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개요
2. 행정부
2.1. 개요
2.2. 분류
2.2.1. 행정직군 특징
2.2.1.1. 행정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2.2.2. 기술직군 특징
2.2.2.1. 기술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2.3. 채용 과정
2.3.1. 제1차 시험
2.3.2. 제2차 시험
2.3.2.1. 행정직군
2.3.2.1.1. 5급 행정직군 제2차 시험과목
2.3.2.1.2. 5급 행정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
2.3.2.1.3. 2차 응시 요령
2.3.2.1.4. 고난도
2.3.2.1.5. 순환강의
2.3.2.2. 기술직군
2.3.2.2.1. 5급 기술직군 2차 시험과목
2.3.2.2.2. 5급 기술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
2.3.3. 제3차 시험
2.3.4. 합격 이후
2.4. 정보를 얻는 곳
2.5. 대학별 합격자 현황
4. 입법고등고시
4.1. 선발인원 (티오)
4.2. 시험일정
4.3. 합격 수준
4.4. 입법고시 제2차시험 과목
4.5. 합격 이후
5. 법원행정고등고시
5.1. 제1차 시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5.2. 제2차 시험과목
5.3. 합격수준
5.4. 합격 이후
6. 관련 문서


1. 개요


인사혁신처에서 5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이다. 주로 필기 시험(지력 시험)과 실기 시험(체력 시험)과 면접 시험 이 3가지 과정을 통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공무원 시험은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은 보지만 실기 시험은 보지 않는다.[1]
만 20세 이상 응시 가능하다.
과거 시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시험이다. 합격자에게는 대통령 필경사가 직접 붓으로 쓴 임용장이 수여되는데[2] 이를 홍패라고 부르기도 한다.

2. 행정부



2.1. 개요


행정부 5급 공무원을 신입으로 뽑는 시험으로 과거에는 '''행정고등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로스쿨 도입과 함께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대한민국 고시 원탑이었던 사법시험이 사라진 현재 3부를 대표하는 입법고등고시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3]
민간에서 일정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별도로 있다.
입법부에서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아닌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법고등고시를, 사법부에서는 특정직인 법관이 아닌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 외무고등고시201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어 외교관(5급 공무원) '후보자'를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 대체되었다. 본 항목의 표제가 '행정고시'였던 까닭에 하위 문서에 위 시험들이 서술되어 있으나 이들 시험은 본래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시험이다..
2010년 8월 12일, 정부에선 고시라는 이름이 권위적이라는 비판에 행정고시를 9급, 7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이라고 명칭을 바꿨다.[4]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관료제 폐해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그에 따른 후속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발표 당시(즉 박근혜 정부)의 얘기일 뿐이고 2019년 현재는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민간경력자 5급 공채의 채용 인원은 연 100여명 남짓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5] 민간경력자 공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고시생들이 반대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만 민간경력자 공채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시행되는 동안 이러한 비판은 거의 사그라들었다.[6]
결론을 얘기하자면 행정고시는 행정고시고 민간경력자 채용은 민간경력자 채용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행시를 폐지하고 7급 민간특채를 늘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2017년) 민간경력자는 관가에 여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지 인력채용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우며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는다. 행정고시가 관료제 폐해의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이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분류


직군, 직렬, 직류로 구분되며 모집 단위가 가장 작은 것이 직류이다. 직군과 직렬, 직류는 부처 배치와 승진과 관련되며 5급 공채 시험에서 뽑는 직류는 아래와 같으며 7급이나 9급의 경우 더 다양한 직렬과 직류로 채용한다.[7]
  • 직군
행정직군 - 행정직/사회복지직/교정직/검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
기술직군 - 공업직/농업직/임업직/해양수산직/환경직/기상직/시설직/방재안전직[8]/전산직/방송통신직
  • 직렬/직류
행정직렬[9] - 일반행정/인사조직[10]/법무행정/재경[11]/국제통상/교육행정
사회복지직렬 - 사회복지
교정직렬 - 교정
보호직렬 - 보호
출입국관리직렬 - 출입국관리[12]
검찰직렬 - 검찰
공업직렬 - 일반기계/전기/화공
농업직렬 - 일반농업
임업직렬 - 산림자원
해양수산직렬 - 일반수산
환경직렬 - 일반환경
기상직렬 - 기상
시설직렬 - 일반토목/건축/시설조경
방재안전직렬 - 방재안전
전산직렬 - 전산개발/정보보호
방송통신직렬 - 통신기술

2.2.1. 행정직군 특징


행정직군에서 지방직을 선발하는 직류는 일반행정직 뿐이다. 채용 인원은 국가직이 대부분이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방직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맞먹는 선호도를 자랑하는데, 수도권 수험생들이 세종시나 대전 등 비연고지역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00% 해당 지자체 근무)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지방직은 고위직 수가 매우 적어서 승진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지방직(지역직)으로 선발되더라도 나중에 중앙부처로 올라가
된다. 일부 지방직은 합격선이 국가직보다 낮아서 합격에 유리할 수도 있다..[13]
부처 선택에서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이 유리하고, 선발인원도 많아 학원 지원도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두 직렬의 응시생이 많다..[14] 특히 "행시의 꽃"이라 불리는 재경직은 인기부처인 경제 부처의 TO가 많아서 PSAT 컷도 매우 높다. 과거에는 경제 부처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 등의 요직을 차지 했기 때문이다(소위 '떡고물'). 이러한 부처의 예를 들면, 유일한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나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기관을 말한다.[15]
입법고시의 일반행정, 재경직류와 행정고시의 일반행정, 재경직류는 과목이 같고 시험 방식도 동일하다. 따라서 대개의 수험생이 두 시험을 함께 응시한다. 물론 입법고시 1차 PSAT이 행정고시 보다도 지문길이도 길고 수준이 훨씬 높아 이른바 넘사벽으로 불리며 많은 행정고시 수험생들을 좌절시키지만, 두 시험의 수험생 풀이 거의 겹치기에 많은 행시생들이 도전하고 합격한다..[16]
소수 직렬에 1차 PSAT 합격선이나 2차 합격선을 보고 쉽겠다고 판단해서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소수 직렬의 합격 여부는 합격자 서브노트를 확보했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17], 대학교 차원에서 고시반을 운영하는 경우 그 서브노트 다 마련해서 공급하고 있고, 최대한 합격자 특강이나 해당 학과 교수들의 특강이나 대학원생들의 채점 기회도 마련해준다. 그리고 소수직렬은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맘에 드는 교재와 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독학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거의 고립무원에서 생존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총 대신 칼로 싸우는 어찌보면 실로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일반행정직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감사원>국세청>통일부 순으로 정부부처 선호도가 높으며, 재경직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감사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다. (2019년 기준) #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통 해당 부처의 관료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합격자 선호도가 높은 데는 보통 대한민국 부처 중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관료제 특성(문화체육관광부)을 가지고 있거나, 서열 순위가 높거나(기획재정부), 또는 서울 주재 부처(통일부)에 있다.

2.2.1.1. 행정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 2020년 기준
직렬(직류)
선발인원
임용 부처
행정직(일반행정)
120명, 지역구분 28명
전 부처
행정직(재경)[18]
72명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인사조직)
2명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법무행정)
3명
법제처[19],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국제통상)
8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교육행정)
7명
교육부
사회복지직(사회복지)
2명
보건복지부
보호직(보호)
2명
법무부
검찰직(검찰)
2명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3명
법무부

249명
-
  • TO: 2012, 2013, 2014, 2016
  • 사회복지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의 경우 매년 선발하지는 않는다.

2.2.2. 기술직군 특징


기술직은 행정직에 비해 직류가 더 많이 구분되어 있고 채용 인원도 훨씬 적다. 그중에서 국가 정책과 관련이 많은 일반토목의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직렬이다.[20] 지방직의 경우 일반토목/건축은 매년 뽑고 기계/전기/농업/환경도 가끔 1명씩 뽑는데 언제 어디서 TO 가 나올지 몰라 원서접수도 거의 눈치 싸움으로 끝나 무혈 입성하는 경우도 생긴다.[21][22]
기술직의 경우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편으로 해당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상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23] 2차 시험 범위가 해당 학과에서 1~4학년 동안 배우는 전 과목의 전 범위에 가깝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준비한다면 사실상 해당 학과를 독학으로 전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4][25]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해당 전공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공자가 전공 공부가 잘 되어있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직과 다르게 각 직류별 채용 인원이 대부분 한 자릿수이다보니 시장 논리에 의해 교재나 학원 강의가 전무하다. 또한 대부분이 소수직으로 경쟁 의식에 의해 스터디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혼자 시행 착오를 겪어가며 독학을 한다. [26] 특히 행정직과 달리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조차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27]
기술직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대한민국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대한민국 환경부 순으로 정부부처 선호도가 높다.(2019년 기준) #

2.2.2.1. 기술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 2020년 기준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공업직(일반기계)
8명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전기)
6명, 지역구분 1명
공업직(화공)
5명
농업직(일반농업)
4명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산림자원)
2명
산림청
해양수산직(일반수산)
지역구분 1명
-
환경직(일반환경)
3명
환경부, 그 밖의 수요부처
기상직(기상)
2명
기상청
시설직(일반토목)
8명, 지역구분 4명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건축)
8명, 지역구분 3명
시설직(시설조경)
2명
방재안전직(방재안전)
2명, 지역구분 1명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전산개발)
3명
전 부처
전산직(정보보호)
2명
전 부처
방송통신직(통신기술)
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2.3. 채용 과정



2.3.1.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 헌법(2017년부터 적용)과 공직적격성평가로 선발한다.

참고) 시험직렬 중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렬도 있다.

* 전산직: 전산직 기사 이상.

* 사서직: 정사서 2급 이상.

