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

 




1. 정의
2. 한반도 지역에서의 노비제의 역사
3. 노비의 유형
4. 주변국과의 비교
5. 여담
6. 미래에 노비제 부활 가능성은 있는가?
7. 노비 출신 중 출세한 인물들


1. 정의


'''노비'''()는 중국한반도의 전근대 사회에서 예속민 계층을 뜻한다. 그 외 지역과 시대에 대해서는 노예 문서로. 천민과도 겹치는 점이 많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천민은 곧 노비이다. 다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천민들이 있어 천민=노비는 아니었다.[1]
한반도의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는 크게 귀족>양인>천민으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비는 사내종인 노(奴)와 계집종인 비(婢)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주례(周禮)에는 "노(奴) 가운데서 남자는 죄예(罪隸)로 들이고, 여자는 용인(舂人)이나 고인(槀人)으로 들인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노(奴)는 남녀를 모두 뜻하는 단어였으나 후대에 남녀를 구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죄예, 용인, 고인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노동을 하는 일종의 공노비를 뜻한다.

2. 한반도 지역에서의 노비제의 역사



2.1. 고조선 ~ 삼국시대


한반도 지역에서 노비제의 시초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예속민의 역사가 그러하듯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조선의 범금 8조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신교본 후한서(新交本後漢書)>의 삼한 사회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한인 포로로서 잡힌 이들이 머리를 깎이고 밭에서 새를 쫓는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후한서에서는 부여고구려의 노비제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고조선의 범금 8조가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삼았던 것과 달리 사형자의 가족을 법적으로 노비화하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노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여고구려의 노비화에 관련된 이러한 규정은 고조선이 물건을 훔친 자를 그 집의 노비로 삼는 사노비 전통이었던 것에 반해 이들을 사노비가 아닌 관노비로 취급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고조선 시대에는 물건을 훔친 자를 무조건 노비로 삼았지만, 부여-고구려 시대에 들어서는 주로 전쟁 포로와 사형자의 가족 정도만을 노비화하였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일단 배상을 통해 해결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만 노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여고구려포로를 노비화하는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삼국지 위서에서 남아있는 노복(奴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포로 노비를 의미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 이들 기록에서 주로 노복과 같이 자주 언급되는 하호(下戶)는 실질적으로 노복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공납 예속민 계층으로, 주로 점령에 의해 복속된 마을들이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납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민 계층인 민과 완전 예속민이자 노비계층인 노복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계층에 가까웠다.[2]
부여-고구려계에 속하는 백제 역시 형벌 노비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은 간통한 부인을 남편 집의 노비로 삼았던 관습. 그 외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삼는 일은 고대 국가가 그러하듯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2.2. 남북국시대(통일신라)


남북국 시대통일신라에 대해서는 노비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주로 전쟁에 의해 발생하는 포로 노비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통일 후 전쟁이 확실히 줄었으니까.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 통일신라 촌락의 인구 구성을 보여주는 민정문서를 살펴보면, 4개 촌락의 구성원 442명 중 노비는 25구에 불과하였다고 나오기도 한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이 민정문서를 근거로 통일신라와 고려 초의 노비 비율이 조선보다 낮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였다. 어쨌건 남아있는 기록이 적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신라 시기의 노비의 비율을 전체 인구 구성의 1할 정도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3] 다만 해당 문서는 어디까지나 신라 촌락 문서에 기반한 주장이며, 중국의 기록 <신당서>에서는 진골 귀족이 약 3,000여명의 노비를 거느렸다고 되어 있다.[4]촌락문서 쪽이 당대 신라인이 직접 남긴 1차 사료로서 좀 더 나중에 외국인의 시각으로 작성한 신당서보다 가치가 높지만, 신라 전국의 조사기록이 아니라 그 중 일부 지역의 사례일 뿐이라는 게 단점. 민정문서에 나온 청주시 주변지역의 노비 비율이 통일신라 다른 지방의 상황과 같을지 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3. 고려시대


고려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이 엄격해지기 시작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주로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귀족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사노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전쟁포로를 공노비로 삼았다고 나오는데, 이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공노비화가 왕권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반면에 고려시대에서 사노비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만들어졌다. <고려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비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손이나 친척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 또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법과 규제가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노비화가 아예 없진 않았고, 사실은 상당히 널리 이루어진 까닭에 관료들이 대놓고 우려할 정도였다. 하여간 고려 시대의 사노비 중에는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를 팔아서 노비가 된, 본래 양인이었던 케이스가 많기는 하였다.
태조 왕건은 공신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노비의 신분을 대대로 세습시키는 노비세전의 원칙을 인정한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만들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만들었으나 성종때 이르러 노비환천법이 등장하며 광종때 양인이 된 노비를 환천시켰다. 정종 5년에는 천자수모법을 제정하여 노와 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비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하였으며 양천교혼을 금지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잘 지켜졌으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한 후반에 들어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고려 초 대농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금지가 비교적 잘 지켜졌기 때문에 양천 교혼은 음성적으로 매우 조금씩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 후반기인 12세기부터는 농장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자수모법을 이용하고자 한 귀족들은 양인 남자와 비의 결혼을 독려하여 사노비의 증가를 꾀하곤 했다. 당연히 불법이었지만 주로 살 길이 막힌 양인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점차 일천즉천의 원리가 보편화되었는데 충렬왕 때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을 관습법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의 내용은 양천교혼의 소생이 노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법은 소유주가 서로 다른 노비 사이에 소생이 있을 경우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양천교혼은 자체로 불법이었고 양천교혼에 따라 출생한 사람은 부모 중 한 쪽이 천인이므로 천인 신분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이다.따라서 충렬왕대의 기사는 일천즉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려시대의 노비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노비와 사노비 문제를 둘러싼 왕과 귀족 간의 대립이었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는 왕과 귀족 간의 권력균형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일단 태조 왕건부터가 노비제를 통한 왕권의 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집권 후 호족 계층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여구의 사노비를 일부러 양민으로 속환시켜주기도 하였다. 반대로 고려 후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권문세족의 대토지 점유가 심해졌을 때에는, 이들에 의해 사노비를 보다 쉽게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고려의 노비제는 그 자체로 귀족들 양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왕과 귀족들이 협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파견한 다루가치 활리길사(闊里吉思, 기와르기스)는 노비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제도를 적극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충렬왕과 대신들이 맹렬히 반대하여[5] 개혁이 실패로 끝난다. 이 활리길사가 물러난 후 충렬왕은 곧장 해방되었던 양민을 다시 노비로 되돌렸으니 그야말로 병크 중의 병크. 이 노비제 폐지에 대한 반발은 고려귀족들이 몽골제국의 간섭에적극적으로 반발한 유일한 사례이다(...) 그나마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해방시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노비제의 폐단을 줄이려 했으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이와 같이 노비 정책을 둘러싸고 왕과 그 외 기득권층이 보였던 갈등(때로는 협력) 양상은 조선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6]

