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1. 개요
2. 사전적 정의의 '전문직'
2.1. 단행법률의 존재
3. 직업분류상 ‘전문가’
3.1. 분류기준
3.2. 목록
4. 한국 사회통념상 '전문직'
4.1. 전문직의 범위
4.1.1.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
4.3. 전망
4.4. 기타
5. 직업 명칭


1. 개요


사회통념상 '전문직'이라 한다면 흔히 '사'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대 전문직'이 바로 이것. 반면 사전적 정의로서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이며 '전문가'와 거의 같은 뜻이 된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이든 광의이든 '전문직'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었으며, 반대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

2. 사전적 정의의 '전문직'


/ profession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그 외에 교수, 교사 등도 이 분류로 정의할 때 전문직이라 부른다.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체계화된 전문 지식과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
  • 풀타임 직업일 것
  •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
  • 협회가 존재할 것
  • 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
  • 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장인'(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 마에스트로(maestro) 문서로.

2.1. 단행법률의 존재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사법"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기준으로 전문직을 정한다면, '교사, 사회복지사' 등도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관
자격
근거법률 시행일
법무부
변호사
1949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
보건복지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1]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
대법원
법무사
1954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약사, 한약사[2]
1954년 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1956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
해기사[3]
1960년 2월 1일
기획재정부
세무사
196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행정사
1961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도선사[4]
1961년 12월 6일
특허청
변리사
196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건축사
196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1973년 8월 17일[5]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6]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1985년 7월 1일
교육부
교원[7]
1991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
1993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
관세사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2002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8]
2004년 1월 15일

3. 직업분류상 ‘전문가’


무엇이 '전문직'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직업분류(KECO) 2018'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2017'의 '전문가'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


