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노면표시
1. 개요
2. 설명
3. 도색 방법
4. 목록
4.1. 중앙선(501)
4.2. 유턴구역선(502)
4.3. 차선(503)
4.4. 버스전용차로(504)
4.5. 노면전차전용차로(504의2)
4.6. 길가장자리구역선(505)
4.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4.8. 노상장애물(509)
4.9. 진행금지(510, 511, 512, 512의2, 512의3, 513, 514)
4.10. 주정차금지(515, 516, 516의2, 516의3, 516의4)
4.11. 속도제한(517)
4.12. 속도제한(보호구역)(518)
4.13. 서행(519)
4.14. 서행(520)
4.15. 일시정지(521)
4.16. 양보(522)
4.17. 주차(523)
4.18.
4.19. 정차금지지대(524)
4.20. 유도선(525)
4.21. 좌회전 유도 차로(525의2)
4.22. 유도(526, 527, 528)
4.23.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4.24. 횡단보도 예고(529)
4.25. 정지선(530)
4.26. 안전지대(531)
4.27. 횡단보도(532) / / 고원식횡단보도(533)
4.28. 자전거횡단도(534)
4.29. 자전거전용도로(535)
4.30. 자전거 우선도로(535의2)
4.31. 어린이보호구역(536)
4.32. 노인보호구역(536의2)
4.33. 장애인보호구역(536의3)
4.34. 진행방향(537, 538, 539)
4.35. 진행방향 및 방면(540, 541)
4.36. 비보호좌회전(542)
4.37. 차로변경(543)
4.38. 오르막경사면(544)
4.39. 규칙 외 표시
道路路面標示 | Road Surface Marking
1. 개요
노면표시는 도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자 또는 기호를 도로 위에 그린 것으로 교통안전표지의 일종이다.
2. 설명
도로 위의 표지는 표지판보다 명확하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표지판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표지판과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표지판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로 흰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데 사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백색, 황색, 청색, 적색만이 기본 색상으로 정해져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에서만 사용된다. 비포장도로에는 흙에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언젠가 바람이나 빗물, 눈에 의해 쓸려나가 소용이 없어지므로 이 경우 표지판만 사용한다.
3. 도색 방법
재귀 반사 기능이 있는 유리구슬이 포함된 페인트를 아스팔트에 도색한다. 초기에는 페인트만을 사용했으나 야간 시인성이 나빠져 사고의 발생 위험이 생겼다. 유리구슬을 페인트에 섞으면 가로등의 빛이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빛이 도색 표면에 반사되어 운전자의 눈에 들어와 노면표시의 식별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사나 도로관리청의 비리로 유리구슬이 적정량보다 적게 들어간 불량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노면표시를 그리는 방법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레처럼 생긴 도색 장비를 사람이 직접 밀어서 그리는 방식, 그리고 롤러 붓으로 직접 손수 그리는 방식이 있다.
4. 목록
4.1. 중앙선(501)
중앙선 문서 참조
4.2. 유턴구역선(502)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황색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횡단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턴구역선에서만 유턴을 허용하게 된다.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유턴금지표시가 없다면 어디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할 수 있으므로 한국처럼 유턴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4.3. 차선(503)
차선 문서 참조
4.4. 버스전용차로(504)
버스전용차로 및 차선 문서 참조.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4.5. 노면전차전용차로(504의2)
노면전차 문서 참조. 일반차로와 같은 높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처럼 청색복선이 그려지고, 높이가 다르거나 연석으로 구분되면 청색복선을 생략할 수 있다.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4.6. 길가장자리구역선(505)
차도와 갓길을 구분하는 선. 차선 문서 참조.
4.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양 쪽에서 또는 어느 한쪽에서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4.8. 노상장애물(509)
노상 장애물이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양 옆의 통행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선을 따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통행 방향이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되어 있다. 노상장애물 표시는 실제로 노상에 장애물이 없더라도 원할한 도로 교통을 위하여 그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테이퍼라고 한다.[1]
백색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것들은 실제로는 백색 노상장애물표시이다.
도로교통표지판 중에서는 양측방통행, 우측면통행, 또는 좌측면통행 표지판이 노상장애물을 피해서 가라고 알려주고 마름모 꼴의 시선유도판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2021년 4월부터 노상장애물표시는 폐지되고 안전지대로 통합된다.
4.9. 진행금지(510, 511, 512, 512의2, 512의3, 513, 514)
직진금지, 직진 및 좌회전금지, 직진 및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좌우회전금지, 유턴금지 등 방향 별로 진행을 금지하는 화살표이다. 화살표 중간에 X자가 표시되어 있다. 진행금지 표지를 어기고 진행하면 지시위반으로 과태료, 벌점, 범칙금의 대상이 된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4.10. 주정차금지(515, 516, 516의2, 516의3, 516의4)
주차#s-1.5 문서 참조.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소방시설주변주정차금지 표시를 쓰는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생략할 수 있다. 주정차 제한 표시는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소방시설주변주정차금지는 적색복선 대신 연석을 적색 표시로 랩핑해 놓을 수도 있다.
4.11. 속도제한(517)
제한속도를 알리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표지판은 최고속도제한과 최저속도제한이 각각 있지만, 노면표시에서는 최고속도제한만 존재한다.
4.12. 속도제한(보호구역)(518)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쓰인다.
