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經營指導士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1. 개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건설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2.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관리·감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1차, 2차 시험검정을,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1] 1차 양성과정, 법정 실무수습교육, 자격증 발급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제49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중소기업청고시) 제51조).
시험은 1년에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각각 한번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3. 위상
3.1. 국가지원사업 우대 및 현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에서 시행하는 자문, 코칭 포함, 경영컨설팅 관련 각종 국가지원사업사업 등록 우대.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95% 이상이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하려면, 사업에 컨설턴트 풀등록을 해야하는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영지도사 등록증[2] 이 있을 경우 등록 시 결격사유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개인의 역량 및 커리어 관리 중요
3.2. 승진 및 취업시 가산점
-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등 채용시 자격사항 우대
- 공공기관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술사급 우대 및 인천항만공사는 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와 동일한 가산점(6점)
- 공공기관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가산점(3%)
- 유통기업 'BGF리테일' 법무/재무 등의 분야에서 가산점 우대조건
- 대기업 삼성그룹에서 승진 시 회계사, 노무사 등과 같이 동일한 가산점(최고점)
- 은행: 승진 등 인사고과 점수반영
- 장교 지원시 경리장교 임관 우대
- 공무원 승진 등 성과평가 가산점: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격증 최고점
- 농협중앙회 지원시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와 동일한 '전문자격증'으로 지원가능
- 한국철도공사(KORAIL)지원시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와 등과 같이 동일한 기능장 가산점(최고점, 6점)인정
- 수협중앙회의 경우 경영컨설턴트 직군으로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를 별도로 선발
-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대부분의 지방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선발과 승진에서 회계사와 동일한 우대
3.3. 타 자격 취득시 도움
4. 시험정보
4.1. 공통사항
4.1.1. 1차시험 전형의 구분
- 1차시험은 크게 3가지의 전형으로 구분된다: ① 시험면제 ② 양성과정 ③ 일반
- 반드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하는데, 구분하기 어려운점이 있을 수 있다.
- 2차시험은 전형의 구분 없이 공통시험이다.
4.1.2. 시험 과목
- 1차시험 (6과목)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경영학, ③ 회계학개론,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
- 2차시험 (선택한 분야별로 3과목)
- 인적자원관리분야: ① 인사관리, ② 조직행동론, ③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재무관리분야: ① 재무관리, ②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포함), ③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분야: ① 생산관리, ② 품질경영, ③ 경영과학
- 마케팅분야: ① 마케팅관리론, ② 시장조사론, ③ 소비자행동론
- 재무관리분야: ① 재무관리, ②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포함), ③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분야: ① 생산관리, ② 품질경영, ③ 경영과학
- 마케팅분야: ① 마케팅관리론, ② 시장조사론, ③ 소비자행동론
4.1.3. 시험 방법
[3]
- 1차시험: 과목당 25문제씩 객관식 5지선다형
- 2차시험: 과목당 6문제씩 논술형 및 약술형
4.1.4. 합격 기준
- 1차, 2차 공통적으로 한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합격기준
4.1.5. 시험 응시횟수 및 유예 제도
- 1년에 1차시험(4월), 2차시험(7월) 각 1회씩 시험이 시행된다. [4]
- 1차시험에 합격할 경우 합격한 년도 포함하여 그 다음년도까지 1차시험이 면제된다.
4.1.6. 응시 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4.2. 1차 시험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4.2.1. 양성과정
4.2.1.1. 목적
- 경영,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확보를 위한 별도의 교육 및 응시과정 운영
4.2.1.2. 교육시행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2.1.3. 교육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5]
4.2.1.4.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교육시간: 총69시간 이상 (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교육 65시간)
-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
- 시험과목: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중소기업관련법령, 영어 (일반과정과 동일)
- 출제문제수 및 합격기준: 각과목 40문제씩 4지선다형 객관식, 각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4.2.1.5. 교육 수강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5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석사학위 소지자 + 7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학사학위 소지자 + 10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 15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사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 실무경력 기간은 학위 취득 전ㆍ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
※ 실무경력은 경영관련부서 직장근무경력을 말함
※ 실무경력은 경영관련부서 직장근무경력을 말함
4.2.2. 일반시험
1차시험 과목은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총 6과목이다.
시험과목이 비교적 많고, 난이도 상승,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최종 불합격이 되므로 1차 합격률은 약 20~30% 정도로 높지 않다.
- 경영학: 경영지도사 시험에 있어 경영학은 출제경향에 따라 학습해야 한다. 대학도서보다는 시중의 수험서들을 추천하며 되도록이면 경영지도사 전용교재를 선택하여 보는것이 좋다. 굳이 경영지도사 시험대비용 교재가 아니더라도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1차시험과 같이 경영학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다른 수험용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좋은책들도 많으니 본인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하여 공부하되 항상 기출문제를 참고하며 시험에 대비하는것이 좋다.
- 회계학개론: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가 출제된다. 가급적 전용 수험서를 참고하되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2차 시험까지 감안하여 시중의 체계적인 회계학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 기업진단론: 경영분석, 재무비율분석, 비용구조분석, 기업부실예측, 기업가치평가 등과 경영전략 파트를 다룬다. 경영지도사 대비 전용교재는 많이 없으나, 기업진단론의 경우 다른교재로(ex. 경영학, 회계학, 경영분석 등) 충분히 대체 가능한 과목이다.
- 중소기업관련법령: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 예전에는 이 과목에서 과락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출제경향대로 준비하면 의외로 점수받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 법령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시중의 수험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방법, ②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각 법령을 찾아보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방법을 선택하든 관계없으나 시중의 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시험을 치를년도에 해당하는 개정판을 통해 법령의 개정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학습할 경우 시행일[6] 을 주의하여 보기 바란다.
