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1. 개요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
입법부(의회)가 1개의 원(院, 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현존 다원제는 전부 양원제이다).
현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2. 단원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하의 단원제가 아닌 의원내각제하의 단원제인 경우 행정-입법부가 견제없는 단일권력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세한 건 양원제의 장단점 참조.
3.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 미국
-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주의회: 퀸즐랜드 주와 준주, 해외 영토는 전부 단원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