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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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 설명
2. 운영 구간
3. 둘러보기

Transit mall

1. 설명


도로 전체를 시내버스노면전차[1]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교통 시설.[2] 자가용의 통행이 24시간 차단되며 일부 조업차량과 준대중교통은 제한적으로 진입이 허용된다. 교통 혼잡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이륜차나 자전거는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상업시설의 밀도가 높고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설치하며 자가용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버스의 통행 속도가 높아지고 보행자의 보행 안전 또한 보호할 수 있다. 도로의 폭은 왕복 2차로이며 제한속도는 30km/h, 버스베이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 속도제한이 너무 과한거 아닐 수 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 시내버스의 평균 도심통과속도는 시속 15 ~ 20 킬로미터 사이에 있으므로 자가용의 통행을 제한하면 속도를 거의 두 배이상 상향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는 2009년 12월 대구광역시 중앙대로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구간에서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우수한 효과를 보이자 2012년 8월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연세로 일대에 조성하였다.
일정 구간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고 구청 단속 차량들의 순찰도 자주있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처음 본 승용차 운전자가 잘못 진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행 위반에 의한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등은 6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5만원이다.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벌칙에서 면제된다.
부산 서면역 일대에도 존재한다. #

2. 운영 구간


  • 대구광역시 중앙대로
    • 시내버스
    • 긴급자동차
    • 이륜차
    • 자전거
    • 택시 (21:00 ~ 익일 10:00 한정)
    • 기타 통행증 발급 차량 (09:00 ~ 11:00, 15:00 ~ 17:00, 23:30 ~ 익일 05:30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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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연세로
    • 시내버스
    • 긴급자동차
    • 이륜차
    • 자전거
    • 택시 (24:00 ~ 익일 04:00 한정)

3. 둘러보기



[1] 대한민국에서는 사례가 없다.[2] 도로의 일부만을 대중교통 전용차선으로 개통한 것을 BRT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