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법률 용어
'''피고인'''(被告人)이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1]
피의자와는 다른데 피의자는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다. 즉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니다.[2]
'''피고'''와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3]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여러 매체에서도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하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등장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며, 양자를 합쳐 당사자라고 한다. 즉 피고는 소제기를 당한 사람일 뿐, 범죄나 범죄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단 영어로는 피고, 피고인 둘 다 defendant라고 표시한다. 좀 더 자세히 분류하려면 피고인은 criminal defendant, 피고는 civil defendant라고 하면 된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권리를 가진다.[4] 접견교통권이라든지 진술거부권(그러니까 묵비권)[5] 이라든지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6] )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7]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극히 일부의 예외[8] 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사실과 책임 및 위법성을 모두 증명할 책임을 지며,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형사소추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단, 무죄추정과는 달리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해 제한이 있다.(헌법 제12조 제7항) 구체적으로 자백의 임의성 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자백의 자의성 혹은 임의성이 의심될 때(수사기관의 강압 등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후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백만으로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각각은 법률인 형사소송법에도 제309조와 제310조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무죄추정원칙과 달리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영화
- 피고인(영화) 항목 참조.
3. SBS의 월화드라마
- 피고인(드라마) 문서 참고.
[1] 흔히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누명을 쓴 피고인은 상당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불기소처분(기소유예라든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 혐의없음)을 받으면 그냥 피의자 단계에서 절차 종료. 다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 결과 공소제기명령이 이루어지거나, 검찰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될 수 있다.[3] '피고인'과 '피고'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피고 혹은 피고인의 자리에 들어갈 글을 찾아보면 100에 90은 혼동한다. 아무래도 매체 등에서는 형사재판이 좀더 재밌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나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서 피고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그러는 듯[4]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다.[5] 참고로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6] 조문은 형사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전 단계인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7] 항소를 날리거나, 정식으로 판결문이 송부되거나...[8] 상해범의 동시범 특례,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