2.4. 조선시대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워낙 흔해서 천민의 정의에 대해 잘못아는 경우가 많은데 양천제의 신분제하에서 천민=노비다. 양인과 차등은 둘지언정 엄연히 사람으로 인정받았다.[7] 또한 상설 노비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노비 매매 자체가 굉장히 드물었으며[8] 17세기 후반 상평통보가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노비 매매가 급증한 18세기 초반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나 대부분 자매노비였다.
조선이 가져온 대명률에선 노비가 평민을 죽이면 사형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사형을 면해주는 등 차등이 꽤 노골적이었으나 조선은 평민이 노비를 죽이든, 노비가 평민을 해치든 똑같이 교형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는 등 단순히 케바케라고 넘기기에는 아웃라이어가 너무 많았다.
노비를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하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았으나, 문제는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문제가 되면 있었다 하면 그만이었고, 문제시 되는 경우도 드물었기에 지배층의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무수히 많았다. "여자 노비를 타는 것은 소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지경이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10][11] 다만 노비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이나 친족의 경우 같은 주인이 아니면 고소가 가능했다.#
단, 이에 대해 반론도 있는데, 이영훈 교수[12]의 주장에 따르면 양반들이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문한 경우는 생각만큼 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우선 노비들 자체가 양반들의 '''재산'''이므로[13]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은 부려먹을수가 없기에 곤란했고(집안 물건을 때려부수거나 하는 일이 드문 것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노비들의 원한을 사서 그들이 도주하거나 양반 본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14], 웬만해서는 노비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이 잘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기록들도 많다.[15]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케바케.[16]
간혹 먹고 살기에는 노비가 더 나아서 노비가 되는 것을 그리 꺼리지 않거나 좋아했다는 말도 있으나, 사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당연히 다들 면천되려 했다. 양민이 스스로 노비가 되려하는 것은 재산권이나 신체권을 양도해야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결코 노비가 먹고 살기에 더 나아서가 아니다. 자신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민으로서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또한 국가 공권력이 노비 추쇄를 직접 단행함에도 혹독한 형벌을 각오하고 도망치는 노비들도 많았으며, 심지어 잡혔을 때 그 주인을 몰래 죽이고 파묻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양반들이 아픈 노비들의 병간호를 직접해주고 약을 지어주거나, 노비들이 죽었을 경우 관을 마련해서 제사도 지내주고# 노비들이 결혼할때 지원해주며 주인집 식구들보다 밥도 더 많이주는 등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치가 아닌 덕치의 관점에서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것일 뿐이었다.# ##
조선이 경제 전체를 노비의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예제 사회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서 노예의 한국 부분으로.
실제로 James B. Palais 같은 미국인 역사학자는 조선시대에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최소 30%~40%를 차지한 점을 들어 조선사회가 노예제 사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7] 실제로 구한말 서양인들의 시선으로는 그렇기 비춰지기도 했다.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정치국 극동과의 보고
물론 이에 반박하는 의견들 또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영훈 교수가 제임스 팔레 교수의 노예제 사회설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계속 논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들은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면 좋다. 이영훈 교수의 반박 조선의 노비제 숙의 그러나 이영훈 교수는 최근에 자신의 예전 주장을 번복하고 팔레 교수를 지지하며 조선은 사실 노예제 사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영훈의 역사비평] 14. 조선왕조의 정체는 노예제 사회 또한 이영훈 교수는 조선이 노비제 사회가 된 이유가 세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세종(조선)/각종 실책 항목 참조
조선과 유사하게 노예 수는 적지 않지만, 경제가 노예에 의존해서 돌아가지 않은 사회에는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폴리스들이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유한계급이라서 직접 민주주의에만 참여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다. 노예들은 주로 가사나 교육을 담당했다. 단, 광산노예는 예외.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 40% 내외였던 시기는 17세기 기준이라는 것이다.[18]게다가 저 비율 자체도 논란이 있다.[19] 특히 조선 후기로 조선 인구구조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다.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었고, 재산도 양반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으며, 양반에게 반항까지 했었다. 또한 노비가 되어도 노비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다.[20] 그러나 노예가 신분상승하는 이러한 극소수 일부 케이스들은 전근대 시절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어지고 있으므로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21]
되려 결혼, 출산 및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던 조선의 외거노비들 역시 언제든지 양반의 개인결정에 따라 그 지위가 더 낮은 솔거노비로 전환될수 있었으며, 외거노비들 역시 수확의 반을 양반에게 바쳐야 했으므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22] 심지어 조선 전기 유명한 재상이던 한명회는 “공사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명”이라고 말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23], 이러한 노비들의 도망은 17세기에 본격화되어 18세기가 되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자, 정조 때인 1778년에 국가는 노비의 추쇄를 중단한다.# 과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인간적이었더라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전근대 농경 사회에서 어째서 저렇게 많은 외거노비들이 도망다니는 신세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18세기들어 신분제가 문란해지자 이틈을 타 외거노비들이 돈을 내고 지속적으로 면천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이들 외거노비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만약 외거노비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평소 양인과 다를바 없는 처우를 받고 살았더라면 국가 혼란 상황이 왔을때 막대한 금전을 치르면서까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창두적각(蒼頭赤脚)이라 불렀는데, 흔히 노비를 창적(蒼赤)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24] 이로써 양인과는 다른 의복과 차림새를 강요받았음을 알 수 있다.[25] [26] 이후 갑오개혁 및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노비들도 평민으로 전환되면서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하며[27] 이 경우 주인의 성씨를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았다.[28]
한때 이영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노비는 노예도, 농노도 아니다. 노비는 어디까지나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29]라고 주장하였으나[30], 현재는 정반대로 부정하고 있다.[31]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양민과 노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왕권에 의해 부여되는 여러 의무에 있었는데, 주로 양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로웠으나 국가에 대한 여러 의무가 부과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양반들에 의한 이중적 불법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하였다. 양민들은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빈곤이 심화되면 스스로를 노비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역으로 노비가 된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도망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잦았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32]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 고려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으로 표현되던 왕과 귀족 계층의 갈등이 양인과 노비에 대한 정책을 통해 발현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또 양천교혼의 폐단을 줄이고 양인을 늘리고자 노비종부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33] 예를 들어 태종 때. 당시 양천교혼에서는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의 혼인이 절대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으나 남성이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비를 첩으로 들이는 경우는 매우 잦기도 했고. 심지어 조선이 개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에서부터 벌써 적실과 양첩, 종첩과의 구분이 나타난다. 실제로 노비 공급은 상당 부분 채무자가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노비로 매매함으로써 이루어졌다.[34]
하여간 양천교혼은 자손이 노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정신이나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부터 자손이 노예가 되건 말건 신경 끄고 일단 결혼부터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계속 서술하듯 노비가 차라리 유리한 처지인 빈농들도 있고,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을 이용해 자기 소유의 노비를 늘리고자 하는 양반들의 의도도 크게 작용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 노비를 정처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천첩으로 삼는 경우는 자주 있기도 했다. 물론 신분을 초월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양반들이 온갖 방법[35]을 써서 양인의 자발적 노비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자, 노비종부법은 다시 일천즉천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노비가 국가와 양반의 이중 착취를 피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노비들 중에는 돈을 모아 족보를 위조하거나 몰래 양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등 자식만은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결국 성종 조에 가서는 경국대전에 일천즉천이 명시화되면서 노비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시기에는 납세와 군역을 피하기 위한 양인 계층의 자발적인 예속화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를 협호(挾戶)라고 한다. 협호란 국가의 역이 부과된 양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유력자들에게 노비처럼 예속돼서 호구 조사를 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36] 이들은 각 군현의 유력자들 밑으로 스스로 예속되는 대신 유력자들이 호구를 축소 보고해서 역을 피하게 해 준다. 그러면 이들은 유력자의 밑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사실 팔레 교수도 그렇고 위에서 서술한 이유보다 평민들의 경제적 몰락에 의한 자발적인 노비화가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학자들은 단성호적과 숙종실록 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고 있다. 심지어 울산부, 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의 비율이 인구의 50~60%에 육박하였고 1663년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좀 걸러서 봐야하는게,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37] 이외에도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도 그렇고 역사적 사실과 유전학[38]으로 봐서도 절대로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노비 같은 천민[39]의 비율이 같은 시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40]
그러나 이러한 높은 노비 비율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 이는 늘어나는 노비의 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인원이 많아지고 양란까지 겪으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을 늘리려는 정책들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에는 종모법이 논의되거나, 양란을 거치면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비도 포함된 속오군이 창설되기도 했다. 속오군에서는 적의 목을 베는 등 공을 세우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하였다. 특히 현종은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해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국가의 토지 및 노동력을 장악하고자 도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보다 큰 왕권강화를 추구한 영, 정조 시기에 완전히 고착화되는데, 영조는 기존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종모법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만들었으며, 속대전에서 사노비가 100냥=쌀 13섬을 바치면 면천시켜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정조는 노비의 신공을 줄이거나 폐지하였고,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추쇄관 혁파를 통해 공노비 자체가 자체 붕괴하도록 부채질하였다.
이러한 노비 제도의 변화로 인해 17세기부터 노비제는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41] 영조-정조 시기를 거치며 노비들의 도망이 극에 달하여 호적상 등재된 노비들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다.(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영조 시절에 조선의 노비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Gwyn Campbell의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2004)에 따르면 18세기에 노비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시기의 노비호의 비율을 보면 단성은 1717년엔 27.6%, 1786년에는 8.8%이고 울산은 1729년엔 13.9%, 1765년엔 2.0%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대구는 1732년엔 26.6%, 1789년에는 5.0%이며 언양의 경우엔 1711년엔 8.2%, 1798년엔 1.4%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비들의 도망이 이미 극에 달한 18세기 호구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42] 이와 관련하여, 정진영 교수의 '조선후기 호적자료의 노비기재와 그 존재 양상 : 대구 경주 최씨가 소장 호적자료의 분석'(2004)에 따르면 경주최씨 양반가의 분재기와 호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년도에 따라 기재율이 다르기는 하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노비의 호적 등재률은 60~70% 정도로, 무려 30~40%에 달하는 도망노비의 누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3]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선은 18세기 후반까지도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걸로 나온다. # 그러나 링크된 뉴스기사는 권내현 교수가 저술한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2014)이라는 책을 추천하는 기사인데 책에선 노비 비율이 18세기 후반까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는 서술은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호적대장을 통해 18세기에 노비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단성현의 도산면의 호적자료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1678년엔 이 지역의 남성 주호 중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었으나 1780년에는 10% 미만으로 급락했으며 이후에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156페이지) 물론 이것은 18세기 기준이고, 그 이전 시기인 17세기에는 위에서 보았듯 더 높게 잡히고 있다.
세도정치 기간 동안 반 노비정책으로 크게 줄어들며 일시적으로 사노비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1801년 정순왕후 김씨에 의한 66,000여명의 공노비 해방을 시작으로 1864년 궁노비 해방,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사가노비절목)를 거쳐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사노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다물사리'라는 여자가 자기는 성균관 소속의 관비인 길덕의 딸이라서 자신도 관비라고 주장한 특이한 송사가 있었다. 노비 송사로 본 조선의 사법 풍경 2010-02-19
또한 조선왕조실록 [44] 상의 기록 만으로도 관료의 집안이 역모에 연루되어서 "노비"로 "영속"되었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나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역모에 연좌된 자들의 가족들을 공노비나 사노비로 영속시키는 일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연좌된 가족 중 16세 이하는 16세가 되는 해 공노비 등으로 영속시켰고, 이에 대해 일종의 대명률과의 법리 논쟁도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5. 근현대


