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도로

 



1. 개요


대한민국의 도로 등급 중 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고속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
주로 도시 내부 또는 인근 도시를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금지인 구간이 대부분이지만, 긴급차량(즉 경찰/헌병과 119구조대)인 경우 통행 가능하며, 무네미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2. 국내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2.1. 서울특별시



2.2. 경기도



2.3. 부산광역시


  • 동서고가로(사상IC~남구 감만동)[1]
  • 번영로(문현고가교~구서IC)[2], 충장고가교
  • 관문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 구간 유료)
  • 강변대로
  • 수영강변대로 (광안대교 진입시 유료)
  •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 을숙도대교 (유료)
- 천마산터널 (유료)
- 서낙동로(대동화명대교)
- 산성터널 (유료)
- 부산항대교 (유료), 남항대교
- 광안대로 (광안대교 유료)
- 남해고속도로(덕천~구포)[3]

2.4. 대구광역시


- 앞산터널로 (유료)
- 범안로 (유료)

2.5. 인천광역시



2.6. 광주광역시



2.7. 대전광역시



2.8. 울산광역시


  • : 2020년 기준으로 건설 중으로, 부분 개통 상태이다.

3. 외국의 도시고속도로



3.1. 일본




3.1.1. 도쿄도



3.1.2. 오사카시, 고베시



3.1.3. 교토시


  • (계획중)

3.1.4. 나고야시



3.1.5. 히로시마시



3.1.6. 키타큐슈시



3.1.7. 후쿠오카시



4. 관련문서



[1] 개통 당시에는 80km/h지만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제한속도 60km/h[2] 제한속도 80km/h 문현고가교 구간 60km/h, 부산에서 도시고속도로라 하면 이걸 가리킨다.[3] 개통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었다가 북부산TG의 이전으로 인해 제외되었다.