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自動車 / Emergency vehicle
1. 개요
2. 법적 근거
3. 긴급자동차의 종류
3.1.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3.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개인차량
4.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5.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6.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1. 개요


'''긴급자동차'''는 흔히 자동차를 분류하는 승용차, 승합차 등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이다.

2. 법적 근거


긴급자동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3. 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소방차(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차(환자이송)[1]
  • 혈액공급차량[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 출동,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
    • 군 내부 질서유지,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국군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또는 기관[4]의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이하 서술하는 긴급자동차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5], 가스사업[6],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7]
      • 민방위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 상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사용,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 사용 자동차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설 견인차(렉카)들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3.1.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들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8]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9]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 간단히 말해 구급차량, 혈액운반차량
요약 :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와 관련된 차량들이다.

3.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개인차량


개인 소유의 일반 자동차 라고 하더라도 응급환자를 이송중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또한, 이로 인해서 전용차선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책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에 의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정보

4.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10]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만큼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다.
  •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허용
  • 노면전차전용로 통행 허용
  • 진로양보의무 면제
  • 일시정지, 서행 의무 면제
  • 우선통행권 보장
  •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 허용
  • 사고 발생시 동승자에게 사고 조치 및 신고 후 운전 계속 가능
  • 갓길 통행 허용
  •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허용
  •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
  •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허용
  • 고속도로 진입 우선권 보장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안전벨트 장착 의무 면제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에만 적용된다.
1. 속도위반 적용안함
2.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 허용
3.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끼어들기 허용
4. 신호위반 적용안함
5. 보도침범 허용
6. 중앙선 침범(역주행) 허용
7. 횡단, 유턴 금지 구간에서 횡단, 유턴 허용
8. 안전거리 위반 적용안함
9. 우측 추월 허용
10. 주정차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허용
11. 주차 금지 장소에서 주차 허용
12.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의무 적용안함
놀랍게도 4번부터 12번까지는 2021년 1월 12일까지 허용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경찰관, 소방관이 과실을 독박썼어야 했다.

6.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긴급자동차[11], 시·도경찰청장의 지정[12],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13]
  •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등을 이행해야 한다.

[1]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보건소, 군경 등의 사설 구급차도 포함된다.[2]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로 쓰이는 차량인데,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가서 잡혀온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호송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의 신병을 인계시킨다.[4]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외국인 호송을 위한 차[3] 등이 이에 해당된다.[5] 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6] 예: 한국가스안전공사[7] 이들은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시 전기와 가스 시설의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급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사고 발생시 119에서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한전, 가스공사, 통신사에서도 화재 현장으로 같이 출동한다.[8]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9]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흔히 콘보이 또는 컨보이라고 불린다.[10] 제아무리 긴급자동차가 긴급히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무작정 면책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11] 국군, 주한국제연합군 관련 긴급자동차 제외[12] 사용자 혹은 사용기관이 신청한다.[13] 가끔 이것을 악용해 긴급상황이 아닐때도 순간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긴급자동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