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킹

 


1. 크래킹의 한 종류
2. 게임 용어 누킹


1. 크래킹의 한 종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누크'''(Nuke) 또는 '''누킹'''(nuking)은 특정 아이피에 대량의 패킷을 보내 인터넷 접속을 방해하는 크래킹의 일종이다. 용어상 DOS#s-2 또는 DDoS 공격의 개념과 유사하다. 일부 온라인 게임 유저들은 본인이 방장이 되기 위해서, 혹은 맘에 안드는 유저를 튕기기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방송에서도 누킹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컴퓨터를 누킹으로 다운시켜 방송을 중지 시킨 것.
한편 오버워치 내에서 이 누킹을 이용한 누킹핵이 등장했는데, 이 누킹핵은 적들 입장에선 해당 핵 사용자와 그의 팀들 마치 멈춰 있거나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걷기 마냥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때는 아무런 공격이 통하지 않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적의 옆으로 다가와서 순간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형식인 핵이다.
디스크리스 사용하는 PC방에서 시도하다가 호스트 서버가 다운되어 손님 PC 전체가 블루스크린이 뜨는 대참사가 발생할수 있다.

2. 게임 용어 누킹


Nuking.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다량의 대미지를 가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누커(Nuker)는 이러한 종류의 게임 캐릭터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간폭딜'''. 핵무기 및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의미하는 속어 Nuke[1]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다. 누커가 순간적으로 시밤쾅을 터뜨려 핵폭발적인 딜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럴싸하다.
그냥 폭딜과는 조금 다르다. '순간'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아무리 딜링을 많이 넣어도 단시간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누킹이라 볼 수 없다. 같은 양의 딜을 넣더라도, 매우 빠르게 꽂아 넣으면 상대가 정비나 회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처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격투 게임으로 치면 누킹에 해당하는 초필살기는 바로 갤럭티카 팬텀으로 다른 모든걸 포기하고 한방에 와장창해버리는 것. '''주로 어그로를 신경쓸 필요 없이 레이드 보스에 너죽고 나살자로 끝장을 봐야할때''' 누커들이 사전작업으로 버프와 순간강화를 모으고 모은디 한방에 뻥 터뜨려서 엄청난 대미지를 줘서 게임을 끝내는, 야구로 치면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하는 것. 밸런스를 위해, 이런 누커들은 보통 장시간동안 치루어지는 교전에서의 총 딜링은 통상적인 딜러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준비과정이 길게 있어야 한다.
MMORPG에서 주로 쓰이던 단어였지만 MMORPG에서는 캐릭터의 하이브리드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쓰이지 않게되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리그 오브 레전드등의 AOS 게임 장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법사나 암살자로 분류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누커인 경우가 많다. 해당 캐릭터나 클래스에 대해서는 극딜 문서 참조.

[1] 당연히 Nuclear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