1886년(고종 23년)에 노비세습제를 폐지하고 노비 소생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들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1894년 최종적으로 노비제를 폐지하였다. # 물론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비도 같이 사라졌으나 모든 노비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노비들은 명칭은 머슴으로 바뀌었으나 이들은 경제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된 상태였고 마을 자체가 작은 사회여서 주인에게 밉보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나마 자립 가능한 노비들만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들이 대다수였으면 노비제가 그렇게 오래갈리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이 적은 보수를 받았을 뿐, 현재판 노예들처럼 착취당하는 신세는 여전했다. 즉 실질적인 노비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는 노비의 실질적 해방이 주요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
1895년 2월 윤치호가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 자신이 가진 노비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재산을 나눠주어 노비를 해방했는데 이후 부친과 숙부까지 노비를 해방하도록 설득하는데 10년이 걸렸다. 물론 여기서 노비 해방은 경제적으로 얽매는 등 온갖 편법으로 사실상 노비처럼 부리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다. 1900년을 전후로는 계몽사상에 심취한 지식인들은 노비문서를 불태우며 가정 내의 노비들을 해방시켰는데 이것은 김좌진, 여운형, 이회영 등의 독립운동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또한 1928년 계명구락부에서 노비 해방에 관한 논의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식민사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일제강점기 내내 현실적인 노비 계급이 실존했음을 알 수 있다.[45] 물론 이탈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집안 구석에 가두고 대놓고 노예처럼 부리는 노비보다는 소작농화하여 땅을 매개로 사실상 인신까지 지배하는 노비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46]
광복 이후에도 당연히 노비는 있었으나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사회가 뒤집어지고, 뒤이어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1960년대부터 노비 계급은 대부분 사라진다. 1970년대까지는 그 존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가장 낙후된 시골지역에서나 가능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섬노예, 지적장애인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가끔 비하적 표현 등으로 비유적으로 용어가 쓰이기는 한다. 만약 현대에 정말로 사람을 노비처럼 부린다면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 섬노예 등이 그러한 경우. 해안도서의 섬노예뿐만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시골 농가나 외진 곳에서 착취하는 범죄는 잊을 만하면 뉴스가 뜬다.