3.1. 분류기준


'''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

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직능유형'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직능수준'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2.경영·행정·사무직'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회계사)와 '027.회계·경리 사무원'(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9] 또는 제3직능 수준[10]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이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2. 목록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11]
직업분류상 전문가 【 보기/접기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없음.
   02.경영·행정·사무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5.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11.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노무사)
         2712.회계사
         2713.세무사
         2714.관세사
         2741.감정 관련 전문가 (감정평가사)
         2733.광고 및 홍보 전문가
         2734.조사 전문가
         2731.상품 기획 전문가
         2735.행사 기획자
   03.금융·보험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21.투자 및 신용 분석가
         2722.자산 운용가
         2723.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2724.증권 및 외환 딜러
         2725.손해 사정사
         2729.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1.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21.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21.인문과학 연구원
         2122.사회과학 연구원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1.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2.자연과학연구원
         2133.자연과학 시험원
         2111.생명과학 연구원
         2131.생명과학 시험원
         2132.농림∙어업 관련 시험원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관련직
         2211.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212.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221.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2222.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4.웹 개발자
         2229.기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1.데이터 전문가
         2232.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2241.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2.웹 운영자
         2239.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33.정보 보안 전문가
         2250.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1.건축가
         2312.건축공학 기술자
         2313.토목공학기술자
         2314.조경 기술자
         2315.도시 및 교통 관련 전문가
         2316.측량 및 지리 정보 전문가
         2317.건설자재 시험원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51.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2.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3.기계 및 로봇공학 시험원
         2331.금속∙재료 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2332.금속 및 재료공학 시험원
         2341.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42.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43.전기 및 전자공학 시험원
         2321.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22.화학공학 시험원
         2372.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2374.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2371.환경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73.환경공학시험원
         2365.보건 위생 및 환경 검사원
         2392.섬유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94.섬유공학 시험원
         2391.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93.식품공학 시험원
         2361.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2362.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63.소방공학시험원
         2364.산업 안전 및 위험 관리원
         2366.비파괴 검사원
         2395.제도사
         2399.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2.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교육직
      25.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1.대학교수
         2512.대학 시간강사
         2521.중∙고등학교 교사
         2522.초등학교 교사
         2523.특수교육 교사
         2599.기타 교사
         2530.유치원 교사
         2541.문리 및 어학 강사
         2542.컴퓨터 강사
         2543.기술 및 기능계 강사
         2544.예능 강사
         2545.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2549.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1.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592.대학 교육 조교
   22.법률직
      26.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1.판사검사
         2612.변호사
         2613.법무사 및 집행관
         2614.변리사
         2619.기타 법률 전문가
   23.사회복지·종교직
      24.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71.사회복지사
         2474.상담 전문가
         2475.청소년 지도사
         2473.직업상담사
         2476.시민 단체 활동가
         2472.보육교사
         2479.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2481.성직자
         2489.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경찰·소방·교도직'''
      없음.
   '''25.군인'''
      없음.
'''3.보건·의료직'''
   30.보건·의료직
      '''24.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1.전문 의사
         2412.일반 의사
         2413.한의사
         2414.치과 의사
         2415.수의사
         2420.약사한약사
         2430.간호사
         2440.영양사
         2451.임상병리사
         2452.방사선사
         2453.치과기공사
         2454.치과위생사
         2456.물리 및 작업 치료사
         2457.임상심리사
         2455.재활공학 기사
         2459.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1.응급 구조사
         2462.위생사
         2463.안경사
         2464.의무 기록사
         2465.간호조무사
         2466.안마사
'''4.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예술·디자인·방송직
      '''28.문화ㆍ예술ㆍ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1.작가
         2814.번역가 및 통역가
         2812.출판물 전문가
         2813.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21.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2822.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2841.화가 및 조각가
         2842.사진기자 및 사진가
         2843.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2844.국악 및 전통 예능인
         2845.지휘자∙작곡가및연주가
         2846.가수 및 성악가
         2847.무용가 및 안무가
         2849.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1.제품 디자이너
         2852.패션 디자이너
         2853.실내장식 디자이너
         2854.시각 디자이너
         2855.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2831.감독 및 기술 감독
         2832.배우 및 모델
         2833.아나운서 및 리포터
         2834.촬영기사
         2835.음향 및 녹음 기사
         2836.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7.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2839.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2881.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2882.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8.문화ㆍ예술ㆍ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61.스포츠 감독 및 코치
         2862.직업 운동선수
         2863.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2869.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5.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미용·예식 서비스직'''
      없음.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32.여행 상품 개발자
   53.음식 서비스직
      28.문화ㆍ예술ㆍ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70.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54.경호·경비직'''
      없음.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없음.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없음.
'''6.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영업·판매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45.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2743.기술 영업원
         2742.해외 영업원
         2744.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2749.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62.운전·운송직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81.항공기 조종사
         2382.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2383.관제사
'''7.건설·채굴직'''
   '''70.건설·채굴직'''
      없음.
'''8.설치·정비·생산직'''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없음.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없음.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6.섬유·의복 생산직'''
      없음.
   '''87.식품 가공·생산직'''
      없음.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9.제조 단순직'''
      없음.
'''9.농림어업직'''
   '''90.농림어업직'''
      없음.

      없음.}}}

4. 한국 사회통념상 '전문직'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전문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사"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 중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을 사회통념상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변호사는 반드시 포함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전문직이 아닌 자격사'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2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전문직'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4.1. 전문직의 범위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다.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
  •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으로 규정됨
  •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 제한
  • 자치 협회의 존재
직업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1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13]
도선사
O
X
법무사
심판변론인
측량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O
O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보험계리사
X
O
조종사(사업용, 운송용)
한약업사[14]
한약조제사[15]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국세청이 정밀 조사를 하는 직종도 일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쪽은 탈세 위험 여부로 판단하니만큼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
위 리스트 외에도, 대체로 5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이 의미의 '사회통념상의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
위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사"로 끝나는 직업이다. 사자 직업이라는 말이 나온건 여기서 비롯된 것.