  • 영어: 그나마 다행(?)히도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한다.[28][29] 요구조건은 입법고시와 5급 공채 (행정-기술), 법원행시는 TOEIC 700,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구TEPS 625, 신TEPS 340, G-TELP Level 2 65, FLEX 625이다.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시험 선택 비율을 알려주는데 114명 중 112명이 토익이고 2명이 텝스다.[30][31]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2015년 5월 7일 이전까진 2년이었는데 인사혁신처에 의해 그 이후부터는 3년으로 늘었다가 2020년 10월 초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시험 성적 제출기간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공인영어능력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 주관사에 의해 통상 성적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만, 유효기간 말소 이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다면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5급 공채 시험 응시와 성적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물론] 공인영어시험은 시험 선택비율에서 보여주듯이 대다수는 주로 토익을 보는데 토익이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텝스나 타 시험에 비해 쉬운 난이도를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시험은 2012년부터 1차시험에 조건으로 추가되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32]을 취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유효기간 4년. 성적 유효기간은 2015년 5월 7일 이전에는 영어 2년 한국사 3년이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공인영어능력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의해 2015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영어 3년, 한국사 4년으로 연장되었다가[33] 2020년 10월 초부터 영어 5년, 한국사 4년으로 또 개정되었다. 시험 성적 제출기간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공인영어능력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 주관사에 의해 통상 성적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만, 유효기간 말소 이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다면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5급 공채 시험 응시와 성적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는 5급 공채 모든 직렬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적용되는 사항이나 입법고시는 시험 주관 기관이 인사혁신처가 아닌 국회사무처라 해당사항이 없다. 기사
  • 헌법: 2017년부터 5급 공채에서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사실 원래는 있었는데, PSAT이 도입되면서 수험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이유는 명색이 '나랏일'을 하는 사무관을 지망하는 인재들이 헌법을 안 배우고 행시를 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고, 행시 장려를 위해 많은 대학에서 PSAT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 (소위 장학금헌터들[34])이 늘어난 이유도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다시 도입이 되었다고. 다만 헌법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한다.(이른바 P/F제도) 시험은 헌법(25분)을 보고 문제지 배분(5분) 후 공직적격성평가 언어영역(90분)을 본다. 4지 택1 형 25문제를 출제하며 그중 60점 (15문제) 이상을 맞혀야 한다. 기사 7급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으로 시험 전부터 추측되었다. 60점만 넘기면 되므로 7급 합격보다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35] 결국, 실제 시험도 그 예상에 걸맞게 쉽게 나왔다. 판례 위주로 꼬아서 내는 7급 헌법과 비교해서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모 공시 강사의 압축 기본서가 과분했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36] 하지만 2018년 헌법 시험은 꽤나 어렵게 출제되어서 거의 7급 시험에 준하게 출제되었다. 인사혁신처에서 전 년도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기사가 났지만 실상은 제기랄... 뒤통수 세게 맞았다. 법학의 일반적인 시험 추세인 판례가 아닌 조문 위주로 대부분 출제된 것. 법학의 기초는 조문이라지만 이로 인해 소위 2018 헌법 대란으로까지 불리며 여러 행정고시 커뮤니티는 물론 법률신문에서까지 기사화되며 논란이 되었다. 한마디로 전년도 헌법과는 현격한 수준차로 허를 찔려 PSAT은 통과할 점수였으나 헌법에 발목이 잡혔거나, 헌법을 망쳐 후폭풍으로 PSAT까지 말려 눈물을 삼킨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한해였다.
이후 2019년에는 조문 비중이 2017년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2020년에는 다시 2018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다만 지문 난이도는 18, 19년에 비해 낮아졌다. 도입초기라 많이 오락가락 하는 중이다.
>예) 2016년 당시
>|| || 1차 합격 || 2차 응시 || 2차 합격 ||
>|| 행정(전국) || 1689 || 1614 || 295 ||
>|| 행정(지역) || 197 || 195 || 44 ||
>|| 기술(전국) || 523 || 424 || 91 ||
>|| 기술(지역) || 76 || 49 || 14 ||
  • 공직적격성평가: 상기의 영어, 한국사, 헌법 패스 등의 조건은 응시자격에 해당하고, 실제 합격자 결정은 PSAT(공직적격성평가)점수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항목으로.
헌법 도입이 '장학금 헌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1차 합격하고 2차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전원을 장학금 헌터로 간주한다면, 소수직렬, 특히 기술직에서는 PSAT 컷이 확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으나[37] PSAT 컷이 떨어지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2차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1차를 통과하지 못해 물먹었던 사람들이 2차 시험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전국)의 경우 2차 응시율이 80%(2016)에서 90%(2006)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시험의 경우, 일행 기준으로 경쟁률이 54:1 정도에서 49:1 정도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드시 헌법 때문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실히 경쟁률은 낮아진 듯. 다만 뉴비 유입이 줄어든 건지 장학금 헌터가 줄어든 건지는 아직 지켜봐야 알 듯하다.
2020년 시험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월 29일에 예정되었던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되었고, 5월 16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에 끝나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되는 바 5급공채 준비생들 사이에서 우려가 많은 편이다.

2.3.2. 제2차 시험


1차 시험이 예선이라면 2차 시험이 본선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약 5대 1이 약간 넘는다. 선발인원의 1.3 ~ 1.5배수만 합격시킨다.
직렬별로 서술형 시험을 치르며 시험 과목은 행정직군의 경우 필수 4과목 + 선택 1과목이고, 기술직군의 경우 필수 3과목 + 선택 1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과목당 100점, 선택과목은 50점이며, 필수와 선택 둘 다 있는 과목의 경우 두 시험지 모두 같은 문제이나, 필수 쪽의 배점이 2배다.
시험시간은 과목당 120분이며,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을 득점하면 과락이다. 1차와 달리 평균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평락은 되지 않는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선은 매년 시험 출제 수준에 따라 널뛰기 한다. 역대 합격선은 합격점수 문단에 작성되어있다.

2.3.2.1. 행정직군

행정직렬의 보호직을 제외한 전 직류에는 행정법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학과 경제학이 직렬을 막론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시험 점수는 행정직군은 대개 1면당 10점(선택과목은 1면당 5점)으로 평가된다. 행정직군 시험지는 1면당 32줄씩 앞뒷면으로 나와있는 5장의 답안지가 주어진다. 대개 전체 10면 중 9면 이상을 채워야 합격할 수 있다.[38]
학원강의도 잘 발달되고 스터디도 많다.

2.3.2.1.1. 5급 행정직군 제2차 시험과목

직렬(직류)
필수과목(4과목, 각 100점)[39]
선택과목(1과목 택일, 50점)[40]
행정직(일반행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민법[41],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42]
행정직(인사조직)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50점)[43]
(없음)[44]
행정직(법무행정)
행정법, 민법, 행정학, 민사소송법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행정직(재경)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행정직(국제통상)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행정직(교육행정)
교육학,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조사방법론,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조사방법론,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교정직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보호직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검찰직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 회계학, 법의학
출입국관리직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보호직을 제외하면 행정법이 죄다 필수과목이다. 실무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실제 합격자의 선택과목 중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
  • 일반행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 재경직: 국제경제학, 통계학
  • 사회복지직: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 교정직: 심리학(수석)
  • 보호직: 사회학
  • 검찰직: 민법[45], 행정학
  • 출입국관리직: 민법[46], 일어

2.3.2.1.2. 5급 행정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

연도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교정
보호
검찰
출입국관리
2010
56.14
-
56.00
57.33
57.55
56.37
55.33
-
54.74
61.25
-
2011
57.70
-
55.18
56.00
56.07
59.70
57.33
-
-
57.62
58.96
2012
56.00
-
54.51
59.40
57.62
61.03
55.55
-
56.14
49.03
60.07
2013
60.66
-
53.48
57.70
59.48
64.07
60.96
-
-
-
-
2014
62.44
-
57.85
67.33
59.40
62.00
56.74
55.33
63.03
54.07
-
2015
61.92
-
53.85
64.14
61.62
60.96
59.11
56.14
55.03
50.51
56.81
2016
62.96
64.51
51.55
64.81
66.07
59.85
64.88
54.00
-
53.33
56.07
2017
65.48
63.62
59.03
67.25
64.14
61.25
68.81
50.37
62.22
53.03
-
2018
61.62
58.29
56.74
65.11
56.44
62.88
67.25
60.07
-
55.77
49.85
2019
56.74
56.07
56.07
63.48
65.05
58.66
63.55
-
58.00
56.22
51.50
2020
60.07
46.59
58.88
67.92
62.77
69.33
64.81
-
61.85
51.55
58.94

2.3.2.1.3. 2차 응시 요령

시험은 서술형이며 대부분의 과목은 사례형으로 나온다.
  • 글씨체
글씨를 깨끗하게 쓰는 것은 논술 시험의 알파요 오메가이다.[47] 명필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써야 하지 않은가. 또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써야 한다. 채점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성 있게 하고자 해도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쓰거나 가독성이 영 좋지 않을 정도로 날려서 쓰면 자연스럽게 감점이 들어가기 마련이다.[48]
채점 위원의 경험이 있는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악필이면 2~3점 정도 감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분명 영향이 있다, '단순히 글씨를 못쓰니까 감점이다'라기보다, 답안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 좋은 글씨체와 가독성 높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좋은 필기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 시험에서는 어떤 볼펜을 쓰느냐에 따라 답안의 이미지와 답안 쓰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기에 그렇다. 특히 본 시험에서는 답안지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에 채점이 이루어지기에, 필기구 선택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볼펜 찌꺼기가 없으면서 손에 쥐기 편하고, 평소 노트필기할 때 쓰는 것보다 한 단계 굵고 진한 볼펜이 적격이다. 평소 악필에 느린 글씨가 고민이었던 사람들 중 볼펜을 바꾸면서 글씨체와 쓰는 속도가 나아진 경우도 이따금 있다. 그러니 당장 악필이라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 여러 볼펜을 다양하게 써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자.
  • 분량 및 시간 관리
시험 시간은 120분, 만점은 총 100점(선택과목의 경우 총 50점), 답안지 총 10면이다. 그러므로 20분 동안 문제를 읽고 초안 및 목차를 작성한 다음 평균 10분당 1면씩 채워나가면 된다. 배점에도 분량을 맞춰서, 예컨대 15점 배점의 문제인 경우 1면 반을 할당하는 것이 좋다. 물론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실전에서 잘 모르겠는 문제의 분량은 줄이고 자신 있는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써도 된다. 분량을 꽉 채우는 것보다 어디까지나 내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분량이 뒤죽박죽되다가 자칫 지면이 모자라게 되더라도 본 시험에서는 답안지를 추가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 평소부터 분량과 시간에 맞춰서 답안 쓰는 연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덧붙여서, 선택과목의 경우 만점이 50점이라는 것만이 다를뿐 시험시간과 답안지 분량은 똑같다. 2시간 동안 10면을 써야 하는 것이다. 가끔 50점 만점이니까 5면만 쓰는 건 줄 알았다는 수험생들이 있다.
  • 목차 잡기
일기처럼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쓰면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울 수 없으며 불합격당하기 딱 좋다.
>Ⅰ. 5급 공채
> 1. 공부방법
> (1) 목차 잡는 법
> 1) 행정학
>
>소논문의 목차처럼 써야 한다.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에서 구체적인 사례적용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 과목별 특성
    • 법과목
관련 케이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판결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논점을 잡아서 쓰면 된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학설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채점자가 반대되는 입장이라면 감점당할 수 있다. 정 쓰고 싶으면 반대 입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술하는 게 좋다. 학설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법 과목으로, 최근의 문제는 대부분 판례 사항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판례의 결론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다만, 채점자가 반대되는 입장인 학설을 쓰더라도 사안 포섭에서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고 근거 법률이나 설문의 사실관계를 잘 이용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감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주어진 사례에 맞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풀어나가는 게 기본형이다. 법과목은 논리적 목차의 중요성이 크다. 에세이처럼 쓴 답안은 읽지 않고 과락처리하기도 한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할 법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제가 출제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 판례 사항을 토대로 출제되는 추세이며[50] 예전과 같이 판례가 아닌 단순 이론적인 부분이 출제되지는 않는 편이다.[51] 이 때문에 과거의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사안 포섭 능력이 매우 중시된다.
  • 경제학 계열 과목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계산문제, 그래프 활용을 다룬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 최근에는 경제학적 분석과 함께 사무관으로서의 정책 수립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경제적 함의, 실제 적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등과 비교해서 가장 정답이 확실하고 범위와 형식이 분명한 과목이다. 이 때문에 적응되면 고득점을 받기 쉬우며 다른 과목에 비해 10점~20점 정도 최고점이 높다.[52] 변환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니 경제학에서 점수를 따지 못하면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행이든 재경이든 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면 도움이 된다.
  • 논문 과목 (행정학, 정치학 등)
논문 과목은 2시간 동안 제시된 3문제에 대해 분량에 맞게 소논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차이점이라면 구글 전문정보와 디비피아가 없다는 점. 이론의 한국정치, 한국행정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거나 사례에의 적용, 한국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53] 개념량은 앞의 과목들에 비해 적지만 정해진 틀이 딱히 없어 답을 깔끔하게 쓰려면 오히려 공부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답안에 자기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 시사성 있는 정책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 이론적 개념을 통해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기본형이다. 즉 모든 것은 이론과 사례를 기반으로 하므로 탄탄한 이론적 베이스와 응용력을 갖추어야 한다.[54] 답안을 쓸 때는 장황한 미사여구나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내용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 간결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논문 과목 고득점의 비결이다.
  • 정치학
목차의 중요성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 행정학
목차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영어의 경우 지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작문하는 문제가 추가된다.

