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버스專用車路
Bus Only Lane
1. 개요
2. 상세
3.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4. 종류


1. 개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파란색 선을 그어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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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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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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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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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3]

3.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또한 하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②항에 의해 별표 1에 정의된 통행 가능 차량은 고속도로이냐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4]로 정의되어 있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해 정의된 각종 승용승합자동차나 어린이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 통학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기타 등등으로 정의 되어 있다.
재미있는 점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항목 덕분에 SUV에 해당하며 승합차라고 하기는 애매한 현대 갤로퍼도 9인승 모델에 한해서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단속시 7인승이나 밴 등의 모델과는 차량번호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구분한다고 한다.[5]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장의차 등 장례 관련 차량의 경우 장지 방향으로 고인의 운구 중에 한해서 장의버스와 동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하다. 즉, 장의버스가 없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말. 그러나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뒤 경찰에 사망진단서 등 장례 중이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경된다.

4. 종류



[1]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에 많이 보인다. 참고로 24시간 버스전용이면서 일시적 통행이 가능하게 한 복선 점선도 있다.[2] 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3]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4] 12인승 이하로 규정한 이유는 12인승 미니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11인승에 미니좌석을 억지로 끼워넣으면 12인승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노선버스에 투입할 경우 예외다.[5]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9인승 모델도 승용차로 분류되어 01~6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밴 모델은 적재공간 규격을 만족하는 모델에 한해 화물차로 분류되어 80~9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는다. 언급한 갤로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 모델이라 9인승도 승합차로 분류된 것. 같은 이유로 마을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등을 이유로 SUV나 9 ~ 12인승 승합차를 노선버스에 투입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 노란색 번호판에 7X 번호판을 받으므로 단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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