3. 노비의 유형



한반도에서의 노비제의 역사는 이상과 같이 매우 길었던만큼 같은 노비들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이 처한 처지에 따라 생활상은 많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노비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분류로는 소속의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국가에 예속되어 있으면 '''공노비''', 개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면 '''사노비'''로 나뉜다.
  • 공노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내수사, 즉 왕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궁노비는 내노비, 행정기관에 소속될 경우 시노비라고 불렀으며, 이들을 합쳐 내시노비라고 하였다. 감영이나 병영에서 일하는 노비는 영노(營奴), 관아에서 일하는 노비는 관노(官奴)라고 부른다.
  • 사노비의 경우 거주 형태에 따라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따로 나와 거주하는 외거노비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김석형의 1957년 논문 "조선시대 농민의 계급구성"에서 노비를 거주 형태에 따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눈다. 김석형의 논문에서 외거 노비가 농노와 같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누었다. 그런데 이영훈의 1987년 논문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에서는 외거노비가 농노와 같다는 김석형의 주장을 반박한다. 외거노비와 솔거노비 사이에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외거노비가 농노라는 김석형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거주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상전 또는 국가에 바치는 재화의 형태에 따라 納貢(노비), 즉 재화로 부담하는 경우와 仰役(노비),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이영훈의 주장은 조선 전기 봉건제 설을 부정하고, 토지국유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 일반적으로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는 공노비의 선상노비와 같이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 등지에서 보는 일반적인 노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솔거노비이다.
    • 외거노비는 주인과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주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를 의미한다. 노비 유형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에 비해 주인에게 독립적이며, 좀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는 특징을 가졌는데 이에 따라 외거노비들은 노비주의 허락 아래 가정을 꾸민다든지 사유재산을 모은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했다.[47]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외거노비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거노비가 노비를 들여서 토지를 관리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사노비의 신분은 주인에 자의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언제든지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로 전환될 수는 있었다. 또한 노비의 사유재산은 주인이 작정하고 빼았으면 일정 부분 강탈당할 수는 있었으며 외거노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얼마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일례로 노비주들은,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노비의 재산 일부를 강탈하기도 했다. 노비의 자녀들을 매매하거나 상속하여 노비를 '자식 없는 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 이는 불법이었으나 양반들의 관행으로 여겨져 법에 제소할 성격의 문제로조차 여겨지지 않았다.[48] 그러나 주인이 노비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하는 행위가 빈번했나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49][50]
사실 제소 자체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 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글을 못 읽었고 법을 몰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분류로는 노비의 의무부담형태를 토대로, 관청 등지에서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선상노비'''와 일정량의 재물을 바치는 '''납공노비'''로 나누는 것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거노비들은 거의 대부분 선상노비였으나, 지방의 노비들은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라는 두가지 형태가 혼재되어있었다. 납공노비가 제공하는 의무의 부담은 양인에 비해 배 이상 과중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양인의 경우 정남(丁男)에게만 국역이 부담되었지만, 노비의 경우 노와 비에게 모두 의무가 주어졌다. 이들 납공노비가 납입하는 신공은 국가재정의 상당량을 차지하여, 성종때에는 면포 72만 4,500여필, 정포 18만여 필에 달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노비의 분류가 많이 쓰여왔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 사노비를 공노비와 같이 양역노비와 납공노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51]이나 양역노비와 솔거노비도 구분되는 존재였다는 주장[52] 또한 있어 노비의 유형분류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려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가 되었고 천자수모의 원리에 따라 자식의 소유권은 모계의 노비주에게 있었다. 노비주들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여성 노비를 양인 남성과 적극적으로 혼인시켰는데 이로 인해 양인의 수가 감소하고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조선의 태종은 이를 바로잡고자 노비종부법을 도입하였으나 세종 때 이르러 폐지되고 종친과 문무 관료의 자손에게만 예외규정으로 적용되게 된다. 대신 세종은 노비종모법을 도입하고, 성종 대부터는 그냥 일천즉천이 자리잡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노비종부법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며 양인과 천인의 숫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때까지 제로에 가까웠던, 양인 여성과 노비 남성의 혼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천즉천은 종모법으로 간신히 완화된다.
기술관원인 취재는 응시제한이 없어 노비도 시험을 볼수 있었다. 또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인 이원은 다수가 노비 출신이었고 이들은 조선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관원(官員)과는 다르게 이들은 정식 봉급을 받지 못했고 처우 역시 노비 출신이라 상급자에게 밉보이면 노가다판으로 끌려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다만 생활비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주변국과의 비교


간혹 인터넷 등에서 조선에 대한 비판으로 주변국에서는 일찍이 폐지되었던 노예제를 조선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의견이 있다. 일단 일본부라쿠민과 같은 특수계급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천민일 뿐 누군가의 소유물은 아니었고, 중국의 경우 노비는 존재하였으나 70세가 된 관노비는 양인으로 삼게 하거나[53][54] 노비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되진 않아 부모가 노비라도 자식은 노비가 아니었다는 것. 반면에 고려와 조선은 중국과 달리 노비의 신분이 혈통적으로 세습되었는데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국에도 노비가 있지만, 모두들 범죄 때문에 노비가 되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고용된 것일 뿐이며 혈통을 따라 대대로 노비가 되는 법은 없다고 비판한 대목이 주 근거로 제기된다.[55]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그나마 노비제도가 제일 성행하던 시기인 전한~삼국시대 당시에도 노비 비율은 전체 인구의 불과 1% 내외였으며 그마저도 꾸준하게 해방되는 양상을 보인다. Encyclopedia of Antislavery and Abolition Peter P. Hinks, John R. McKivigan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7.[56]
그러나 과연 일본과 중국이 노예제 혹은 노동력 착취 차원에서 조선보다 훨씬 개선되어 있었나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크다.
일본의 부라쿠민도 인신이 예속되었고 법과 제도적으로 천시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었고, 양인들과 뒤섞여 살았던 노비와 달리 다른 계급과 철저히 구분되고 배척되는 존재였다. [57] 또한 일본의 농민 혹은 농노들이 조선의 노비와 달리 노예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마비키같은 풍습만 봐도[58] 조선의 노비들보다 생활 수준이 높았다고 단정짓기도 힘들다.[59]
또한 에도 시대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농공상봉건제에 기초한 신분제 사회였다. 계약 노동 형태의 노예는 당시 형법의 강제 노동과 더불어 존속하였고, 피지배계층 대다수가 농노로서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나, 어떤 농작물을 경작할지도 통제받는데다, 의식주에서도 매우 강한 제한을 받았다. 거기다 에도 후기로 갈수록 무명옷 입기 금지, 쌀밥 먹기 금지 등 이상한 제한이 붙는다. 즉, 에도 시대 평민(?)들은 동시기 조선 평민과도 비교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매우 낮았으며, 심지어 동시기 조선 평민들은 과거제를 통해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도 가능했었던데 비해, 성씨의 유무 차원이라던가 의식주 권리 차원이라던가 경작물 선택 부분 등에서 보자면 조선의 외거노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하다고 볼 측면이 있는게 당대 일본 평민(농노)들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노동 형태의 노예는 물론이고 일반 피지배계층 대다수가 자유롭지 못했다. # 물론 에도 막부 말기에 가면, 조선의 천민들이 그렇듯이 돈을 주고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거나, 고용주인 다이묘로부터 해고당하여 낭인으로 전락한 떠돌이 무사로부터 족보를 사서 사무라이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쿠로후네 사건 이후로는 난세를 틈타서 검술에 능한 평민들이 각 번의 다이묘나 막부의 중신들에게 중용되기도 했다. 신센구미가 이렇게 신분상승한 평민 출신 무사들이 주축이 된 집단이었다. 일본 역시 평화로운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유교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영민들에 대한 대우는 대체로 초기보다는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막부 직할 영지인 천령같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세율이 낮았다. 신센구미같은 이들이 나타난 것도 이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60] 덕분에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61] 이외에도 에도 시대에는 요시와라 유곽을 통해 수많은 농민 출신 여자들이 유녀로 팔려갔고 성착취를 당하다 버려졌으며,[62] 사민평등이 끝났다는 일본 제국에서도 대공황 등의 이유로 자기 자녀들을 판매하는 가라유키상 등의 인신매매가 존재했고 적십자가 이를 구출해낸 사례가 있다.#요시와라 유곽, 가라유키상 항목 참조.
중국은 정말로 고려와 조선과 다르게 세습 노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한족 왕조가 아닌 이민족 왕조이지만 청나라에는 엄연히 가생자(家生子)라는 세습노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나라 시대 노비들은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노비가 낳은 아이는 가생자가 되어 역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다고 한다. 옹정제는 아예 동화록(東華錄)에서 노비 관계를 “하인(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인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세습노비제를 옹호하기까지 했다.[63][64] 뿐만 아니라 청나라는 이민족 왕조로서 강희제의 개혁 전까지 한족 노예들이 만주족들의 학대로 수천 명씩 자살하는 등의 참상이 존재했다.[65]