2.3.2.1.4. 고난도

  • 미친 듯한 분량
이해해야 할 분량과 암기해야 할 분량이 각각 매우 많다. 영어와 한국사가 그나마 제일 쉬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에서 TOEIC 700 못 맞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을 넘고 한국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저 두 개는 까놓고 말해서 어느정도 공부습관이 잡혀있는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각잡고 공부하면 방학을 틈타 취득 가능한 수준이므로 행시 2차 수험과목에 비해서는 아예 새발의 피고, 사실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행시 2차 각 과목의 수준은 해당 과목의 학부 3~4년생 정도는 된다.
다만 흔히들 하는 오해가 7급 시험보다 분량이 수십 배는 많을 것이라는 짐작인데, 사실 원론적인 분량 자체는 7급에 비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1차시험이긴 하지만 만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헌법이나, 범위가 분할되는 행정학 등 과목에 따라서는 7급보다 적다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7급처럼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즉 단순히 범위가 넓어서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험 유형의 차이로 인해 공부방향과 깊이가 달라지는 점이 공부량을 늘리는 원인이다. 7급이나 9급처럼 객관식이 아니고 100% 논문형이기 때문에 글쓰는 요령까지 익혀야 하고, 찍어서 맞히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매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7급이나 9급의 경제와는 달리 수학적 수단을 동원해서 꽤나 깊게 파고들어야 하고[55], 재경직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를 내기도 하고 행정법은 무시무시한 판례집 외우기에 통달해야 한다.[56] 애초에 응시자 집단의 수준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57][58]
고시를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의견과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시작하라는 의견이 갈린다. 먼저 빨리 시작해보라는 의견에 따르면 빨리 시작해야 공부를 더 하든 빨리 접든 할 테니 수능 직후부터 빨리 시작하라고 한다. 괜히 몇 년 정도 어줍잖게 버리고 나면 고시 붙을 실력도 못 갖춘 상태에서 시간만 날려먹는다.[59] 나이가 늦을수록 다른 스펙을 쌓기도 어렵고. 아직 공부머리와 습관이 남아 있으니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에서 삶의 질이 좀 팍팍해지기는 하겠지만. 대개 만22세 미만[60] 합격자가 10% 정도인데 이 부류는 최연소에 가깝게 빨리 붙는다. 빨리 붙으면 장점이 많다. 승진이 빠르다.[61][62] 남자는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 빨리 공직을 시작하므로 5년 빨리 붙으면 돈도 2억 원 이상 이득이다. 고시 붙고 나면야 학점은 F만 안 받을 정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놀면 된다. 그리고 유예 몇 년 신청해서 빨리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면 곧바로 임관. 물론 이러한 케이스는 아주 이상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대학 입학 이전부터 5급 공채에 뜻을 둔 데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까지 따라줘야 한다. 평균 합격자 연령이 어려졌다고 하나 그마저도 만 26.X세이며 한국나이로 치면 27~28세 정도이고,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인 남성들은 군필자가 90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한 살 정도 더 많을 것이다. 다만 옛날에는 합격자 평균 나이가 지금보다 어렸었다. 아무래도 그 시절 대학생들 중에는 군면제도 많았고 학교 수업도 슬렁슬렁해서 고시랑 학교 생활 병행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서술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이쪽 의견은 고시의 특성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전까지 여러 경험을 해보고 이 길이 진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등이 단순한 1학년 개론 수준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 각론 과목을 상당부분 포함하므로, 전공 공부를 어느 정도 끝내놓은 후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특히 2015년 이후 학업 사유 유예가 1년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위 의견대로라면 최연소 합격해도 학교를 자퇴해야 할 것이다. 사실 행시 합격자는 교수들이 어떻게든 졸업시켜주려고 한다.[63]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애초에 고시를 하지 마라. 진득하니 엉덩이 붙이고 집중할 자신 없으면 절대로 하지마라.
  •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문제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채점자의 당일 컨디션이나 기분, 앞서 채점한 답안의 퀄리티[64]도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동일한 교수가 동일한 답안지를 재채점했더니 점수가 몇 점가량 다르게 나왔더라하는 이야기가 있다. 세 명의 교수가 세 번씩 채점하는데[65] 한 명이 2주 동안의 시간에 몇 박스에 해당하는 답안지를 채점한다고 생각해보자.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답안을 채점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정성껏 쓴 답안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 물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도 들어서부터 답안은 전부 5~10점 단위로 배점을 쪼개는 분설형 문제가 대부분이 되었다.(물론 전체적 구성은 유기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으며, 특히 모범답안이 있을 수 없는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초시 때 아무것도 모르고 쓴 답안보다 공부하고 들어가서 쓴 답안의 점수가 훨씬 형편없다더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66] 최근 들어서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경우 시사상식에 자기 생각까지 묻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해지는 편.
  • 점수 널뛰기
문제 수준과 문제를 해석하는 채점단의 성향에 따라 어느 해는 전체적으로 특정 과목에 점수를 퍼주거나 짜게 줘서 매해마다 점수가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2013년 일행직의 경우 경제학에서 점수를 퍼주는 바람에 꿈의 90점대가 속출했고 심지어 94점을 받고도 불합격한 사람도 있을 정도. 행정학의 경우 최고 답안과 면과락 답안의 점수 차이가 15점 이내(40~55)임을 고려해보면 경제학이 점수 편차를 3~40점씩 둬가며 90점대의 점수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행정고시가 아니라 경제고시라는 비아냥까지 듣는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학 90점대를 줄이고 행정학에서 70점대, 정치학에서 80점대도 나오는 등 나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듯.
  • 선택과목 편중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채택하지 않고,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점수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된다. 이는 수험생의 선택과목이 거의 한두 군데로 한꺼번에 쏠리기 때문이다. 과목마다 매년 점수를 잘줬다/못줬다는 평이 갈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선택과목 100점에서 50점으로 분량을 줄인 만큼 합격권의 평균 점수는 대체로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불만은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어느 과목에 점수를 잘줬다는 소문은 여전히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정하는 데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합격자가 적거나 없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2019년 합격자 기준 과목별 선택비율은 정보체계론 58.6%, 조사방법론 18.1%, 정책학 13.8%, 지방행정론 9.5%로 알려졌고, 민법과 국제법은 선택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체계론은 그간 공부량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려왔다. 대다수의 선택자들이 3순환만 듣고 시험을 보러 가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30점대를 받기 수월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IT 기술분야를 학생들이 교수들보다 더 잘 알고 공부분량이 적고, 행정학과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단 워낙 시류에 편승하는 과목이라, 핵심 내용이 매우 자주 바뀌어서 거의 매년 새로 공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다지 체계적인 내용도 아니어서 계획적인 공부를 하기 매우 어렵고 재미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원 강의들도 만족스러운 평은 못 듣는 편. 게다가 지나칠 정도로 특정 강사 한 명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 수험생들이 가진 지식이나 자료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담감은 적지만 한편으론 극단적으로 운에 의존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평균점수가 대거 하락하고 심지어 유례가 없던 과락도 적잖게 나오면서, 종전만큼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조사방법론의 경우, 2014년경 고득점이 수월하다는 평을 받으며 선택자가 늘었다. 분량이 적고 일행직 과목치곤 내용이 체계적이며 답이 확실한 편이라 나름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득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준이 살짝 높아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른 점수 편차가 꽤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정책학은 행정학과 정치학 필수과목을 공부하면서 별도로 공부할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유리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런데 2015년 이후로 출제경향이 바뀌면서 정책분석 및 평가 관련 주제가 자주 출제되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고 범위도 늘었다는 평. 급기야 일부 유명 강사들이 정책학 강의를 그만두면서, 인기가 많이 하락할 전망이다. 분량이 많은 것은 지방행정론과도 유사한 부분이지만 지방행정론은 행정학 및 정치학과 유사한 답안 구성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책학은 저런 논문 스타일로 나올 수도, 조사방법론처럼 나올 수도 있다. 즉 분량이 많은데 문제 스타일이 예측이 안되고 점수조차 짜게 준다. 선택과목을 정책학으로 할 것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지방행정론은 정보도 부족하고 수험생들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률이 5%에도 못 미치던 과목이었으나, 분량이 적고 고득점이 수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2017년쯤부터 알음알음 인기를 얻더니 2019년부터는 학원들이 정책학을 폐강하고 지방행정론 강좌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정책학의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전망. 특히 19년도 합격자들 중에서 지방행정론 고득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선택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직의 경우 2015년[67] 통계학 58.1% 국제경제학 40.7% 회계학 2.3%로 나타났다. 불합격자 중에서도 통계학 선택자의 경우 40점대 중반의 고득점을 한 경우들이 보고되는 등, 잘 보더라도 30점대의 득점이 기대되는 국제경제학과 달리 고득점의 기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의 인기가 상승하였다. 사실 국제경제학은 공부할 때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푸는데, 통계학은 공부할 때는 훨씬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내면 수학처럼 명쾌하게 풀 수 있는 편이니...[68] 그럼에도 국제경제학 선택자가 40% 넘게 차지하는 이유는 국제경제학의 내용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내용을 더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학에서 국제경제학이 직접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의 경우 2015년 합격자 10명 중 9명은 교육심리학, 1명은 재정학을 선택했다.[69]
법무행정의 경우 2015년 합격자 7명 중 상법 3명, 노동법 2명, 경제학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2014년 10명 중에는 상법 7명, 노동법 2명, 국제법 1명을 나타냈다.
국제통상직의 경우 2015년 합격자 7명 중 중국어 3명, 불어 2명, 스페인어 2명이었고 2014년에는 불어와 일본어가 많았다.

