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부현도

 

((どう((けん(どう
1. 개요
2. 기록
2.1. 100km 이상의 도도부현도
2.2. 10m 이하의 도도부현도
2.3. 가장 많은 현을 지나는 도도부현도
2.4. 다른 현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도부현도
2.5. 단독구간이 없는 도도부현도
2.6. 도도부현도로 지정된 도시고속도로
3. 같이 보기


1. 개요


일본 도로법 제7조에 의하여 '지방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차의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도부현지사가 그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도부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노선을 인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지방도에 해당한다.

2. 기록



2.1. 100km 이상의 도도부현도



2.2. 10'''m''' 이하의 도도부현도



2.3. 가장 많은 현을 지나는 도도부현도



2.4. 다른 현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도부현도



2.5. 단독구간이 없는 도도부현도



2.6. 도도부현도로 지정된 도시고속도로



2.6.1. 나고야고속도로



2.6.2. 히로시마고속도로



3.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