4.1.1.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담보 없이 대출'''(일명 '신용대출')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16],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수의과 대학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통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결국 소위 '8대 전문직'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의사'''
'''의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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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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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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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변호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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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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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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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리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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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법무사'''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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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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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손해사정인'''
O
O
O
O
O
O
집행관
X
O
X
X
X
X
행정사
X
O
O
X
X
O
'''세무'''
'''공인회계사'''
O
O
O
O
O
O
'''세무사'''
O
O
O
O
O
O
'''관세사'''
O
O
O
O
O
O
'''부동산'''
'''감정평가사'''
O
O
O
O
O
O
'''기술'''
'''도선사'''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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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기술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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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건축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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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항공기조종사
X
O
O
O
O
X
KTX기장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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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보험계리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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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X
대학교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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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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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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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희소성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인문계''' 전문직(4,260명), 오른쪽은 '''자연계''' 전문직(6.990명)이며 '''인원 순'''으로 정리했다.
직업
인원(여명)
직업
인원(여명)
변호사
1,700
의사
3,000
공인회계사
1,100
약사
1,750
세무사
700
치과의사
760
공인노무사
300
한의사
740
감정평가사
180
수의사
530
관세사
150
변리사
210
법무사
130

4,260

6,990
합계
11,250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 명 근처다.
  • 응시인원 대비 합격자수를 보고는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허수도 많지 않다. 서울대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다른 대학의 경쟁률보다 낮다고 서울대가 쉬운 학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 어려울 수록 지원자가 드물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우리나라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

4.3. 전망


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987년''' 중앙일보 기사

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거짓말 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20]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망했네, 불쌍하다'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21]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

4.4. 기타


  •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과장)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수입과 공무원 계급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갓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희소한 분야의 지방 봉직의)나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장관 혹은 차관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
  •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
  •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x대 전문직'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22],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5. 직업 명칭


  • 교육전문직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의미한다.
  •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과는 다를 수 있다.

[1] 근거법률의 제명이 '의료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인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2] 근거법률의 제명이 '藥事法'이지만, 실제 내용은 '藥師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3] 근거법률의 제명은 '선박직원법' 이다.[4] 근거법률의 제명이 '도선사법'이 아니라 '도선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도선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 구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시행된 것은 1995년 10월 6일.[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8일 시행된다.[7] 자격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8] 근거법률의 제명이 '수산생물질병관리법'(기르는 어업 육성법에서 변경)이다.[9]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이 요구된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분석과 문제해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가 대표적인 직무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수준(ISCED 수준6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10]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시험원과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관련 분류나 스포츠 관련 직업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1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ISCED 수준5)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11]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별표 2. 이들 직종은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진입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고'''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 사업자로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다.[14] 1987년 자격시험 폐지로 인해 더이상 배출되지 않는다.[15] 한약사와 다르다. 한약사(면허)는 애초에 한약학과를 졸업해서 면허시험을 치르는거고, 한약조제사(자격증)는 이미 약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한약까지 판매하고 싶을때 한약조제사 자격증(1991학번까지만 취득 가능)을 따서 한약까지 판매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지만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단, 한약사도 약국은 개설할 수 있기에 약사를 고용하면 전문의약품도 판매가 가능하다.[16] 전문직 이외에 신용대출로 억대 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케이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일부 대기업 재직자, 은행과 협약을 맺은 기업(다만 은행과 협약을 맺을 정도의 기업은 보통 대기업이 많다.)에 재직중인 직원 정도이다.[17] 전문의, 봉직의, 일반의,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18] 판사, 검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생 포함.[19] 4년제 이상, 정/부/조교수 이상, 우량지정대학교일 것.[20] 근로자의 경우 애당초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도 않고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다음 연말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즉, 본인이 따로 나 얼마 벌어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에서는 연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반면 사업자의 경우 따로 소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기에 연소득 자체가 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파악된다. 그래서 기사에서 소득을 과소신고했을 경우를 감안하고 있는 것.[21]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것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22] 예를 들어서 의사 관련 신문에서는 8대 전문직으로 의사가 들어가고, 세무 관련 신문에서는 5대 전문직에 세무사가 들어가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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