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색깔 유도선
1. 개요
[image]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아니라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차로 한가운데에 이어 그린 선이다. 주로 고속도로 분기점에 많이 쓰이지만, 부산처럼 도로 구획 사정이 나쁜 곳에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 서울시내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확대 적용하고 있다. #
다만 노면색깔유도선을 따라 가더라도 이는 단순히 참고를 위한 표시일 뿐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도로노면표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어떠한 법적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한 차로변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정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영어로는 보통 'color lane' 으로 표기한다.
2. 도입
노면 색깔 유도선은 2011년 경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윤석덕의 제안과 노력으로 시범 적용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 노면색깔유도선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도입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색깔로 선을 긋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윤석덕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제안했는데, 의외로 그 경찰관은 융통성 있게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냐?''' 며 적극 협조하여, 교통제한을 위한 시설[1] 이라고 편법적으로 승인을 받아 당시 사고가 빈발하던 안산분기점에 시범 적용을 하였다. 그리고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결정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는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기준 마련 연구'라는 사전규격공고를 내며 정식으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관련 공고
2017년 12월 이 연구에 따른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한 설치 및 관리매뉴얼이 만들어져 공개되었다. 관련 보도자료, 관련 정책자료
3. 색상 구분
[image]
최종 결정된 내용에 따른 중앙선에 가까운 쪽(1차선 쪽 - 직진 또는 좌회전 방향)의 경우 분홍색을 사용하고, 중앙선에서 먼쪽 (우회전 쪽)은 연한 녹색을 사용하되, 시안성이 나쁠 경우 녹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일 상단의 사진에서도 이 기준에 맞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들목에서 빠져 나가는 길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분홍색 1개 색상만 사용한다. 이때는 우회전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4. 여담
[image]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위와 같이 일본을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일본의 예처럼 지역별로 서로 다른 시안을 사용할때,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통일된 시안을 만들었다는 점이 다르다.
[image]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이패스 유도선이 있다. 참고로 하이패스 유도선은 하늘색과 주황색(화물차용)인데,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 결정시 하이패스 차선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을 결정했다는 언급이 있다.
[1] 도로공사 등을 할 때 경찰과 협의해 승인이 나면 교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위해 별도의 장치를 도로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