2.3.2.1.5. 순환강의

공부량이 적지 않고 내용도 각 과목이 학부 3학년 정도는 되는 관계로, 꽤나 장기간에 걸쳐 공부해야 한다. 학원에서는 순환강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강좌를 연다. A과목-B과목-C과목- ... - A과목 하는 식으로 한 바퀴씩 돌아간다. 2순환까지는 공부할 때도 한 번에 한 과목씩만 공부한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 그런 거 없이 다 해야 하지만.
순환방식은 기본강의-예비순환-1순환-2순환-3순환-4순환인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예비순환, 1순환, 3순환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라고 보는 듯. 각 순환의 내용은 강사마다 차이가 많다.[70] 그리고 강의는 주 6일, 하루에 3시간 30분가량 한다. 경제학 예비순환의 경우 24회 정도 진행하므로 84시간 (6학점) 정도의 강의량인 셈이다. 하지만 수업의 밀도가 학교 수업보다 훨씬 빡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학점은 18학점에 육박한다.
  • 기본강의: 노베이스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 전공자는 절대 듣지 않는다. 비전공자 중에도 이걸 듣느니 혼자 책 읽는 게 낫다는 사람도 많다.
  • 예비순환 (3월-7월 초): 노베이스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강의보다 빠르게 많은 내용을 다룬다. 보통 여기서부터 고시 준비가 시작된다.[71] PSAT를 통과한 초시생들이 2차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비순환만 들은 실력으로는 현실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하다.[72]
  • 1순환 (7월 중순-10월 중순): 여기서부터는 노베이스로 듣기는 힘들다. 예비순환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각론을 주로 다룬다. 주 2회(3일에 1번꼴) 50점가량의 모의시험이 진행된다. 단, 경제학 및 행정법의 경우 예비순환과 1순환의 내용 차이가 적기 때문에 예습이 충분하다면 1순환부터 들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 2순환 (10월 말-1월 중순): 개념정리 및 연습문제 풀이. 주 3회(2일에 1번꼴) 50점가량의 모의시험이 진행된다. 초시생의 경우 이 시기쯤 되면 자기 힘으로 단권화를 진행할 수 있고 10쪽 중 6쪽 정도의 답안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생긴다.
  • 휴강: 2월 말/3월 초에 1차 시험이 있으므로 대비 기간이다. 하지만 PSAT가 약하다 싶은 사람들은 2순환을 겸해(혹은 거르고) 11월 초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 3순환 (3월 초-6월 중순): 자료 분석, 심화 강의. 매일 50점가량의 모의시험이 진행된다.
  • 4순환: 최종정리 특강, 실전모의고사. 이 시기에는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혼자 집에서 정리를 하기 위함이다. 사실 시험 직전 모의고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행시의 경우 6월 말~7월 초에 시험이 있다.
각 대학교의 고시반에서도 이런 순환강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만 학원의 일정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하는 편. 여느 학원이 그렇듯이 순환강의를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광고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강의에 얽매여서 자기 공부를 못 하는 폐단을 만들지 말자. 이해와 암기와 표현까지 모두 중요한 시험이므로 강의만 들어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
학원에서는 종합반도 있는데 예비~GS 3[73]까지 합쳐서 530~560만 원 정도 한다. 하지만 인기는 그다지 없다. 첫 번째 이유로 한 학원에 인기강사(혹은 본인이 원하는 강사)가 모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유로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해, 암기자료 작성, 암기, 답안작성 등을 하는 게 중요한데, 1년 내내 매일 강의를 들어야 하므로 강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뭔가 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원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해서 한 강의 종강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과목 개강한다. 태생이 부지런한 사람 아닌 이상 심적으로도 지치기 쉽다.
학원에서 대비해주는 과목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인사조직론, 재정학, 국제경제학, 통계학[74] 정도뿐이다. 법학 과목 같은 경우 대개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와 법무사 2차 강의(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끼어들어서 대비한다. 나머지 소수 과목은 고시반에 들어가든지 스터디를 모으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2.3.2.2. 기술직군

행정직군 시험지와 동일하게 1면당 32줄씩 앞뒷면으로 나와있는 5장의 답안지가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문항이 논술형인 행정직군과 다르게 답안지 장수가 중요하지 않다. 계산 과목의 경우 풀이 과정과 답이 맞으면 99%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도 답안지의 장수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 주요한 내용을 잘 적는 것이 중요하다.

2.3.2.2.1. 5급 기술직군 2차 시험과목

직렬(직류)
필수과목(3과목, 각 100점)
선택과목(1과목 택일, 50점)
공업직(일반기계)
기계공작법,기계설계,재료역학
열역학,유체역학,동역학,자동제어
공업직(전기)
전기자기학,회로이론,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전력전자공학,자동제어,전자회로,디지털공학
공업직(화공)
화공열역학,전달현상,공업화학
반응공학,공정제어설계,분리공정
농업직(일반농업)
재배학,식용작물학,농업경영학
토양학,작물보호학,원예학,농촌사회학,식품가공학
임업직(산림자원)
조림학,임업경영학,산림정책학
산림공학,수목학,목재가공학,조경학,산림보호학,임업경제학
해양수산직(일반수산)
수산생물학,수산해양학,수산경영학
수산자원학,수산양식학,수산가공학,어구어법학,수산업법
환경직(일반환경)
환경화학,환경계획,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폐기물처리,환경미생물학,환경영향평가론,대기오염관리,수질오염관리
기상직(기상)
기상역학,일기분석및예보법,물리기상학
기상측기및관측,미기상학,기상통계학,기후학,전자공학,수치예보
시설직(일반토목)
응용역학,측량학,토질역학
재료역학,구조역학,철근콘크리트공학,수리수문학,도시계획,유체역학,도로공학
시설직(건축)
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구조역학
건축시공학,도시계획,건축재료,철근콘크리트공학
시설직(시설조경)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도시계획
수리수문학,재료역학,건축구조학,전기자기학,화공열역학,행정학
전산직(전산개발)
자료구조론,데이터베이스론,운영 체제
컴퓨터네트워크,프로그래밍언어론,수치해석,정보보호
전산직(정보보호)
정보보호관리,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기술, 정보시스템보안, 자료구조
방송통신직(통신기술)
전기자기학,통신이론,전자 회로
회로이론,디지털공학,광통신공학,위성통신공학,컴퓨터네트워크
각종 수기에서 2010년대 이후에 합격자가 나온 적이 있었던 선택과목은 다음과 같다.
  • 기계: 동역학 (수석)
  • 전기: 자동제어 (수석)
  • 화공: 대부분 반응공학 (수석, 최연소), 일부 공정제어설계
  • 농업: 토양학
  • 임업: 수목학, 산림보호학
  • 수산: 수산양식학
  • 환경: 대부분 수질오염관리 (수석), 일부 환경미생물학, 소음진동학
  • 토목: 대부분 구조역학 (수석)[75]
  • 건축: 철근콘크리트공학 (수석)[76], 건축재료, 도시계획
  • 전산개발: 수치해석, 컴퓨터네트워크 (최연소)
  • 통신기술: 회로이론 (수석)[77]

2.3.2.2.2. 5급 기술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

연도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일반수산
일반환경
기상
일반토목
건축
시설조경
방재안전
전산개발
정보보호
통신기술
2008
82.85
69.42
69.61
72.28
59.61
-
69.52
73.61
80.95
72.57
-
-
87.33
-
73.80
2009
85.71
82.00
77.37
71.71
61.90
61.52
66.95
64.19
77.80
69.61
-
-
77.14
-
67.61
2010
82.47
82.38
69.47
62.19
62.19
-
69.61
68.09
82.00
73.71
-
-
82.09
-
75.42
2011
76.47
84.95
61.09
70.00
63.04
66.38
74.76
66.66
70.66
70.19
-
-
83.33
-
82.66
2012
75.04
79.14
71.85
63.80
64.00
68.00
69.80
56.47
81.14
70.47
-
-
78.09
-
73.04
2013
71.42
73.90
72.90
65.42
61.23
-
61.52
59.23
70.38
69.14
-
-
84.09
-
66.57
2014
68.95
76.76
75.95
67.61
65.71
46.76
67.80
58.09
72.19
71.90
-
-
75.52
-
77.95
2015
71.61
71.52
77.33
73.23
63.61
-
64.38
66.95
76.76
69.90
-
-
77.14
-
65.71
2016
82.95
77.04
82.85
72.28
60.47
51.04
65.80
66.38
76.95
74.19
-
-
77.90
63.90
72.95
2017
75.14
82.00
78.23
76.28
62.57
68.76
70.00
64.19
77.23
68.38
-
46.85
74.95
64.47
70.76
2018
78.47
76.28
87.14
75.90
66.38
72.85
68.09
72.57
72.00
75.90
-
60.00
76.95
69.90
66.09
2019
80.28
83.52
87.57
69.04
58.38
69.80
74.66
82.28
75.80
76.76
-
64.57
75.14
69.61
79.14
2020
76.00
78.47
83.66
75.71
69.04
미실시
70.38
76.19
78.66
53.80
46.76
65.42
76.47
65.04
63.42

2.3.3. 제3차 시험


면접형 시험이다. 1.3배수 중 1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린다.[78]
면접위원으로 나간 교수들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고시와 달리 탈락자에 대해 어떠한 유예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탈락자의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2015년 면접 불합격자부터 다음해 동일 직렬 지원시[79][80]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면접이 이틀로 늘어나면서 면접 방식과 순서가 크게 달라졌고, 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더불어 장소도 최초로 일산 킨텍스 제 2전시관에서 하게 되었다. 2016년의 경우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식과 순서로 시행되었다. 이하의 방식은 2015, 2016년도의 면접방식이며, 2017년도 이후로는 1일간의 집중면접으로 면접일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2018년도에 다시 3일로 늘어났다. 입법고시도 3일 면접을 예정하고 있는데(실제 면접은 2일간 시행) 앞으로도 2일 이상은 반드시 실시할 듯. 3일 면접이 되면서 킨텍스가 아닌 '''정부과천청사'''로 바뀌었다. 2019년 3일 면접을 시행하였으며, 1일차: 일행(전국), 2일차: 재경 등 행정직, 3일차: 기술직 및 일행(지역)으로 시행되었다.
1일차: 직무역량 평가
1일차 오전에는 개인 PT발표가 있다. 6인 1조인 면접조를 다시 둘로 나누어, 3명이 1조가 되는데 3명이 각각 다른 주제의 PT발표를 준비하여 발표한다. 발표 후에 수험생 상호간의 질의 응답 시간이 추가되었으며, 이 질문과 답변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면접위원들의 질문 답변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인발표 8분, 상호질의 7분, 면접위원 질의 5분으로 개인당 20분, 한 조가 한시간에 걸쳐 하게 된다.
오후에는 아침에 작성한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면접관 3명과 40분간 3대1로 개인 직무역량 면접을 보게 된다. NCS에 근거한 직무능력을 보는 거라는데 정작 자기기술서 질문이랍시고 나온게 하나같이 시덥잖은 것들이라...[81] 이 부분이 2015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되면서 2016년 면접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와 추가 질문이 공직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집중되었다.
2일차: 인성 및 공직가치관 평가
2일차에는 오전에 인성면접에 대한 사전조사서를 작성한 후, 면접번호 123/456번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게 된다. 토론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어 자료검토시간 30분, 토론시간 70분으로 같은 정책에 대한 2가지 입장을 두고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2015년의 토론 주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원조 제공시에 물적 인프라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가 vs 교육 사회 인적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였다. 2016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육성 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것인지 민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다. 모든 조가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고 식사시간이 있다.
오후에는 인성평가로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3대1 면접을 진행한다. 다양한 질문이 오가는데 2015년에는 전날의 역순으로 1번이 6번이 되고, 2번이 5번이 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성 한 후 귀가할수 있다.[82]
2019년 기준으로 오전 그룹토론(GD), 오후 개인PT/인성평가(123번 기준, 456은 인성/PT순)로 하루에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다.
한 조는 4~6명으로 구성되며[83], 한 조의 면접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직 국장 2명과 민간 교수 1명으로 구성된다.[84]
면접 채점은 2차 성적과 무관한 블라인드 면접이었지만[85]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4년 5급공채시험부터는 면접 '우수'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과 관계없이 바로 합격, '미흡'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과 관계없이 바로 불합격 시키고 '보통'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순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상 또는 하를 받은 수험생이 많을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면접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5급공채시험의 경우, 일반행정직류와 재경직류에서는 '미흡'평가를 받아 탈락한 수험생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우수'를 받아 뒤집은 사람은 존재하였지만 소수에 그쳤다. 재경 직렬의 경우 최종 합격생 83명 중 면접으로 뒤집은 사람은 1명정도로 면접이 변별력이 없어졌다. 그나마도 보도에 따르면 '미흡' 판정을 받고 탈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하여 면접 무용론 등의 비판을 제기한 결과 2015년 면접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 하였다. 미흡을 받고 탈락한 수험생도 일행에서만 10여 명. 물론 우수를 받고 합격한 수험생도 대폭 늘어났다.[86] 1.3배수선인 커트라인으로 붙은 합격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 2차 컷트라인과 3차 "보통" 컷트라인이 평균 0.5점차에 불과하던 것 역시 대폭 늘어나 평균 1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최근 2016년 면접에서는 2015년도와 비교하여 미흡탈이 상당수 감소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2차 컷트라인과 "보통" 컷트라인이 대략 평균 0.5점 차이로 나타났다.
면접에서 대략 8명 중 2명이 떨어지는 구성이니만큼 면접 스터디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보는 편이다. 최종합격자 중에는 '''3회 이상 면접을 탈락'''한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87]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은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면접위원들 역시 면접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탈락자를 선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신들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88]
특히, 애초에 뽑는 인원이 적은 소수직렬 및 지역직의 경우 면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많은 직렬보다 면접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직렬의 경우 보통 1, 2명이 선발예정인원인데, 각각 2, 3명을 2차 합격자로 선발하기 때문이다.[89] 또한 최근 면접에서 직렬별 면접인원에 관계없이 직렬당 우수를 무조건 선발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소수직렬 및 지역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 성실한데 인간관계가 적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 → 탈락