5. 여담


  • 고려와 조선은 일천즉천(一賤則賤), 즉 "부모 중 한쪽이 천한 신분이면 자식도 천한 신분이다."라는 사상이 사회 전반에 펴져서, 사대부나 기타 양인이 여종을 건드리거나 첩으로 들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비로 취급했다. 천인 출신 부모 중에 양인 남자와 천인 여자가 결혼한 케이스가 반대 케이스보다 월등히 많아서, 자식의 신분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모변전래(母邊傳來)로 보기도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 양인이 자신의 재산(=노비)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노비와 양인을 결혼시켜 자식을 낳게 하여 노비를 양산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었던 것은 아니고[66] 위에서 상기한 듯이 노비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아니다.
  • 노비제도가 공식적인 국가 제도로서 폐지된 것은 조선 후기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사라진 건 한국전쟁 이후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67] 8.15 광복 이후 큰 사회적인 혼란 과정에서 기존의 신분을 알 수 없게 된 데다, 좌우 이념 대립 과정에서 개개인의 신분보다는 이념 노선과 능력이 중시되면서 기존의 신분과 관련된 관습의 상당수가 부정되었는데, 이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토호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사실상의 노비로 삼아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하는 건 지금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자주 발견되는 섬노예가 있고, 서울에서도 경기장에서 노예로 부려먹은 예도 있다.
  • 일반적으로 노비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비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이해해야 할 신분으로 머슴이 있다. 머슴은 대체적으로 고용되어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새경'이라는 형태로 임금을 받는 일종의 임노동자를 의미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선 노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말하는 노예계약은 처우가 노예나 다름없는 계약. 여기서 말하는 노예계약은 진짜 노예가 되는 계약. 당연한 얘기이지만 일단 노예가 되면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계약이다. 현대 민법상으로는 당연히 이런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 실제로 머슴은 중종 대에 나온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도 언급되는 등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노비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양반들이 이들을 머슴으로 전환하면서 머슴이 노비와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노비들을 머슴으로 이름만 바꿈에 따라 본래 노비가 아니었던 머슴도 괜히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좋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1960년대까지 다수 존재했지만 이촌향도에 따라 대다수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로는 소멸되다시피했고, 현재는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과거 머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참고로 현대의 대기업 사원들도 따지고 보면 머슴이다. 조선 기준으론 자기 땅, 자기 사업체 있는 자영업자 빼고 남의 사업체에서 월급받는 이들은 모두 머슴.
  • 참고로 갑오개혁 이후 노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노비는 해방되었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일부 젊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반집에 그대로 매인 채로 머슴으로 전환되어 과거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대우를 노비 시절과 크게 달리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젊은 노비들은 신분제 폐지를 환영했지만 일부 나이든 노비들은 오히려 노비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양반집에서 그걸 명분삼아 해방을 핑계로 그냥 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노비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들의 처지를 이용한 양반들의 횡포로 그전과 큰 차이가 없는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시달렸으며, 단지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해 상당히 적은 보수를 지급했는데 최저임금제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이렇게 짜게 부려먹어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도시지역에서도 하루 12시간 근무가 당연시될 정도로 근로기준법이 공공연하게 무시되었다보니 그깟 시골에까지 가서 단속할 여력이 있을턱이 없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이탈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젊은이는 도시로 떠났고, 노예 생활을 한 지 오래된 노인들만 남았다고 한다.머슴과 노예
  • 다른 국가와 달리 조선 시대 노비 대부분은 침략이나 정복을 통해 획득된 이방인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 채무, 범죄 등 사건과 관련해서 생겨난 사람들이었다.[68] 이에 따라 "양민 ↔ 노비"로의 신분 이동이 비교적 쉬웠던 것. 도망가서 양민 행세를 하면 노비인지 양민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노비주는 노비를 추쇄하는 일에 적지 않은 인력과 자금을 소모해야 하였기 때문에 노비주의 추쇄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물론 덕분에 단점도 있었다. 원한이 있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노예 출신이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기 때문이다. 도망 노비의 주인들이 도망 노비의 가계 기록을 50년 넘게 작성하여( ) 그들의 후손이라도 노비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에 그치는 일도 있긴 있었다. 도망간 지 60년이 지나면 노비의 주인은 그 일을 가지고 소송할 수 없었다. 숙종 43년에는 그 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런 막장 가계 기록[69]을 작성하여 협박을 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노비로 삼는 것에 성공하기도 했다.
  • 경제력에 따라 노비주와 노비 간의 갑을관계가 역전되거나 무의해진 사례도 많았다. 가령, 노비가 부자이고 주인은 가난한 경우라면[70], 노비가 공명첩이나 족보 매매를 통해 신분 세탁을 하고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사또나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러면 추쇄하러 온 주인이 되려 문서를 위조해서 엄한 사람을 노비로 만들려했다는 죄를 뒤집어쓰면서, 처벌받고 내쫓겨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또, 주인과 노비가 둘 다 가난한 경우도 좀 있었는데(...)[71], 이러면 노비주가 일종의 자포자기로 노비를 해방시켜주거나[72],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노비가 알아서 주인을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했다. 경신대기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노비들이 좀더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편인 유력자의 노비나 공노비로 본인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생활고때문에 노비로 들어간 마당에 무작정 자유민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봤자 딱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더 부유한 사람의 노비로 다시 들어가거나, 꾸준히 숙식을 제공받거나 각종 휴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복지가 좋은 편인 관노가 되려는 경우가 적지않았다[73]. 이런 경우는 믿음직한 영향력인 유력자나 공권력 밑에서 호가호위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이러니저러니해도 노비로 살 수 밖에 없다면 그나마 좀더 힘있는 노비주 밑에서 최소한의 경제권이라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컸던 것이다. 그래서 성균관 소속의 노비들인 반인들은 공공기관인 국립대학 소속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거꾸로 양반들에게 패악질을 부리거나[74], 자신들의 거주지인 반촌[75]을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서 부를 쌓는 등의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76].
  • 경국대전에는 공노비를 3년마다 추쇄해 속안을 작성하게 했고 20년마다 1번씩 정안을 작성하게끔 규정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노비추쇄도감을 통해 150년 동안 6차례[77]의 대규모 추쇄가 이루어졌는데 성종 10년에는 그 숫자가 35만 2,565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공권력은 사노비의 추쇄에도 협조적이었는데 원칙상 사노비의 관리는 노비주의 몫이었으나 추쇄하는 과정에서 관청과 노비주가 공조하며 노비주의 이권을 보호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 추쇄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불법적인 노비 추쇄는 꾸준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노비제 정책이 실시되던 숙종~정조 시기에도 관아에서는 입안을 발급하여 노비 주의 소유권을 강화해 주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78]