4.13. 서행(519)
서행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4.14. 서행(520)
길가장자리구역선, 주정차금지선, 차선 등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서행을 지시하는 표시이다. 절대 핸들을 지그재그로 꺾어서 가라는 뜻이 아니다.
4.15. 일시정지(521)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4.16. 양보(522)
양보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4.17. 주차(523)
주차장 문서 참조. 2021년 4월 17일부터 평행주차, 직각주차, 경사주차의 구분대신 주차장법에 따른 차종별, 용도별 규격으로 대체된다. 주차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시 표지판도 있다.
4.18.
2021년 4월 17일부터 유효하다. 법에서는 백색으로 표시하도록 해놓았으나 청색으로 구획을 만든 곳도 적지 않다.
4.19. 정차금지지대(524)
어떤 경우에도 이 빗금 사각형 내에서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 통행량이 많거나 끼어들기,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에서 사용한다. 긴급 출동이 잦은 소방서 앞에도 그려져 있다. 표지판으로는 상습정체구간 주의 표지판과 함께 '정체시 진입금지'를 표기하는 경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4.20. 유도선(525)
4.21. 좌회전 유도 차로(525의2)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다. 좌회전유도차로는 좌회전 포켓 차로의 여유가 부족할 때 교차로 쪽으로 더 연장한 것으로, 적신호일 때는 뒷쪽의 정지선에 서있다가 녹신호가 점등되면 유도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두번째 정지선에 멈춘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거나 전방 차량이 없어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때에 양방향에서 좌회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에 최적화 되어있다.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직진 신호에 유도차로까지 이동하더라도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는다. 한국은 설치된 적이 있으나 혼동 사례가 많아 다시 철거한 역사가 있다.[2]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데 일본은 통행방향이 반대이므로 우회전유도차로라고 한다.
4.22. 유도(526, 527, 528)
4.23.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4.24. 횡단보도 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주의하거나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은 표지. 동일한 의미의 삼각형 모양 주의 표지판도 있다.
4.25. 정지선(530)
정지선 문서 참조.
4.26. 안전지대(531)
안전지대 문서 참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안전지대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려진다.
안전지대는 원칙적으로 황색만 인정된다. 흰색으로 된 것은 노상장애물표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백색으로 표시된 것은 침범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노상장애물표시가 폐지되고 안전지대로 통합되므로 백색으로된 안전지대도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4.27. 횡단보도(532) / / 고원식횡단보도(533)
횡단보도 문서 참조.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알리는 지시 표지판도 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유효하다.
4.28. 자전거횡단도(534)
자전거횡단도 문서 참조.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전거 횡단도의 위치를 알리는 지시 표지판도 있다.
4.29. 자전거전용도로(535)
자전거도로 문서 참조.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4.30. 자전거 우선도로(535의2)
4.31. 어린이보호구역(536)
어린이보호구역 문서 참조.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4.32. 노인보호구역(536의2)
노인보호구역 문서 참조.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4.33. 장애인보호구역(536의3)
장애인보호구역 문서 참조.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4.34. 진행방향(537, 538, 539)
직진, 직진 및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우회전, 유턴, 좌회전 및 유턴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화살표이다.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직진금지표지 없이 좌회전, 우회전, 유턴 표지에서 직진하더라도 그것은 지시 위반이 아니다. 직진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차로별로 그려진 화살표는 단순히 그 쪽 방향으로 진행하길 '''권장'''하는 의미이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단, 좌 또는 우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할 때에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X자 금지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시 위반에 해당된다.
4.35. 진행방향 및 방면(540, 541)
화살표 아래에 글자가 쓰여진 것으로 그 화살표대로 진행하면 그 장소가 나온다는 뜻일 뿐 반드시 그 화살표대로 진행하라는 의미는 없다. 즉 노면에 표시된 이정표에 불과하다.
4.36.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표시로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4.37. 차로변경(543)
합류차로에서 차로가 없어질 때 미리 차로를 변경하라고 알리기 위해 쓰인다. 고속도로의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살표이다. 합류 차로의 가장 끝에는 양보 표시가 있다. 좌측으로 변경하라는 표지가 흔하고, 간혹 우측으로 변경하라는 표지도 보인다. 표지판은 우측차로없어짐, 좌측차로없어짐 주의 표지판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4.38. 오르막경사면(544)
주로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쓰인다.
4.39. 규칙 외 표시
아래의 표시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표시물로서 운전자에게 통행을 지시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단순히 통행 안전을 위해 운전시 참고하라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4.39.1. 가변차로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없지만 경찰청 매뉴얼에는 나와있다. 가변차로 문서 참조.
4.39.2. 가상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의 일종.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과속방지턱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흰색과 황색을 사선으로 평면으로 그려놓은 표시.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왜곡된 모양으로 그리기도 한다.
4.39.3. 노면색깔유도선
노면 색깔 유도선 문서 참조. 2021년 4월 17일부터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정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될 예정이다.
4.39.4. 교차점표시
건물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멀리서도 표시해주는 것으로 동일한 의미의 주의 표지판도 있다. 재귀반사판이나 LED조명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더 확보한 경우도 발견된다. 아래의 기본적인 모양 말고도 교차로의 이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2] 다만 한국에도 아직까지 이것이 남아있는 도로가 있긴 하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