* 이걸 극복해보려고 오버하고 나대는데 사회성이 부족해서 짜증나는 사람 → 탈락

스스로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며,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능력과 사회성은 별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러나 말주변이 없더라도 보통합으로 면접시험을 통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면접장에서 울고 나오더라도 합격한 사람이 상당수 존재했던 걸로 보아 위의 사례보다는 대부분이 성적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흡탈의 경우에는 말주변과 사회성보다는 2015년도에서 공직 가치관에서의 미흡한 부분, 2016년도는 사전조사서 상 사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탈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면접의 어려움 속에서 행정고시 면접 청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면접제도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합격결정은 면접위원단의 재량인데 한 조의 면접위원단과 면접을 받는 수험생은 랜덤으로 배정되기 때문. 이런 배경 때문인지 2011년도 면접장에서는 면접 진행위원이 수험생들에게 면접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면접위원 배정은 당일 아침 제비뽑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도 면접의 경우는 수험번호를 그대로 면접에 사용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면접번호를 새로 부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는 예비 고시생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합격자들 대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막상 2차에 합격하고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다보면 아무리 말을 못하던 사람이라도 미흡은 안받을정도로 실력이 충분히 오른다고 한다. 애초에 면접 위원들도 몇년간 앉아서 공부만 해왔을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면접 불합격생들은 면접이 미흡해서 불합격이 아니라, 2차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는 것이다[90]. '''결정적으로, 2차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면접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91]
3차 면접시험에서 우수/보통/미흡 비율을 어떻게 주냐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행정심판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비율이 공개되었다. 5급공채 기술직 불합격처분 취소심판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3차시험 응시생 22명 중에 우수 2명, 보통 19명, 미흡 1명을 준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55, 2017. 6. 13.) [92]

2.3.4. 합격 이후


다음 해 4~5월경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여 연수(5개월)를 받고 수습 과정을 거쳐 이듬해 초 각 부처로 배치된다. 최종 합격하고 나서 부처 배치를 받는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
국가직의 경우 중앙부처에 배치되기 때문에 일부 본부가 서울, 과천, 대전에 있는 부처[9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종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또는 국세청처럼 지방청 및 지방세무서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부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커리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가 활발하다.
기술직의 경우 행정직과는 갈 수 있는 부처가 다소 다르다.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업직, 통신직), 산업통상자원부(공업직), 특허청(공업직), 국토교통부(시설직),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환경직), 농림축산부(농업직), 해양수산부(수산직), 산림청(임업직), 기상청(기상직) 등으로 배치되며 행정직의 인기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TO가 잘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올해는 핀테크 산업 관련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에 전산직 수습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부처 TO 편중도 변화하고 있다.

2.4. 정보를 얻는 곳


온라인에서는 행정고시사랑 카페와 행정고시 기술직 카페, 디시인사이드 행정 갤러리가 가장 활발하다. 단순히 공부 얘기뿐 아니라 고시촌 생활 같은 부수적인 정보도 많이 오간다. 다만 여기도 여느 인터넷 카페들이 그렇듯 뻘글과 부정확한 정보도 많으니 적당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또 행정고시 사랑이 너무 좁은 고시판의 특성+2014년의 관리 부재 등으로 쇠락한 이후론 디시 행정고시 갤러리가 수험생 정보 교류의 주축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디시라는 특징은 어디 안가기 때문에 역시 적당히 걸러들을 멘탈과 무시가 필요하다. 1차, 2차 시험이 끝나고 정보와 시험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카페보다 갤러리가 더 많지만, 그만큼 이상한 글들도 넘쳐난다.
오프라인에서는 학원들의 공개설명회, 학교 고시반 설명회 등을 이용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곳들도 자사/자교 홍보를 겸하다 보니 간혹 필요한 정보를 못 구할 수도 있다. 맹신하지는 말자.

2.5. 대학별 합격자 현황


행정고시 합격자 현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 법조 공무원법조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률저널에서 정부 내부 공문을 입수하거나 각 대학교 별 집계 현황을 알아내서 법률저널 기사 형식으로 공개된다.
[image]
2019년 행정고시(행정직) 대학별 합격자 현황. 기사 서울대학교의 독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행정고시 합격자 현황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기사가 내려갔다.
[image]
2020년 기술고시(기술직) 대학별 합격자 현황. 기사

3. 외교관후보자시험


외무고시는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외무공무원. 다시 말해, 외교관)을 선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시험이었다. 2013년 상반기 치러지는 제47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014년부터는 5급 공무원이 아닌 5급 공무원 후보생으로 선발해 최종 합격 후 유예도 불가능하고[94] 10%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전원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변경 적용된다. 외교관후보자시험 문서를 참고할 것.

4. 입법고등고시


입법부(국회)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국회 주관의 시험.
인력구조가 원통형이라 지금까지는 승진이 빨랐으나, 최근에 선발된 인원과 5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앞으로의 승진 속도는 전망하기 힘들게 되었다. 과거에는 업무강도가 행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국회 처리 의안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이러한 메리트는 사라지고 있다.[95] 참고로 뽑는 인원이 매우 적다. 모든 직렬을 합해서 20명 내외. 게다가 서울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96] 나름의 메리트 때문에[97] 타지생활하기 싫은 수도권 출신들은 이쪽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국회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 입법고시 합격자도 세종시로 내려가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4.1. 선발인원 (티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법제직·재경직을 선발하고 있고 각 직렬별로 5명 내외를 선발하여 총 15명 가량을 선발한다. (2010년도 기준)[98]
  • 사서직: 5급 공채시험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사서직도 선발하지만, 이건 10년에 1명 뽑을까 말까한 수준이라서... 하지만 2011년에 T/O가 났으며 2013년, 2014년에도 T/O가 났지만 다 떨어졌다.[99]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PSAT 수준에 따라 1명이 최종 선발되었고, 2017년에도 1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2018년에는 안 뽑았고, 2019년에는 1명만 뽑았다. 왜 1명만 뽑냐면 입법고시에서 사서직의 보직이 있는 기관은 국회도서관밖에 없다.

4.2. 시험일정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잦은 편이다. 과거에는 행시보다 1차 시험을 먼저 치르고, 2차 시험 역시 일찍 치르면서 행시2차 시험일 이전에 최종합격자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5년부터는 일정이 늦춰지고 최종합격자발표가 행시 2차 시험일 이후로 조정되었다. 이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동시 합격한 고시 2관왕이 입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자 시험일정을 느슨하게 잡는 탓으로 풀이된다.
2차 시험 합격자 대다수는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붙어서 3차 시험 면접을 준비하게 된다. 대체로 행정부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회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을 보는 경향이 있다.

4.3. 합격 수준


선발인원이 극히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100] 1차 합격하기가 행정고시(5급 공채)에 비해 극히 어려운 편이다.
보통 1차 문제 수준부터 행정고시생들이 혀를두를 만큼 더 높기도 하지만, 시험의 절대수준이 비슷하게 출제된 경우에도 뽑는 인원수상 행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20%에서 컷라인이 형성되지만 입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3% 부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2차 시험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일명 '불의타'라고 불리는 생소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며, 다른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입법고시에만 나온 쟁점도 몇 개 있다. 주제 자체는 생소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 자세한 암기를 요구한다거나,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올린다. 속설에 따르면 워낙 적은 인원을 뽑는 데다 채점기간은 짧다 보니, 웬만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야 대다수의 학생은 답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은 학생들 간에만 변별력을 가리면 되어서 저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입법고시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입법고시 법제직과 사서직을 제외한 일반행정 및 재경직 직렬은 과목이 행정고시와 완전히 동일하기에 행정고시를 응시하면서 중복하여 응시한다. 법제직 직렬도 과목이 구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와 거의 동일해 사시나 법행 응시자들이 중복하여 응시한다.[101][102][103] 즉, 같은 수험생이 2가지의 시험에 응시한다. 다만, 행정고시 1차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입법고시 1차 합격 확률이 극히 희박하기에 아예 접수를 포기하기도 한다.
2차 역시 행정고시에 비해 실질경쟁률이 높기에 더 어려운 편이며[104] 대개의 경우 입법고시 2차 합격자는 행정고시 2차도 중복합격하기에 고시 2관왕이 자주 탄생하게 된다.[105][106]
이러한 고시 2관왕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90년대 행정국가의 영향으로 행정부의 파워가 막강했으므로 행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 2010년대 들어서는 삼권분립과 민주화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입법부의 파워가 막강해져 입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부에 비해 워라밸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여의도에 있는 만큼, '''서울 근무가 100% 보장'''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근무보장 메리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 [107] 최근에는 일반행정직이나 법제직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입법고시를 선택하며 재경직의 경우에도 성적 최상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108]
전술한 바대로 입법고시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선발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 하물며 입법고시 합격자들보다 낮은 직급으로 국회공무원 임용 자격을 주는 국회사무처 8급 공채조차 선발인원이 적고 시험의 수준이 까다로워 악명높은 마당에, 입법고시는 그냥 바늘구멍이라고 보면 된다.
입법고시 전직렬 1차가 행정고시(5급 공채)와 동일한 과목으로 치러지며[109], 입법고시 1차 시험의 고사장은 5급 공채와 달리 강남권, 광진권이 아닌 영등포권 중고등학교다. 국회와 고시촌 사이에 위치한 시험장들이 주로 선택되는 편, 따라서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호한다.
또한 2차 시험 고사장은 특이하게도 국회 지하 벙커이며, 여기서 모든 1차시험 합격자가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커다란 체육관에서 수백명의 응시자가 재경 법제 일행 사서로 줄을 지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나름 장관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킨텍스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4.4. 입법고시 제2차시험 과목


직렬(직류)
필수과목
선택과목[110][111]
행정직(일반행정)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직(법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세법
행정직(재경)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세법
사서직
도서관경영론, 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참고봉사론
사회과학서지,행정법,경제학,정치학

4.5. 합격 이후


  • 임용 초기
학업이나 질병을 이유로 임용 유예를 하지 못하면, 최종합격 발표 이후 한 달 안에 행정사무관시보로 임용되고 국회에 출근해서 서너 달 가량의 연수를 받게 된다. 최종합격 발표 이후 부서 배치 시간까지 간격이 짧다. 한편 동기 문화 형성이나 부서 배치 모두 직렬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 급여 수준 및 승진
월급은 입법수당 월 15만원인가 때문인지 정부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편 00년대에 예산정책처랑 입법조사처를 만들면서 입법고시를 많이 뽑아서 인사 적체가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기관 승진 기간이 5~7년으로 빠른 편이다.
  • 하는 일
하는 일은 대략 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국회사무처 계선조직(기조실, 인사과, 의사과, 의안과, 운영지원과, 의정연수원 등), 예산정책처 XX분석관,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으로 나뉜다.
ⓐ 위원회 입법조사관은 한 마디로 검토보고서를 쓰는 역할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결산을 심사할 때 참고할 보고서를 써주는 것이다.
ⓑ 법제실 법제관은 한 마디로 법률안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이들의 고객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고, 국회의 법제실은 정부에서 법제처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면 된다.

