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하얀거탑)

 

하얀거탑의 등장인물. 인권변호사이다. 일본 원작 배우는 세키구치 히토시. 한국판 드라마의 배우는 손병호이다.
권순일의 보호자인 원고 이영순 측의 변호사 역으로 나온다. 장준혁측에서 부르기로는 '김변'. 사무실부터 보잘 것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다. 이걸 장준혁측 변호사 윤석창한테 지적당하기도 한다. 너는 사무실이 그게 뭐냐고...[1]
장준혁 측 변호사 중 한 명인 윤석창과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에 고시원방을 같이 쓰던 사이이다.[2] 그래서 윤석창과 김훈이 인사하는 걸 본 이영순이 우려를 하지만, 다행히도 이영순을 뒤통수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창과 사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소송을 도와줄 이윤진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3]
변호사로써 정의감과 사명감은 특출나지만, 장준혁 측 변호사들에 비해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다. 다만, 김훈이 아니더라도 상황자체가 엄청 불리하긴 했다. 당장 증인 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어쨌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보다 순수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김훈은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약자의 편에 서서 승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영순이 소송을 포기하려는 것을 말리기까지 한다. 이영순이 첫번째 재판 패소 후, 푼돈이나마 수임료를 건네지만, 패소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서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원고 입장에서 돈 걱정이나 시키고 있는게 미안했는지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 며 뿌리친다.
명인대학교병원의 통제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마당에 그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여러모로 일이 안 풀린다. 재판때도 상대 변호사들한테 발리고 버벅대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항소심에 가서는 아예 장준혁한테도 말문이 막히는 상황마저 온다.[4]
다만, 김훈이 무능력해서 1심에서 졌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앞서 말한대로 소송 자체가 원고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진료기록부 자체가 조작된데다 증언을 해줄 의사들은 위증을 하면서까지 장준혁을 보호하고 있었고, 다른 병원의 의사들도 전부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상대 변호사들이 모두 톱 클래스 변호사들이었고, 심지어 전문의 출신 변호사까지 있었다.[5]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셈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기지를 발휘해 병원에서 나가게 된 레지던트를 찾아가지만, 이 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뜻밖의 반전이 발생하였는데, 장준혁측 변호사 조명준유미라에게 로비를 하는 바람에 분노한 유미라가 마음을 바꿔 이영순 측의 증인으로 나서고, 장준혁 본인도 염동일을 잘 다루지 못하는 바람에 염동일이 이탈해 버리게 된 것. 그런 상황에서 김훈이 유미라와의 대화를 통해 학부생 참관 리포트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급히 그를 확보하려 한 점은 변호사로서의 실력발휘를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장준혁과 의국원들이 부랴부랴 참관학부생들의 리포트를 은닉하려고 했지만, 그 때 법원이 발부한 명령서를 소지한 김훈 일행과 맞닥드리면서 꼼짝없이 리포트 일체를 제공해버리게 되며, 그 리포트에는 장준혁의 오진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 1심과는 달리 승소한다.
일본판 (2003) 과의 묘사가 좀 다른데, 일단 일본판의 세키구치는 살짝 슬럼프에 빠진 것으로 묘사되나 한국판보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것으로 묘사된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지닌 자이젠 측에 비해 단연 불리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변호사로서의 감각도 밀리지도 않고, 안습한 상황에서 생각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다. 결정적으로 유족 측을 돕기 위해 엄청나게 애쓰는게 와닿는다. 애시당초 일접으려던걸 유족들 도우려고 다시 시작했으니....무엇보다 다른 점은 외모(....) 한국판은 왜소한 중년의 외모이나 일본판은 젊은 꽃미남(....)


[1] 김훈은 내가 뭐 드림팀 만들 것도 아니고...라면서 받아넘긴다.[2] 하지만 윤석창 역을 맡은 최용민은 손병호보다 9세 연상이고, 민충식 역을 맡은 정한용의 경기고교 2년 선배다(...)[3] 그래도 이윤진이 이주완을 설득한 덕분에 원용민이 감정인으로 나서기는 했다.[4] 법률적 요소야 어느정도의 실력이 있다 해도 의료행위의 해석은 법과는 별도로 병력과 시술의 전후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의사에 준하는''' 의학적 지식이 있거나, 의료행위 일체를 정확히 해석해 줄 '''의료인 수준의 보조인'''이 있지 않다면 의료관계 소송은 매우 어렵다.[5] 이 변호사는 증언을 할 의사들의 멘트 하나하나를 직접 교정해주었고, 어려운 의학용어들을 남발하여,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