  • 노비 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4~5명 정도의 소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노비주들은 노비가족의 자녀들을 1~2명씩 분할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형식상 상속함으로써 노비주 일족이 노비 가족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러한 공동소유, 공동감시를 통해 노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 미국이나 카리브 해안 국가들에서는 남성 노예가 여성에 비해 값이 높았고, 조선 역시 일단은 노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비의 가격보다 높았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특히 후기로 갈수록 노비의 거래량 역시 여성 노비가 남성 노비에 비해 자주 거래되었고, 가격 역시 비가 더 높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것은 밖에서 농사일을 주로 하는 남성 노비의 경우 도주의 위험성이 높고, 지주-소작의 농업 경영이 주류를 이루면서 남성 노비의 노동력이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노비는 주로 단일 대상이 거래가 많이 된 반면, 여성 노비는 어린 자녀가 동반된 2~3인 형태의 거래가 많았다. 특히 20세 즈음의 여성 노비의 가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 생산을 통해 노비를 증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가 비보다 비쌌던 것은 사실이나, 비의 경우 주인 남성의 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으면 시세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었다.[79]
  • 외거노비의 경우 혼인률은 70%에 이르렀지만 솔거노비는 혼인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혼인을 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솔거노비들은 다수의 불특정 이성과 관계를 맺거나 노비주의 암묵적 동의를 받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 노리개가 되는 일이 잦았는데[80], 이에 따라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밝힐 수 없는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많았다. 그나마 소유주와 여성 노비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소유주가 얼자로 공인하거나 속량 또는 면천시켜주면 나은 경우였고.. 종모법이나 천자수모법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연관되어 있었다.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이라 누구 씨인지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비가 아이를 낳으면 일단은 노비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 함경도를 비롯한 한양 이북 지역은 노비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삼남지방에 비해 노비의 가격이 몇 배 이상 높았다. 때문에 남부 지역의 도망노비나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을 유혹해 함경도 등지에 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함경도의 노비가 적었던 것은 세조 때의 문신인 양성지의 상소문에서도 언급되는데, 양성지는 상소문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비하여 장수한 이유는 대가(大家), 세족(世族)이 경향 각지에 자리 잡고 있어 반란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대가세족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노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함길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다 그 지방에 노비가 없기 때문이요, 노비가 없는 것은 대가세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대토지를 보유한 양반들은 소작보다는 주로 노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방법에는 작개(作介)와 가작(家作)이 있었다. 여기서 가작이란 주인집 주변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주인이 가지는 방법을 말한다. 작개란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인데 사경(私耕)이라 불리는 질낮은 토지를 노비에게 주어 생활하게 하고 작개라는 불리는 질 좋은 토지의 생산품은 주인이 가지는 방식을 말하였다. 작개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노비가 얻는 이익은 없었기 때문에 노비들은 작개보다는 사경에 힘을 쏟았고 주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공권력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유주의 편이었다. 수확량이 적거나 혹은 씨 뿌리기, 잡초 제거 등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곤장 최대 70대까지 치게 하였는데 당시의 곤장은 30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 이 외의 사적 폭력 역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81] 영조는 남형금단사목을 발표하여 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체벌하는 일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개제는 17세기 이후 소농경영에 밀려 쇠퇴했으나 사경(私耕)은 새경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일부 농촌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 조선시대 자매노비(自賣奴婢) 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인의 집에 투탁한 경우는 금전이나 곡식을 납부하면 바로 양인신분으로 상승되었는데 아마도 이를 자개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 간혹 조선시대에 노비문서에 수개(壽介)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을 개에 빗대어 "수캐" 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수개란 말 그대로 "목숨을 의지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조선시대를 지나치게 반인권적이었던 시대로 깎아내리기 위한 주장이다. 문인들 중에서도 서정주의 〈자화상〉의 맨 앞과 맨 뒤 구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가끔이지만 있다. 사실 이름을 천하게 짓는 것은 노비보다 왕족에서 더 흔한 일이었다. 그래야 귀신이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종도 어렸을 때 이름은 '개똥이'였다.
  •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국가의 처우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방법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노비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의외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의 첫 편인 태조실록부터 벌써 공 있는 자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거나, 죄인의 처족으로서 노비된 자를 풀어주거나, 여성 노비가 양인의 종첩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상속권은 어찌 되는가 등을 세세히 논한다. 그 외 세조가 자신조다 윗 항렬인 종친이 여성 노비를 강간하자 아래 항렬인 자신은 벌을 줄 수 없다고 논한 일, 이숙번이 강간하려 하자 15세 여노비가 이마를 칼로 찌르니 조정에서 무죄라고 판명하거나, 주인의 권세를 믿고 조정 내에서 양반을 구타한 사례, 반대로 여종이 강간으로부터 도망치자 적반하장으로 관가에 신고를 하거나, 여종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까지 그 기사가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다.[82]
  • 일본혐한 극우들이 노비에 대한 걸 꺼내들며 일본이 한국보다 신분적으로 좋았다 뭐다[83]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혐한 세력이 날조한 역사 왜곡일 뿐이다. 불쏘시개인 <추한 한국인>에서 일본 혐한 극우가 가짜 한국인 시늉을 내며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야말로 소설 쓰듯이 마구 썼는데 개판이다. 이를테면 엉터리 한국인으로 쓴 자신이 노비들만 사는 마을에서 자랐다고 적었다가 일본 내 한국학 연구학자들에게도 신나게 까였는데, 노비들만 사는 마을이 존재할 리 없었기 때문. 즉 일본의 부라쿠민이랑 비슷하겠지하고 대충 끼워맞춘 것일 뿐이다. 굳이 비슷하다면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라든지 조선도 천민 계급이 따로 사는 곳이 있긴 했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는 백정은 언급도 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중인층만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수정했다가 이것 또한 신나게 비웃음당했다. 중인층만 사는 마을도 기록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 부라쿠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84] 출신들은 엄청난 차별과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일본 극우들이 혐오한다.[85] 이런 지적에 3년 뒤에 나온 <추한 한국인 2>에서는 좀 조사했는지 변명했지만... 이후 출판사 측과 수익 분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서 출판사가 가짜 한국인이 썼다고 밝혀졌다.
  • 마찬가지로 혐한 성향이 짙은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 주민들의 호적을 조사하면서 노비제가 폐지되었다는 편향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근거는 이영훈 교수가 판춘 문예에 쓴 개인 사설이다.[86][87]
  • 조선시대를 다룬 창작물 중에서 흔히 쓰이는 노비 이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당쇠일 것이다. 하지만 검열삭제 쪽으로 가면 마당쇠보다는 변강쇠가 인지도가 더 높다(...).