5. 법원행정고등고시


사법부(법원)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처 주관의 시험. 보통 법원행시 줄여서 법행이라고 많이 부른다.
한해 보통 10명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 역시 후술하겠지만 구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시험과목의 유사성으로 인해 함께 치르던 시험이고 극소수의 선발 인원 때문에 진입장벽이 꽤 높은 탓이 큰 것 같다. 옛날에는 10명 이상도 뽑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법원직 8명 / 등기직 2명으로 일관성 있게 10년 가까이 뽑고 있다.
사법시험 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1차 8월, 2차 10월이라는 독특한 일정을 가지고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매년 1월에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로스쿨생들의 응시 편의[112] 및 타 고시와의 일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차를 2-3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차는 4-5월로 추정.

5.1. 제1차 시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법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원 업무의 특성탓인지 여타 다른 5급 시험과는 달리 유일하게, PSAT이 아닌 구 사법시험처럼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1차 시험을 치른다.[113] 문제는 각 과목당 40문제이며 전 문항 5지선다형이다. 법원행시는 극소수의 선발인원과 극악무도한 경쟁률(예전에는 600~700:1... 게다가 대부분이 사법시험 준비생.. 가히 극악무도 고시 원탑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이 구 사법시험 기존 응시자와 로스쿨생 및 현직 변호사, 최악의 객관식 박스형 문제 남발 등으로 악명이 높아서 오죽하면 1차 합격이 관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과거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해도 법원행시 1차에 떨어진 사례가 꽤 많았다고도 전해진다. 이는 신림동이나 노량진 수험가에 있는 사법시험 변호사 출신 강사들의 언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3년까지는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이 임관예정인원의 3배수로 적은 편이었지만 대신 유예 제도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 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1차 시험에서 10배수를 선발한다. 그 덕에 1차 컷이 조금은 낮아졌다. 일반 행시처럼 상대적으로 1차 공부량이 적은 PSAT도 아닌데 유예를 없애는 것에 대해 당시 논란이 있었다. 2013년 이후로 한국사가 추가되었다.[114]
커트라인도 대단히 높아서 2012년만 해도 1차 합격컷이 무려 평균 94~95점에 육박했으나, 유예 제도를 없애며 1차 합격 인원을 일반 행시(5급 공채)처럼 늘리는 통에 대략 80점대 중후반까지 내려오고,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된 후 커트라인이 80.83점까지 떨어졌다.[115]

5.2. 제2차 시험과목


직렬
과목
법원사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유예 제도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시험은 사법시험과 과목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부분 사법시험과 같이 준비했다.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입법고시 법제직,[116] 행정고시 법무행정이나 공안직 4개직렬[117] 같은 식으로 동시에 3개 시험을 응시한다. 다만, 기출에서 드러나듯, 법원행시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모두 유형이 상당히 다른 편이라 다 같이 준비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법원행시만을 노리기엔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이 병행하긴 한다.

5.3. 합격수준


법무부 주관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과는 문제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대법원으로 주관처가 같은 법무사시험과 스타일이 비슷하다. 1차의 경우 이론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조문과 판례로만 출제된다. 사법시험과는 달리 1분에 한 문제씩 120문제를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풀어야 할 정도로 시간이 빡빡한 편이지만[118]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일단 요령이 생기면 굉장히 쉽게 답을 맞힐 수 있다. 때문에 변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조문과 '''엄청난 수의 박스 개수형 문제'''[119]를 출제한다. 그래도 고수들은 이미 판례에 통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컷이 내려가지 않는다.
2차의 경우에도 판례의 상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서[120] 무슨 내용을 써야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121] 하지만 사례는 물론 옛날 사법시험처럼 단문 문제도 나온다.[122]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어봐도 법원 실무에 중점을 둔 탓인지 학설은 거의 안 쓰고 판례 위주로 서술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2차 역시 이론은 경시하다 못해 버리는 편이다. 하지만 2차 합격선은 평균 60점 내외로 무시무시한 수준이다.[123] 대법원이 출제하며 법원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만큼, 실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조문이나 판례 습득을 위주로 보는 모양이다.
2차 일정이 늘 1차를 치르고 단 '''2개월''' 후에 있고, 무엇보다 단 '''2일''' 만에 2차 5과목을 전부 보기 때문에 체력 소모나 부담이 여타 5급 시험들에 비해 극심한 편이다. 시험 자체의 수준은 구 사법시험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124] 인원을 너무나 적게 뽑고(그래서 1000명을 뽑던 구 사법시험보다 10명을 뽑는 법원행시가 합격난이도는 늘 더 어려웠다) 아직 사시 출신의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유입은 극도로 적은 편이다. 후술하는 법원행시의 메리트를 잘 아는 법학부 출신이나 사회에서 쓴 맛을 본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극소수 구 사법시험 출신 포함), 6급을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이나 검찰직 법원직 7/9급 공무원, 8대 전문직인 법무사 노무사 같은 법관련 시험 출신 현직자나 수험생이 대다수이고,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머리가 안 돼 PSAT은 도저히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는 기타 5급 수험생 인원들도 들어오지만 이런 인원은 기겁할 만한 법원행시 1차 공부량과 정치한 법학논리에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125]
또한 전용 학원 커리큘럼이 이제 만들어지는 추세인데, 2016년까지만 해도 신림동 4대 학원 중 단 하나만 전문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 두 개의 학원이 추가로 법행 전문 커리를 개강했다. 사실 10명도 채 안 뽑는 시험의 대비반이 개설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신기한 일.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학원도 2017년 중반부터 법행 대비 강좌를 개설했다. 법무사 시험과 대법원으로 주관처가 같고 유형도 비슷하다는 점 덕분인지 법무사 단기도 법원행시 시장에 뛰어들었다. 피셋단기를 제외하면 단기학교 최초의 정식 고시 대비 과정이다. 고작 10여 명을 뽑는 시험에 또 하나의 거물이 참전한 셈.
과거 이 시험은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재시 2차 이후 합격 발표 전까지 애매한 시간을 활용하여 겸사겸사 응시하는 느낌의 시험이었다. 물론 합격과는 전혀 별개다. 사시 1000명 시절에도 법원행시는 늘 극소수 10명쯤이었으니 사시 상위권이나 되어야 양과합격을 노려볼 수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사시 합격자도 법행1차에서 떨어졌다는 썰도 많았다. 장기 취업난의 여파로 어중간한 변호사보다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다양한 법원실무를 경험해보는 법원사무관이 낫다는 판단에 양과합격자 중에서도 법원공무원을 택하는 이도 있었다.[126] 그렇기에 사법시험의 응시인원이 줄어들며 이 시험 응시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학점 관리와 변호사시험 대비에도 버거운 로스쿨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위권 대학생들은 로스쿨이 위험부담이 적지 경쟁률 수백대 1의 법원행정고시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응시하는 사람들은 로스쿨 없는 학교의 법대생이거나, 기존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주로 응시한다.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5탈이 되기 전 급히 병행하는 사람일 것이다.[127] 그래서 이제 사실상 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응시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제35회 시험에서 고작 1843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5급 공채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에 비해 '''최상위권 학부생 응시생이 매우 적다.'''[128][129][130] 전입 준비생 대부분이 학부 법대생[131], 변호사시험 준비생이지만 로스쿨 대학원생이 응시 횟수 상한제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목숨을 건다는 점을 생각하면 밀도있게 준비하는 전업 준비생으로 보긴 힘들다. 구 사법고시 장수생이 빠진다면[132] 말그대로 '''법조계 종사자 전용 5급 공채'''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하다.[133][134]
또한 응시자의 '''절대다수는 등기직이 아닌 법원직에 응시한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과 연계되지 않는 '''상법, 부동산등기법'''을 보기 때문이다.[135] 애초에 법원 공무원의 법원사무직이 등기사무직보다 응시자수, 선발 인원수가 더 많다. 교재 및 사설업체 인프라, 스터디도 법원사무직 중심으로 흘러간다. 다만 경쟁률로 보면 9급이나 5급이나 법원직이 등기직보다 대개 1.5~2배 이상 더 치열하다. 그렇지만 등기직은 사실상 법무사들이 많이 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행정법을 제외한 등기직의 모든 과목들이 법무사시험과 겹치기 때문인데, 허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응시자 수준이 배로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8년 제36회 2차 시험에서는 수험생을 비웃는 듯한 폭탄급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다. 행정법은 그간 안 나오는 거나 다름없던 각론을 50점 사례로 내고, 형법은 2개월 전 판례를 50점 사례로 내고... 이 시험은 경향성 같은 건 없다고 보면 된다.

5.4. 합격 이후


  • 업무 및 혜택
보통 1~2년차에 참여관으로서 잠시 재판부 실무 경험을 쌓고(법정 내에서 판사 검사 이외에 법복을 입은 또 한 명..) 그 후 일반직 고유업무인 집행, 등기, 공탁, 회생, 파산, 경매, 가족관계 등 재판을 제외한 비송업무 전 분야 다양한 법원행정 실무를 맡고 법원행정처에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사법행정을 기안하고 유학, 영사 파견, 로스쿨 위탁 등의 기회도 갖는 등 혜택이 많다.
합격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근무 및 승진
한 기수당 단 10명뿐인 극소수 법원 고위직의 고시출신 엘리트이기에 본인의 요청이 아닌 한 주로 재경지역(서울 경기) 법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웰빙으로 유명하다. 약 8~10년 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인원에 비해 자리는 많기 때문에 동기들 중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4급 서기관 승진이 적체된 정부에 비하여 상당히 큰 메리트이다.
  • 급여
공안직으로 분류 되어 다른 일반적인 5급보다 한 호봉 급여가 더 많다.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규모를 생각하면 여타 정부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꽤나 많은 돈을 받음을 알 수 있다.
  • 기관장
각 지역 등기소장 및 최고 직급은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가능하다. 그치만 법원장 등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원조직의 한계이다. 하지만 검사 외에는 기관장 자리가 아예 없고 수직적 조직, 종속적 업무로 알려진 행정부 소속 일반 행시 5급 검찰사무직 보다는 수평적 조직, 독립적 업무로 유명한 사법부 소속 법원행정고등고시가 대우가 훨씬 좋은 편이다. 물론 시험난이도 자체도 법원행시가 더 높다.
최근 법원행정처 개편으로 인해 사법부의 핵심 요직인 법원사무처의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생겼다.[136] 이러한 변화가 조직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존재한다.
2020.7월 본격적으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신설되었지만, 법관 인사, 예산, 회계 등의 핵심요직은 국회의 비법관 위원과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관에 관여하는 권력이 국회로 분산되었을 뿐이다.
  • 집행관
4급 이상에서 퇴직 전 "집행관"에 임명되어 연 2억가량 최대 4년까지 보장 받는다.[137] 따라서 노후보장이 남다르다. 일반 행시 5급 출신인 검찰에서도 임명되는데 각종 기사에 의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 듯 법원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훨씬 유리하다.
  • 법무사
법원 5급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 시에 시험과목이 2/3가량 면제된 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노후보장은 최고이다. 이는 일반 행시 5급 출신인 검찰도 마찬가지로 주어지지만 검찰은 주로 형사법 업무에 치우쳐 있으므로 민사형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법을 다루는 법원 출신이 개업 후에도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6. 관련 문서


