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직 공무원
1. 개요
대한민국 기상청 소속 공무원. 기상에 대한 일들을 맡는다.
2. 채용
※ 공무원 시험 문서를 참고할 것.
5급 공무원 기상직: 필수 3과목(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선택 1과목(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7급 공무원 기상직: 국어, 영어, 한국사,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9급 공무원 기상직: 국어, 영어, 한국사,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학개론
기상직 6급 이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지 않고 기상청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선발한다. 기상직 5급 공무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하며, 기상청내에 필요한 기타 직렬('''행정''', 공업, 통신 등)의 경우 인사혁신처 공채 선발 인원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임용한다. 2015년도 공채부터 인사혁신처 공채 일정에 맞추면서 일정도 이전보다 뒤로 많이 밀리고, 9급 공채가 전국단위/지역구분 모집으로 분리됐으며, 2008년에 반짝 채용하고 없어진 7급 공채도 부활했다.
7급 시험의 경우 2015년 부터 3년 연속 실시되다가, 2018년부터는 계속 인력내부사정으로 인해 선발하지 않고 있다.
공채 문제는 공개 대상이다. 2014년까지는 (5급 제외) 모든 공채를 통틀어 가장 먼저 공고가 났고, 가장 먼저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다른 직렬 준비생들이 공통과목 시험 삼아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9급 전공과목인 기상학개론과 일기분석 및 예보법에서 비전공자 대부분은 과락 크리. 게다가 2012년 초까지만 해도 변변한 학원이나 수험서 비슷한 것도 없어서 전공서적만 들여다봐야 했던 것도 대기과학 비전공자에게는 커다란 벽. 반면, 전공자들은 공통 3과목이 커다란 벽...
기술직군이기 때문에 7급/9급 공채 응시 시, 응용지질기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가 있으면 가산점 5점 추가. 특이하게 산업기사 이하 자격증이 없다.
2017년부터 정보통신 자격증 가산은 폐지되었다.
기상역학 5급의 경우 대기역학 (Holton)이 좋다.
물리기상학과 예보법은 서로 연관이 있다. 하지만 5급 문제는 특정 교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자료를 봐야 한다. 기상학개론, 기상분석과 일기예보 (홍성길), 기상청 교재들, 대기열역학 교재, 광학 교재 등을 참조해야 한다.
5급 기상직 선택과목중 전자공학이 특이한데 기상관련도 아닌데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다. 슈퍼컴퓨터 운용에관해서 연관이 있는듯... 지금까지 한사람도 선택하지않아 문제자체가 없는 상태이다.
3. 특징
국어 비문학 지문이 토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 그나마 9급은 괜찮은데(그래도 다른 9급직렬에 비해서는 압살 수준), 문제는 7급이 PSAT수준으로 지문 길이가 매우 길다는 것이다!
7급, 9급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외래어의 유입순서를 묻거나, 건축과 학부생도 모르는 건축용어 '물매'를 묻는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는 한 번 출제가 돼버리면 기출로 자리잡아버려서, 다음연도의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공시생이 저런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5년 기상직 7급 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역대급난도라고 언급될 정도로 악명 높은 난도를 자랑했다.
2018년 기상직 9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에서 최충의 과거급제 시기의 경제사문제가 출제되었다. 물론 추론을 하면 푸는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한 문제를 1분 안에 해결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과하게 지엽적이지 않냐는 평이 많다. 본인도 합격 못했는데 최충 과거급제 시기까지 알아야 하냐며... (시험이 끝난 이후, 역시 대부분 한국사강사의 기본서에 최충 인물사가 추가되었다...)
전공과목 2개의 난도도 절대 쉽지 않으며, 시험날짜는 국가직과 같고, 겹치는 과목의 부재 등으로 인해 다른 직렬과의 복수지원도 불가능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쟁률은 40대 1을 넘어가는 해가 매우 많다.
2019년 기상청은 다음해인 2020년부터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문제 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20년부터 기상직 9급 준비생은 전공과목 두 과목은 기상청에서 출제한 문제로, 필수과목은 일반 수험생들이 치르는 국가직과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본 후에 평균점수로 성적이 나뉘게 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