6. 미래에 노비제 부활 가능성은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노비제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에 해당하므로, 노비제의 창설은 위헌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11조 2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노예제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모종의 사정으로 대한민국이 멸망한 이후라면 모를까, 현대국가인 대한민국이 아무리 막장으로 치달아도 비공식/불법적인 인신착취는 있어도, '제도적으로' 노비제나 노예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

7. 노비 출신 중 출세한 인물들


  • 김준
  • 반석평
  • 이상좌
  • : 말년에 신분을 속인것이 들통나 결국 유배되었다.
  • 이의민
  • 장영실: 후손들은 아버지가 고려 관직에 있다 나라가 조선으로 바뀌는 중에 역적으로 몰렸다 우기지만 전형적인 조상 추켜세우기다.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으론 그냥 관노다.
  • 정충신
  • 최재형
  • 한금
[1] 신량역천은 공식 신분이 양민이고 대우가 천민 급인 이들을 말한다. 단어 자체가 신분은 양인이되 역이 천하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공식 신분부터 천민인 노비와 다르다. '천민=노비' 의 반례는 신량역천이 아니라 백정 쪽이다. 중국의 수나라 이래 고려까지 일반 백성을 칭하던 말인 백정이지만, 조선시대에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들을 부르는 말로 격하되었기 때문. 다만 신량역천인의 대우는 천민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름만 양민인 이들이었다.[2] 관련 문헌 : 조법종(Cho Bup-jong), "한국 고대사회 노비제의 특성", 한국사학보/15, 2003., 263-281, 고려사학회[3] 관련 문헌 :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양반』,미야지마 히로시 저, 노영구 옮김, 출판-(주)도서출판 강(1996.6.20) 96-97p[4] 단, 이 삼천이란 숫자는 정확히 3,000명이라기보다는, 의자왕 삼천궁녀 썰이 그렇듯 그냥 '많다'는 당시의 문학적 표현일 가능성도 크다.[5] 충렬왕이 직접 원나라 황제에게 노비제 개혁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려사절요/권이십이/충렬왕/경자 26년(1300) 출처[6] 관련 문헌 : 朴起賢, "高麗時代 奴婢에 관한 硏究", 2002., 학위논문(석사)--, 全州大學校 [7] 당장 왕부터 노비는 천민이나 엄연히 하늘이 낸 백성이니 함부로 죽이거나 구타하지 말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8] 17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노비 매매를 하는 것을 천한 상행위로 여겨서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 흉년, 부채 등 생계에 긴급한 경우에만 발생하였다. (이정수, 김희호, 「조선후기 奴婢賣買 자료를 통해 본 奴婢의 사회ㆍ경제적 성격과 奴婢,『한국민족문화』31, pp. 371~372)[9] 실제로 여러 일기에서 양반들이 사사로이 노비를 처벌하고 심문하고 매질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10] 다만 관노비를 성폭행하려 한 양반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 이숙번의 노비가 이숙번의 성폭행 시도 중 주인의 얼굴에 칼부림을 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보면 엄연히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비에 대한 범죄를 허용했다기보다는 노비가 사회적 약자라 인권을 보호받기 힘들었다.[11] 한국과 조선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일본어 위키백과에서조차 관노를 성폭행한 양반이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조선왕조는 신분에 상관없이 성범죄에 엄격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았다는 서술이 있다.[12] 모두가 아는 그 사람 맞다. 조선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13] 이 부분은 일본의 키리스테고멘과 비슷하다. 다만 조선은 아예 노비를 살해하는 것을 윤리적,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키리스테고멘은 죽인 후에 증인을 찾는 것에 비해 조선은 먼저 노비가 주인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신고해야 했다. [14] 실제로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노비들이 도주하거나 주인을 살해한 사례가 흔하다. 당장 건축양식만 봐도 유럽이나 일본의 지배층 거주지는 성이나 탑 등으로 요새화되어 있는데, 조선은 지배층의 저택도 살기 편할지는 몰라도 방어나 보안 쪽으로 중점을 두는 양식이 아니다. 열받은 사람들이 죽창 들고 달려오면 그냥 죽어야 했다는 뜻.[15] 물론 주인의 개인적인 동정심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시 조선의 유교적 덕목에서 지향한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관계였음을 고려하면 단순 예외 사례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16] 애당초 노비에 대해서는 후술할 '노비는 노비다'라는 다수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 남은 자료도 생각 외로 많지 않고 경우에 따른 차이도 많아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17] 다만 팔레 교수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도 노예제 사회였다고 말하면서, 조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후졌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니라고 한다. 애초에 팔레 교수는 노예제 사회가 고대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다.#[18] 15~16세기의 호적대장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어 이 시기의 노비 비율을 정확히 추정하는데엔 한계가 있으며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19] 당시에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평민으로 등록되지 않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양반층조차도 호적에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정도였다.[20] 권내현 교수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2014)에 따르면 1720년 경상도 용궁현의 토지 중 약 10%를 노비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87페이지)[21] 하지만 조선 후기엔 일정 돈을 내면 면천시켜주는 제도가 법제화되어져 있었고 18세기에 노비 수가 급락했던 것을 보면 극소수 일부 케이스라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22] 물론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후술.[23] 그래서 노비를 잡아들이거나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장예원(掌隸院)이라는 국가기관을 따로 둘 정도였다고 한다.#[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노비' 항목[25] 다만 노비 계 모임 문서를 보면 이름과 함께 성도 발견되어지나 이것은 노비들이 스스로 국가 공민(公民)임을 표현하기 위해 행한 자의적인 기록이었을 뿐이고, 실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가문 분재기(分財記)를 보면 노비들은 성 없이 이름만 적혔음을 알 수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분재기에는 양반의 예속민으로 이름만 적혔지만 계원으로 기록할 때는 성을 함께 적어 국가의 공민(公民)이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6] 권내현 교수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2014)에 따르면 많은 노비들이 성과 본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이나 본관이 호적에 기재되는 노비들도 많았다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1678년 단성현 도산면의 주호 312호 중 노비는 128호였는데 이 중 성과 본관이 모두 없는 호는 35호였으며 나머지 노비들은 성과 본관 중 하나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89페이지)[27]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성씨를 사용하게 된 것도 메이지 유신 이후이다.[28] 당시 주인과 노비를 부모자식 관계로 생각하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추정.[29] 출처: 이영훈,「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가지 문제」,『한국사시민강좌』40, 2007 pp.155~159. 출처[30] 때문에 전근대 계급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던 피지배 하층민으로 보면 되지 굳이 고대 로마 노예, 중세 유럽 농노, 미국 흑인 노예 이렇게 비교하며 이것을 노예냐 농노냐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고대 로마의 경우에도 노예가 주인의 집 밖에 따로 살면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형태나 처우가 조선의 노비와 똑같지는 않았다.[31] 사실 이영훈은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자주 뒤집는데, 자기 스스로 연구한 결과물이 "조선후기사회는 소농촌락(자영농+소작농)사회다"인데 방송에 나와서는 "조선은 노예제사회다."라고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낸 책인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국제법에 금지된 성노예라고 했다가 2019년에 낸 책인 반일종족주의에서는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정 반대의 주장을 폈다. 그리고 이걸 문제삼아 질문하는 기자한테 "당신은 그때와 지금이 같으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기까지 했다(...) *[32] 공노비 일부나 납공노비의 경우 호적과 양안에 등록되어 지세를 납부했다.[33] 참고로 오해를 피하자면 사회적 양상에 따라 때로는 노비종부법이 때로는 노비종모법이 양인을 늘리는데 유리해지기도 했다.[34] 이렇게 노비가 된 여성들는 조선의 일부다처제에 튼 비중이 되었으나 전근대사회의 낮은 의료와 육체노동의 강도로 남성의 수가 항상 여성보다 적어(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유아기 시절 사망+여성보다 짧은 수명+스트레스를 술담배로 푸는 경향) 큰 혼란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당장 여진족이 쳐들어와도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끌어가며, 조선에서도 반역자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비로 삼는 등의 처우도 있다.[35] 사기와 날조도 많았고, 공권력 역시 이를 방조했다.[36] 협호는 주호의 원조를 받아 생존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주호는 국역이 배정된 즉 납세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럼 주호와 협호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영훈은 주호의 경제적 보조를 통해 협호는 생존을 기대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조선시대호적대장연구반) 연구자들은 경제적 예속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논쟁은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단성호적> 연구로.