[1] 중등교원임용시험 제외[2] 5급 공무원 부터는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다. 7급/9급으로 입직하여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수여된다.[3] 행정이란 명칭은 업무의 성격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사법부의 5급 행정 공무원을 뽑는 시험을 법원행정고등고시라고 부른다. 입법부의 입법고등고시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이란 단어 안 들어간다.[4] 삼권분립원칙에 따른 불간섭에 따라 행정부와는 달리 입법부와 법부는 여전히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5] 2018년도 시험 최종 합격자는 83명뿐이다. 출처[6] 민간경력자 공채가 음서니 특채니 하는 사람들은 채용절차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음서건 뭐건 간에 일단 1차 PSAT은 무조건 통과해야 하며, 2차 3차 시험을 단계적으로 공채절차에 준해서 치르고, 단순히 학위나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최종 합격은 어림도 없다. 특히 3차 면접시험 때는 해당 부처 소속의 공무원은 면접장에서 아예 발언도 못할 정도로 통제가 강하다. 민간 여러 분야에서 온 면접위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만약 해당 부처 공무원이 "누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언질을 준다? 아마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것이다.[7] 예를 들어 7급의 경우 행정직군에는 세무직렬/관세직렬/통계직렬을 채용하지만 5급으로는 채용하지 않는다. 직류의 경우에도 7급 행정직렬에는 고용노동/회계/선거행정 직류가 있지만 5급 공채 시험에는 없다. 직렬과 직류는 공무원 전 조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5급으로 바로 채용하지 않을 뿐 7급이나 9급으로 들어가 5급으로 승진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직류는 변하지 않는다.[8] 7급 이하 공채 시험에만 있었지만 2017년부터 신설되어 5급 공채에서도 뽑게 되었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급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9] 행정직렬의 많은 수험생들이 직렬과 직류를 혼동하여 자신의 직류를 일반행정직렬, 재경직렬과 같이 소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10] 2016년 신설되었다.[11] 학계에서는 재경직류를 격상시켜서 재경직렬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다.[12] 2년 연속 채용된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보호직과 번갈아가며 격년으로 2명씩 채용하고 있다.[13] 2018년 1차 PSAT 결과에서 서울시 지방직이 최고 점수로 1위를 기록하였다. 매년 국가직 재경직이 차지하던 자리였는데 재경직의 아성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또한 수험생들의 변화된 삶의 가치관(쉽게 말하면 세종시 가기 싫다)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 입주와 동시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직 커트라인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고시생들이 세종시 가기 싫어하는 건 명백하다.[14] 그에 비해 기술직이나 소수직은 선발인원도 매우 적고 강의지원까지 거의 없어 독학 위주가 많다. 한편으론 대단한 용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공안직 역시 선발인원이 매우 적지만 법관련 과목들이라 그나마 구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최근에는 법률시장의 주를 이루는 로스쿨 강의를 많이 듣는다. 로스쿨과는 시험형식이 좀 다르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에 이렇듯 소수직들은 애로사항이 참 많다..[15] 예를 들면, 2016년 신임사무관 배정 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경직은 21명, 일반행정직은 6명이 배정되었다.[16] 때로는 입법고시 1차를 합격하고 행정고시 1차가 떨어지는 기이한 경우도 가끔 있다. 기분 탓이겠지..[17] 없으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하고, 자기가 만든 내용이 맞는지 알 수도 없다.[18] 5급 공채 중 '''가장 수준이 높은 직렬.'''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로서는 출세하기 가장 좋은 등용문 취급을 받고있다.[19] 임용되는 자의 80%이상은 법제처로 발령난다. 법무부로는 거의 발령나지 않는다.[20] 7급이나 9급의 경우 공업직렬(기계/전기/화공 등) 정도면 시설직렬(일반토목/건축/지적 등)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뽑지만 5급의 경우는...[21] 2018년 제주도 토목직의 경우 1명 채용하는데 단 3명만이 지원하여 경쟁률 3:1을 자랑했다. 1차 시험은 과락만 하지 않으면 전원 통과하는 상황이며 2차 시험의 경우도 3명 중 2명이 합격하는 상황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1명만 합격하여 2차에서 과락을 면할 경우 면접에서 무혈입성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18년 기술직군의 평균 경쟁률은 32.7:1 이었다. 2019 지방 기술직의 경우 충북 농업직과 제주 토목직은 각각 1명 선발에 1명만 지원해 2차시험에 합격했다.[22] 지방직은(행정직 포함) 1차 2차 컷은 전국 컷보다 낮지만 최종합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국 2차 컷 보다 높다. - 1명만 선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있게 지원 할 수 있는 사람(=고인물)[23] 전산직의 경우 전 직렬 중 유일하게 응시 자격에 기사 자격증을 요구한다.[24] 반면 방재안전직같이 해당 학과가 명확하지 않은 직류의 경우 유사한 학과의 전공자가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25]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 이름만 비슷하지 학문적 유사성은 없으므로 건축학과 출신은 건축직에 응시하지 말자. 도시공학과도 마찬가지.[26]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같은 일부 대학교에서는 고시반이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긴하나, 같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어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뿐 행정직의 학원강의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27] 행정직 처럼 학원 모의고사도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모의고사 겸 실전을 경험한다..[28] 90년대에는 고시 영어라고 불리는 시험이 따로 있었다. 시험 유형은 텝스와 편입영어시험을 적당히 섞은 느낌. 다만 국제통상직은 아직 영어과목을 2차에서 치른다. 문법이나 단어 문제가 아니라 번역과 작문, 에세이 시험이다.[29] 최근에는 7급과 9급에서도 공인점수로 대체하려는 모양. 국가직 7급의 경우 2017년부터 공인영어능력시험 대체가 이미 도입되었고, 지방직 7급은 2021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30] 이론적인 거긴 한데 G-TELP는 월2회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지원 기회를 만들기에 괜찮다.[31] 청각장애인은 절반 정도의 점수면 통과라는데, 청각장애인은 듣기와 말하기 시험을 보지 못하는 대신 커트라인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어드밴티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물론] 사전등록을 안해서 말소됐으면 얄짤없이 시험 전일까지 결과가 나오는 시험을 찾아서 재응시해야한다.[32] 고급 60점 이상(~46회), 심화 70점 이상(47회~)[33] 토익 같은 경우 YBM의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연장하여 인정. 따라서 YBM 사이트에서는 2년이 넘으면 성적확인이 안 된다. 한국사의 경우 한능검 자격 자체는 영구적이라 사이트에서도 영구적으로 보관되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최근 4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34] 예를 들어 장학금만 타고 2차 준비할 생각이 없는 의치한의대생들[35] 2014년 국가직 7급 시험의 예를 들면, 컷 85.28인 시험에서 국어 90 영어 85 한국사 80 헌법 85 행정법 100 행정학 85 경제학 80 (평균 86.4)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 헌법이 취약과목이라서 손절매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서 85점 정도를 맞아야 7급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36] 고시 학원가의 5급 대비 헌법 강의가 50~60시간 정도로 구성되므로, 한국사 (학원강의 20~25시간 구성)보다 부담이 2배나 되는 셈이다.[37] 일반행정이나 재경은 컷이 높아 장학금을 목적으로 응시하기는 의미가 없다.[38] 7면 반만 채우고 행정법에서 60점 이상의 고득점(행정법의 경우 최근 몇 년간 60점 이상을 받으면 고득점에 해당했다)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추어야 요구하는 개념, 내용, 설명, 포섭 등이 가능하다.[39] 단, 인사조직 직렬은 필수과목만 5과목이며, 인사조직론은 50점 만점, 나머지는 모두 100점 만점.[40] 단, 인사조직 직렬은 선택과목이 없음.[41] 변시생 출신이 아닌 이상 대체 누가 일반행정직 선택과목으로 민법을 고르는가 싶겠지만, 필수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모두 민법에서 친족상속법은 출제 제외된다. 참고로 5급 행정직 민법 과목에서 친족상속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변호사시험, 법원행시 1차 등의 시험에서는 여전히 포함)[42] 지방직 지원자뿐만 아니라 전국직도 응시 가능하다.[43] 모든 5급 공채 2차 필수과목 중 이 과목만 만점이 50점이다. 이 과목은 정확하게는 선택과목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인사조직 직렬의 선택과목이 이 과목 하나뿐이기 때문에(선택과목이 하나밖에 없으니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50점짜리 필수과목이 되어버린 것.[44] 인사조직 직렬은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없는 유일한 직렬이다.[45] 구 사법시험 수험생[46] 구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양과 합격.[47] 대입 논술, 언론사 시험 등도 마찬가지이다.[48] EBS 다큐프라임 '시험'에 따르면, 좁고 긴 글씨, 사선으로 쓰는 글씨는 채점위원에게 엄청난 시각적 부담을 준다고 한다.[49] 일단 채점자가 3명이고 3명의 채점점수를 평균 내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과 채점자 간 점수차이가 크면 재채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반대되는 학설을 썼다고 지나치게 감점당할 가능성은 낮다.[50] 2016년 5급 공채 시험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부작위의 주민소송 대상 여부와 공무원의 징계에 징계권자의 재량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 사항이 각각 2문과 3문으로 출제되었다.[51] 다만, 입법고시는 행정법에서도 단문이라 불리는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52] 2016년의 경우 불합격자의 점수 중에서도 경제학은 90점 초반대가 존재한다. 반면, 행정법은 60점도 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53] 2016년 5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정치학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행정학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관계,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행정책임성'을 물은 바 있다.[54] 이론적 수준도 최소 학부 3~4학년 이상을 요구하며 단순 암기가 아닌 적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이 요구된다.[55] 이 때문에 문과 수학에 미적분이 도입되기 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고시를 치려면 이과 수학부터 다시 해야 했다. 지금도 자연로그나 벡터 같은 문과 범위를 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넓지 않아 이과 수학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56] 7급이나 9급에서 판례를 외우는 것과는 좀 다르다. 문제가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학이론을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례의 주된 논지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좀 있어보이는 표현을 답안에 써먹을 정도로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57] 매해 합격자들의 절대 다수는 상위권 4년제 대학교 출신들이다. [58] 이 시험도 허수가 없는 건 아니다. 일단 10% 정도는 2차 시험을 결시한다. 그 외에도 2차 공부가 영 덜 된 상태에서 운 좋게 1차 붙은 사람도 적지는 않다.[59] 실제로 합격자 평균연령이 몇 년 전에 비해 굉장이 어려졌다. 특히 여성합격자는 병역으로 인한 지연이 없어 20대 초반도 많다.[60] 통계자료에서의 나이는 접수 당시의 만나이 기준[61] 행시 합격자 280여 명 중 가장 빨리 고공단에 진입하는 게 16년차 즈음이고 평균이 21.5년이다.[62] 하지만 그만큼 어린나이에 퇴직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긴 노후생활이 기다린다.[63]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좀 어려워지게 된 측면도 있다. 이젠 유예기간을 최대 딱 1년으로 잡고 보는 게 안전하다.[64] 자기 답안지 주변에 잘 쓴 답안이 많으면 점수가 낮아지고 못쓴 답안이 많으면 점수가 높아지기 마련이다.[65] 당연히 각 교수마다 번갈아가며 답안지를 교환한 후 재채점한다.