8, 소에게는 1/20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때는 노비에게도 평민 성인남자 할당량의 절반에 상당하는 토지 보유를 인정했으므로, 호족들은 대규모 노비 소유를 통해 대토지 소유 억제책을 피해갈 수 있었다. 토지의 균등한 배분보다 노동력을 완전히 활용하여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나라, 당나라가 보완하고 계승했으며, 당나라는 이 균전제를 토대로 사회의 지위나 나이등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으며, 그에 따라 농민들은
  • 조 : 토지세로 곡물2석
  • 용 : 1년에 강제 노역20일(하루에 비단3척씩으로 대납가능)
  • 조 : 특산물로 내는 공납(비단2장과 진면3냥) 등을 내야했다.
당나라는 정남(21-59세)에 대하여 전1경을 지급했으며, 그중 20무는 영업전으로 자손 상속을 허용하고 나머지 80무는 구분전으로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당대에는 농병 일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부병제로 인한 군역을 수행해야했다.
균전제는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인 유형원의 균전론으로 승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