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當事者訴訟
Parteiprozess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들이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고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예컨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행정법학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한결같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법관계에서 비롯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공법상의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1]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2] 등이 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실질적으로는 처분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이나,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자가 있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있으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보상금의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토지수용보상위원회의 재결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그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취소하고 소송을 다시 해야한다. 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가? 그러니 됐고 사업시행자야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당해소송에서 감액을 청구하고 수용당한 자는 증액을 청구할것이며 여기서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Parteiprozess
1.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2. 실상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들이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고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예컨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행정법학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한결같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법관계에서 비롯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3. 당사자소송의 종류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
3.1.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공법상의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1]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2] 등이 있다.
3.2. 형식적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실질적으로는 처분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이나,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자가 있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있으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보상금의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토지수용보상위원회의 재결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그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취소하고 소송을 다시 해야한다. 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가? 그러니 됐고 사업시행자야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당해소송에서 감액을 청구하고 수용당한 자는 증액을 청구할것이며 여기서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3.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재판관할, 피고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