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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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사무처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은 1963년 11월 26일 제정되었지만, 국회사무처 제도 자체는 국회법을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있었다.
국회사무처의 장은 사무총장이다.[1]
2. 직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사무처법 제2조).
-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3. 조직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1항),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는 것이다.
국회의장비서실도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이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7조 제5항), 국회사무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2017년 10월 11일 현재 국회사무처장의 보조기관은 아래와 같다.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4.1.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6항), 이에 따라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국회사무처법 제9조 제1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의사진행의 보좌
-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채
6. 법인의 설립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국회사무처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