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1. 개요
2. 납본의 근거와 절차
2.1. 납본의 근거
2.2. 납본의 절차
2.2.1.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절차
2.2.2. 국회도서관의 납본 절차
2.3.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
3. 납본을 하지 않으면?
4. 여담


1. 개요


도서관법 제20조, 국회도서관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1]국회도서관[2]에서 납본을 받는다.

2. 납본의 근거와 절차



2.1. 납본의 근거


> 도서관법 제20조
>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후략)
> 국회도서관법 제7조
> 제1항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항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4]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후략)

2.2. 납본의 절차


출판사를 통해 출판을 하게 되면 접할 일이 없을 수 있지만 1인 출판의 경우에는 '''납본도 직접 해야 한다.'''

2.2.1.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절차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5]를 출력, 작성하여 도서관자료 2부[6]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7]에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2.2. 국회도서관의 납본 절차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간행물납본의뢰서를 출력, 작성하여 국회도서관이 아닌 '''출판문화회관'''[8]에 보낸다.
'''단, 정기간행물(잡지)은 한국잡지협회[9]에, 비도서자료[10]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11]로 보내야 한다.'''
출판문화회관에 보내는 문제때문에 국회사무처 쪽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직접 납본받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후순위 처리법이다 보니 18대 국회 이후로 계속 심의 한 번 못하고 만료폐기 되는 중.

2.3.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은 제한이 거의 없지만 국회도서관의 경우 다음의 것들은 납본을 받지 않는다.
  • 복본도서, 재판, 중쇄 도서
  • 개정판 중 제목, ISBN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
  • 동종의 도서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도서
  • 내용은 같고 합본 또는 분책으로 발간된 도서
  •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도서
  • 일반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여 도서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도서
  • 발행연도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 아동도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각종 문제집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 하는 도서
  • 종교 관련 개론·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서
  • 학습, 교양용을 제외한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

3. 납본을 하지 않으면?


현행 대한민국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30일 내에 납본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므로 납본일을 꼭 지키자. 그래도 2권 중 1권은 자료값은 준다.
처벌 사항은 없지만 출판사에서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 주관 관련 전시회에 참가권을 주지 않는 등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복조치"가 들어온다. 공무원들도 "생각"이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뭣보다 납본을 하지 않으면 ISBN이나 ISSN 등 도서 고유 번호를 주지 않는다. 단순 배포가 아닌 출판할 거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2.jsp

4. 여담


온라인 자료도 국제표준자료번호[12]를 부여받을 경우 납본 대상이다.

[1] 도서관법 제20조[2] 국회도서관법 제7조[3]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4] 국회도서관[5]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양식[6]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7] 부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우편번호는 065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 출판문화회관[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잡지회관 지하1층 납본실[10] DVD, CD-ROM 등등[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12]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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