[66] 이는 사회과학형 논술문제 공부를 암기 위주로 하는 수험생의 탓이 크긴 하다. 그렇지만 수험의 객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변하지 않는다.[67] 행시 합격자 355명에게 설문해 응답한 326명을 조사한 결과[68]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이후 국제경제학도 점수를 잘 주는 추세이긴 하다. 물론 통계학에 미치진 못한다. 2013년 이전에는 30점대만 나와도 감지덕지였으나 2014년 이후로 30점대 후반정도면 평타로 보며 40점대 득점자도 나오고 있다.[69] 교육심리학은 교육학에서 빈번하게 직접출제가 되어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할 범위이고 재정학 역시 미시경제학적 기법을 많이 쓰며 경제학에 비해 분량이 적은 편[70] 예를 들면, 행정학의 P강사는 예비순환에서 행정학총론, 1순환에서 행정학각론을 주로 다루고 2순환에서는 한국행정관련 논문을 주로 다루지만, 경쟁학원의 S강사는 예비에서 행정학총론과 각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1순환에서는 답안 쓰기 시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2순환에서는 기출문제 답안 정리를 한다.[71] 단, 일부 전공자는 이마저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72] 예비순환 과정에서는 답안지 작성연습을 거의 안 하기 때문. 당연하지만 주관식 시험은 써보지 않으면 절대 잘 칠 수가 없다. 매일매일 지겨울 정도로 답안지 작성을 하는 3, 4순환을 거쳐온 수험생을 이기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73] Group Study라고 한다.[74] 원래는 강의도 잘 지원되지 않아 큐스터디 강의도 들었으나 2010년대 후반에 와서는 강의 지원이 된다[75] 응용역학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76] 건축구조학 과목에 철근콘크리트공학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다른 선택과목에 응시하면 불리함[77] 전기직 필수과목이므로 자료가 많음[78] 다만, 인사혁신처장의 교체 이후 실시된 2016년 5급 공채 2차 합격자수의 경우, 일반행정직렬은 합격자가 1.24배수로 감소했다.[79] 동일 직렬 응시에 한정된다. 만약 다른 직렬에 응시한다면 1차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이는 면접 불합격자가 다음해 원서를 쓸 때 고시닷컴 사이트에서도 안내하는 부분이다.[80] 문제는, 이것이 다음해 자신이 면접 탈락한 직렬이 선발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2015년 경기 사회복지직렬 면접 탈락자의 경우, 2016년에 해당 직렬이 선발하지 않아 면접 탈락하고도 1차 면제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의 설명으로는 이 경우 해당 직렬이 모집하는 해에 1차 면제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81] 사실상 모든 문제가 공직관과 애국심, 헌법적 가치에 집중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으나 추가 질문에서 당시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82] 때문에 각 조의 1번은 2시쯤이면 끝나지만 마지막 번호는 4시간 이상 대기했다 6시가 넘어서 나오게 된다.[83] 2015년 행정직 면접의 경우 일행은 모든 조가 6명, 재경은 5명, 6명인 조가 섞여있었으며 지역직과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4명인 조도 있었다.[84] 2014년부터 민간 헤드헌터 대신 국장 또는 교수로 채우도록 변경되었다.[85] 2013년 5급 일반행정 2차 전국 수석이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블라인드라는 것을 안타깝게 입증했다.[86] 미흡으로 탈락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통이나 성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미흡으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었다.[87] 대단히 드문 케이스이다. 한번 면접을 경험해본 수험생이 다시 면접을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아마 필기 점수가 커트라인 근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88] 이 때문에 2014년부터 면접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여겨진다.[89] 각각 단순 합격률은 50%, 66.7%가 되며, 이는 기준(1.3배수)인 76.9%에 비해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의미한다.[90] '보통'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끼리는 2차 점수로 줄을 세우기 때문[91]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2차의 경쟁률은 2016년의 경우 약 8:1이나 3차의 경쟁률은 약 1.3:1이다. 2차를 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92] 심판례 문구를 인용하자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3차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2명을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결정하고, ‘보통’등급을 받은 19명 중 이 사건 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15명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https://www.simpan.go.kr/nsph/spc321_2.do?docSeCode=10630008&hwpAtchmnflSn=8212900&cmit_id=100100000[93] 서울: 통일부/금융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대전: 조달청/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94] 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동일하다.[95] 입법고시 조사관은 상임위원회와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 새벽 3~4시 근무를 잦게 하며, 법제실은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그 외의 다른 부서도 만만치 않다, 웰빙 부서는 일반 라인 쪽이지만 3년 내외 순환근무라 평균적인 업무강도는 쎈 편이다.[96] 2021년 준공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관을 제외하면 근무지가 전부 서울에만 있다.[97] 행시의 경우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가게 된다.[98] 선발인원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20~25명 정도를 계속 선발하여 최전성기를 달렸지만, 예를 들어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격년으로 10~15명만을 선발하기도 하였다.[99] 이것은 PSAT의 합격 최소기준이 각 영역당 40% 이상을 득점해야하며 총 평균이 60%을 넘어야 하는데 지원자 전원이 이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다.[100] 2016년 기준 일반행정 404:1, 2016년 행정고시(5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는 55:1 부근이다.[101] 단, 행시(5급 공채) 법 관련 직렬 응시자들은 입법고시 법제직을 치기 어렵다. 입법고시 법제직 2차는 헌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현행 시험제도에서 헌법 주관식은 공법이라는 이름 하에 변호사시험에만 존재한다.[102] 제일 많이 겹치는 직렬은 검찰/출입국관리직렬이다. 선택과목으로 민법을 고르고, 입시 법제직에서 형사소송법을 고르면 1과목 빼고 전부 겹친다.(검찰은 교정학,출관직은 국제법)[103] 법무행정 직렬은 2개 빼고 겹친다. 행정학은 아예 별도 과목이며, 법무행정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이 입법고시 선택과목으로 존재하나 행시 법무행정에서 헌법과 형법은 선택과목에 없다.[104] 입법고시는 1차에서 최종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행정고시는 1차에서 7~8배수 선발[105] 또한 입법고시 2차 탈락자 중 커트라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행정고시 2차에서는 합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106] 3관왕은 주로 사시, 법원행시, 입법고시 법제직류, 행시 법관련 직류들 중 중복 합격하여 이루어진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은 3관왕은 매우 보기 드물고 2관왕은 종종 나온다.[107] 사실 국회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해도 국회의원들 얘기지,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이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공무원을 감독하는 역할이므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로는 갑이 맞다.[108] 15년에는 행시 재경직 5등 합격자도 입법고시를 선택하였다고 한다.[109]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110] 선택과목은 배점이 50점으로 필수과목의 절반이다.[111] 2016년까지 있었던 입법과정론 과목은 2017년에 폐지되었다.#[112]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애매한 일정탓에 응시자 수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113] 법원의 사법행정을 책임질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므로 행정적 성격이 강한 여타 5급 시험들과는 달리 법학지식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115] 헌법과 형법이 어렵게 나온 점을 감안해도 사법시험 2차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간 결과로 인해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졌다.[116] 5과목 모두 겹친다[117] 예를 들면 검찰직은 민법 선택 교정학 따로 공부, 출입국은 민법 선택 국제법 따로 공부 등등[118] 법 중에 가장 어렵다는 민법의 경우 한 문제가 '''시험지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119] 단 하나만 몰라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1차 합격이 분수령이다. 2015년의 경우 형법에서만 40문제 중 30문제가 넘게 나왔다. 약간 운도 따라야 하는 편. '''한 개만 모르는 사람은 틀리는데 두 개를 모르는 사람은 맞히는''' 이상한 경우가 자주 나온다.[120] 행정고시(법무행정) 시험에서는 여러 판례를 섞는다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낸다. 물론 극악무도한 법원행시 1차 대신 피셋이라는 걸 보고 일반 행시 중에서 법무행정직은 피셋 컷도 타직렬보다 낮으므로 난이도 자체는 법원행시에 비할 바가 못된다.[121] 단점은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다는 것...[122] 용어 하나만 던져주고 그에 대해 서술하라는 시험 형태이다. 과거 고시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였으나 지나치게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비판 때문에 지금처럼 사례형 위주로 바뀐 것. 한마디로 암기량이 어마어하다는 뜻.. 법원행시나 입법고시 법제직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변별력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꾸준히 단문을 출제하고 있다.[123] 주관식 시험인 만큼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지만, 사법시험에서 2차시험 평균 60점이면 수석을 노려볼 만한 점수이다.[124] 라고 적었지만 다른 5급 법직렬 시험과 기출을 비교해보면 지문 길이부터 위압감이 있다.. 그리고 그 다른 5급 시험들은 1차를 치르고 3~4개월 후에 2차를 치르며 2차 5과목도 하루에 한개씩 5일에 걸쳐 치르므로 상대적으로 훨씬 부담이 덜하다..[125] 그도 그럴 것이, 법원행시는 압도적인 공부량에 1차 합격에만 보통 1~2년을 잡지만, 다른 기타 5급 1차 PSAT은 평균 수험기간이 법률저널 통계에 의하면 3~4개월이다. 또한 실제 기타 5급 행시 수험가에서는 2차 과목중 가장 어려운 핵심 과목중 하나를 유일한 법과목인 행정법으로 꼽지만 법원행시에서 행정법은 그저 쉬운 곁다리 과목일 뿐...[126] 법원에서도 이를 배려해주는지 사법시험과 동시 합격할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도록 2년 유예를 해준다![127] 합격률이 아직 50%에 달하는 변시에도 떨어지는데 바늘구멍 끝판왕인 법원행시에 붙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128] 이 뜻이 절대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다.[129] 입법고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정고시생들이 병행한다.[130] 다만 소수의 법원행정고시 전업 준비생의 경우 공직적격성평가, LEET류 시험에 자신 있을 시 행정고시 법무 행정직, 입법고시 법제직을 병행해서 준비하곤 한다.[131] 점점 줄고 있다. 대다수가 LEET시험을 준비하며, 잘 안될 시 졸업 후 공공기관 법학 직렬에 집중한다.[132] 대부분이 나이대가 30대 중반 이상이다.[133] 현직 변호사나 법무사 또한 밀도 있게 준비해도 구 사법고시생에게 1차 시험에서 밀리는 시험이다.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그나마 업무시간 외 고시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겠지만, 검찰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사실상 고시 준비 병행이 불가능하다.[134] 사법고시 낙방자 중에서는 법원행정고시 합격자가 나오긴 했지만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낙방자가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135] 부동산등기법을 논술형으로 시험보는 것은 법원행시 등기직과 법무사시험뿐이다.[136] 공보관,정보관리국장, 심의관 등 판사보직이 일반직에게 옮겨가는 등의 변화는 생겼다.[137] 하지만 최근에는 보통 3급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