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1. 개요
도서관법 제20조, 국회도서관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1] 과 국회도서관[2] 에서 납본을 받는다.
2. 납본의 근거와 절차
2.1. 납본의 근거
> 도서관법 제20조
>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후략)
>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후략)
> 국회도서관법 제7조
> 제1항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항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4] 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후략)
> 제1항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항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4] 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후략)
2.2. 납본의 절차
출판사를 통해 출판을 하게 되면 접할 일이 없을 수 있지만 1인 출판의 경우에는 '''납본도 직접 해야 한다.'''
2.2.1.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절차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5] 를 출력, 작성하여 도서관자료 2부[6] 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7] 에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2.2. 국회도서관의 납본 절차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간행물납본의뢰서를 출력, 작성하여 국회도서관이 아닌 '''출판문화회관'''[8] 에 보낸다.
'''단, 정기간행물(잡지)은 한국잡지협회[9] 에, 비도서자료[10] 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11] 로 보내야 한다.'''
출판문화회관에 보내는 문제때문에 국회사무처 쪽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직접 납본받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후순위 처리법이다 보니 18대 국회 이후로 계속 심의 한 번 못하고 만료폐기 되는 중.
2.3.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은 제한이 거의 없지만 국회도서관의 경우 다음의 것들은 납본을 받지 않는다.
- 복본도서, 재판, 중쇄 도서
- 개정판 중 제목, ISBN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
- 동종의 도서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도서
- 내용은 같고 합본 또는 분책으로 발간된 도서
-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도서
- 일반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여 도서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도서
- 발행연도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 아동도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각종 문제집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 하는 도서
- 종교 관련 개론·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서
- 학습, 교양용을 제외한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
3. 납본을 하지 않으면?
현행 대한민국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30일 내에 납본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므로 납본일을 꼭 지키자. 그래도 2권 중 1권은 자료값은 준다.
처벌 사항은 없지만 출판사에서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 주관 관련 전시회에 참가권을 주지 않는 등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복조치"가 들어온다. 공무원들도 "생각"이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뭣보다 납본을 하지 않으면 ISBN이나 ISSN 등 도서 고유 번호를 주지 않는다. 단순 배포가 아닌 출판할 거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2.jsp
4. 여담
온라인 자료도 국제표준자료번호[12] 를 부여받을 경우 납본 대상이다.
[1] 도서관법 제20조[2] 국회도서관법 제7조[3]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4] 국회도서관[5]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양식[6]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7] 부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우편번호는 065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 출판문화회관[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잡지회관 지하1층 납본실[10] DVD, CD-ROM 등등[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12] ISBN/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