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사
1. 개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의 일종[1] 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2. 시험 과정
2.1. 자격 요건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 1차 시험(객관식)
매년 4월초에 실시한다. 총 6과목, 과목당 40문제로 총 240문제 출제된다.
- 1교시(120문제/120분) - 중소기업관련법령,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 2교시(120문제/120분) -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2.2.1. 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과거년도에 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한 자.[2]
7. 직전년도에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이거나, 해당년도에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2.2. 양성 과정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양성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3. 2차 시험(주관식)
매년 8월 초에 치뤄진다. 각 분야별로 3과목씩, 과목별 90분 안에 논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를 풀어야 한다.
3. '''업무'''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제3항).
1.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ㆍ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ㆍ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ㆍ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ㆍ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ㆍ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건설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3.1.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2] 경영지도사 취득하고 기술지도사에 면제는 되지 않음. 기술지도사끼리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