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緊急自動車 / Emergency vehicle
1. 개요
'''긴급자동차'''는 흔히 자동차를 분류하는 승용차, 승합차 등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이다.
2. 법적 근거
긴급자동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3. 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소방차(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차(환자이송)[1]
- 혈액공급차량[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 출동,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
- 군 내부 질서유지,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또는 기관[4] 의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이하 서술하는 긴급자동차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5] , 가스사업[6] ,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7]
- 민방위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 상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사용,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 사용 자동차
3.1.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들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8] 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9] 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 간단히 말해 구급차량, 혈액운반차량
3.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개인차량
개인 소유의 일반 자동차 라고 하더라도 응급환자를 이송중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또한, 이로 인해서 전용차선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책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에 의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정보
4.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10]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만큼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다.
-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허용
- 노면전차전용로 통행 허용
- 진로양보의무 면제
- 일시정지, 서행 의무 면제
- 우선통행권 보장
-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 허용
- 사고 발생시 동승자에게 사고 조치 및 신고 후 운전 계속 가능
- 갓길 통행 허용
-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허용
-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
-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허용
- 고속도로 진입 우선권 보장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안전벨트 장착 의무 면제
6.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긴급자동차[11] , 시·도경찰청장의 지정[12] ,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13]
-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1]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보건소, 군경 등의 사설 구급차도 포함된다.[2]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로 쓰이는 차량인데,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가서 잡혀온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호송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의 신병을 인계시킨다.[4]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외국인 호송을 위한 차[3] 등이 이에 해당된다.[5] 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6] 예: 한국가스안전공사[7] 이들은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시 전기와 가스 시설의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급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사고 발생시 119에서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한전, 가스공사, 통신사에서도 화재 현장으로 같이 출동한다.[8]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9]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흔히 콘보이 또는 컨보이라고 불린다.[10] 제아무리 긴급자동차가 긴급히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무작정 면책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11] 국군, 주한국제연합군 관련 긴급자동차 제외[12] 사용자 혹은 사용기관이 신청한다.[13] 가끔 이것을 악용해 긴급상황이 아닐때도 순간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긴급자동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