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1957)
1957년 2월 17일 ~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이다.
1957년 출생.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현 수리과학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이학석사, 미시건 대학교 수학과 이학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1]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2]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하여 석궁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
2020년 8월 26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에 내려진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여기서 그는 "과학적 근거 없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미착용자를 죽음의 전도사로 세뇌시키며 그를 추적하는 'QR코드'를 등록시키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베리칩(백신 접종증)을 심으려 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1. 개요
1. 개요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이다.
1957년 출생.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현 수리과학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이학석사, 미시건 대학교 수학과 이학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1]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2]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하여 석궁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
2020년 8월 26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에 내려진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여기서 그는 "과학적 근거 없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미착용자를 죽음의 전도사로 세뇌시키며 그를 추적하는 'QR코드'를 등록시키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베리칩(백신 접종증)을 심으려 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