[37] 심지어 양반조차도 호적에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다.[38] 당장 성씨만 봐도 유전자 구성이 말이 되지 않는다. [39] 일단 자발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노비 신분은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점들과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 실제로 부유해지거나 해서 여간한 것들을 참을 만한 사정이 되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으로 보아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런 신분이 되게 만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40] 다만 전근대 사회 하층민의 삶은 거기서 거기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장 후술된 일본 에도막부 농민이나 중국의 천민층의 처우만 보더라도 동시대 조선 외거노비보다 낫다 할 수는 없었다.[41] 단, 현종-숙종조에는 경신대기근의 여파로 노비가 증가하였다.[42] 그러나 왜란과 호란 때문에 국가의 행정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17세기 초중반보다는 신뢰성이 더 높다.[43] 하지만 양민의 누락율은 이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런 양상은 노비들의 비율이 호적에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18세기 조선시대 호적과 추정인구를 비교해보면 18세기 조선시대 전체 인구 중 호적에 실제로 기재된 인구는 반에도 못 미쳤음을 알 수 있다. https://m.dcinside.com/board/alternative_history/10222 양민의 호적기재율과 노비의 호적기재율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호적대장에서 나타나는 노비의 비율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44]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45] 위에도 말했듯이 일본 제국 내에서도 인신매매 사례는 적지 않았다.[46] 일제강점기 시기 소작농들의 법적인 권리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조선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었다.[47] 법적으로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었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줄 수도 있었다.[48] 관련 문헌 : 조선시대 노비의 삶과 생각 박현모 2010.07.10 #[49] 여담 항목에 서술된 작개와 사경를 예시로 들면, 주인들은 노비들이 작개지 경작에 힘쓰도록 조치를 취하지 작개지 소출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경지의 소출을 마음대로 강탈하거나 처분하지는 않는다[50] 앞선 관련 문헌의 사례에서도 주인이 '자식 없는 종'으로 만들기는 했으나 1/3만 뜯어가고 나머지는 멀쩡히 두 딸에게 상속되었다. 노비의 사유재산 소유권이 완전히 부정되었다 하기는 어려운 것[51] 이영훈 '조선시대 솔거.외거노비 구분재고'[52] 전형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앙역노비의 성격'[53] 《당육전》 〈상서형부(尙書刑部)〉 편[54] 단, 조선에서도 60세를 넘으면 노비가 납부와 동원에서 제외되었다.[55] 그러나 유형원의 말은 엄연히 틀렸다. 조선과 같은 시대인 중국 청나라에서도 집안에서 부리는 노비들이 같은 여자 노비인 하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은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아 세습 노비가 되었다. 이를 두고 청나라의 옹정제는 동화록(東華錄)에서 노비 관계를 “하인(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인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옹호했다.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청나라 역사 (하)/ 따이이 저/ 전영매, 김선화 공역/ 김승일 감수/ 경지출판사[56] 다만 중국 한나라 시대에는 노비를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인 노시(奴市)가 있어 집중적으로 노비 매매를 진행했다. 또한 한나라의 노비 대부분은 파산한 농민이 전락하여 형성되는데 노비는 각종 중노동에 종사했으며, 주인의 사적 재산으로서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었다. 출처: 중국을 말한다 6권/ 90쪽[57]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사회학적 개념에서는 노비보다 더 노예에 가까운 존재였다.[58] 전근대에 평민들이 가난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유기하는 일은 존재했으나, 전쟁이나 기근 등 극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조선 및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달리 일본처럼 수만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야말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59] 일각에서는 몇몇 부농들의 사례만 보고 에도 시대가 조선보다 좋았다고 설레발치는 경우가 있지만 조선에도 사유재산을 가진 부유한 노비가 존재했으니 반박 가능하다.[60] 거기에 더해 일본은 에도시대 경제가 급성장한 반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석고는 막부 초기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고 기타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명목상의 세율보다 낮았다.[61] 물론 센킨고타이같은 부역 부담이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은 세율이 높았는데 대표적으로 고산케 중 하나인 미토 번이다. 이 지역은 초기에는 실제 생산량보다 석고가 높게 책정된 이유로 세율이 높았다.[62] 유녀들의 평균 수명은 23세였다.[63] 그러나 이 가생자 제도는 만주의 노예제도가 청나라에 이식된 것이지 한족 왕조의 전통은 아니다. 실제로 가생자의 소유자 대부분이 만주족이었고 그것이 옹정제가 저러한 옹호를 한 까닭이다.[64] 하지만 청나라 훨씬 이전의 통일 왕조인 송나라 시대에도 방호(旁户)라고 하여 사천과 섬서 지역의 소작농들은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지역의 부호들을 위해 노비처럼 일을 해줘야 했다. 아울러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는 악호(樂戶), 타민(惰民), 세부(世仆), 반당(伴當), 단민(蛋民) 같은 세습 천민 집단들이 존재했다. 이들 천민들은 옷차림과 가옥 등에서 모두 엄격한 규제를 받았고, 규모가 작은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농민이나 장사꾼이 될 수 없었다. 또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없었으며, 그들과 다른 신분의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못했다.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들어선 중화민국 시대(1911~1949년)에 가서야 중국의 천민 집단들은 비로소 없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도 농민공 문제가 새로운 신분차별로 대두하고 있다.[65] 현재 중화민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모두 수뇌부들의 절대다수가 한족임에도 청나라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만주족과 한족의 구분이 있었고 노예제에도 민족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두 민족은 모두 국민당과 공산당 입장에서 둘 다 자국민이 맞다.[66] 양천교혼 자체는 명목상 기피 대상이었다.[67]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68] 가끔씩 조선시대를 까내리는 사람들이 조선이 유일하게 자국민을 노예로 쓰는 미개한 나라라고들 하는데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단순히 세계사만 봐도 자국민을 노예로 쓴 나라는 매우 많았다. 단적으로, 옆 동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기간에 붙들린 전쟁포로를 유럽 각국에 노예로 대거 팔아먹었고, 에도 막부 시기에도 죄없는 사람을 유곽이나 중국 등지로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69] 사실상 조작이 어렵지는 않았다.[70] 노비에게 독자적인 재산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특히 상평통보의 발행과 이로 인한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민중들의 전반적인 경제력이 상승한 뒤로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비주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자기 노비보다도 가난해지는 경우도 적지않이 생겼다.[71] 이 경우도 상공업의 발달 과정에서 낙오되어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 사례에 속한다.[72] 윤리적인 이유가 있기보다는 노비도 엄연히 숙식을 제공해줘야하는 사람인지라, 조금이라도 먹을 입을 줄이려는 의도가 컸다.[73] 때문에 사노비가 못난 주인 밑에서 벗어나겠다고 본인과 자녀의 노비 문서를 위조해서 관노 행세를 한 사례도 있었다.[74] 성균관에서 지내는 제사에 쓸 고기를 독점 공급한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갑질하려는 양반에게 '감히 공자님이 드시는 고기를 올리는 사람에게 망발을 지껄인다'며 역관광을 시전하거나, 면신례를 핑계삼아서 선배 유생들의 지령을 받고 후배 유생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기도 하여, 왕에게 이에 관련된 상소가 올라갈 지경이었다.[75] 오늘날의 종로구 명륜동 일대.[76]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반정부 성향 인사들의 비밀 단체인 밀본의 본부가 반촌에 있다거나, 그 두목인 정기준이 반인으로 위장해있다는 설정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77] 태종 14, 세종 21년, 세조 7년, 성종 10년 중종 9년 명종 11년[78] 관련 문헌 :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 한국학 자료센터[79] 김종성 "조선의 노비들"에 나온다.[80] 물론 불법이긴 했다.[81] 원칙으로는 노비라 할지라도 주인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다[82] 다만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도 메이드에 대한 성적인 학대나 체벌, 폭력이 성행했으며 21세기 일본에서도 직장 내 폭력이나 과로사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지위에 따른 폭력을 가지고 딱히 조선만 뭐라 하긴 힘들다. # #2 [83] 만약 전근대 일본이 조선보다 신분적으로 좋았다면 조선의 천민들조차 시행하지 않았던 수천번의 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84] 과거에는 이런 곳을 부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 자체가 부라쿠민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간주되어 금기시되므로, 동화지구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일이 많다.[85] 심지어 혈통 상 부라쿠민 출신이 아닌데도 단지 부라쿠민과 결혼했거나, 부라쿠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라쿠민 취급받기도 한다.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이 매우 극심하다는 증거다.[86] 당장 위에서 서술했던대로 일본 제국 또한 신분제를 폐지시켰으나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제국 내에서도 인신매매와 천민 출신에 대한 차별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87] 이외에도 이영훈 교수는 경제학 부분을 넘어서 한국 자체에 대한 비하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