- 조사방법론: 사회조사분석사 1차 조사방법론과 비슷하다. 여유가 되는 수험생들은 두 자격증을 동시에 노리기도 한다. 여기에 경영지도사 2차시험을 마케팅 분야로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라면 1차 과목 조사방법론에 2차 과목 시장조사론을 더하면 사회조사분석사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여, 두 자격증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영어: 문법, 영작, 어휘 및 숙어, 생활영어(Dialog), 독해 등이 나오는데, 경영지도사 영어는 매년 출제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편이다. 2016년도 1차시험에서는 수년간 평균 10문제 수준으로 꾸준히 나왔던 생활영어(Dialog) 파트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4.3.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경영지도사 4개분야 중 취득하고 싶은 분야를 택1 하여 시험을 치른다.
- 1차시험 면제(한국산업인력공단)자의 경우, 경력 및 학위 증빙서류에 따라 2차 응시분야가 정해진다.
- 2차시험문제는 각과목 30점 배점(논술형) 2문제, 10점 배점(약술형) 4문제가 출제된다. (총6문제 100점 만점)
-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각과목 40점이상, 3과목 평균 60점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 2차시험의 경우 손으로 쓰는 시험이므로 충분한 학습기간이 필요하다.
4.3.1. 인적자원관리분야
4.3.2. 재무관리분야
4.3.3. 마케팅분야
4.3.4. 생산관리분야
5.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각 호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도사가 될 수 없다.[7]
- 피성년후견인[8]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제2차시험 발표일(‘16.10.5)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9]
6. 시험공부의 팁
- 독학, 그룹스터디, 학원수강(오프라인 / 온라인) 등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하는것이 좋다.[10]
- 2차의 경우, 타전문자격사 시험과 동일하게 과목당 10페이지 이상 장문의 글로 작성해야 하는 논문형 시험이므로 각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직접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 일부 학원에서 파는 2차시험 교재는 매우 부실하다. 출제위원은 그것을 알고나 있는지 매년 교재에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 따라서 그 교재대로 공부한다면 합격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교 전공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니, 무조건 대학교 전공 교재로 공부하자.
6.1. 1차 시험
- 여타 전문직 1차 시험과 동일한 형태이며 2021년 시험부터 과목당 25문항으로 개정되었다. 객관식 5지선다 문항으로 평균 60점 이상 합격.단, 한과목이라도 40점이하거나 평균 60점을 못넘기면 불합격
- 기출문제는 2013년도 시험부터 공개가 되었음. 링크
6.2. 2차 시험
- 보통 전년도말부터 2차공부를 먼저 시작하여 1회독 한 이후 1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11]
- 무더운 여름날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12]
- 2차 시험지는 선만 그어진 연습장 형태이다. 시험지에 각 문제별로 문제와 문제 적으며 생각나는 키워드를 빠르게 작성해 놓는게 좋다. 문제 작성은 순차적이지 않아도 된다. [13]
- 일부 학원에서는 10점짜리 문제면 1~2줄을 작성하고, 30점짜리 문제면 10줄 정도 작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의를 한다. 공인회계사인 강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쉬운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를 얕잡아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시험장에서 작성하면 불합격이다. 기출문제를 펼치고 전공서를 펼쳐서 모범답안을 작성해보자. 그러면 경영지도사 역대 시험을 다 합쳐도 최소한의 분량은 총 16페이지 중 10페이지 정도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7. 여담
- 참고로 2016년도에 들어와서 여성 수험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초 현상을 보이는 자격증이다. 딱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성별 TO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경영지도사 합격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차 면제자인 양성과정의 경우 기업체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채우는데 남성이 절대적으로 여성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이 82%이고, 연령별은 20대 36%, 30대 37%, 40대 19%, 50대 6%, 60대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40대 연령층이 약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5]
- 2016년 11월 23일, 원혜영 의원 등 22인에 의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계류중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면 경영지도사의 앞날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16]
- 2020년 3월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전문자격사로서의 독립법률을 가지게 되었다(시행일 2021년 4월 8일).
- 이에,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컨설팅 브로커 근절 차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활용, 재무/인적자원/생산관리/마케팅 분야별 정책적 컨설팅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서 공신력 있는 컨설팅서비스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경영지도사는 총 4개 분야의 지도사를 선발한다. 물론 각 분야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다르다.
[1] 구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2] 경영지도사 2차 합격 후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5년 간 유효한 '등록증'이 발급된다. 실무에서 자격증을 활용하려면 경영지도사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3] 2020년도까지 40문항이었다[4] 작년까지만 해도 1차는 5월, 2차는 8월에 봤었다.[5] 양성과정 법정기관은 지도사회가 유일하다.[6] 시험 시행공고일까지가 시험범위이다[7] 2014년 1월21일 개정[8]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은 경영지도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결격사유 범위를 축소하였다. 다만, 기존 한정치산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제12309호) 제2조).[9]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링크 [10] 학원의 경우 재직자카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면 좋다[11] 1차시험이 끝나고나서부터 2차를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1회독 해놓는 것[12] 참고로 2018년 2차 시험날인 2018년 8월4일 날씨는 오전 27도, 오후 37도 였다.[13] 출처[14]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공서 만큼 깔끔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6페이지 전부를 다 쓰는 것을 추천한다. 뭐라도 더 써서 점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15]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시험동향 2015[16] 그러나 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오히려 경영지도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경영지도사들은 죽써서 개줬다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