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 개요
2. 고용보험의 관리
3. 고용보험 징수·납부
4. 용도
4.1. 실업급여
4.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4.3. 고용안정 지원
4.4. 재직 및 구직 중인 사람의 훈련 지원
5. 전 국민 확대 논의


1. 개요


'''고용보험'''(雇用保險)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실직자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알선과 기술교육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

2. 고용보험의 관리


가입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이직확인 등)[1],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징수 및 보험관계와 관련된 업무)[2]

3. 고용보험 징수·납부


기본적으로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자이나, 다음과 같은 적용 예외 대상자가 있다.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위 사항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근로 환경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유료)에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은 과세 표준[3]에서 0.8%씩 납부하여 실업급여용으로 사용된다[4]. 일반적으로 급여처리 시 월급 상여 혹은 성과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8%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차월 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5]. 다음 년도 3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일괄 정산한다.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0.8%씩 납부하며[6],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명목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징수한다.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걷는 사회보험이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연말정산 시 개인 납부금액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한도 없음).

4. 용도



4.1. 실업급여


참고로 실업급여에서 설명하는 이직은 대부분 '離職'으로 '직을 떠난다.' = '퇴사한다.' 란 의미이다. 평소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로 쓰는 이직은 '移職'으로, 뜻이 완전 다르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수급 대상자가 된다.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중요]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세한 건 후술[7]
  • 본인이 재취업할 의욕이 있으며, 적극적인 취직 활동을 할 것.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8]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퇴사사유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자가 된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비 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자.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9] 그리고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개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노무사설명. 참고로 2020년 8월 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된다. 변경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해보자.
다만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돈내나]를 통해 사업주 측과 합의로 체불임금을 받아내면서 로펌이 받아주는 합의서는 임금체불사실을 사업주가 자인한 법률문서가 되므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당당하게 퇴사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전근이나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10],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로[11]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매우 힘들어 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한다면 사직서에 반드시 통근이 어렵다란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사직서에 다른 사유를 쓴다면 지급받기 매우 어려워진다. 그 외 비 자발적인 사유로 거리가 멀어져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긴 한데, 앞의 세 사유와 달리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밖에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과 다른 근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 그 외 다른 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또는 실업급여조건이 정리된 블로그를 확인해보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사측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12]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2주일 뒤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교육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받게 된다. 예상 수급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참조
또한 전 직장과 관계가 없는 회사[13]로 재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참고 바람.

다만 노가다의 경우에는 '''1일 단위 고용'''이기 때문에 퇴사사유가 필요없다. 퇴사사유에 그냥 '일용직 건설근로자'라고만 기재하면 알아듣는다. 실제로도 노가다는 건물이 완공되면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바로 해고되는 경우도 많아 '''고용 3일후 해직'''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노가다는 직무 분야상 무직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노가다가 아닌 이상 어디든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2배로 환수당하는데다가 걸릴 경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사실이 걸리게 되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자가 되고.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꼼수도 나중에 사측이 그러한 허위 권고사직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임을 정정신고해 해당 실업자와 사측까지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니 괜한 꼼수 부리지 말자.[14][15]
정부는 결국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 내용에 따르면 심한 경우 3년내 5번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다한다.

4.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통상임금의 3개월(단, 대기업은 1개월)[16]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최대 1년)[17] 지원 금액은 50~100만 원이다.

4.3. 고용안정 지원


일정 요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 부여/유연근무 시행/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하였거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각의 장려금 요건에 맞아야 할 것.

4.4. 재직 및 구직 중인 사람의 훈련 지원


사업주는 임직원들의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한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다(정확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5. 전 국민 확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역시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를 거론했다.
기존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등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오고있던 와중에 제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구조가 완전하게 뒤바뀌어 전통적 의미에서의 풀타임 근무 일자리 수 자체가 급감하는데다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그냥 우려되는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춰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만을 위한 것으로 선동하지만 고용보험은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습득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기발전을 하고 직업이나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혈자금이다. 실업급여의 목적도 이런 치들의 선동과 달리 그냥 놀고 먹으라고 주는게 아니라 엄연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직기간동안 생존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 종류가 8시간 풀타임이 아닌 짦은 시간 쪼개서 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실직자를 양산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긴급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캐디 등 일부 직종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 #
하지만 현재도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을 개시할 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팩스로 한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보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한데 못해도 수 천만원에서 많으면 수 억씩 투자한 상태에서 사업이 적자가 난다고 그냥 접고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를 줄 지, 그 금액이 투자금을 포기하고 받을 정도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20년 9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2] 단, 매월마다 실시하는 4대 보험 징수 및 미납 시 독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한다.[3]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 당연히 고용보험료 많이 낸다고 실업급여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 금액은 월 보수액, 전 직장의 재직기간, 퇴직 사유에 달려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항상 하는 적혀있는 말이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용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5] 단, 건설사업장은 산재보험과 함께 1년치 노무비를 계산해서 차년 3월에 요율로 금액계산해서 1년치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에 납부한다.[6] 보통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중요] 여기서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 중 휴일은 제외한 시점으로 180일을 의미한다. (주휴수당받는 일자는 180일에 포함됨) 입사하여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에 주의할 것)[7] 단,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인사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더군다나 이 분야는 1일 단위 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패스할 수 있다.[8]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직원을 구하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것을 뜻한다. 다만 이력서 통과가 되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왜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또한 면접을 보러 간 다음 명함만 받아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면접 확인 서류를 해당 업체에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9] 이해가 잘 안된다면 본인이 사직서 쓰고 퇴사 = '''대상 아님'''. 사직서 없이 기타 이유로 쫒겨남 = '''수급 대상'''.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사직서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대상 아님. 보통 3번이 흔하다.[10] 즉,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지인이나 친구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는 절대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11]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12] 만약 퇴사후 익월 15일(그러니깐 퇴사일 기점으로 15일 뒤가 아닌 퇴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가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신고를 독촉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 본인이 아닌 고용복지센터 명의로 독촉하니 본인은 독촉의사만 표명하면 된다. 근데 독촉하는 와중에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도 있다.[13] 즉, 동일 그룹사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14] 위에서도 써놨지만 구체적인 사유 기재 없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원을 송부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자체를 안 써준다. 애초에 이직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수단이다.[15] 최종퇴직사업장이 아닐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개인사정 퇴사라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유불문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법에 의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함.[16] 다태아는 4개월(대기업 45일).[17]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켜줄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